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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경영권 분쟁’ 고려아연, 주총일 주가 2%대 약세

고려아연이 정기 주추총회 당일 장 초반 하락세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6분 기준 고려아연은 전일 대비 2만2000원(2.62%) 내린 81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개장 직후 한때 7% 급등하며 90만원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곧바로 하락세로 전환했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맞붙는 영풍은 같은 시각 전일 대비 5500원(1.24%) 오른 44만95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주총은 영풍의 의결권 행사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파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영풍은 고려아연 주총 하루 전날인 지난 27일 정기 주총을 열고 보통주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했다. 이에 고려아연 해외 계열사인 선메탈홀딩스(SMH)의 영풍 지분이 기존 10.33%에서 9.96%로 낮아졌고 상호주 관계를 해소했다.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고려아연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에너지X액트] 영풍, 주식배당으로 의결권 ‘부활’...주주제안은 줄줄이 부결

영풍의 정기주주총회에서 대다수 안건이 통과된 한편, 영풍정밀이 제안한 주주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이날 결의된 주식배당으로 썬메탈홀딩스(SMH)의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낮아지며, 영풍 측은 상호주 관계가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28일 열릴 예정인 고려아연 주총에서는 영풍의 의결권 행사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풍은 27일 오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영풍 본사에서 제74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주총은 의장인 김기호 사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총 참석 주식수는 149만5141주로 의결권 있는 주식수의 81.2%에 달했다. 당초 오후 2시 개회 예정이었던 주총은 중복된 위임장 검표에 시간이 소요되며 계획보다 약 5시간 개회가 지연됐다. 이날 주총에서는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관련 정관 일부 변경,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 등 주요 안건과 함께 영풍정밀의 주주제안 안건도 함께 다뤄졌다. 이번 주총에 상정된 주주제안 안건은 △연결 재무제표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액면분할·현물배당 도입·집중투표제)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김기호·권홍운, 사외이사 박병욱·박정옥·최창원)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전영준·김경률)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박병욱·박정옥)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15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영풍정밀의 주주제안을 통해 상정된 안건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경율 선임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 △현물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일부변경 등이다. 주총에서는 영풍 측이 제안한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관련 정관 일부 변경과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은 통과됐다. 반면 영풍정밀이 주주제안한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영풍정밀은 회계 전문가이자 시민단체 활동 이력이 있는 김경율 회계사를 통해 이사회의 재무적 감독 및 책임을 강화하고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등 투명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 집중투표제를 도입해 주주들이 원하는 특정 이사 후보에게 집중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외이사 3인 중 최창원 이사는 계열사 코리아써키트 사외이사를 겸임, 박병욱 이사는 장형진 고문의 대학 동문으로 3년 전 선임 당시에도 의결권 자문사로부터 독립성에 대한 의심을 제기 받았던 인물이다. 그간 영풍의 이사진이 견제와 감시를 통한 내부 통제 역할을 못 한다는 점은 장기간 지적돼왔다. 즉 이사회의 독립성과 효율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이사회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를 선임해 소주의 이익이 아닌 모든 주주를 대변할 수 있는 이사회 구성원을 확보해야 영풍의 지배구조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회사가 주주에게 현물배당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주 수익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526만주)은 현재 약 5조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영풍의 시가총액(약 7000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다. 현물배당이 도입되면, 영풍 주주들은 영풍 주식 1주당 약 3주 이상의 고려아연 주식을 배당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는 판단이다. 이번 주총에서 결의된 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은 지분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영풍은 주식배당 결정으로 고려아연의 해외 계열사인 SMH의 영풍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하면서, 양사 간 '상호주' 관계가 해소됐다는 주장이다. SMH는 주총 이전까지 영풍 주식 19만226주를 보유하며 발행주식총수(184만2040주)의 10.3%를 점유하고 있었지만, 주식배당으로 6만8805주의 신주가 발행되면서 SMH의 지분율은 10% 미만으로 떨어졌다. 특히 SMH는 배당 기준일인 2023년 12월 31일 이후 주주로 등재됐기 때문에 이번 배당에서 신주를 배정받지 못했다. 영풍 측은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적용될 수 있었던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무력화됐다는 설명이다. 해당 조항은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회사 간 상호주 관계가 성립될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이 조항을 근거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주장해왔으나, 영풍의 배당 결정으로 해당 주장은 사실상 무산됐다. 영풍·MBK파트너스 관계자는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영풍을 비롯한 모든 주주의 정당한 주주권이 행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고려아연의 기업지배구조가 한층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 가처분 결정에 대해 전날 즉시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매각도 청산도 어렵다”…진퇴양난 빠진 MG손보·난감한 당국

