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 2026] 촉법소년 13세 하향…‘국민 의견·통계 근거·재사회화’ 시험대](http://www.ekn.kr/mnt/thum/202609/news-p.v1.20260923.ca2e9b225ea1479aa6d142d954297ca2_T1.jpg)
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연령 하향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연령 기준,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촉법소년 13세로 연령하향, 정확한 분석 없이 추진되는 것은 아닌가'를 제시하며 범죄 증가 통계만으로 연령 하향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성평등가족부가 진행한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에서는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숙의토론을 진행한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추자'는 조건부 하향 의견이 46.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모든 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30.2%,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17.0%였다. 연령을 낮출 경우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하는 방안에는 55.8%가 동의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연령 하향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특정 범죄에 한정할지, 모든 범죄에 일률적으로 적용할지와 함께 1년 또는 2년을 낮출지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추가 국민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7월 16일 추가 의견수렴을 주관하고 구체적인 공론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으며, 8월에는 여론조사 방식 등을 검토하며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현재 '2차 공론화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법무부가 추가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과 최종적인 연령 하향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가 연령 하향의 근거로 제시한 소년범죄 증가 추세도 국감에서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의 범행 건수는 2021년 1만1677건에서 2025년 약 2만1000건으로 4년 사이 약 80% 증가했다. 성범죄 역시 같은 기간 398건에서 739건으로 약 85% 늘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단순한 범죄 건수 증가만으로 소년범죄의 '흉포화'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 환경 변화나 범죄 접근성 변화, 처벌 규정 확대 등 다른 요인도 함께 살펴 실제 형사 처벌이 필요한 수준의 범죄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10년간 촉법소년 보호처분 통계를 보면 범죄 유형별 증가 양상도 차이가 있다. 상해는 122명에서 359명으로, 폭행은 268명에서 972명으로, 사기는 169명에서 382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강도는 4명에서 2명으로 감소했고, 강간은 10명에서 19명으로 늘었지만 2018년(23명) 이후 소폭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성폭력 범죄를 연령 하향의 근거로 삼을 경우 디지털 성범죄와 강간 등 중대한 범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범죄 건수의 양적 증가와 범죄의 중대성·재범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결국 국감에서는 '13세 하향'이라는 결론 자체보다 이를 뒷받침할 통계와 정책 효과 분석이 충분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령을 낮출 경우 실제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지, 12·13세와 14세 미만 청소년의 범죄 유형과 재범률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현재 보호처분 제도가 범죄 예방과 재사회화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보호·교정 인프라 역시 변수다. 연령 기준을 낮추면 기존에 보호처분을 받던 청소년 일부가 형사사법 체계와 맞물리게 되는 만큼 관련 시설과 인력, 교육·심리치료, 가족 개입, 학교 복귀 지원 등을 어떻게 확충할지도 국감에서 점검해야 할 부분이다. 입법조사처 역시 연령 하향 논의와 함께 보호·교정 인프라의 수용 능력과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순히 처벌 가능 연령을 낮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죄 예방과 재사회화까지 포함한 소년사법 체계 전반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의미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국감에서는 추가 국민 의견수렴이 실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연령 하향의 통계적 근거가 충분한지, 그리고 처벌 확대에 걸맞은 보호·교정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가 주요 검증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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