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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문제를 이유로 주요 교역국에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을 통해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대만, 영국 등 대부분의 주요 교역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10%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브라질, 스위스 등 다른 주요 경제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는 1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USTR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한 국가들에 대해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반대로 이를 “금지하지 않거나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국가들"에 대해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관세 방안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진행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미국 노동자들은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세계 시장의 경쟁자들과 맞서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불균형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정책과 관행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허용한다. USTR 조사를 거쳐 시행되며, 세율 상한은 없지만 USTR의 추가 요청이 없을 경우 4년 뒤 자동 폐지되고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USTR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7월 전까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10% 관세'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새 관세 체계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연방 대법원에 의해 위법 판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다만 USTR가 언급한 이번 관세는 즉각 발효되지 않는다. 시행에 앞서 공개 의견 수렴 및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정부는 오는 7월 6일까지 서면 의견을 접수받을 예정이며, 301조 패널은 7월 7일부터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STR는 이와 별도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국은 한국과 중국, 일본,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로 명시됐다. 7월까지 한달도 남지 않은 만큼 과잉생산 조사 결과도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보복 조치를 자제하고 대신 협상을 통해 수입 관세를 낮추거나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려 했던 주요 교역국들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관세 조치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발표됐다는 점에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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