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8년간 유지돼 온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체계가 오는 10월 2일 대전환을 맞는다. 수사와 기소 기능을 한 기관에서 수행하던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각각 맡는 구조로 바뀐다. 검사의 직접 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도 사라진다. 그러나 새 제도의 틀과 조직은 갖춰졌지만 이를 실제로 가동할 핵심 기관들의 리더십은 채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중수청은 초대 청장 후보자가 지명됐지만 아직 국회 인사청문 요청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공소청 역시 초대 수장인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 자리까지 공석인 상황에서 새 형사사법체계가 사실상 '수장 없는 출범'을 맞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달 2일 시행되는 개정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형사소송법,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청은 폐지된다.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범죄 수사와 경찰 수사 지휘, 영장 청구, 기소와 공소 유지 등을 담당해왔지만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새로 문을 여는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사법경찰관리와의 수사 협의·지원 등을 맡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일반 형사사건 수사는 경찰이 맡는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리더십 부재'다. 중수청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청장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검찰 출신이라는 점과 과거 검찰개혁 관련 입장 등을 둘러싼 여권 내부 반발이 이어지면서 추가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출범을 사흘 앞둔 29일까지도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지 않아 청장 없이 출범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을 두고 총 2874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 검찰 인력을 대상으로 한 특례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2차 특례임용 대상자도 9월 말까지 선정해 10월 2일부터 순차 임용할 계획이다. 다만 기관장이 없는 상태에서 인력 충원과 조직 운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공소청도 사정은 비슷하다. 공소청 직제와 정원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출범 시 검사 수는 현행 법정 정원의 80~85% 수준인 1900명 안팎으로 예상되며 수사관과 일반직 인력도 기존 검찰청보다 줄어든다. 조직의 틀은 갖춰졌지만 이를 이끌 공소청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소청장 공백은 법무부 장관 공백과 맞물려 있다. 공소청장은 공소청법상 검찰총장이 맡도록 돼 있고, 검찰총장 후보자 제청에는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자진 사퇴하면서 새로운 장관 후보자 지명부터 인사청문과 임명까지 추가 절차가 남은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같은 공백이 단순한 인사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검찰이라는 하나의 조직 안에서 수사와 기소가 연결돼 있었다. 하지만 10월 2일부터는 경찰과 중수청이 수사를 맡고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구조로 분리된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분리되는 만큼 새 체계의 첫 시험대는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얼마나 잘 움직이느냐보다 기관 사이에서 사건이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느냐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는 만큼 경찰과 중수청이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해야 한다. 경찰도 28일 수사부서에 2100여명을 추가 배치하며 새 형사사법체계에 대비하고 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검사의 지휘 없이 수사하는 체계는 이미 2021년부터 시작됐고, 10월 2일부터는 중수청 출범으로 경찰이 담당하는 수사 범위가 오히려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는 만큼 수사 책임이 경찰에 더 커지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 업무 이관도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관리하던 지명수배 사건 2100여건 가운데 상당수가 경찰 사건으로 전환되는 등 검찰 폐지에 따른 사건·업무 이관이 본격화하고 있다. 10월 2일은 법률상 기관의 간판만 바뀌는 날이 아니라 실제 수사 사건의 담당 주체가 달라지는 날인 셈이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수사지휘'가 아니라 수사와 기소 사이의 책임 연결이다. 가령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를 마친 사건을 공소청이 넘겨받았는데 기소에 필요한 수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공소청은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된다. 기존처럼 검사가 직접 수사를 보완하는 방식과 달리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분리된 만큼, 양측의 판단이 엇갈리거나 보완수사 과정이 길어질 경우 사건 처리 지연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될 수 있다. 공소청법은 검사의 직무에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는 이 같은 기관 간 협의가 실제 사건 처리에서 얼마나 원활하게 작동하느냐가 중요해진다. 중수청과 경찰 사이의 업무 경계도 변수다. 중수청은 7대 중대범죄를 전담하지만 경찰 역시 부패·경제·마약 등 관련 범죄를 수사해왔다. 중수청법과 시행령은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중대범죄를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하는 등 기관 간 사건 조정 절차를 마련했다. 결국 법률상 경계가 정해졌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사건을 어느 기관이 맡고 언제 넘길 것인지가 또 다른 관건이다. 결국 이번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초기 시험대는 제도의 큰 틀이나 기관의 명칭이 아니다. 새 기관들이 각자의 권한과 책임을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 얼마나 빠르게 정착시키느냐가 핵심이다. 특히 중수청과 공소청 모두 수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범할 경우 초기 인사와 조직 운영뿐 아니라 주요 사건의 판단과 기관 간 조율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이미 경찰청장까지 포함해 법무부·공소청·중수청 등 새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기관 수장들이 공석인 상황이다. 10월 2일은 검찰청이 사라지는 날인 동시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실제 작동을 시작하는 날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경찰·중수청·공소청 사이에서 사건이 지연되거나 책임이 떠넘겨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느냐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기관의 간판과 조직도는 이미 바뀌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사건이 접수된 뒤 수사와 기소가 끊김 없이 진행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기관이 어떤 권한과 책임으로 해결할지를 현장에서 작동시키는 것이다. 수장 공백 속에서 출범하는 새 형사사법체계가 '개문발차'라는 우려를 넘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결국 이 책임의 연결고리를 얼마나 빠르게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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