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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국회 협의와 법령 개정 등 문턱을 넘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안팎의 시선이 조직개편에 쏠리면서 추진에 탄력을 받았던 정책들이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권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제출한 개정안에는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원회를 금융감독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개편해 분리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개편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기대하는 속도도에 따라 원만한 완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안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여야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수십개의 법안 교체와 법조문 수정 등 실무적인 작업도 완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직개편이 완수되기 해선 국회 행정안전원회, 정무원회, 법제사법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 먼저 행안 소관의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정무에서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정무에선 금융 설치법,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논의돼야 한다. 금융감독업무 주체 변경을 해 은행법과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같은 개별 금융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 국가재정법과 기획재정부 관련 법령도 손질이 필요하다. 금융조직 개편도 큰 틀만 잡혔을 뿐, 재경부와 금융감독 간 업무 조율 등 세밀한 조정 작업도 남아있다. 기재부 개편과 금감 신설의 경우 이를 심사하는 국회 상임원회 원장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국회 정무원장을 야당인 윤한홍 의원이 맡고 있어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회 설치법이 정부조직법과 함께 처리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시장 혼란이 예상된다는 일부 우려의 시각도 따른다. 조직개편안이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각종 정책들이 한동안 정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어떤 조직이 주체가 되어 정책을 추진할지 불투명해진데다, 조직 안정성이 흔들려 실무 협의나 법령 손질 등이 일정 지연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와 금감원 직원들의 내부적 반발이 적지 않아 평시와 같은 업무 처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11일 권대영 금융원장과 생명보험업계 사장단의 비공개 간담회가 돌연 연기되면서 이런 예상들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금융 내부 혼란이 커지자 만남 자체가 기약없이 미뤄지게 됐다. 또한 금감원의 금소처 분리, 공공기관 지정 이슈까지 겹치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서민대출 금리 인하와 배드뱅크(부실채권 전담은행) 설립, 소비자보호 정책 등 핵심 과제들의 추진 동력이 줄줄이 약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15%대 최저 신용대출자 금리를 두고 “너무 잔인하다"며 곧바로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권 부원장이 '특별기금 조성 검토'를 제시했지만 개편으로 책임 주체가 모호해진데다 조직개편에 안팎의 에너지가 쏠리면서 속도감 있는 추진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배드뱅크도 업권간 부담금 배분 문제에서 진행이 막힌 가운데 금융 존치 논란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다. 불공정 판매 규제 등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도 금소처 분리 등 담당 조직이 확실치 않아 예산이나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밸류업 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는 국회 입법 관련상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한데, 조직개편으로 인해 정책 주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 법안 설계에 걸림돌이다. 상반기 중 예비인가 심사 완료를 계획했던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는 심사가 지연 중이며,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조직개편 후 감독 범와 담당부서가 확정되어야만 실질 논의 가능할 전망이다. 정책금융기관장 인선을 비롯한 금융공기업 정책 결정도 조직개편 논의로 인해 사업·정책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 정무 원장인 윤 의원이 심사 일정을 늦출 경우 추석 전 본회의 상정이 어려워지게 된다. 민주당은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방식을 통한 강행도 검토 중이다. 다만 본회의 자동 상정 전까지도 수개월이 걸린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조직 개편법안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면서도 “필요 시 패스트트랙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 야당의 협조를 최대한 끌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09-14 17:02 박경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 노동 개혁의 틀은 국정기획원회가 그렸다. 노동 정책 분야 전문가인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국정 사회1분과에 참여해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짰다. 정 교수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근로기준법을 완전히 적용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사회가 가진 근본적인 빈익빈부익부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봤다"라며 “기업의 성장을 한 노동의 양보를 이제는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출 때"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교수와의 일문일답. -국정가 설계한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핵심은 무엇인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담긴 총 123개 국정과제 중 노동 분야 과제는 6개다. 문재인 정부 때 6개, 윤석열 정부 때 7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숫자 자체는 비슷하다. 이재명 정부의 노동 분야 핵심과제는 크게 두 가지다. '안전'과 '노동 기초질서 확립'이다. 특징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나 단순노무제공자, 초단시간근로자 등 노동 취약계층을 한 보호를 입체적으로 담았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중소기업·자영업자의 반발이 큰 사안이다. 