▲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이 13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만이자,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사상 처음 구속기소 된 지 345일 만에 최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적 판단을 남겨두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열고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정국은 즉각 혼란에 빠졌다. 국회 출입이 전면 봉쇄됐고,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진입 시도가 이어지면서 의사당 주변에서는 고성과 비명이 뒤섞였다. 그러나 여야 의원 190명은 계엄 선포 약 150분 뒤인 4일 새벽 1시 1분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은 선포 6시간 만에 무효가 됐다.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단시간에 종료됐지만, 이후 정국은 사상 초유의 상황으로 이어졌다. 국회는 두 차례에 걸친 표결 끝에 같은 달 14일 윤 전 대통령을 탄핵소추했고,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탄핵심판과는 별도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와 형사재판도 병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5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19일 서울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직후에는 지지자 수십 명이 법원을 침입한 이른바 '서부지법 폭동 사태'까지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2025년 1월 19일 오전 경찰이 서부지법 후문에 현판이 쓰러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같은 달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지난해 2월 20일과 3월 24일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정식 공판에 앞선 지난해 3월 7일,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다음 날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검토가 이뤄졌지만, 결국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50여 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개숙인 윤석열 전 대통령
한 달 뒤인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선고했다. 탄핵 국면을 거쳐 출범한 3대 특검 가운데 내란 특검은 준비 기간을 반납한 채 수사에 착수했고, 출범 16일 만에 파면된 전직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운 뒤 다시 구속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지난해 4월 14일 첫 정식 공판을 시작으로 9일 결심 공판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모두 61명의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 비상계엄 전후의 경위를 진술했다. 계엄 당시 이른바 '체포조'에 투입된 부대원들을 비롯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차례로 증언대에 섰다. 재판 초반 적극적으로 자기변호에 나섰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체포방해 혐의 등 별도의 사건으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이후 한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12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치소에 머물던 윤 전 대통령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석 달 만이었다. 곽 전 특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지난해 10월 30일 공판부터 출석을 재개했다. 재판은 전례 없이 중계됐고,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이 핵심 증인들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며 공방을 벌이는 장면도 모두 공개됐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을 통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하며 국회와 헌법재판소 등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이어왔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막바지까지도 비상계엄은 경고성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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