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최혁진 의원-민주 송기헌 의원-원주시의회](http://www.ekn.kr/mnt/thum/202609/news-p.v1.20260922.a3a23751bd78499fb5ed3bbfab6eefcd_T1.png)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의 채용과 민간위탁사업비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혁진 국회의원이 강원도 감사위원회 차원의 전면 감사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22일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보고자료를 근거로 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횡령·배임 및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정산에 그치지 말고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민간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된 전담 직원이 본래 업무와 별도의 연구용역 등 수익사업에 참여해 금액을 수령하고, 전 기관장이 정관상 근거 없이 활동비를 받은 문제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최 의원 측은 행안부 재정협력과가 민간위탁사업의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한 확인 필요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채용 과정에 대한 문제도 다시 제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기존 점검에서는 인·적성검사 부적합자의 합격 처리와 면접위원 제척·기피·회피 절차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문제된 채용이 철회된 뒤 채용 내정자 7명에게 지급된 합의금은 총 2897만원이라고 밝혔다. 전 기관장 활동비 약 800만원과 연구수당 관련 금액 등은 별도 정산 대상으로 제시됐다. 강원도의 정산 관련 금액 약 4110만원도 별도 항목이다. 다만 센터 측은 앞서 약 4110만원에 대해 강원도의 공식 환수 처분에 따른 금액이 아니라 자체 의결을 거친 정산액이며 위법 또는 협약 위반으로 판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원도는 지난 1일 센터에 지도·점검 후속조치에 대해 '이행완료·본 건 종결처리'를 통보한 것으로 보도됐다. 최 의원은 강원도의 관리·감독 책임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도 소관부서 관계자가 해당 법인의 당연직 이사와 감사 체계에 참여해 온 만큼 민간위탁사업 관리 과정 전반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산은 부당 집행이나 지급이 확인되면 밟아야 할 사후 절차"라며 “누가 어떤 근거와 권한으로 지급을 결정했고 누가 승인하거나 묵인했는지, 법인이나 공공사업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공무원의 권한 행사 과정도 감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부당한 지시나 개입, 직권남용 여부까지 확인하고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나 고발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기존 점검부서와 분리해 수익사업 참여와 수당 지급, 회계처리, 전 기관장 활동비, 채용 전 과정과 관련 공무원의 권한 행사 경위까지 감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는 강원도의 지속가능경제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관련 조례에는 회계·판로·경영 지원과 교육·홍보, 정책연구, 지속가능경제조직 발굴·심사 등의 기능이 규정돼 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주지역 전통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를 갖고 상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송 의원은 오는 23일 원주 중앙시장과 자유시장, 남부시장 일원에서 '추석 맞이 전통시장 활성화 장보기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에는 송 의원을 비롯해 원주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의원과 당원, 주민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11시 원주감영에 모여 중앙시장과 자유시장, 남부시장 등을 차례로 방문한다. 시장 상인과 주민들을 만나고 제수용품과 명절 성수품도 직접 구매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는 한편 명절 대목을 맞은 소상공인과 시장 상인들의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송 의원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뿌리"라며 “추석을 맞아 원주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상인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경제와 민생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의회가 원주시와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부문에 생활임금을 적용하기 위한 조례 제정 논의에 들어갔다. 노주비 원주시의원과 김지헌 부의장은 21일 원주시의회 1층 모임방에서 '원주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 논의 간담회'를 열고 지역 노동계의 의견을 들었다. 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김 부의장이 공동발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김재중 한국노총 원주(횡성)지역지부 의장과 조한경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장, 김진훈 사무국장, 이제경 사무차장 등이 참석했다. 논의의 핵심은 생활임금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와 시행에 필요한 재정 규모다. 참석자들은 조례 적용 대상과 범위를 비롯해 시행 시기, 최초 생활임금 결정·고시 절차, 생활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의 기준 등을 논의했다. 재정 여건을 고려해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 예산 반영 가능성도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교육·문화·주거 등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 기준을 정하는 제도다. 조례가 제정되면 원주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적용할 생활임금 기준을 마련할 제도적 근거가 생긴다. 다만 실제 적용 대상과 임금 산입 범위, 시행 시점 등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 재정 여건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노주비 의원은 “생활임금 조례는 단순히 임금액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부문이 노동의 적정한 가치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기준을 세우는 일"이라며 “재정 여건과 노동 현장의 요구를 함께 반영해 적용 대상과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헌 부의장은 “제정 취지를 살리면서 실제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시행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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