계획안에 포함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수는 400만~50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은 해고에 대한 보호도 없고, 유급 연차, 가산수당도 없다. 영세 사업체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했던 거다. 국정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근로기준법을 완전히 적용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사회가 가진 빈익빈부익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봤다. 임금에서 오는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근로 복지의 격차를 줄이기 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온전히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다. -해외 다른 국가는 어떤가.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도 있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보면, 한국은 매우 예외적인 케이스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를 겪으면서 그동안 노동에 대한 양보가 많았고, 기업의 성장을 한 특혜가 지금까지도 이어져왔다. -반발이 거센데, 제도 도입과 안착을 한 플랜은 있나.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할 경우 사업주들이 겪는 부담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측면도 존재한다. 예컨대 남녀차별금지나 해고 제한과 같이 자영업자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규정은 우선 도입하고, 임금·수당 등 경제적 부담이 예상되는 규정은 일정 기간 후에 시행하되 그동안 사업주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노동개혁이 너무 빠르다는 지적도 있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안전공시제' 같은 경우 큰 기업부터 먼저 도입을 하고, '4.5일제' 같은 경우도 시범 실시를 하는 등 대부분 단계적으로 적용을 했다. 다만 '노란봉투법'이나 '정년연장' 같은 문제는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체감하는 변화가 클 거라고 생각한다. 핵심은 안전이나 임금체불,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같은 것들이다. 반대 논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 이재명 정부가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전 정부보다는 훨씬 더 일을 추진하는 게 빠를 거라고 생각한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없나. ▲모든 제도가 그렇다. 제도가 도입된다고 100%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제도를 어겼다고 해서 모두 벌을 줄 수만도 없다. 예를 들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에 명시한다고 해서, 실제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될까. 그건 또 다른 문제다. 다만 제도를 만든다는 건 우리가 가져가야 할 규범들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번 작업이 의미 있는 이유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2025-09-14 10:12 정희순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를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경영계와 노동계 간 갈등이 첨예한 이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만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내수부진과 인건비 상승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상황에서 규제가 늘어나면 더 이상 사업을 이어나가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를 한 정부의 로드맵은 무엇이고, 또 해외 사례는 어떤지 짚어봤다. <편집자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원회는 지난달 13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도입 시점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2027년 근로기준법의 전면 확대를 목표로 잡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전면 적용된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가 등 중요 근로조건 보호 규정뿐만 아니라, 해고관련규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의 적용범가 굳어진 것은 지난 1999년이다. 당초 근로기준법은 1969년 3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 것을 시작으로 점점 적용 대상이 확대돼 왔다. 1975년에는 16인 이상 사업장에, 1987년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됐고, 1989년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늘어났다. 1999년에는 여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부분적용이 추가됐다. 노동계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입장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근로복지 격차를 유발한다는 설명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는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에서도 다뤄진 바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 이전 정부서도 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논의는 지난 정부 때도 이어졌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선 경합을 벌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관 재임 시절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했다. 올해 초 장관 명의로 낸 신년사에서도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을 노사와 논의하고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점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주로 여당의원들 주도로 법안이 발의됐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경우 정부가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개정안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는 안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면서 정부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개정안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면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혼자 일해야 할 판" 문제는 영세 소상공인이 지게 될 부담이다. 