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진다] 영화 6000원 할인권 450만장 풀고, KTX·SRT 앱 통합](http://www.ekn.kr/mnt/thum/202606/news-p.v1.20260630.f48d63f5f40e4257b2c8baee15dcb4bd_T1.jpg)
7월 중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6000원 영화 할인권이 450만장 배포된다. 50% 대중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반값 모두의 카드(K-패스)'도 9월까지 시행한다. 8월에는 KTX와 SRT 포함 모든 열차를 예매할 수 있는 통합된 1개의 앱이 출시된다. 아이 방학 등에 맞춰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제도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과 제도 개편 등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전 국민 대상으로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 450만장을 배포한다. 1차 배포는 지난 5월에 시작했고, 7월 중 2차 배포를 진행한다.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영화 시장을 되살리고, 국민 문화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서민 교통비 절감을 위해 'K-패스' 환급 혜택도 대폭 확대한다. 4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정액제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일괄 인하해 반값에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해진다. 8월부터 KTX와 SRT 고속철도 예매는 통합된 하나의 앱에서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코레일톡과 SRT 앱으로 나뉘어 있지만 앞으로 1개 앱으로 조회와 예약, 구매가 가능해진다.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도 이용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8월 20일부터 부모 수요에 맞게 1~2주 단위 단기육아휴직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육아 휴직의 경우 30일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제도 개편으로 초등학교 2학년인 만 8세 이하 자녀의 방학이나 휴원·휴교, 질병·사고 등으로 단기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다. 사업장이 도산했을 때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체불 임금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어난다. 제도는 8월 20일부터 적용된다.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정형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이 양육비 선지급은 소득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늘어난다. 노란우산공제란 소상공인이 안정적 재기 자금 확보를 위해 월 5만~100만원의 부금을 내면 폐업, 노령, 사망 등 발생 시 복리 이자를 적용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오는 7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인터넷으로 각종 행정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정부24'에 인공지능(AI) 서비스가 접목된다. 행정 용어를 잘 모르는 국민이 물으면 AI가 적절한 답을 찾아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민원·혜택 서비스가 개편된다.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해 AI 기반 음성 대화 서비스도 시범 실시된다. 정부는 올 연말 'AI 정부24'를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11월부터 일기예보는 기존 6∼11일 이후 날씨 정보를 3∼6시간 간격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다 세분화해 정확성을 높였다. 로또복권은 모바일로도 구매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로또복권을 사려면 오프라인 판매점이나 PC를 이용해야만 했다. 이제 동행복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인당 1회 5000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오프라인 판매점 매출 보호를 위해 구매 가능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제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9일부터 로또 모바일 판매 시범운영 중이고, 내년쯤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은행 간 외환시장은 24시간 개장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수출입 업체의 실시간 환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다만, 1월 1일과 주말은 제외된다. 8월부터 만 19~20세 청년 대상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책 구매 등 도서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패스를 받은 청년들은 공연, 전시, 영화 관람료를 연간 최대 15만~20만원 지원받고 있다. 8월 28일부터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을 방해하는 암표 거래 관련 처벌이 강화된다. 암표 거래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부정 판매로 얻은 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이 부과되고 수익은 전액 몰수·추징된다. 암표 거래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정부 관계자는 “책자는 7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된다"며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와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에서도 제공한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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