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가 하루 100만 명이 넘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허위조작정보를 자체적으로 판단해 삭제·차단하도록 하는 일명 '허위조작정보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7일 시행됐다. 시행 이틀째인 8일, 콘텐트를 지우면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렸다'는 비판을, 그대로 두면 '허위정보 유통을 나몰라라 방치했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네이버·카카오가 '샌드위치 신세'에 놓였다.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은 전날인 7일 개정법 시행에 맞춰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절차를 가동했다. 개정법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정책 마련과 신고 접수·처리 절차 운영 의무를 부과한다. 각 사는 7일 오전 신고창구를 열고 기존 불법·유해정보 신고 체계와 임시조치 제도,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활용해 이용자 신고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플랫폼에 주어진 가장 큰 실무적 부담은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 판단하는 일이다. 카카오는 허위조작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변형·조작된 정보"이자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되어 타인의 권리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라고 안내했다. 네이버 역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라고 공지했다. 두 회사 모두 법률상 정의를 그대로 옮겨놓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제 판단 기준으로 삼기엔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약·도박·불법 촬영물처럼 불법성이 비교적 명확한 콘텐츠와 달리 허위조작정보는 판단 기준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게 문제라서다. 자칫 애매한 콘텐트까지 선제적으로 걷어냈다간 '재갈 물리기'라는 반발에 부딪히고, 반대로 판단을 미뤘다간 '나몰라라 방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명백한 불법 정보가 아닌 사안은 자체 판단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심의 절차로 넘길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 업계에서 주를 이루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들은 신고가 접수되면 일단 KISO가 수립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삭제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도 허위조작정보 여부가 애매한 사안은 결국 KISO 심의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허위조작정보 판단 책임을 민간 기업이) 판단하고 조치를 취한다는 것 자체가 사업자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업계로서는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최대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대응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예측 가능하게 기준이 제시되는 게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플랫폼별로 제재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점, 100만 명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플랫폼은 애초에 규제 대상에서 빠지는 점도 혼선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에 올린 개인 대화도 검열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즉 사적 영역까지 재갈이 물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은 일반에게 공개되는 정보를 규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적 메시지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도 제기된다. 국내 사업자들과 달리, 인스타그램·페이스북·틱톡 등 해외 대형 플랫폼은 기존에도 허위 정보를 자체 제재해왔다는 이유로 법 개정에 따른 별도 조치 없이 기존 가이드라인과 신고 창구로 대응하겠다는 여유로운 입장이다. 개정법상 대규모 플랫폼은 신고 건수·처리 결과 등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6개월마다 공표해야 하는데, 해외 플랫폼이 국내 기준에 맞춰 정상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 절차에 협조할지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들 플랫폼은 KISO 회원사가 아닌 데다 글로벌 공통 기준에 따라 콘텐츠를 심사해온 탓에 국내 규정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유튜브는 법적 신고를 위한 고객센터 페이지에서 분쟁 국가를 한국으로 선택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여부를 묻는 항목이 새로 추가했다. 유튜브 관계자는 “구글도 법 시행에 맞춰 신고 페이지를 업데이트 했다"며 “대응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애초 이른바 '사이버 렉카'나 조직적 가짜뉴스 유포를 겨냥해 만들어진 만큼 수익 창출 구조와 맞물린 유튜브 쪽에 신고가 몰릴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제도가 안착하려면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콘텐트는 대부분 허용하되, 악의적인 인신공격이나 근거 없는 새빨간 거짓말 정도만 걸러내야 한다"며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인용하고 정확한 출처를 밝힌 정보까지 삭제 대상이 되지 않도록 법으로 명확히 허용 범위를 그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삭제로 표현이 위축되지 않으려면, 결국 플랫폼의 자체 판단이 아니라 명확한 법적 기준선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역시 규제 대상 자체를 좁게 유지하는 게 우선이라고 봤다. 그는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법원 판결 등으로 이미 객관적 사실관계가 확정된 내용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는 경우로, 그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이 제한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과잉 적용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배한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