내수침체와 인건비 상승으로 가뜩이나 소상공인 폐업자 수가 연간 100만 명이 넘어선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심야영업이 있는 편의점은 그야말로 비상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인 편의점은 현재는 야간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지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막상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추산한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는 623만8580개로, 이중 종사자 수가 1~4명인 사업체는 86.3%(538만6553개)에 달한다. 지난 8일 국내 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근로기준법 확대와 관련해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을 진행 중이다. 지난 12일 기준 1000명이 넘는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자의 76.8%는 이에 대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난 3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안에 재고를 요청했다. 송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부분 적용은 이미 두 번이나 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사안"이라며 “헌재의 결정처럼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장사는 안 되는데 인건비만 늘어난다면 그 어떤 소상공인이 견뎌낼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2025-09-14 10:00 정희순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자본과 부채 중 무엇으로 봐야하냐는 것으로, 크게 보면 삼성의 지배구조와 연관된 사안인 만큼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기울이는 이슈 중 하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원장 후보자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일명 '삼성생명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한 의견을 피력했으나, 동일한 관점으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당국의 방향이 하나로 정해질 수 있냐는 의문도 불거진다. 이 원장은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며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의 '38년 지기'이자 참여연대 초기부터 활동했던 인사가 금감원의 수장이 된 만큼 진보진영의 주장과 유사한 목소리가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 원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비판한 바 있고, 소비자 보호를 중시하는 점도 언급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금융당국과 법원의 판단을 뒤집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삼성생명은 과거 판매했던 유배당 보험상품의 보험료로 삼성전자와 삼성화재 주식을 매입했고, 평가이익 가운데 계약자 몫을 별도 항목(계약자지분조정)에 반영해왔다. 이후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면서 삼성생명의 계약자지분조정 규모는 올 상반기말 기준 8조9358억원까지 불어났다. 2010년 삼성생명 상장에 앞서 계약자들이 배당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원고'들은 1~3심 모두 고배를 마셨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 계획이 없고, 매각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배당 의무가 없다는 이유다. 국내에 IFRS17이 도입되면서 이를 보험계약 부채로 처리해야 하는 이슈가 발생했으나, 2022년 금감원이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혼란 방지 등을 명분으로 일탈회계를 허용했던 것도 이 원장의 발목을 잡는 요소다. IFRS 회귀를 주장할 명분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시한 논리를 차용할 수 있다. 삼성생명이 2800억원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을 팔았으므로 일탈 회계의 전제가 깨졌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금산분리 원칙을 준수하기 함으로, 매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론이 나온다. 삼성전자가 밸류업을 해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삼성생명의 지분율이 10.08%로 오르지 않았다면 지분을 팔았겠냐는 취지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금융계열사의 비금융 계열사 지분율은 10%를 넘기면 안 된다. 금감원 자체적으로 마련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전문가 13명 중 8명 이상이 삼성생명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밝혀진 것도 이같은 맥락과 무관치 않다. 이억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드러낸 것도 다양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생명법은 19~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재도전의 기회를 얻었다. 이는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취득원가 대신 시가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통과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처분해야 한다. 이 후보자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 지분에 대한 지분법 적용에 대해서도 “사안별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폈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승인했던 이복현 전 금감원장은 지분법 적용의 필요성이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삼성화재의 밸류업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높아진 지분율 문제를 해소하기 한 조치였고,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삼성화재 실적이 삼성생명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되면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돌아갈 배당 재원도 커진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유배당보험 가입자 몫으로 계산되는 부분이 삼성생명의 배당부채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 사안의 핵심은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다. 삼성생명의 지분율이 15.43%로 지분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20%에는 미달하지만, '정성평가'에 따라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피투자사 이사회 참여 △경영진 상호 교류 △필수적 기술정보 제공 등이 포함된다. 생보업계에서는 삼성금융네트웍스의 통합 플랫폼 '모니모'가 삼성카드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고 관계자가 이동한 적은 있으나 퇴직 후라는 점을 들어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근거가 약하다고 보고 있다. 지분법 적용을 주장하는 측에서도 피투자사 이사회 참여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 뚜렷한 반박을 하지 못하는 모양새지만, 공동 투자에 대해서는 찬반측의 견해가 엇갈린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금감원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것이 이번 사안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정권을 누가 잡냐에 따라 금융당국의 판단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도 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2025-09-09 16:54 나광호

