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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광복기념 기부마라톤 ‘815런’ 후원…임직원 등 300명 참가

GS칼텍스는 제81주년 광복적을 맞아 기부 마라톤 행사 '2026 815런'을 후원하고 임직원·가족 300명이 행사에 직접 참여했다고 18일 밝혔다. 815런은 한국해비타트가 매년 광복절을 전후해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후손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을 보태기위해 개최하는 기부 마라톤 행사다. 8.15킬로미터(km)를 달리는 오프라인런과 버츄얼런으로 구성된 행사는 발생 수익금 전액을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사용한다. GS칼텍스는 지난 2021년부터 6년 연속으로 815런을 후원하며 행사 참가를 지속하고 있다. 코로나 19가 확산한 지난 2022~2023년에도 임직원·가족 400여 명이 버츄얼런에 참여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속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의 뜻을 이어갔다. 이번 행사에서도 GS칼텍스는 임직원 및 가족 총 300명이 오프라인런과 버츄얼런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참여했다. 이 같은 815런 행사 후원은 창업주 고(故) 허만정 선생으로부터 출발한 독립운동 정신에서 비롯됐다는 게 GS칼텍스 측 설명이다. 창업주는 일제강점기 당시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 자금을 지원하고 독립운동의 자금줄 역할을 담당한 백산상회 설립에 주주로 참여했다. 현 진주여고의 전신인 진주일신여자고등보통학교를 설립하는 등 교육을 통한 민족 계몽에도 앞장섰다. GS칼텍스는 이 같은 창업 정신을 계승해 독립운동 기념 활동을 다방면으로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 2019년에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윤봉길·한용운·백범 김구·윤동주·안중근 등 독립운동가 5인의 실제 필체를 현대적으로 복원한 '독립서체'를 개발하고 무료 배포했다. 독립서체는 현재 누적 다운로드 횟수 40만건을 넘겨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알리는 매개체로 자리잡고 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조국의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은 결코 잊혀서는 안 된다"며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뜻깊은 캠페인에 임직원 가족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이 같은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무분규냐 첫 파업이냐”…포스코 임단협, 오늘 최종 조정회의 분수령

올해 임단협에서 좀처럼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포스코가 합의를 위한 막판 회의에 나선다. 노조 측이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인 만큼, 이번 회의는 향후 노사갈등 수위를 가늠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노사는 18일 오후 중앙노동위원회 제3차 조정 회의를 통해 막판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접점 마련에 나선다. 이번 회의는 제2차 조정회의 당시 내려진 조정기간 연장 권고를 포스코 노조가 수용한 뒤 진행되는 최종 조정회의라는 점에서 임단협 무분규 타결 내지는 쟁의행위 본격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포스코 노조는 지난달 8~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92.17% 찬성률로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동의를 확보했다. 이후 포스코 노조는 지난달 23일 진행된 제6차 본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나흘만에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내일 진행되는 3차 조정 회의에서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포스코 노조는 파업을 개시하기 위한 선결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된다. 중노위 결정이 파업으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노조가 합법적 파업이 가능한 상태에 돌입하는 만큼 향후 노사갈등 수위도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포스코 노사 양자의 입장은 임금인상률과 격려금 등에서 상당 수준 간극을 보이고 있다. 포스코 노조는 이번 임단협에서 사측을 상대로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명절상여금 200% 지급 등 요구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사측 제시안은 기본급 1.2% 인상, 목표달성 격려금 200만원 등으로, 양자 입장이 격차를 크게 벌린 채 대립하는 양상이다. 임단협 합의의 표면적인 관건은 부진한 철강 업황 속 노사 양측이 어느 수준까지 양보할 수 있냐는 것이다. 올 상반기 별도기준 포스코 매출은 18조3500억원으로 전년 동기 17조9150억원 대비 2.4% 성장에 그쳤고, 영업이익은 4870억원으로 같은 기간 43.3% 역성장했다. 이 기간 영업이익률은 4.8%에서 2.6%로 2.2%포인트(p) 낮아졌다. 중국발(發) 공급과잉과 주요 수출시장의 보호무역주의 등 악재가 겹친 철강 업황 속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포스코가 적극적인 임금 인상과 임직원 성과 보상에 나서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포스코 사측 역시 노조 요구안을 수용하면 지난해 요구안의 2배 수준인 1조4000억원 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대내외 여건상 노조 요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 측은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대한 투자를 단순한 비용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번 임단협은 단순 임금·성과보상을 넘어 철강 본업과 현장 투자·성과 배분을 둘러싼 노사 인식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조 측이 포스코의 지주사(포스코홀딩스) 배당과 신사업 투자 등 그룹차원 자금 운용 대비 현장 투자와 노동자 보상은 충분치 않다고 주장하며 자주사를 향한 불만을 집중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임단협은 악화한 경영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인 보상 수준을 찾는 동시에 철강 본업 경쟁력 강화와 현장 투자, 성과 배분을 둘러싼 노사 간 인식 차이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원칙 아래 마지막 조정 절차에서도 대화와 소통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사측이 조합원의 대승적 결정을 외면한다면 흔들림 없이 투장과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단독] “제조 공정 독자 개발”…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의 ‘기술 헤리티지’

