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규 대출에 적용되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 규제를 만기 연장에도 적용해 사실상 대출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5대 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대출 총량 감축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금융 혜택 문제를 꾸준히 언급하면서 금융당국의 대응 속도도 빨라지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자신의 엑스(X)를 통해 “신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도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주택 유형과 소재지를 세분화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삼는 '핀셋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 부동산 침체와 임대료 상승 등 시장 충격을 감안해 매물 유도가 필요한 지역·유형에 한해 선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지난 20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차주 유형별(개인·개인사업자) △대출구조별(일시상환·분할상환) △담보유형별(아파트·비아파트) △지역별(수도권·지방) 등으로 구분해 다주택자를 분석 중이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및 임대사업자 신규 대출에 LTV 0%가 적용되고 있다. 다주택자 만기 연장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될 경우 사실상 '대출 회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임대사업자뿐 아니라 개인 다주택자의 일시상환 구조 주택담보대출에도 같은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다주택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경매 등으로 이어질 경우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커질 수 있다. 이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하거나, 단계적으로 대출을 감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대출 관리 방안 마련에 착수하면서 이달 말 발표 예정이었던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는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당초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 확대와 금융권 가계대출 목표치 설정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대책 강도가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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