정부가 내놓은 금융당국 조직 개편안을 둘러싸고 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로 독립시키고, 재정경제부에 금융정책 기능을 부여하는 이번 개편은 금융원회 해체와 금융감독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금융당국 전반의 구조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조치다. 금융권에서는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기재부가 쪼개지면서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고, 감독 기능과 정책 기능의 완전한 분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효율성과 실행력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금감원과 금소원 등 내부 조직의 권한 다툼과 직원 반발, 국회 법 개정 과정에서의 진통까지 겹치면서, 금융현장에서는 정책 연결성 혼란과 기 대응 어려움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로 독립시키고, 기재부는 재경부로 개편해 금융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맡도록 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금융는 사실상 해체되며 금융감독원회로 이름을 바꿔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 등을 총괄한다.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분리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신설된다. 금감원, 금소원 두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를 둘러싸고 금융권 곳곳에선 비효율이나 역효과가 날 수 있단 비판이 나온다.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기재부가 둘로 쪼개지면서 예산편성권을 기획예산처에 내준 재경부가 정책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미지수란 지적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예산편성권이 사라지면 기존 추진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평가다.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이 완벽하게 분리되기 어렵다는 점도 난관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의 경우 자금 배분 측면에선 정책에 해당하지만, 이를 실행할 때 금융사의 험가중치 조정 등 감독에 대한 권한이 뒷받침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정책의 경우 큰 틀은 정책 부문이 결정하지만 세부 규제와 이행 점검은 감독기관이 담당한다. 부처간 완력 다툼이나 소통 단절로 인한 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과 정책·세제·국고, 감독 기능이 분산되면서 부처간 정책 결정이 늦어질 수 있고, 사업 선정부터 예산 배분, 정책 집행 등 전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 편성과 집행 기능이 나뉘면 재정 건전성 관리의 균형을 잡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진다는 새로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과 금소원의 분리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가 금소원에 각종 검사 및 제재권을 부여할 경우 금감원과 금소원의 권한 다툼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기재부가 기존에 지녔던 권한을 모두 통합해 가지고 있을 경우 '공룡부처'로서 나타낼 수 있는 폐해에 대해 우려한 결과다. 앞서 2021년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 법제화 문제가 발생했을 때나 각종 재정 사업에 대해 정부 정책이 번번이 무너진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시절부터 “기재부가 왕 노릇을 한다"며 권력 남용의 소지가 있음을 비판해왔다. 발표 직후 조직 내 혼란이 커지고 있어 내년 1월 2일 새 조직 체계의 출범 전까지 기존 금융-금감원 체제가 원활한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의 해체로 인해 일부 직원들은 세종(재경부)으로 옮겨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금감원 직원들도 별도 기구인 금소원으로 강제 이동해야하는 상황임은 물론 산하 공공기관들의 주무부처 이관이 예고된 상태다. 실제로 내부적 반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금융소비자보호원 별도 신설, 국민을 한 소비자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제대로 작동한다"며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기보다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란 지적을 쏟아냈다. 이를 의식한듯 이날 이찬진 금감원장은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사내 임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 원장은 “(조직개편 결과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임직원 여러분의 걱정과 우려가 클 것이라 생각하며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조직 안정을 한 메시지도 강조했다. 그는 “금감원과 금소원 간의 인사 교류, 지원 업무 개선 등 세부 사항을 꼼꼼히 챙기고 임직원 의견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안 외 금융설치법이나 은행법 등 다수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국회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원회 원장이 개편에 부정적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기에 관련 법안을 두고 협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 등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감독기관이 재경부, 금감, 금감원, 금소원 등 4곳으로 늘어난 금융사들도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정확히 분리되지 못한 기능과 권한이 경영에 있어 난처한 요소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과 감독 등 기능이 분리되면서 부처간 칸막이가 많아지면 정책 연결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될텐데 어느 기관 말을 어떻게 들어야할지 모르겠다"며 “기 상황 시 대처 방안 마련도 현재는 미흡하고, 각 기관이 동시 검사에 나설 수 있어 이중규제에 대한 대비에도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09-08 17:02 박경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안을 두고 엇갈린 의구심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려면 자원산업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국민의힘은 에너지와 기후·환경 정책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큰 혼선이 빚어질 것이란 의견을 보였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기특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성곤 원장은 “에너지를 총괄적으로 관리할려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자원 분야를 산업부에 냅두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련 부문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는 고정당협의회를 통해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와 합쳐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함이다. 