대한항공에서 연구·개발(R&D)과 생산을 담당하는 항공우주사업본부가 인공 지능(AI) 기반 자율 이동 로봇(AMR)부터 오차를 없앤 극한의 자체 시험 장비, 복합 소재 정밀 성형과 설계 자동화에 이르는 제조 공정 전반을 독자 개발·내재화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기간에 고가 장비를 도입해 얻은 성과가 아니라 현장의 불량률을 줄이고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축적해 온 '기술 유산'의 결실이라는 평가다. 18일 본지 취재 결과,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는 외부 설계도에 의존한 조립에 그치지 않고 제조 공정 자체를 20년 넘게 직접 고안하고 내재화해 내공을 다져온 것으로 확인됐다. 1975년 설립된 항공우주사업본부는 △민항기 구조물 국제 공동 개발 △군용기 성능 개량 및 창정비 △무인 항공기 체계 △하이브리드 드론 등 4대 핵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최근의 첨단 스마트 팩토리 기술부터 2000년대 초반의 기초 소재 성형 기술까지 촘촘하게 축적해와 특허 17건에 이르는 '제조 기술 헤리티지'를 보유하고 있다. ◇ AI와 자율 주행 로봇이 이끄는 '스마트 팩토리' 2024년에서 올해 사이에 공개·등록을 마친 특허 6건을 보면 대한항공의 생산 라인이 어떻게 유연하고 정밀한 '스마트 팩토리'로 진화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과거 작업자가 직접 칼을 들고 수행하던 까다로운 부품 자르기나 조립, 대형 복합재 성형 작업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로봇과 첨단 설비의 몫이 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올해 등록된 '자동화 장치용 테이블 및 이를 이용한 작업 방법' 특허다. 요즘 첨단 공장 안에서는 물건이나 가공 로봇을 싣고 스스로 돌아다니는 AMR이 쓰인다. 그런데 공장 바닥은 우리 눈에만 평평해 보일 뿐 실제로는 미세한 굴곡이 있다. 바닥이 단 3mm만 기울어져도 이 로봇의 거대한 로봇 팔 끝에서는 13.4mm 이상의 큰 오차가 생겨 비싼 항공기 부품을 통째로 망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대한항공은 자동으로 수평을 맞추는 테이블을 고안해 냈다. 테이블 다리에 스프링과 높이 감지 센서를 달아 로봇이 울퉁불퉁한 바닥에 도착하면 다리 4개가 스스로 길이를 조절해 수평을 찾는다. 식당 테이블이 덜컹거릴 때 밑에 종이를 접어서 괴어주는 작업을 기계가 스스로 판단해 알아서 하는 셈이다. 수평이 맞춰지면 공기압을 이용한 브레이크가 다리 길이를 꽉 물어 고정해 로봇이 흔들림 없이 정밀하게 작업할 수 있게 돕는다. 로봇 팔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도 크게 진화했다. 작년 중 등록을 마친 '복합재 가공용 지그(Jig)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시스템' 특허에 따르면 다관절 로봇이 부품을 가공할 때 로봇 팔에 달린 센서가 깎이는 저항력을 실시간으로 감지한다. 굴곡진 곳을 자를 때 힘이 너무 많이 걸려 부품이 망가질 것 같으면 로봇이 스스로 칼날의 위치를 살짝 위로 들어 올려 힘을 빼주는 능동 제어 알고리즘이 적용돼 있다. 또한 내부 지그 간격을 조절해 고정바를 적용해 복합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꽉 잡아주고, 로봇 작업 시 발생하는 진동을 2중으로 흡수하는 댐핑 구조체까지 내장해 가공 정밀도를 극대화했다.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한 번에 수직과 사선 두 가지 각도로 부품을 자를 수 있는 쌍칼 형태의 '복합재 커팅 장치'를 달고, 마찰 탓에 칼날이 열을 받아 변형되지 않게 볼텍스 튜브로 찬 공기를 쏴주는 전용 냉각 시스템까지 갖췄다. 거대한 오븐을 통째로 가열하고 식히는 비효율을 없애기 위한 성형 혁신도 이뤄졌다. 올해 공개된 '항공기 복합재 유연 히팅 에어 몰딩 장치' 특허는 위에서는 공기 압력으로 유연하게 부품을 누르고, 아래에서는 폴리이미드 필름·철판·히팅 패드 등 부위별로 개별 온도 조절이 가능한 '유연 히팅 부재'를 적용했다. 이로써 복잡한 곡면 형태의 대형 복합재라도 툴 전체를 가열할 필요 없이 필요한 부위에만 균일한 열과 압력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고품질로 구워낼 수 있게 됐다. 까다로운 항공기 부품을 작업대 위에서 고정하는 지그 기술도 빼놓을 수 없다. 속이 빈 육각형 벌집 모양의 부품(허니컴 코어)은 진공 청소기처럼 공기를 빨아들여 고정하려 해도 구멍으로 공기가 다 새어나간다. 다른 기업들이 부품 안에 끈적한 이물질을 억지로 채워 넣고 가공한 뒤 다시 파내는 복잡한 방식을 쓸 때 대한항공은 부품 밑바닥에 테이프를 붙여 공기가 새는 것을 막고, 흡입구 쪽에 구멍이 뚫린 분배기를 달아 부품 전체를 골고루 빨아들여 단단히 고정하는 '허니콤 코어용 지그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코어 가공 시스템'을 만들어 냈다. 또한 아직 굳지 않아 표면이 찰흙처럼 무른 탄소 섬유 원단(프리프레그)을 진공으로 흡입할 때 표면에 흠집 자국이 남는 것을 막기 위해 미세한 구멍이 뚫린 다공성 플라스틱 판을 덧대 표면을 보호하는 '복합재 부품 절단을 위한 지그 모듈 및 이를 포함하는 절단 시스템'도 현장 노하우가 낳은 결과다. 로봇이 부품을 자를 때 허공에 뜬 절단면이 아래로 처지며 지저분한 보풀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자 그 밑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맞춤형 플라스틱 받침대(인서트 부재)를 끼워 넣는 세심함도 돋보인다. ◇ 한계에 도전한 정밀 성형과 극한의 테스트 장비 오늘날의 로봇 자동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 로봇이 본격 도입되기 전인 2010년대, 대한항공은 이미 항공기 부품을 결점 없이 구워내고, 이를 가혹한 조건에서 시험하는 장비들과 설계 소프트웨어까지 독자적으로 구축했고 8건의 특허를 냄으로써 내실을 다지고 있었다. 소프트웨어 설계와 기초 성형 장비의 내재화도 이미 이 시기에 싹을 틔웠다. 비행기 날개처럼 얇고 넓은 복합재 구조물을 설계할 때는 부품이 찢어지거나 구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많은 적층 각도와 순서를 계산해야 했다. 대한항공은 최초 파손·좌굴·베어링 파손 등 여러 조건을 통합해 안전율을 자동 계산하는 알고리즘인 '복합재 구조물의 최적 설계 방법(2015년)' 특허를 통해 기존 엔지니어가 수작업으로 10시간 넘게 매달리던 개념 설계 작업량을 단 1시간으로 대폭 단축했다. 또한 거대한 오븐(오토클레이브)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부품 형상에 맞춘 전용 몰드 내부에 오일 유로를 내장해 직접 가열·가압을 수행하는 '복합재 제작 장치(2014년)'를 도입해 헬기 날개처럼 크고 두꺼운 부품도 보이드(기포)나 링클(주름) 같은 결함 없이 빠르게 찍어내는 효율화를 이뤄냈다. 얇은 탄소 섬유 원단을 여러 겹 쌓아 두껍게 만들고 곡면으로 꺾어 구울 때 주름이 생기는 문제를 막고자 진공 공간 아래에서는 팽창 고무가 부풀어 오르며 밑에서 위로 부드럽게 밀어 올리고 위에서는 피스톤이 동시에 눌러주는 입체적인 이중 가압 장치인 '프리프레그 절곡 성형 장치 및 그 방법(2011년)'을 고안해 낸 것도 이 시기의 성과다. 속이 텅 빈 벌집 모양의 허니컴 코어를 둥근 곡면으로 구부려 누를 때 얇은 벽들이 구겨지며 무너지는 불량을 막기 위한 기술도 돋보인다. 대한항공은 방탄 조끼 소재로 쓰일 정도로 질긴 케블라 원단 매트와 양옆에서 팽팽하게 당겨주는 스프링 구조를 이용해 누르는 힘을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분산시키는 '허니컴 코어 성형 장비(2014년)'를 만들어 불량 발생을 차단했다. 무거운 금속 부품을 깎는 기계에 부품을 고정할 때 깎이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밑으로 미끄러지는 위험한 상황을 막기 위해 부품의 위와 아래를 수직 방향에서 강하게 꽉 쥐어주는 'NC 선반의 공작물 공급 장치(2012년)'를 고안해 무거운 물건을 가공할 때의 안전성도 챙겼다. 차세대 무인기나 장거리 비행 드론 등 고도의 안전성이 필요한 비행체를 개발하며 이를 검증할 시험 장비의 오차를 없애는 데에 집중한 것도 이 시기다. 