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증인·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반복되는 '증인 없는 청문회'를 두고 제도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신약 관련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양모씨와 강모씨 등 44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해당 의혹이 이미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친 사안으로 사실상 종결됐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검사가 투입됐지만 결국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까지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야가 증인·참고인 명단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김 후보자 청문회는 증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인사청문회법상 증인 출석 요구서 송달 등에 필요한 시간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채택이 어려워졌다는 관측이다. 문제는 이 같은 '증인 없는 청문회'가 김 후보자 사례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역시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됐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까지 확대하면 현 정부 출범 후 24회에 달한 총리·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 19회(79%)가 증인 없이 진행됐다. 김 후보자까지 더해질 경우 25회 중 20회(80%)에 달하게 된다. 인사청문회에서 증인과 참고인의 역할은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후보자 본인의 해명과 국회의원들의 질의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제3자의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교차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김 후보자처럼 과거 특정 기관의 인허가나 행정 절차와 관련한 의혹이 쟁점이 된 경우에는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관계자의 진술이 후보자의 해명과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증인이 배제될 경우 후보자의 설명과 의원들의 공방만으로 청문회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다만 야당의 증인 요구가 모두 실질적인 검증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과거 인사청문회에서도 가족의 사생활이나 재산 문제 등 후보자의 직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증인까지 대거 요구하면서 정치적 공세로 흐른 사례가 적지 않았다. 증인 채택 자체가 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여야 간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반복됐다. 여야가 정권 교체에 따라 증인 채택에 대한 입장을 뒤바꾸는 관행도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야당일 때는 철저한 검증을 이유로 증인 채택을 요구하다가 여당이 되면 이를 최소화하거나 막는 식의 행태가 반복되면서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된 것은 오래된 일"이라며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임명을 강행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증인까지 다수당의 힘으로 막는다면 인사청문회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 후보자의 기본적인 도덕성 검증을 위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해 검증하고,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국정 운영 능력을 중심으로 검증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지금처럼 모든 것을 털어내는 방식으로 후보자를 검증하면서 청문회가 흥미 위주나 여야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는 상황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청문회를 단순한 의혹 검증을 넘어 후보자의 직무 수행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국가인재경영연구원 등이 최근 제안한 '정무직 역량 검증 지표 체계'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공직윤리·법치, 국가전략·정책, 조직·인재, 소통·협업, 디지털·데이터, 국제·안보, 공직관·자기관리 등 7개 역량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평가하고 행동사례면접과 상황판단, 전문지식 등을 통해 객관적인 검증을 하자는 취지다.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질문 가운데 실제 미래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문회 역시 과거의 흠결을 찾는 데 그치기보다 향후 직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김 후보자 청문회를 둘러싼 논란은 특정 후보자의 증인 채택 문제를 넘어 현행 인사청문회가 실질적인 검증 절차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되묻는 계기가 되고 있다. 야당의 과도한 증인 요구와 여당의 일괄적인 차단이 반복될 경우 청문회가 여야 공방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정치적 유불리보다 실제 검증에 필요한 증인과 자료를 선별하고 후보자의 정책·역량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인사청문제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인·참고인 없는 청문회가 반복될수록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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