다만 원전 수출과 자원 산업은 산업부에 남기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 등 전력 공공기관은 모두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지만,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산업부에 남게 됐다. 원장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서는 자원산업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겨야 한다고 바라 본 것이다. 같은 당의 이소영 의원도 같은 시각을 보였다. 이 의원은 “가스공사가 LNG를 어느 정도의 양을 확보했고 어떤 가격으로 공급하는지에 따라 우리나라 발전 믹스가 달라진다. LNG 수급은 발전분야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며 “자원 수급 업무가 산업부에 남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연결돼 있는 업무를 두 부처에 쪼개서 남겨두는 건 굉장히 작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핵발전소 업무 자체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가는데 수출은 산업부가 담당한다"며 “원자력 산업이 하나의 회사로 연결돼 있는데 두 부처로 쪼개서 관리하는 게 어떠한 효율성과 정합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장관은 “문제 제기가 공감가는 측면이 있다. 앞으로도 경계에 있는 지점은 특별히 산업부와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어느 부처보다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조정해 나가고 정책의 시너지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호현 산업부 2차관도 “새로 생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부와 아주 긴밀한 협업이 전제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정반대 측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안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언주 민주당 최고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안을 비판하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인용하며 김성환 장관에게 문제제기를 했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인설관이 나라를 망친다"며 “국가백년지대계, 산업 경쟁력과 노동자 생존이 걸린 에너지 문제가 특정인의 거취와 욕심 때문에 찢어발겨지고 엉망으로 쪼개지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김성환 장관을 겨냥해 비판했다. 인설관(人設官)이란 특정인을 해 벼슬을 만든다는 의미의 고사성어이다. 권력자가 자신에게 줄을 댄 특정인을 해 있지도 않거나 굳이 필요하지 않은 관직이나 자리를 만든다는 것을 비꼬는 의미다. 조 의원은 “원전 수출은 산업부로 보내고 다른 모든 건 환경부로 찢어발겼다. 나중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장관은 조 의원 지적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해당되는 일이다. 대통령이 저를 해서 그럴 수 있겠는가"라며 “(이언주 의원의 인설관 지적은)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5-09-08 15:33 이원희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켜준다면, 실질적인 탈탄소 혁신성장을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기특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7일 고당정협의회를 열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안 등 주요 정부조직법 개정 계획을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로 보내는 정부 개편안이다. 다만, 원전 수출과 자원산업 부문은 산업부에 남긴다. 김 장관은 “새 정부 5년의 기후기 대응은 인류가 직면할 지구적 환경 변화와 향후 우리 사회·경제의 명운을 좌우한다"며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6~7년 이후에는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해 세계 경제체제가 붕괴할 수도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상한 시기에는 기존 틀을 깨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생태문명 건설을 기치로 내건 중국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했고,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제도(CBAM)와 같은 탄소무역장벽을 높이고 있어 탈탄소 산업으로의 질적 전환은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생태계 보전을 한 부처 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의사결정으로 기후환경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시너지를 높일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능형 에너지 전력망(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기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우리 산업이 탈탄소 경쟁력을 높이라는 국민의 명령에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5-09-08 13:53 이원희

정부와 여당이 금융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뉘어 있던 금융정책·감독 기능을 재정경제부·금융감독원회·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원으로 재편하는 조직 개편안을 7일 발표한다.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해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기능을 독립시키겠다는 취지다. 금융투자업계는 “관치 리스크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와 “시장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편안에서 금융원회가 가진 금융정책 권한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해 '재정경제부'를 신설하고, 금융원회는 금융감독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금융감독 총괄 역할을 맡는다.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 역할을 맡고, 영업 행에 대한 감독 기능은 분리·독립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담당하는 구조다. 