부품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충격을 얼마나 잘 버티는지 보는 '임팩트 테스트 머신(2012년)'이 대표적이다. 무거운 추를 가이드 레일을 따라 떨어뜨릴 때 기둥과 추 사이의 물리적 마찰력 때문에 정확한 충격 에너지를 계산하기 어려웠다. 이에 대한항공은 기둥에 고압 공기를 쏴서 얇은 공기층을 만들어 마찰력을 사실상 '0'으로 만들었다. 오락실에 있는 에어하키 게임기 바닥에서 공기가 뿜어져 나와 퍽을 띄우는 것과 유사한 원리를 산업용 테스트 장비에 적용한 것이다. 또한 바닥을 때리고 고무공처럼 다시 튀어 올라 2·3차 충격을 가하면 실험 데이터가 훼손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튀어 오르는 0.2초의 짧은 찰나에 공기압 실린더나 걸쇠를 뻗어 추를 낚아채는 구조를 적용해 오차 없는 순수한 1차 충격 데이터만 얻어냈다. 무인기나 헬기의 프로펠러 회전축(토크바)이 비틀리는 꼬임 힘을 얼마나 잘 버티는지 한계를 측정하는 '항공기용 복합 재료 토크바 비틀림 평가 테스트 장비(2016년)'도 개발했다. 길이가 긴 부품은 기존에 돌려서 측정하는 회전 방식의 테스트 기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밀어내는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특수 장치를 달아 부품 길이와 상관없이 비틀림 시험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부품 양 끝에 비틀림을 재는 센서와 당겨지는 힘을 재는 센서를 각각 달고 결과값을 서로 비교하게 해 테스트의 신뢰도를 제고했다. 비행 중 겪게 되는 복잡한 힘을 지상에서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위아래로 누르는 힘과 양옆으로 미는 힘을 동시에 가하는 '2축 재료 시험기(2012년)'도 이 시기에 완성됐다. 큰 힘을 가하는 쇠기둥 자체가 망가지지 않게 하중을 분산시키는 지지판 구조를 덧대 고장 없이 장기간 정확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게 해 준 장비다. ◇ 현장 혁신의 태동기 2000년대 초중반의 특허 3건에는 모든 첨단 공정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효율화'와 '기초 소재 가공'에 대한 초기 현장의 땀방울이 그대로 묻어난다. 사소해 보이는 제조 병목 현상까지 꼼꼼하게 따져가며 해결책을 고안했다는 점은 현재의 기술적 해자가 갖춰지기까지 항공우주사업본부 연구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상당한 노력을 경주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항공기 표면이 구겨지지 않게 안에서 받쳐주는 뼈대(스트링거)를 탄소 섬유 복합 소재로 처음 만들 때에는 뜨거운 오븐에서 다 구워진 뒤 딱딱해진 뼈대 안에서 굽는 동안 모양을 잡아주던 금속 틀(맨드릴)을 억지로 빼내려다 보니 부품에 미세하게 금이 가는 일이 잦았다. 대한항공은 2003년 출원해 2006년 등록된 '스트링거 제작을 위한 형상 유지 공구의 제조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스킨-스트링거 일체형 패널 제작 방법' 특허를 통해 이 오랜 골칫거리를 풀었다. 쇠 대신 '실리콘'으로 틀을 만든 것이다. 실리콘은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팽창하고 식으면 줄어드는 성질이 있다. 오븐에서 뜨겁게 구울 때는 실리콘 틀이 부풀어 올라 뼈대 모양을 빈틈없이 단단하게 잡아주고, 다 굽고 나서 식히면 본래 크기로 줄어든다. 덕분에 딱딱해진 부품과 틀 사이에 빈 공간이 생겨 부품 손상 없이 부드럽게 틀을 빼낼 수 있게 돼 불량률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전투기나 헬기를 완전히 뜯어서 고치는 창정비를 할 때 수많은 부품을 세척하고 약품으로 코팅하는 화공 처리 공정에서도 발상의 전환이 돋보였다. 예전에는 수영장만큼 거대한 약품 수조들을 일직선으로 길게 늘어놓고 크레인으로 부품을 옮겨가며 담가야 해 공장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작업자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오래 걸렸다. 대한항공은 2004년에 출원한 '연속 화공 처리 장치(2006년)'를 고안해 수조들을 둥그렇게 원형으로 모아 배치했다. 중앙에 빙글빙글 회전하는 기둥과 위아래로 움직이는 승강 장치를 달아 부품이 교대로 다음 약품 수조에 자동으로 담기도록 설계해 냈다. 공장 내 설치 공간을 2.5% 수준으로 줄여 작업 시간도 단축해냈다. 여기에 더해 끈적한 원단 테이프를 자동 적층 장비가 겹겹이 쌓아 올릴 때 테이프가 궤도를 벗어나거나 팽팽함이 유지되지 않아 표면에 쭈글쭈글하게 주름이 지는 것을 막아주는 가이드 슈트 압착 방식의 '프리프레그 공급 장치(2006년)' 기술도 이 시기에 개발돼 현재 운영 중인 첨단 로봇 자동 적층 장비의 토대가 됐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기자의 눈] 네이버가 두나무 품을 때 생긴 ‘예외’…참 절묘한 우연

시험 감독관을 미리 9명이나 자기 학원 강사로 데려다 놓은 학원이 있다면, 이걸 실력이라고 불러야 할까. 아니면 시험 대비를 참 잘했다고 봐야 할까. 네이버가 지금 인수하려는 두나무가 딱 이런 학원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는 딜을 추진 중이다. 이 결합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와 함께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인허가가 걸려 있다. 때마침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그 문턱을 낮춰줬다. 원래는 “위반 이력이 있으면 경중과 관계없이 불수리"였던 조항이, 이제는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수리 가능"으로 바뀌었다. 네이버가 지난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심 벌금형을 받아 대주주 자격에 빨간불이 켜졌던 바로 그 지점에, 딱 맞춰 비상구가 하나 열린 것이다. 절묘한 우연이다. 업계는 곧바로 “네이버-두나무 기업결합에 숨통이 트였다"고 반겼다. 채점 기준을 손보는 일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무조건 감점하고 보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일리는 있다. 다만 이 이 '경미함'을 누가 판단하느냐다. 개정안은 그 재량을 금융정보분석원장 한 사람에게 맡겼다. 그런데 이 재량이 처음 적용될 회사로 유력한 두나무는, 공교롭게도 이 재량을 쥔 기관과 이미 깊은 인연이 있다. 최근 5년간(2021~올해 6월) 인사혁신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에서 취업 예정기관이 '두나무㈜'인 사례를 추려보면 총 19건이다. 이 가운데 금융감독원 출신이 9건으로 가장 많다. 2021년 고객보호실장을 시작으로, 2022년 사내변호사, 2024~2025년에는 매해 실장·팀장급이 실원부터 준법감시팀장, 거래지원심의위원회 위원까지 자리를 잡았다. 감독하던 기관 사람들이 감독받던 회사의 감독 대응 부서로 옮겨가는 흐름이, 지난 5년간 거의 매년 이어진 셈이다. 당국은 이번 완화 조치를 두고 “위반 경중을 따지지 않는 건 규제 목적에 비해 과도한 제한"이라고 설명한다. 발언 자체는 원론적으로 틀리지 않았다. 다만 그 '경중'을 가늠할 기관 바로 옆에는 이미 그 기관 출신 인사 9명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이 절묘하다. 이런 인맥을 갖춘 학원이 하필 이 채점 기준 완화의 수혜 사례가 된다는 점을, 순수한 우연으로만 봐도 될까. 