MG손해보험의 매각 작업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매각을 추진 중인 금융당국도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다. 청산 절차에 따른 소비자들 피해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으로 부담도 커진데다 MG손보 설계사들이 재매각을 요구하면서 내홍도 심화되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의 인수 포기 후 금융당국이 MG손보의 후속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2023년부터 다섯 차례 매각을 시도 중이던 MG손보는 지난 13일 메리츠화재가 노조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겠다고 선언한 뒤 매각 작업이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지난 25일 금융권 검사 결과 브리핑에서 “MG손보 매각 불발 후 진척된 게 없다며"며 “현재 제3자 인수 추진이나 자체 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MG손보 관련 데드라인을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선 MG손보의 건전성 문제로 재매각이 어려울 공산이 크다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 자금력과 주인으로서 자격 요건이 모두 뒷받침 되는 새로운 인수의향자를 찾기 어려운 까닭에서다. 202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보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기본자본 킥스비율(경과조치 적용 후) 9.3%로 업계 유일 한 자릿수를 보이고 있다. 가뜩이나 최근 회계제도 새 규제 영향으로 기업가치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인수자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상당해진 상황이다. 기본자본 킥스비율 규제 도입에 따라 기본자본 킥스비율을 80%까지 높인다고 가정할 때 유상증자 등으로만 6000억원 이상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를 떠맡을 인수자가 사실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유력한 선택지가 청산과 강제 보험계약 이전 등으로 좁혀진 가운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청산에 필연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따라오기 때문이다. 청산이 진행된다면 해약환급금 전체 반환 규모에 대해 보장받지 못하거나 오랜 보험 납부 이력이 사라질 수 있다. 당장 청산 결정 후 120만명 가량의 가입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한도 안에서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고 해당 보험 계약은 소멸된다.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계약 소멸과 함께 남은 보장 기간이 사라진다. 이를테면 30년 납입 후 100세까지 보장가능한 상품에 가입한 계약자는 해약환급금을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남은 보장 기간이 사라지는 셈이다. 해약환급금이 높은 저축성보험에 들었다면 미반환 대상에 처해질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 한도 초과부분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이에 따른 피해 규모는 1750억원으로 추정된다. 예금보험공사로선 예금자보호한도액 상향을 앞두고 즉시 청산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 개정안 통과에 따라 올해 예금자보호 한도액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을 앞두고 있다. MG손보 가입자들 역시 이 대상이 되는 만큼 한도 상향 이전 청산 방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타 보험사로 계약을 이전하는 방식 역시 간단하지 않다. 다른 보험사들 입장에서 손해율이 높은 상품을 이전 받은 뒤 손실이 커질 가능성을 보고 나서지 않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리젠트화재보험의 경우 당국이 예금자보호를 위해 5개 보험사의 계약이전을 결정했지만 현재는 이와 같은 강제적 계약이전이 현실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 당국이 강제로 부담을 떠넘기면 보험사들 경영진에게 배임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이사회의 반대가 거세질 수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설계사들이 노조를 압박하는 등 내홍마저 불거졌다. 지난 25일 MG손보 영업가족협의회 소속 설계사 200여명은 예보와 금융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MG손보 재매각 추진에 목소리를 냈다. 김연수 MG손보 영업가족협의회 수도권지회장은 “노조와 금융당국의 힘겨루기에 아무 잘못도 없는 124만 고객들의 계약이 피해보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각 불발에 따른 노조와 설계사간 또 다른 갈등도 불거질 전망이다. 김 지회장은 “600명 직원 살리자고 124만 고객 계약과 전속 영업가족들을 볼모로 삼은 MG손보 노조위원장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노조위원장 때문에 인수가 무산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항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회계제도 새 규제 영향에 따른 회사 건전성 우려나 내부 임직원간 불화 문제까지 가중되면서 당국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후속 방안을 검토 중인 당국은 현재까지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6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MG손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게 (당국의)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보험계약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 원칙을 갖고 가장 부합되는 바람직한 안을 통해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새마을금고, 산불 피해 복구 긴급 금융지원 실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 피해 지역의 효과적인 수습·복구를 위한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5일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5억원의 구호금 기부에 이어 추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대형 산불로 인한 실질적 재해 피해를 입은 가계·소상공인·중소기업·공제계약자 등 지원 대상을 확인해 긴급자금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공제료 납입유예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할 예정이다. 