정부와 여당은 7일 열리는 고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두고 금융투자업계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업계는 가장 먼저 금융정책과 감독의 역할이 분리되는 효과에 주목했다. A증권사 관계자는 “정책과 감독 권한이 분리되면서 정책과 감독의 역할이 명확해져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규제 일관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금융 전문성이 부족한 기재부가 정책을 주도할 경우 자본시장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감독기관이 감독에만 치중할 경우 과거처럼 규제 강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사례를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증권사 관계자는 “정책과 감독 분리가 전문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정책은 기재부, 감독은 금융감독원회가 맡으면 결국 에서 보는 눈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라 업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산운용사들은 상대적으로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C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자산운용업은 당국의 조직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업종은 아니다"며 “과거 커버드콜 상품 명칭 변경이나 펀드 핵심투자설명서 도입처럼 감독 당국의 개별 지시에 따라 상품 운용 방식이 조금씩 바뀌어온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편안이 운용업계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D자산운용사는 “정책과 감독을 분리해 시장과 괴리를 줄이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금융와 금감원 통합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금소원과 금감원의 검사 기능이 이원화하면 조직 간 경쟁으로 혁신성이 저하할 수 있어 R&R(역할과 책임) 정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소원 강화가 자칫 소비자의 선택권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학계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금융사 입장에서는 큰 변화를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교수는 “금융와 금감원에서 각각 통제받던 것을 이제는 금감·금감원·금소원에서 받는 구조일 뿐"이라며 “사실상 결과는 같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중요한 것은 컨트롤타워인데, 대통령실 등 상 기관이 균형 잡힌 조정 기능을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또 다른 자본시장업계 관계자는 “금융권 시어머니 4명(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 본게임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서도 “문제 해결사가 많아졌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기관 간 책임 회피 가능성도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 수장이 따로 존재하는 만큼 컨트롤 타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정책 집행과 감독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09-07 11:07 최태현

이재명 정부의 기후기 대응을 추진할 거버넌스의 윤곽이 드러났다. 기존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원회와 환경부를 각각 국가기후원회와 부총리급의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상을 높일 계획이다. 기후기를 실질적 국가기로 규정하고 이에 총력 대응하기 해 두 부처조직에 충분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원회 개편 및 검찰청 폐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 계획에 맞춰 이 정부의 기후전담부처를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따라가는 모습이다. 국회 기후기특별원회 원장인 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은 지난달 29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의 기후거버넌스 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원장은 '기후기 대응을 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에는 대통령 자문역할 기구에 그치고 있는 탄녹를 정책결정기구인 국가기후원회로 격상하고 산하에 기후시민회의와 기후과학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에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합치고 부총리급으로 격상한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원장은 “지금의 대통령 직속 탄녹를 행정원회 형태로 바꾸고, 현재 50명 이상 규모인 원 수를 과감히 줄여 정책의사결정기구(국가기후원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후원회 산하에 국민 참여기구인 기후시민회의와 과학자 중심의 기후과학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기후과학원회가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분석·검증·예측 기능을 담당한다면 정책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후기 대응은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러한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기후기 대응 정책은 정치적 변동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에 탄녹에는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전문가들도 많이 들어왔지만, 대통령 자문기구 수준의 역할에 그치면서 제대로 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원장은 국가기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봤다. 국가기후원회 전체 원 수는 축소하는 대신 기후시민회의와 기후과학원회를 두어 시민사회 의견 수렴과 과학적 분석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기후시민회의와 기후과학원회는 국가기후원회의 독립성을 보완해주는 역할도 맡는다. 국가기후원회가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면 기후환경에너지부는 결정된 정책을 실제로 실행한다. 기존 환경부에 에너지와 지하자원 부문을 결합하고,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원장은 기후환경에너지부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이 산업 부문과 발전 부문에서 발생하지만 핵심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집중돼 있어, 감축 정책 실행의 효과성이 낮았다"며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이루기 해서는 이를 전담할 체계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원장은 민주당 3선 의원으로 당내 탄소중립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달 18일 기후특 원장으로도 선임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원회에서는 경제2분과 기후에너지 테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이재명 정부의 기후전담 부처 신설을 한 논의를 이끌어왔다. 원장은 당내 논의를 바탕으로 탄소중립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해당 개정안이 정부·여당의 최종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5-09-02 16:13 이원희