우연이라면 그것참 부지런한 우연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경총 “성과배분·공장 신설, 교섭 대상서 빼야”…메가특구 노동유연화 요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배분과 신규 공장 설립을 노사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등 대규모 투자를 둘러싸고 노조의 교섭 요구가 제기되는 가운데, 경영계가 투자와 이익 배분은 사용자의 경영판단 영역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경총은 17일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통해 영업이익 연동 성과배분과 공장 신설 여부는 근로조건이 아닌 경영상 결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영업이익 연동 성과배분, 확정된 임금과 달라" 경총이 먼저 문제를 제기한 사안은 기업의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배분이다. 경총은 근로기준법령에 경영성과급을 근로조건으로 명시한 조항이 없고, 대법원 판례도 경영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급 여부와 규모가 결정되는 성과급을 확정된 근로조건과 구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해석지침 역시 이 같은 성과배분을 사용자의 경영상 결정 영역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모든 성과급이 일률적으로 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지급 조건과 산정 방식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정기적·확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경총이 교섭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회사의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규모가 사후 결정되는 경영성과 배분이다. 신규 공장과 설비 투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경총은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예로 들며 공장 신설과 투자 지역, 생산시설 배치 등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된 고도의 경영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의 요구로 투자 계획이 단체교섭 의제가 되면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경영권이 과도하게 제약될 수 있다는 게 경총의 우려다. 이는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권 반도체 투자 문제를 향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힌 데 대한 경영계 차원의 대응으로 풀이된다. ◇ 메가특구에 근로시간·고용 규제 완화 요구 경총은 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를 담아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첨단산업 특구를 조성하고 기업 투자를 유치하더라도 현행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면 기업이 필요한 시점에 전문인력을 투입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구체적으로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고소득 전문직을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범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 허용 업무 확대 등 다섯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연장근로 한도를 기본적으로 1주 단위로 관리한다. 경총은 연구개발과 설비 구축 등 특정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연장근로 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받으며 업무 수행 방식에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 전문직을 근로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노동시간 증가와 보상 없는 장시간 노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노동계의 반대가 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기간제 사용기간과 파견 허용 범위 확대 역시 노동계가 고용 불안과 비정규직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해온 사안이다. 메가특구 지원을 명분으로 노동 규제 완화까지 특별법에 담을지를 놓고 노사 간 충돌이 예상된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AI·반도체 대전환 시대의 기술패권 경쟁은 인재를 얼마나 신속하고 유연하게 투입할 수 있는지의 싸움"이라며 “경직된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로는 급변하는 기술 경쟁에 맞춰 인력을 제때 배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친일재산 16년 만에 다시 추적…현재 대기업까지 영향 미칠까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남긴 재산을 추적해 국가에 귀속시키는 작업을 16년 만에 다시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재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제강점기 기업인 가운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판단된 인물들이 있었고 일부 기업과 자산의 역사가 해방 이후까지 이어진 만큼 새 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가 현재 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것이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3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10년 활동을 종료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다시 구성돼 최대 5년간 활동한다. 1기 조사위는 2006~2010년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의 토지 2359필지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고 당시 시가 기준 2373억원을 환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기 조사위가 출범하면 현재 파악된 것만으로도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추가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친일 기업인이 남긴 회사도 환수?…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재계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은 일제강점기 기업인이 형성한 사업재산이다. 그러나 특정 기업인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판단됐다고 해서 그가 소유했던 회사나 모든 재산이 국가귀속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이다. 기업인이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통해 형성한 재산과 친일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업인의 '행위'를 친일로 판단하는 것과 특정 '재산'을 친일재산으로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 이미 팔았어도 추적…80년간 거래된 기업재산은? 2기 조사위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환수 범위다. 