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사진제공=정흥준 교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 노동 개혁의 틀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그렸다. 노동 정책 분야 전문가인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국정위 사회1분과에 참여해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짰다. 정 교수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근로기준법을 완전히 적용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사회가 가진 근본적인 빈익빈부익부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봤다"라며 “기업의 성장을 위한 노동의 양보를 이제는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출 때"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교수와의 일문일답.
-국정위가 설계한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핵심은 무엇인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담긴 총 123개 국정과제 중 노동 분야 과제는 6개다. 문재인 정부 때 6개, 윤석열 정부 때 7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숫자 자체는 비슷하다. 이재명 정부의 노동 분야 핵심과제는 크게 두 가지다. '안전'과 '노동 기초질서 확립'이다. 특징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나 단순노무제공자, 초단시간근로자 등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를 입체적으로 담았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중소기업·자영업자의 반발이 큰 사안이다. 계획안에 포함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수는 400만~50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은 해고에 대한 보호도 없고, 유급 연차, 가산수당도 없다. 영세 사업체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했던 거다. 국정위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근로기준법을 완전히 적용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사회가 가진 빈익빈부익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봤다. 임금에서 오는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근로 복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온전히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다.
-해외 다른 국가는 어떤가.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도 있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보면, 한국은 매우 예외적인 케이스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를 겪으면서 그동안 노동에 대한 양보가 많았고, 기업의 성장을 위한 특혜가 지금까지도 이어져왔다.
-반발이 거센데, 제도 도입과 안착을 위한 플랜은 있나.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할 경우 사업주들이 겪는 부담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측면도 존재한다. 예컨대 남녀차별금지나 해고 제한과 같이 자영업자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규정은 우선 도입하고, 임금·수당 등 경제적 부담이 예상되는 규정은 일정 기간 후에 시행하되 그동안 사업주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노동개혁이 너무 빠르다는 지적도 있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안전공시제' 같은 경우 큰 기업부터 먼저 도입을 하고, '4.5일제' 같은 경우도 시범 실시를 하는 등 대부분 단계적으로 적용을 했다. 다만 '노란봉투법'이나 '정년연장' 같은 문제는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체감하는 변화가 클 거라고 생각한다. 핵심은 안전이나 임금체불,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같은 것들이다. 반대 논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 이재명 정부가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전 정부보다는 훨씬 더 일을 추진하는 게 빠를 거라고 생각한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없나.
▲모든 제도가 그렇다. 제도가 도입된다고 100%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제도를 어겼다고 해서 모두 벌을 줄 수만도 없다. 예를 들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에 명시한다고 해서, 실제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될까. 그건 또 다른 문제다. 다만 제도를 만든다는 건 우리가 가져가야 할 규범들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번 작업이 의미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