“어차피 온실가스를 줄여야 할 일이라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더 과감한 감축을 추진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이루기 해서는 이를 전담할 체계적인 조직(기후환경에너지부)이 필요합니다." 국회 기후기특별원회 원장인 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은 지난달 29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온실가스감축목표에 대한 견해와 기후환경에너지부의 필요성을 밝혔다. 원장은 민주당 3선 의원으로 당내 탄소중립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달 18일 기후특 원장으로 선임됐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을 설정하는 국정기획원회에서 경제2분과 기후에너지 테스크포스(TF) 팀장도 맡아 여당 내에서는 기후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핵심을 맡고 있다. 원장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상을 높이기 해 기후기 대응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기후기 대응의 핵심 원칙은 책임"이라며 “한국은 이미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만큼, 개발도상국과는 다른 수준의 책임과 기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장은 지난달 29일 '기후기 대응을 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탄소중립법 개정안에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비율을 담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30년 35% 이상 △2035년 60% 이상 △2040년 80% 이상 △2045년 95% 이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원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실행하기 해 정부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산업과 에너지 부문에서 온실가스가 대량으로 배출되는 만큼 에너지와 기후를 합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이 산업 부문과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지만 핵심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집중돼 있어, 감축 정책 실행의 효과성이 낮은 측면이 있다"며 “따라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장은 탄소중립법 개정안과 함께 산업부의 에너지와 지하자원 부문을 환경부로 흡수하는 기후환경에너지부를 만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또한, 기후기 대응 정책이 정권에 흔들리지 않도록 독립적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립적인 체계를 만들기 해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원회를 개편해야 한다고 봤다. 원장은 “지금의 탄녹를 행정원회 형태로 바꾸고, 현재 50명 이상 규모인 원 수를 과감히 줄여 정책 의사결정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참여기구인 기후시민회의와 과학자 중심의 기후과학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기후특를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 정부 대책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원장과의 일문일답. - 국회 기후기 특별원회 원장으로 임명됐는데 소감이 궁금하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폭염, 가뭄,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이 빈발하고 있다. 한국도 국가 차원에서 기후기 대응 논의를 이어왔지만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폭염·가뭄 등 기후재난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을 논의·추진하면서, 특 원들과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열에너지 관리, 온실가스 감축 등을 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도 힘쓰겠다. - 기후기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가 있나. ▲ 제주는 개발과 보존 사이 늘 갈등을 겪어온 지역이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며 자연환경의 소중함과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됐다. 특히 대학 시절 제주도개발특별법 반대 운동 당시 지하수 보존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됐는데, 이 경험을 통해 인간의 삶이 자연환경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농업 현장에서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 목격하면서 기후기 문제 해결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됐고, 이는 국회 활동으로 이어지게 됐다. - 기후특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 기후특는 탄소중립기본법과 배출권거래제라는 두 핵심 법률 심사 권한과 기금 관련 의견 제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중복 상임 구조와 여야 대립으로 실질적 논의가 부족했다. 이번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해 매월 1회 이상 전체회의와 소원회를 개최해 정부 대책을 점검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릴 계획이다. 또한 여야 원들과 함께 공부하는 자리도 꾸준히 이어가겠다. 아울러 2035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4차 배출권거래제, 4차 기후기 적응대책 등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한 시장 기반 마련과 거버넌스 재정비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기후기 적응 역시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사업들을 통합·조정해 효율성을 높이겠다. - 기후에너지부 혹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정부의 기후전담 부처 신설을 어떻게 보나. ▲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고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이루기 해서는 이를 전담할 체계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이 산업 부문과 발전 부문에서 발생하지만 핵심 권한은 산업부에 집중돼 있어, 감축 정책 실행의 효과성이 낮았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최근 기후기로 산불, 홍수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행정안전원회 소속인데, 기후재난에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 행정안전부는 재난 대응의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지만, 아직 체계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 특히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기상 데이터 확보를 해 저궤도 성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재난 대응을 한 민간 조직과의 상설 협력 거버넌스, 인력·장비 확충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기후재난 대응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여야 한다. -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30)가 열린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어떤 자세로 참가해야 한다고 보나. ▲ 국제사회에서 기후기 대응의 핵심 원칙은 책임이다. 