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금융지주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의 점심 식비 부담을 줄이고자 1인당 월 최대 4만원의 점심 식대를 지원한다. 19일 KB금융지주에 따르면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은 고물가 여파로 점심값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근로자의 식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지역 외식업체 이용을 유도해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까지 돕는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며, 현재 회사로부터 점심 식대를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다. 선정된 근로자는 주중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제빵업 등 외식업체에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월 최대 4만원까지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누리집 내 사업 지침을 참고해,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신청 기업의 요건과 근로자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대상 기업을 확정하고, 선정 기업 근로자는 카드사 또는 디지털 식권 플랫폼 등을 통해 점심 외식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지역 내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KB금융은 점심 외식 비용 일부를 후원한다. 이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골목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는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근로자의 지갑 채움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현장 체감형 상생 모델이 될 것"이라며, “KB금융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상생금융을 확대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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