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에 착수했다. 블룸버그통신, CNBC 등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과잉 생산 능력과 연관된 불공정 무역 관행'과 '강제 노동에 의한 상품 생산' 등 두 가지 이유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란과의 전쟁이 한창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인 관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조사 대상국은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로 명시됐다. USTR는 301조 조사를 알리는 관보 공지문에서 알루미늄, 자동차, 배터리, 시멘트, 화학, 전자, 에너지 제품, 유리, 기계, 비철금속, 종이, 플라스틱, 가공 식품 및 음료, 로봇, 위성, 반도체, 선박, 태양광 모듈, 철강, 운송 장비 등을 과잉 생산 산업으로 지목했다. USTR는 “이러한 여러 분야에서 미국은 상당한 국내 생산 능력을 상실했거나 해외 경쟁업체에 비해 우려스러울 정도로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허용한다. 외국 정부나 외국 기업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인 대우를 할 경우 USTR 조사를 거쳐 대통령이 시행할 수 있다. 세율 상한은 없지만 USTR의 추가 요청이 없을 경우 4년 뒤 자동 폐지되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이를 근거로 약 370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301조 관세를 연장했고 일부 품목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연방 대법원에 의해 위법 판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무효화되자마자 무역법 122조를 활용한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글로벌 관세 10%는 지난달 24일 발효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법에 허용된 최고치인 15%로 인상하기 위한 포고문에 곧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어슨 대표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무역 정책은 여전히 동일하다"며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교역국과 공정한 무역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를 통해 제조업 부문에서의 과잉 생산능력 및 생산과 관련된 다양한 불공정 무역 관행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요 교역국들이 자국 및 글로벌 수요라는 시장 유인책과 사실상 무관한 생상 능력을 개발해왔다는 점이 우리의 견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리어슨 대표는 USTR가 5월께 공청회를 개최한 후 관세를 비롯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무역법 122조에 기반한 관세가 만료되기 이전에 이번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에 따른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글로벌 관세는 150일 동안 부과된다. 글로벌 관세가 오는 7월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무역법 301조에 기반한 새로운 관세는 그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스콧 베선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최근 CNBC와 인터뷰에서 “5개월 안에 관세율이 (대법원 판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강하게 믿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리어 대표는 또 “우리는 국가별 기준으로 추가적인 제301조 조사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혹은 다른 수단이나 조사들이 등장할 수도 있다"며 “너무 많은 세부 사항까지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서비스세, 의약품 가격 정책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에서 개인정보 대량 유출 건으로 조사를 받는 쿠팡 사례 등을 겨냥해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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