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글로벌 관세 10%'에 대해 미국 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렸다. 관세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에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모든 교역국에 부과한 글로벌 관세 10%가 위법하다며 2대 1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 다수 의견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의 근거로 제시한 국제수지 문제와 무역적자를 사실상 동일 개념처럼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국제수지 적자와 무역적자는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인데도 행정부가 이를 혼동해 무역법 122조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에 대해 10% 글로벌 관세를 적용할 수 없도록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이미 납부한 관세도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 다만 이번 판결의 적용 범위는 제한적이다. 블룸버그는 이번 결정이 소송을 제기한 2개 기업과 워싱턴주에만 해당한다고 전했다. 오리건주 등 20여개 주(州) 역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워싱턴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 정부들에 대해 원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대부분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들 주 정부가 직접적인 수입업자가 아니며,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면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점만으로는 법적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판결이 전국적으로 효력을 갖는 '보편적 금지 명령'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한다는 명분 아래 최대 150일 동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글로벌 10% 관세를 새로 도입했다. 이번 판결은 1심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최종적으로 패소할 경우 이미 거둬들인 관세를 반환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에만 글로벌 10% 관세를 통해 약 80억달러를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판결의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WSJ는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관세는 오는 7월 만료될 예정이며, 행정부는 이후 다른 관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법원이 보편적 금지 명령을 거부한 만큼 모든 수입업자가 즉각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주요 교역국들을 상대로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 문제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미국 정부는 향후 이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해당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7월 전까지는 글로벌 10% 관세가 공백을 메워줄 것으로 기대해왔다. 다만 이번 판결로 다음 주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잇따라 제한되면서 대중 압박 카드 역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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