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9일 시작됐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2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구속기소 된 지 341일 만이다. 이날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8명이 전원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피고인 측의 서류 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후진술 종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1시간가량 최후진술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흰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따금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을 방청하려는 시민들로 이른 아침부터 북적였다. 재판이 시작되기 약 한 시간 전인 오전 8시 30분께 결심공판이 진행되는 417호 대법정으로 통하는 4번 출구 앞에는 시민들이 한 줄로 길게 줄을 섰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한동안 출석하지 않다가 대척점에 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온 지난해 10월 30일부터 꾸준히 법정에 나와 방어권을 행사해왔다. 이날 결심에선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량에 관심이 모인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조은석 특검은 전날 특검보와 부장검사 이상 주요 간부를 소집해 6시간에 걸쳐 구형량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선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려고 한 죄책이 중하고 공판 내내 책임 회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단죄의 의미로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에선 사형을 구형했을 때의 사회적 파장, 예상되는 실질 형량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 구형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1996년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수괴(우두머리),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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