피해 수습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자금 대출은 1인당 최고 3000만원 한도로 최대 3년 동안 지원된다. 또 금고별 상황에 따라 최대 2% 금리 범위 내에서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고객에 대한 금융지원으로는 대출 만기연장의 경우 최대 1년, 원리금에 대한 상환유예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이외 새마을금고는 공제 계약자들 중 지원 대상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9월 30일까지 공제료 납입을 유예한다. 납입유예 기간 동안 공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계약이 실효되지 않고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금융지원은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새마을금고 고객이라면 모두 대상에 해당하며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 등 관련 증빙 제출 시 지원 가능하다. 지원 접수는 다음 달 30일까지다. 새마을금고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새마을금고 고객들이 실질적인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역 주민의 고통분담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BC카드-PG업계, 직승인 결제 둘러싼 갈등 심화

직승인 영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대립이 심해지고 있다. 경기 부진과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기업과 업권 침해를 우려하는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탓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들로 구성된 협회는 지난 26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BC카드 개혁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다날·KG모빌리언스·KG이니시스 등 PG는 하위 가맹점에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카드사의 대금을 받아 정산하는 비즈니스를 수행한다. 이들은 신용카드사에게 받은 부가가치통신망(VAN) 서비스 수수료를 대리점에 전달한다. 이들은 BC카드가 주요 카드사를 대상으로 직승인 결제를 확대하는 것이 자신들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직승인 방식은 PG와 VAN사를 거치지 않고 가맹점과 카드사가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결제 방식이 고객의 요청→가맹점→PG→VAN→카드사 5단계에서 소비자→가맹점→카드사 3단계로 축소되는 것이다. PG사들은 모회사 KT그룹을 등에 업고 결제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수익성이 높은 우량 가맹점을 중심으로 영업을 확대하는 것이 동반성장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대형 PG사와 일반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를 올리는 것도 비판했다.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부담이 더해지는 인상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수수료율을 정하는 영세·중소 가맹점과 달리 일반 가맹점은 카드사-가맹점간 자율 협상으로 수수료율이 산정된다. BC카드의 '큰 손'이었던 우리카드가 독자 결제망을 구축하면서 줄어든 수익을 '골목상권'에서 메우려고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BC카드는 자사가 아니었어도 결제 단계 축소가 이뤄졌을 것이라며 반론을 펴고 있다. 이커머스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온라인 쇼핑몰이 PG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부담도 불어났고, 이를 절감하려는 니즈가 커졌기 때문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금력을 축적한 온라인 쇼핑몰들이 금융당국에 PG 사업을 영위하겠다고 등록하고 직접 나서는 것도 이같은 맥락과 무관치 않다. BC카드는 직승인 방식 도입시 결제 프로세스에 개입되는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강조한다. 가맹점은 수수료 및 시스템 구축 비용, 카드사는 결제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 편익과 기업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모델이 기존 방식을 대체한다는 의미다.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전 카드사에 걸쳐 정기적으로 재산정되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협상도 주기에 맞춰 이뤄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PG사들의 책임도 추궁했다. '대표 가맹점'의 역할을 자처하며 높은 수수료를 부과할 뿐더러 업계에서 발생한 손실을 카드사에게 떠넘기려한다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협회의 행보가 카드사들의 직거래 결제 확대를 우려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내비치고 있다. 카드사로서도 카드수익에서 가맹점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56.4%에서 이후 40%대로 낮아지고 최근 30%대 후반까지 떨어진 만큼 비용 절감 필요성이 높아졌다. BC카드가 아닌 KT 사옥 앞에서 집회가 열린 것도 주목 받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수수료 공개 등을 위해 정부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눈초리도 보내고 있다. 일명 '주인없는 회사'인 KT의 특성상 정부 개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까닭이다. 다른 카드사들의 모회사는 금융지주, 보험사, 대기업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PG사들이 수익성이 하락하는 가운데 애플페이 확산·삼성페이 수수료 부과 등의 변수에 따른 영향도 걱정하는 형국이지만, 정부의 가맹 수수료율 인하 등으로 업황이 어려워지면서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카드사들의 움직임은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한국소호은행’이 치고 나간 제4인뱅…불안한 시선 나오는 이유는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접수 결과 4개 컨소시엄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중 한국소호은행에 다수의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참여하며 자본 확보 부분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다. 