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영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최근 더본코리아는 '빽햄' 원산지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소비자는 '햄'이라는 이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기대했지만, 실제 제품은 기계분리육(MDM)과 전분이 주재료였다. 단순한 원재료 논란을 넘어, 신뢰의 상징이던 백종원 대표와 브랜드 이미지 간 괴리가 소비자 실망을 키웠다. 더본 측은 대표의 방송 하차와 전국 할인전을 통해 위기 수습에 나섰지만, 이러한 조치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진 못한다.
동시에 피자헛은 가맹점주와의 법적 분쟁에서 2심 판결로 약 210억 원의 차액가맹금 반환을 명령받았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제품을 유통·공급하면서 붙이는 마진인데,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를 주요 수익원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구조가 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투명하게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본사가 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가맹점 수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만약 대법원까지 판결이 확정된다면, 유사한 구조를 가진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대대적인 수익구조 개편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가맹점은 명목상 독립된 사업자지만, 정보의 비대칭성과 협상력의 격차는 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제어할 수 없는 구조적 원인이 된다. 가맹점주는 본사의 유통 이익구조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투자 결정을 내리고, 이후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가맹사업법을 통해 정보공개서 제도, 분쟁조정제도, 계약서 사전 교부 의무 등을 통해 보호장치를 마련해 왔다. 하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정보공개서 상 차액가맹금 항목은 2018년 개정으로 공시가 의무화됐지만, 소비자나 가맹점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정직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다. 2021년 헌법재판소는 정보공개서에 포함된 차액가맹금 항목은 “단순 유통이익일 뿐 본사의 핵심 영업비밀은 아니며, 따라서 공개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 희망자들이 “이 회사가 유통마진을 얼마나 붙이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싶다"는 요구를 충족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제는 단순한 제도 보완이 아닌, 본질적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과 협력업체를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 구매협동조합을 통한 공동구매, 공정 수익 분배 모델, 자율분쟁조정기구(ADR) 설립 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한다. 또한 프랜차이즈 수익모델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차액가맹금은 투명하게 공개되며, 대다수의 본사들이 매출에 연동된 '러닝 로열티'를 중심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이는 가맹점 매출 확대가 곧 본사 이익으로 직결되기에 상호 성장 유인을 제공한다. 한국에서도 공정위는 '차액가맹금에서 러닝 로열티로 전환 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많은 가맹점주들이 매출 공개 자체를 꺼리고, 로열티 납부에 대해 극도로 반감을 갖고 있다. 본사는 백마진을 포함한 간접 수익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일괄적 전환은 어렵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러닝 로열티를 도입한 브랜드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거나,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방식 등 '스틱 앤 캐럿'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 동시에 로열티 전환은 브랜드 신뢰도가 낮은 업체나 리스크 회피성 전환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평가 기준과 로드맵이 병행되어야 한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연간 120조 원의 시장 규모, 12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거대한 생태계다. 그렇기에 공정성과 투명성,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단지 가맹점주의 이익을 넘어, 산업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다. '갑을' 관계로 유지되던 프랜차이즈 구조가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지금이야말로 본사가 진정한 파트너십의 자세로 돌아가야 할 때다. 소비자는 진실한 브랜드에 반응하고, 점주는 공정한 계약에 충성한다. 가맹본부가 이 단순한 진리를 실천할 때, 진정한 상생은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