온실가스는 배출한 만큼 책임을 져야 하며, 이는 국가 리더십의 기본 조건이다. 한국은 이미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만큼 개발도상국과는 다른 수준의 책임과 기여를 해야 한다. COP30은 파리협정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2035년까지의 감축 수준을 확인하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이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기 해 보다 명확한 감축 로드맵과 이행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국제 협력, 기술 공유, 기후금융 지원 등 다자적 역할에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책임 있는 기여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국가 상과 미래 세대의 생존을 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 2030 NDC 달성이 어렵다는 우려가 많다.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나. ▲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선제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 달성하기 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더 과감한 감축을 추진해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재정과 사회적 여건의 한계를 이유로 목표 수준을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기 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조례 등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 재생에너지 확대를 해서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장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해 시장 제도를 개선하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입지를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적 기준을 정비해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재는 소규모 단의 사업이 많지만 앞으로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입지 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도모하는 동시에 국내 기술과 산업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탄소배출권 가격이 톤당 만원 밑으로 유지되고 있다. 배출권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 현재 배출권거래제는 시장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전환 부문에서 유상할당을 장기적으로 확대해야 하고, 비발전 부문도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감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줄이는 기업과 감축 여력이 낮은 부문에 지원·투자가 이뤄지도록 하여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배출허용총량 자체를 줄여야 하고, 잉여 배출권은 시장에서 격리해 실질적인 수급 균형을 맞추는 개혁적 조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 가능한 제도를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과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은 기업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선제적으로 이행한 기업들에게는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탄소가격이 무역 장벽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단기적 비용을 감내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후기를 막기 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사회 전체가 인내와 책임을 다해야 하며, 정부는 기업들이 전환 과정에서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탄소감축 설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녹색금융 지원, 연구개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업들이 부담을 감내하면서도 혁신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 기후기 대응 정책은 정권에 따라 바뀐다. 정책이 흔들리지 않기 한 대책은 무엇인가. ▲ 기후기 대응은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국가적 과제다.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독립적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의 탄소중립녹색성장원회를 행정원회 형태로 바꾸고, 현재 50명 이상 규모인 원 수를 과감히 줄여 정책 의사결정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민 참여기구인 기후시민회의를 구성하고, 과학자 중심의 기후과학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기후과학원회가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분석·검증·예측 기능을 담당한다면 정책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기후기 대응 정책은 정치적 변동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기후기 대응은 국민이 주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후행동은 내일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일이고 나의 일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지원하고 앞장서야 한다.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기후기 해결을 한 길을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성곤 원장 프로필 ◇약력 △1968년 전남 장흥 출신 △제주대 원예학 학사 △제주대 행정대학원 정치학 석사 △2016년 제20대 민주당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 △2017년 민주당 원내부대표 △2020년 제21대 민주당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 △2022년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2024년 제22대 민주당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 △2025년 민주당 탄소중립원회 원장 △2025년 국회 기후기특별원회 원장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5-09-02 16:11 이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