개정된 법은 친일재산을 이미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도 그 대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도입됐다. 1기 조사위 당시에도 이미 친일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후손 24명에 대해 친일재산 확인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문제는 80년 넘게 이어진 재산의 이동 경로다. 기업은 해방 이후 수차례 인수·합병과 매각을 거쳤고 창업주가 소유했던 토지나 주식 역시 상속·매각 등을 통해 소유자가 바뀌었다. 과거 친일행위로 축재한 재산이 기업으로 넘어가거나 다른 자산으로 전환된 사례가 발견된다면 최초 취득부터 현재까지의 소유권 변동을 추적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 반대로 현재 특정 기업이 해당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환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친일행위와 최초 재산 취득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이후 거래 과정과 제3자의 권리관계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 ◇ 현재 대기업 직접 영향은 아직 없어 현재 단계에서 조사위 재출범으로 특정 대기업이 직접 조사나 환수 대상이 된다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 6월22일 법무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부·산림청 등 관계기관 인력 11명으로 조사위 설립준비단을 출범시켰다. 준비단은 12월 조사위 출범 전까지 관련 법규 정비와 조사계획 수립 등을 담당한다. 아직 어떤 인물과 재산을 우선적으로 조사할지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재계 역시 당장 별도의 대응에 나설 단계는 아니라는 분위기다. 한 재계 관계자는 “아직 조사위원회가 출범하기 전이고 어떤 재산이 조사 대상이 될지도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별도로 대응하거나 준비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향후 관심은 2기 조사위가 기업 관련 재산까지 조사할 경우 친일행위와 재산 형성의 인과관계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수십년간 이어진 소유권 변동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모일 전망이다. 한 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인정되는 것과 현재 특정 기업이 보유한 재산이 환수 대상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기업 관련 재산은 장기간 여러 차례 거래와 소유권 변동을 거쳤을 가능성이 큰 만큼 개별 재산의 취득·이전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같은 전쟁에도 엇갈린 2분기 해운 성적표…하반기는 나란히 뛸까

국내 해운업계가 중동전쟁 국면 속 2분기 견조한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측면에서 엇갈린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전반적인 업황 강세 흐름 속 주력 선종별 운임 변동성이 각 업체의 수익성을 가른 모양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해운업체 3곳(HMM·팬오션·현대글로비스)은 올해 2분기 일제히 두 자릿수 외형 성장을 이끌었다. HMM이 매출 3조402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7% 성장률을 보인 가운데, 팬오션과 현대글로비스(해운 부문)도 각각 1조9137억원·1조6441억원 매출을 기록해 같은 기간 47.9%·20.9% 규모로 외형 성장에 성공했다. 중동 전쟁에서 비롯된 고유가와 통항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선복 수요 증가에 힘입어 호조를 보였다는 공통점이다. 성적표는 영업이익에서 갈렸다. HMM이 2분기 영업이익 3541억원을 올려 전년 동기 대비 51.8%, 팬오션도 1937억원으로 같은 기간 57.4% 수준의 성장을 거뒀다. 반면 현대글로비스 해운 부문은 이 기간 1309억원으로 이 기간 영업이익이 34.6% 줄었다. 이처럼 전반적인 외형 성장세에도 업체별 수익성이 정반대를 나타낸 배경에는 각 업체의 주력 선종이 지닌 특수성이 자리한다. 같은 중동전쟁을 겪으면서도 주력 선종별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운임과 비용에 전달되는 방식이 달랐던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HMM의 경우, 주력 선종인 컨테이너선은 당초 누적된 선복 공급과잉으로 올해 운임 약세가 이어지며 전년보다 수익성이 악화할 것으로 예견됐었다. 그러나 전쟁 여파로 발생한 중동 지역의 통항 불확실성이 오히려 컨테이너선 시황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요 항로에서 우회 운항이 이어질 경우 선박의 항해 거리가 길어지고 운항 일수가 늘어난다. 동일한 물동량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선복이 증가하면서 시장에 공급되는 실질 선복량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이에 따른 선복 수급 개선이 운임을 지지하면서 외형 성장뿐 아니라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난 7월 미국의 관세 변경에 앞서 5~6월 화주들의 재고 선제 확보 심리가 더해지면서 운임 상방 압력을 가중, 유가 상승과 선복 과잉을 상쇄했다는 평가다. 실제 지난 2분기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평균 2337포인트(p)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1645p를 42.1% 가량 웃돌았다. 이 같은 시황 호조는 팬오션의 주력 선종인 건화물선(드라이벌크)에서도 나타났다. 2분기 발틱건화물운임지수(BDI)는 평균 2751p로 전년 동기보다 87.4% 높게 형성됐다. 특히 건화물선 시황 호조의 집중 수혜를 받는 케이프사이즈 용선을 2분기 15척으로 전분기(9척)보다 6척 늘리면서 팬오션의 건화물선 영업이익은 84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8% 뛰었다. 여기에 중동전쟁의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서 선복 수요가 높은 유조선(탱커) 부문 역시 2분기 영업이익 43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6.5% 증가하며 수익성 개선에 힘을 보탰다. 반면 PCTC를 주력으로 하는 현대글로비스는 고유가 부담을 운임 상승보다 먼저 떠안았다. 중동전쟁에 따른 선박 연료비 상승에도 이를 운임에 즉각 반영하기 어려운 PCTC 사업 특유의 계약 구조가 수익성을 압박했다는 설명이다. 자동차운반선은 완성차 업체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비중이 타 선종 대비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유가 상승으로 연료비가 증가하더라도 비용 상승분이 운임에 반영되기까지 약 2~3개월의 시차가 발생한다. 매출 증가에도 비용 부담이 먼저 손익에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한 배경이다. 업계에선 올 하반기 PCTC의 유가 상승분이 3분기들어 보전(약 600억원)되며 업황 호조에 따른 현대글로비스의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중동지역 통항 차질 장기화에 따른 HMM과 팬오션의 실적 개선세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SCFI와 BDI가 지난 14일 기준 각각 3355.24p·2863p로 각각 지난 2분기 평균 대비 43.6%·4.1% 높게 형성되며 시황 강세를 지속, 유조선 용선료 역시 초대형 유조선(VLCC)을 중심으로 연중 최고치를 거듭 갱신하면서 업계의 수익성을 지지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시황 강세는 중동 전쟁에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는 만큼, 향후 정세 안정화 여부 등에 따라 대규모 변동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중동 지역 불확실성에 더해 파나마 운하 통항 제한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해상 운임이 단기간 급격히 하락하기 어려운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면서도 “중동 정세 완화와 홍해 운항 복귀에서 비롯되는 유효 선복 공급확대가 단기 운임 변동의 최대 변수로, 글로벌 제조업 경기에 따른 물동량 변화와 맞물리며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일본서 번 돈 한국으로…롯데 신격호는 어떻게 ‘두 나라 재벌’을 만들었나

