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는 LPG 충전소에서 운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있는 '셀프 충전'이 허용되며, 반려동물 샴푸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노인복지주택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건강기능식품 유통업자의 개별 인정 신청 허용 등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안 9건이 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던 각종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 오는 11월부터는 LPG 충전소에서 운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있는 '셀프 충전'이 허용되며, 반려동물 샴푸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노인복지주택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건강기능식품 유통업자의 개별 인정 신청 허용 등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안 9건이 확정됐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은 매년 시장분석과 사업자단체·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한 경쟁제한적 규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한 것이다. 올해는 특히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 산업 등 미래 대비 분야의 규제 개선에 방점을 찍었으며, 확정된 과제들은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LPG 차량은 반드시 충전소 직원이 충전해야 했으나, 오는 11월부터는 안전설비를 갖춘 충전소에서 운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있다. 주유소의 절반 이상이 셀프화된 현실(2024년 10월 기준 56.6%)과 달리 LPG 충전은 불가능해 소비자 불편과 충전소 경영난이 심각했다. 개선안 시행으로 야간·공휴일 충전이 가능해지고, LPG차 보급 확대와 친환경 효과도 기대된다.
반려동물 샴푸·린스·향수 제조에는 약사나 한약사 관리자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학력·경력을 갖춘 전문가도 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약사법상 겸업 제한으로 기업들이 구인난을 겪고, 화장품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제품 개발에도 제약이 있었다. 규제 완화로 신제품 출시와 반려인 선택권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국 43개 노인복지주택(9231세대)은 의료·간호실 설치가 의무지만, 제공 가능한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불분명해 혼란이 컸다. 앞으로는 혈압·혈당 관리 같은 비의료 서비스와 의료인의 응급처치 등 제공 범위를 지침으로 명확히 규정해 입주자 편익을 높일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 원료·성분의 개별 인정 신청은 기존 제조·수입업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유통전문판매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독자 개발한 원료에 대한 권리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업종 간 형평성이 개선되고, 신제품 개발도 촉진될 전망이다.
공동상표 제품 위탁구매 시 인증 의무가 면제되는 인쇄·광고물 품목은 23개에서 36개로 늘었고,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신청 조건도 간소화됐다. 전 조합원 회원가입·서류 제출 부담을 덜어 다수 조합원 협동조합의 사업 참여가 한결 쉬워진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내년 상반기부터 온라인으로 가능해지고, 총포·화약류 관련 각종 허가신청에는 필요한 신체검사 항목을 별도 서식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폐기물 재활용업의 수집·운반 차량 역시 별도 적재능력 기준이 필요 없음을 환경부가 확인해 신규 진입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9건 외에도 부처 협의가 끝나지 않은 과제를 계속 논의해 연말에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고 혁신과 경쟁이 활발히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