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YP엔터테인먼트가 서울 강동구 고덕비즈밸리에 추진 중인 신사옥 건립과 관련해 최악의 경우 사업 철수까지 고려한다고 밝혔다. 매도인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신사옥 앞마당 공원용지를 용도변경한 후 매각을 시도하자 JYP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1년 미루며 대치에 나선 모양새다. 인허가 관청인 강동구청은 행정 절차에 문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25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JYP는 '토지 준공 및 확정측량 이후 개별 필지 분할 및 유형자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후속 마무리 일정 반영'을 이유로 신사옥 부지 등기 예정일을 미룬다고 19일 공시했다. 고덕강일지구 유통판매시설용지 2블록을 JYP 몫으로 쪼개어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올리는 최종 단계를 1년 연기하겠다는 의미다. 최종 필지분할과 후속 행정절차는 SH 주관으로 JYP와 SH는 지속 협의·절차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당초 행정절차 완료 예정일은 올해 상반기 내였다. SH는 절차 완료 예정 시점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내년 상반기 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행정절차 지연이 사옥 앞마당 부지의 용도변경 갈등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엔 “별개의 사안"이라고 했다. 인허가를 담당하는 강동구청도 행정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이미 준공이 났다"며 “구청 내부적으로는 협의를 마치고 필지 분할이 가능하다는 회신까지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 절차 때문에 등기가 늦어졌다고 보면 안된다"고 했다. 지자체 차원에서의 중재는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강동구청 측은 “SH와 전화로 소통하며 협조를 구하는 등 중재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JYP 측과는 따로 소통한 적 없다"고 했다. JYP는 SH에 이미 2024년에 약 755억원 규모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했다. 그럼에도 JYP와 SH 간 협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JYP 측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도 착공을 앞두고 공원용지를 자족지원시설용지로 변경한 배경을 두고 SH는 고덕강일지구 내 다른 녹지는 원형보존지 등으로 축소가 불가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개발사업 시행자는 학교용지법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해당 용지는 관련 법에 따라 개발사업 면적의 녹지를 1% 축소해 고덕강일지구 내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용도 변경으로 이 자리에는 용적률 400%로 18~19층 규모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다. 한편 SH가 매각하려던 용지는 JYP의 강력한 반발 속 부작용 우려에 시장의 외면을 받았다. 해당 부지는 분양금액 1039억6600만원으로 공고됐으나 최종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SH 측은 “향후 재입찰 등 계획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유현준 건축가가 설계에 참여해 화제를 모은 JYP 신사옥은 중정을 둘러싼 고리 형태 건물로 계획됐다. 공원부지를 바라보는 열린 공간으로 계획된 것인데 신사옥 20m 거리에 건물이 들어서면 열린 공간은 물론 연예인 등 건물 이용자들 사생활 보호가 어렵게 된다. JYP 측은 “최초 분양 당시 고지된 토지 환경과 사업적 가치를 신뢰하고 매입을 진행했다"며 “이후 발생한 주변 환경의 전례 없는 변경은 구성원 프라이버시 보호 및 사옥의 물리적 보안 나아가 당사 비즈니스 전반에 막대한 지장과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초 매입 당시의 토지 환경이 확보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철수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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