1941년, 스무 살 청년 신격호는 부산항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향했다. 손에 쥔 돈은 83원. 낮에는 신문과 우유를 배달하고 공장에서 일하면서 밤에는 학교에 다녔다. 1945년 광복을 맞았지만 그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대신 일본에 남아 사업가의 길을 택했다. 전쟁이 끝난 일본에서 비누와 포마드 등을 만들며 사업 기반을 닦았고, 미군을 통해 일본에 퍼지기 시작한 껌에 눈을 돌렸다. 사업은 성공했다. 1948년 자본금 100만엔, 직원 10명의 주식회사 롯데가 출범했다. 이후 초콜릿과 캔디, 비스킷, 아이스크림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일본의 중견 식품기업으로 성장했다. 현재 롯데그룹 창업주 고(故) 신격호 회장의 이야기다. 앞선 세대의 한국 기업가들이 광복 이후 일본인이 남긴 공장이나 국내에서 축적한 사업 기반을 토대로 기업을 키웠다면 신 회장이 걸은 길은 달랐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자본을 축적한 뒤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신 회장을 '1948년 일본 롯데, 1967년 한국 롯데제과 설립을 시작으로 한일 양국에 걸친 거대 재벌그룹을 만들어낸 기업인'으로 정의한다. ◇ 광복됐지만 일본에 남았다…껌으로 일군 '롯데' 신 회장이 일본으로 건너간 것은 태평양전쟁이 한창이던 1941년이다. 경남 울주군에서 농가의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울산농업전수학교를 졸업한 뒤 일본으로 향했다. 도쿄에서 일을 하면서 와세다 고등공업학교 화학과를 졸업했다. 1945년 광복은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갈림길이었다. 조국은 해방됐지만 신 회장은 귀국하지 않았다. 일본에 남아 전공을 살려 비누와 포마드 크림 등을 만드는 사업을 시작했고 전후 일본 경제에서 새로운 소비재로 떠오르던 껌에 뛰어들었다. 시중의 껌을 직접 사서 연구하고 기술자를 고용해 제품을 만들었다. 껌 사업이 성공하면서 1948년 6월 법인 '롯데'를 설립했다. 사명은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등장하는 여주인공 샤롯데에서 따왔다. 롯데는 이후 초콜릿과 캔디, 비스킷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다. 신 회장이 1941년 일본에 건너간 지 20여년 만에 일본에서 상당한 사업 기반을 확보한 기업가로 성장한 것이다. ◇ 1965년 한일수교가 바꾼 길…이번엔 일본에서 한국으로 신 회장의 두 번째 이동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시작됐다. 당시 한국은 경제개발에 필요한 해외 자본 유치가 절실했다.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인박물관은 한일수교를 계기로 일본 자본의 국내 진출이 확대됐으며 롯데와 코오롱 등 재일교포 기업가가 세운 기업들도 이 시기에 한국으로 '역진출'했다고 설명한다. 신 회장도 움직였다. 1967년 4월 한국에 롯데제과를 설립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일 국교 정상화로 국내 투자의 길이 열리자 신 회장이 롯데제과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한국 사업에 나섰다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 한국 롯데제과는 직원 약 500명 규모로 출발했다. 이미 해태제과와 동양제과가 국내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지만 일본에서 축적한 자본과 제과 기술, 판매기법 등을 앞세운 롯데가 빠르게 시장에 진입했다. SK나 한화와도 출발점이 달랐다. SK와 한화가 광복 이후 국내에 남겨진 귀속기업·시설을 인수하면서 현재 그룹의 기반을 마련했다면 신 회장은 일본에서 직접 일군 기업과 자본을 토대로 한국 시장에 새 회사를 세웠다. 한국 재계의 형성 과정에 '귀속재산 불하'와는 또 다른 자본축적 경로가 있었던 셈이다. ◇ 껌 팔던 회사가 호텔·백화점으로…'현해탄 경영' 한국 진출 이후 롯데의 성장 속도는 빨랐다. 1960년대 후반 식품을 중심으로 국내 사업 기반을 마련한 뒤 1970년대 들어 사업 영역을 공격적으로 넓혔다. 1973년 호텔롯데를 설립했고 1974년 칠성한미음료를 인수했다. 1976년에는 호남석유화학을 인수해 석유화학 산업으로 영역을 넓혔으며 1979년에는 롯데쇼핑과 롯데리아를 설립했다. 특히 호텔과 백화점은 이후 롯데의 정체성을 만드는 사업이 됐다. 당시 한국의 관광·유통산업은 지금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초기 단계였다. 롯데는 1973년 호텔롯데를 설립한 뒤 6년에 걸친 공사를 거쳐 1979년 서울 소공동에 대규모 호텔을 열었다. 롯데 측 자료에 따르면 호텔 건설에는 당시 1억5000만달러가 투입됐다. 같은 해 롯데쇼핑도 설립됐다. 일본에서 껌과 초콜릿을 팔아 성장한 기업이 한국에서는 식품을 넘어 호텔·백화점·관광·석유화학으로 사업을 넓혀간 것이다. 롯데는 신 회장의 이런 경영 방식을 훗날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현해탄 경영'으로 설명했다. ◇ 한국 기업인가 일본 기업인가…롯데 따라다닌 '국적 논란' 한일 양국에서 동시에 사업을 키운 이력은 롯데의 성장 동력이면서 동시에 오랫동안 정체성 논란을 낳은 배경이 됐다. 그룹의 최초 법인은 1948년 일본에서 만들어졌다. 신 회장은 일본에서 '시게미쓰 다케오(重光武雄)'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일본 롯데와 한국 롯데를 동시에 경영했다. 반면 한국 롯데는 1967년 별도 법인으로 출범한 뒤 빠르게 규모를 키웠다. 롯데그룹이 발간한 50년사에 따르면 한국 롯데는 1967년 매출 8억원, 임직원 약 500명의 롯데제과에서 시작해 식품·유통·관광·화학·금융 등을 아우르는 그룹으로 확대됐다. 때문에 롯데의 역사를 단순히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이라고만 설명하기도 어렵다. 신 회장은 한국에서 별도의 기업집단을 구축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의 무게중심도 한국으로 확대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를 일본에서 성공한 재일교포 기업가가 한일수교 이후 한국으로 '역진출'한 대표 사례로 분류한다. ◇ 일본에서 자본 축적해 한국에 투자…또 하나의 재벌 탄생 경로 신 회장의 궤적은 광복 이후 한국 재계가 만들어진 과정이 얼마나 다양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다. 국내에서 자신의 사업을 일군 삼성·LG·현대 창업주가 있었고, 일본계 귀속기업을 인수해 재건한 SK·한화 창업주가 있었다면 신 회장은 아예 일본으로 건너가 성공한 뒤 자본과 사업 경험을 들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1941년 부산항을 떠난 청년은 27년 뒤 일본 롯데의 경영자가 돼 한국에서 다시 기업을 시작했다. 