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개헌과 연임 논란을 둘러싸고 직접적인 '연임 불가' 선언 대신 현행 헌법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사실상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서는 대통령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말 돌리기'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연임 논란을 종식하기보다 개헌 논의와 자신의 임기 문제를 분리하려는 정치적 대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해외 순방 일정을 취임 초 집중적으로 잡은 이유를 설명하며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정상외교의 효과를 임기 초부터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이었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과 대통령 연임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해석이 뒤따랐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0일 MBC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성 수석은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고 해서 대통령 연임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이미 금지돼 있는 것"이라며 현행 헌법에 따른 임기 제한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정작 자신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연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해외순방을 자주 다니느냐고 질문하니까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답변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말 돌리기를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결국 같은 발언을 놓고 청와대는 '현행 헌법상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해석하는 반면, 야권은 '대통령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이라고 맞서는 형국이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이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정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규정도 있다. 법률적 차원에서만 보면 이 대통령의 현 임기가 끝난 뒤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대통령 본인이 다시 출마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성격이 다르다. 전자가 현재의 헌법 질서를 설명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 선택을 명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해 앞서서도 직접적인 연임 포기 선언에는 선을 그어왔다. 지난 4일 청와대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연임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의 질문에 “도둑질은 안 하겠다고 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런 말을 굳이 해야 하나"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프랑스 발언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연임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지도 않았지만, 반대로 자신의 정치적 의지를 담은 '연임하지 않겠다'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 같은 발언 방식에 대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실제로 연임에 대한 생각이 여전히 있거나, 반대로 이 문제를 통해 야당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해석만으로 이 대통령에게 실제 연임 의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현재까지 공개된 발언만으로는 이 대통령의 개인적인 의도를 확인하기 어렵고, 현행 헌법상 임기 제한을 강조했다는 사실 자체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번 발언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이 대통령이 개헌 자체에 대한 찬반이나 자신의 연임 여부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현행 헌법'을 기준으로 답했다는 점이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를 변경하는 문제와 현직 대통령인 이 대통령의 재출마 여부는 제도적으로 별개의 사안이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개헌 논의와 자신의 임기 문제를 직접 연결할 경우 개헌 논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이라는 프레임으로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현행 헌법에 따른 임기 제한을 강조하면 개헌 논의 자체와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일정 부분 분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연임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반드시 연임 의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오히려 개헌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신의 임기 문제와 연결되는 것을 피하면서 정치적 부담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어떤 논쟁이 있을 때 마침표를 찍는 게 대통령"이라며 “갈등을 끝낼 의지가 있다면 '내 임기 동안에는 하지 않겠다'고 직접적으로 밝힐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지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권이 요구하는 것도 법률적 설명이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정치적 의지를 밝히라는 것"이라며 “현행 헌법상 임기가 제한돼 있다는 사실은 정치권 모두가 알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직접적인 확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대통령 입장에서 자신의 연임 여부를 지금 명확하게 선언하는 것이 반드시 정치적으로 유리한 것도 아니다. 이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직접 밝힐 경우 연임 논란 자체는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여권 내부의 관심이 차기 구도로 빠르게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임기 초반부터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종착점을 명확히 선언하면 여권 내에서는 차기 주자와 후계 구도에 대한 논의가 예상보다 일찍 시작될 수 있다. 아직 상당한 임기가 남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차기 경쟁을 조기에 촉발할 정치적 유인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결국 현재까지 이 대통령의 발언만으로 연임 의사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연임하지 않겠다'는 직접적인 표현보다 현행 헌법과 임기 제한을 강조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이 같은 입장 차이는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쟁점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와 차기 구도에 대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 입장을 확정할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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