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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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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 효과 ‘한시적’…정부 ‘시장 개입’ 강수 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3.15 06:00

“가격 변동성 줄이고, 소비자 예측 가능성 높여”
“인위적 가격통제 부작용…유류세 인하도 준비”

최고가격제 시행 직후 전국 기름값 하락

▲13일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됨에 따라 전국 기름값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30여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란 강경수를 둔 데는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국내 기름값이 과도하게 올랐다는 판단에서다. 석유류는 서민 경제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정부 개입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구조가 왜곡되는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한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정유사 공급가에 상한선을 두는 최고가격제에 들어갔다. 정유사의 공급 최고가는 리터(ℓ)당 휘발유 1724원, 경유는 1713원, 등유는 1320원으로 각각 정했다.


가격 형성의 시작점이 되는 정유사 공급가에 상한을 둬 주유소의 원가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취지다. 리터당 휘발유 50원, 경유 90원, 등유 200원 가량 소비자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정유사의 과도한 폭리를 차단하는 동시에 국내 공급가격 인상 시도 자체를 차단하려는 정부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제유가가 급등할 때 국내 가격에 너무 빠르게 반영되는 점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격을 단순히 억누르는 정책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해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소비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산정된 최고가격은 국제 유가가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해 2주마다 조정된다.


정부는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경우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률에 따라 최고가를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반대로 시중 판매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최고가 지정 해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이번 최고가 시행으로 정유사의 공급 가격이 낮아지고, 정부의 시장 감독도 강화되면 단기적으로 가격 안정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주마다 최고가가 바뀌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반면 정부의 인위적 가격 통제에 따른 부작용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우선 정부가 정한 공급가 상한선이 되레 '가격 기준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유사들이 국내 공급가를 설정된 최고가격제까지 밀어올려 그 가격 밑으로 내리지 않으면 시장 가격이 상향 평준화될 가능성도 있어서다.


2주 새 유가 변동에 따라 정부가 정유사의 손실 보전을 해줘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가격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은행도 지난 12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과수요 발생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 때문에 최고가격제 등 정부의 가격 통제는 한시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정부가 개입해 최고가를 정하면 공급망에 수요 조절도 어려워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고, 손실 보전에 투입되는 세금 저항,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며 “부작용이 우려되는만큼 단기간에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석유 최고가격제의 한시적 운영을 시사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단기 대책으로 최고가격 기한을 정해 운영하고, 운영 이후 가격변동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이후 국제유가가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오르면 유류세 인하 카드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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