그렇게 들어온 자본은 제과에서 식품으로, 호텔과 백화점으로, 다시 석유화학과 건설 등으로 흘러갔다. 한국 재계 형성의 역사에서 신격호와 롯데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현금vs주식’ SK최태원 재상고 쟁점, 9440억 ‘지급 방식’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재상고 배경에는 파기환송심의 법리 판단뿐 아니라 944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액의 지급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측이 판결 수용까지 검토했지만 현금과 주식을 섞어 지급하는 방안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판결 직후 이를 수용해 9년여간 이어진 소송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상고 기한까지 약 3주 안에 9440억원의 현금을 마련하는 문제가 걸림돌이 됐다. ◇ SK㈜ 지분은 팔기도, 담보 잡기도 부담 최 회장의 핵심 자산은 SK㈜ 지분이다. 문제는 이 지분이 단순한 금융자산이 아니라 그룹 지배력과 직결돼 있다는 점이다. 최대주주가 단기간에 대량 매각에 나서면 주가 충격은 물론 지분율 하락에 따른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파기환송심 역시 SK㈜ 주식을 직접 나누는 대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대상분할' 방식을 택했다. SK㈜ 지분이 그룹 지배권의 근거라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현금과 주식을 함께 지급하는 절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가 하락하면 차액을 보전하되 상승하더라도 추가 이익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 관장 측은 판결 주문대로 전액 현금 지급을 요구했고 협의는 성사되지 않았다. 최 회장 대리인단이 재상고 기한을 불과 1분가량 남긴 지난 14일 오후 11시59분께 입장문을 낸 것도 막판까지 양측의 협의가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재상고 자체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9440억원 전액을 다툴 경우 인지대만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재상고를 택한 데는 자금 조달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은 완제 시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9440억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하루 약 1억3000만원이다. 재상고에 상당한 비용이 들더라도 당장 수천억원의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피하면서 조달 방안을 짤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 주가 하락, 법리 다툼엔 유리해도 자금 마련엔 악재 재상고심에서는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 비율 산정 방식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주식 가액 기준일을 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정하면서 이후 SK㈜ 주가 상승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서 고려했다.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일부 인정하면서 최종 분할 비율은 최 회장 66.6%, 노 관장 33.3%로 정했다. 환송 전 항소심이 인정한 노 관장의 몫 35%보다는 1.7%포인트 낮아졌다. 최 회장 측은 특정 시점을 주식 가치 산정 기준일로 정하고도 이후 주가 변동을 분할 비율에 반영한 것은 일관되지 않은 판단이라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SK㈜ 주가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당시보다 크게 하락한 점도 이런 주장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주가 하락은 자금 조달 측면에서는 부담이다. 보유 지분의 담보가치와 처분가치가 함께 낮아지기 때문이다. 법리 다툼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변수가 현금 마련 과정에서는 오히려 악재가 되는 구조다. 관심은 재상고 기간 최 회장이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느냐에 쏠린다. SK실트론 지분 29.4% 활용, SK㈜ 주식담보대출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된다. 배당을 통한 현금 확보 가능성도 있지만 어느 방안이든 지배구조와 주주가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최 회장 측이 재상고 입장문에서 “개인적 문제로 주주와 구성원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그룹 경영과 주주를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SK그룹이 AI·반도체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수 개인의 9440억원 조달 문제가 그룹 지배구조나 재무전략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재계 관계자는 “SK㈜ 지분은 최 회장의 가장 큰 자산인 동시에 그룹 지배력의 핵심이어서 단순히 시장에서 처분해 현금을 만드는 문제로 보기 어렵다"며 “재상고 기간 동안 지분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조달 구조를 찾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재계와 친일 논란 下] 일제 때 돈 벌면…‘기업인과 친일의 경계선’

일제강점기에 회사를 운영해 돈을 벌었다면 '친일 기업인'일까. 일본 회사에 취직했다면 어떨까. 광복 81주년을 맞아 당시를 살았던 기업인들의 행적을 들여다보면 답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식민지 조선에서도 사람들은 장사를 하고 회사에 다니며 공장을 운영했다. 훗날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을 세운 창업 1세대 상당수도 일제강점기에 처음 경제활동을 시작했다. 반면 같은 시기 기업을 경영하면서 일제의 침략전쟁을 지원하거나 식민통치 기구와 친일단체에서 활동한 기업인도 있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해방 이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됐고, 수십년 뒤 정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나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도 이름이 올랐다. 두 부류를 가른 것은 무엇이었을까. 앞선 1편이 일본인이 남긴 귀속재산이 해방 이후 한국 기업에 어떻게 넘어갔는지를 추적했다면 이번에는 '일제강점기의 경제활동은 어디까지 생업이고, 어디서부터 친일행위로 평가됐는가'를 들여다봤다. ◇ 기업인도 친일인명사전에…박흥식·김연수 등 이름 올라 2009년 발간된 친일인명사전에는 정치인과 관료, 군인, 경찰뿐 아니라 경제인도 포함됐다. 경제 분야 수록자 가운데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박흥식과 김연수다. 박흥식은 일제강점기 화신백화점을 중심으로 사업을 키워 '조선 최고의 부자' 가운데 한 명으로 불렸다. 문제는 사업가였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다. 태평양전쟁 말기 박흥식은 일제의 전쟁 수행과 관련된 군수산업에 참여했다. 해방 후인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기업인 가운데 처음으로 체포된 인물도 박흥식이었다. 당시 반민특위가 기업인을 바라본 기준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은 단순한 사업활동이 아니라 군수공업을 책임경영한 행위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실제로 반민특위의 조사·송치 자료를 보면 '군수산업'은 별도의 조사 분야였다. 확인된 조사 건수 20건 가운데 17건이 특별검찰부로 송치되고 5건이 기소됐다. 김연수 경성방직 사장의 사례는 더욱 복잡하다. 경성방직은 일제강점기를 대표하는 조선인 기업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김연수는 기업 경영 외에도 일제 말 각종 친일·전시협력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훗날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이 됐다. 흥미로운 점은 그의 역사적 평가가 처음부터 하나로 정리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1949년 반민특위 재판에서는 김연수에게 무죄가 선고됐지만, 수십년 뒤 정부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과정에서는 일부 행위가 친일반민족행위로 판단됐다.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에도 경제 분야 인물로 수록됐다. 친일 문제를 둘러싼 판단 기준 자체가 시대에 따라 논쟁의 대상이 돼왔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 회사를 다녔느냐보다 '무엇을 했느냐' 친일인명사전의 선정 기준을 보면 경제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친일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아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정리한 선정기준은 일제의 국권침탈과 식민통치,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는지를 핵심으로 삼았다. 경제 분야에서는 국책 경제기관·단체의 간부로 활동하며 일제의 경제정책에 적극 협력했는지, 침략전쟁 수행을 위해 거액의 금품을 헌납했는지, 군수산업 책임자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이 판단 대상이 됐다. 개인의 구체적인 행위와 지위, 지속성과 적극성 등을 함께 고려한 것이다. 정부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역시 2005년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협력해 이뤄진 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가기구로 설치됐다. 이는 '일제 때 일본 회사에 다녔다'거나 '일제 때 사업으로 돈을 벌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친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 같은 시대 살았던 재계 창업주들은 이 기준을 현재 주요 그룹의 창업 1세대에게 대입하면 차이가 더 분명해진다.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은 1938년 대구에서 삼성상회를 열어 일제강점기부터 사업가로 활동했다. 정주영 현대 창업회장 역시 쌀가게를 운영하고 자동차 정비사업에 뛰어들었다. 김종희 한화 창업회장은 일제가 전시경제를 강화하던 시기 화약 유통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조선화약공판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이 일제강점기에 경제활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박흥식 등의 전시협력 행위와 동일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 앞서 살펴본 친일 조사와 사전의 기준 자체가 '어디에서 일했느냐'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느냐'를 따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편 사례도 있다. 효성 창업주 조홍제는 중앙고등보통학교 재학 중이던 1926년 6·10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일제에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훗날 모두 '기업인'이 됐지만 식민지 시대의 행적은 하나의 범주로 묶을 수 없었던 것이다. ◇ '친일인명사전에 없다=친일 아니다'도 아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특정 인물이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친일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인증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친일인명사전은 민간 연구기관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자체 기준과 사료 검증을 거쳐 편찬한 결과물이다. 정부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역시 별도의 법률과 조사 범위에 따라 활동했다. 실제로 친일 문제를 둘러싼 판단은 해방 직후 반민특위, 정부 조사위원회, 민간 연구기관 사이에서도 조사 목적과 적용 범위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았다. 따라서 명단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만으로 역사적 평가를 끝내기보다 구체적인 행적과 사료를 확인해야 한다는 게 관련 연구의 기본적인 접근법이다. ◇ 81년 지나도 어려운 질문…'생업'과 '협력'의 경계 기업인의 친일 문제는 다른 분야보다 판단하기 까다로운 측면이 있다. 식민지 경제 자체가 일본 제국의 통제 아래 있었기 때문이다. 기업을 운영하려면 당시의 행정·금융·유통체제 안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 태평양전쟁으로 갈수록 원료와 생산량, 물자 배급까지 국가 통제가 강화됐다. 그러나 그런 구조 안에서 사업을 했다는 사실과 식민통치나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행위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도 없다. 해방 직후 반민특위가 '군수산업'을 별도의 조사 대상으로 삼고, 훗날 친일인명사전 역시 경제인의 구체적인 지위와 전쟁협력 행위를 따진 것도 이런 경계선을 설정하려는 시도였다. 한국 근현대 경제사를 연구한 한 전문가는 “일제강점기에 기업을 운영했다거나 일본계 기업에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친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력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지위와 역할을 맡았는지 등 구체적인 행위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기업활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시의 전쟁협력이나 식민통치 지원 행위까지 단순한 생업으로 설명해서도 안 된다"며 “개별 인물에 대한 평가는 당시 자료를 토대로 각각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복 81년이 지난 지금도 '친일 기업인'의 경계선을 한 문장으로 긋기는 쉽지 않다. 다만 과거의 조사와 연구가 보여주는 기준은 비교적 분명하다. 일제강점기에 돈을 벌었느냐가 아니라, 그 돈과 지위로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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