한국소호은행의 독주 체제가 굳어지는 상황에서, 제4인터넷은행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불안하다. 소상공인 전문은행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출범까지의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지금의 정국 불안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5~26일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를 진행한 결과 한국소호은행, 소소뱅크, 포도뱅크, AMZ 등 4개 컨소시엄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더존비즈온이 주도하는 더존뱅크 컨소시엄과, 렌딧·삼쩜삼·트래블월렛 등이 주도하는 유뱅크 컨소시엄도 인가 가능성이 높은 컨소시엄으로 꼽혔으나 예비인가 신청 약 일주일을 앞두고 신청 계획을 철회하거나 연기하며 4개 컨소시엄만 신청서를 냈다. 신청서를 제출한 곳 중 가장 유력하다고 꼽히는 곳은 한국소호은행이다. 한국소호은행은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다. 한국신용데이터는 전국 170만 소상공인 사업장에 경영관리 서비스 '캐시노트'를 제공하고 있다. 온·오프라인 결제 전문 기업 한국결제네트웍스, 포스(POS)와 키오스크(Kiosk) 전문 기업 아임유, 국내 최초 전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 한국평가정보, 소상공인 특화 고객경험을 제공하는 한국사업자경험 등 공동체사와 함께 전국 250만 사업장에 서비스를 공급한다. 이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제4인터넷은행을 출범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 참여 기업들이다. 무엇보다 다양한 금융사들이 참여했다.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BNK부산은행 등 은행 4곳과, 흥국생명, 흥국화재 등 보험사, OK저축은행, 유진투자증권, 우리카드 등 저축은행, 증권, 카드사와도 손을 잡았다. 특히 4곳의 은행 참여를 이끌어내며 인터넷은행 설립에 가장 중요한 자본금 부분에서 아군을 확보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평가과정에서 자본금·자금조달방안에 150점을 부여했다. 2019년에는 100점이었는데 50점을 더 높였다. 대신 대주주·주주구성계획을 100점에서 50점으로 낮췄다. 그만큼 자본조달 부분을 더욱 면밀하게 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행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자본금 외 사업계획의 혁신성(350점), 포용성(200점), 안정성(200점)과 인력·영업시설 등(50점) 평가 항목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4인터넷은행 컨소시엄이 표방하는 소상공인 은행은 그동안 국내 은행에서는 없던 모델이라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소상공인의 경우 경제 상황에 취약하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기존 은행들이 쉽게 확대하지 못하는 시장이었다. 혁신적인 신용평가모형(CSS) 개발 등으로 건전성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실현할 지는 기존 은행들도 궁금해하는 분위기다. 지금의 불확실한 정국도 가장 불안한 요인이다. 제4인터넷은행이 독과점 방지를 위해 이번 정부에서 내놓은 방안인데, 조기 대선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 장기전으로 이어갈 정책이 아닐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금융위는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결과를 6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6월께는 대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어 현재의 금융위·금융감독원 체제가 유지될 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신청서를 낸 소소뱅크에는 은행 중 BNK경남은행이 참여했다. 포도뱅크에는 증권사와 보험사인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가 참여했고, AMZ뱅크는 주주 구성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금융위는 “향후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포함한 금감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하면 본인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정치테마주 ‘들썩’] “이재명 무죄” 한 마디에 李 테마株 ‘쑥’…다른 대권 주자 테마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되는 정치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했다. 이재명 대표가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면서 대선 행보에 힘이 실렸다는 해석이 주가를 밀어올린 배경으로 보인다. 다만 실적이나 사업성과와 무관한 정치 이슈에 따라 주가가 요동치는 테마주의 특성상 과열에 따른 급락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리엔트정공 주가는 전일 대비 20.78% 오른 1만1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계열사 오리엔트바이오도 17%대 상승했다. 이외에도 동신건설(7.89%), 형지엘리트(16.48%) 등도 급등 중이다. 이외에도 에이텍, 일성건설, 수산아이앤티, 에이텍모빌리티, 형지I&C, 이스타코, 코나아이 등도 상승 마감했다. 해당 종목들의 공통점은 이른바 '이재명 테마주'로 묶이는 정치테마주다. 이들은 전날 서울고등법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데 영향을 받아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발언한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날 오후 장 마감 직전인 3시경 해당 판결이 나오자 이재명 테마주들도 일제히 급등했다. 이 중 오리엔트정공, 동신건설 등 대표 종목은 상한가에 마감하기도 했다. 이날 주가 상승도 전날 흐름이 이어진 여파로 보인다. 정작 이재명 테마주와 경쟁구도를 이루는 정치테마주들은 무죄판결에 힘을 쓰지 못하는 중이다. 같은 진영인 우원식(코오롱모빌리티그룹 등), 김동연(PN풍년 등) 관련주는 물론 여당 측인 한동훈(대상홀딩스 등), 김문수(평화홀딩스 등) 관련주도 어제 혹은 오늘 약세를 기록했다. 이는 차기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당장 코앞에 닥친 법적 리스크를 해소, 대선 레이스 참여가 유력해진 데 따른 영향이다. 지난 12~14일 리얼미터가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한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가 46.9%로 가장 높았다. 2위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8.1%)과의 차이가 두 배 이상 났다. 문제는 과도한 급등락 우려다. 대부분의 정치테마주가 실질적인 재무 상태, 사업 전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과의 관계 등 근거없는 호재에 의해 주가 변동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재명 테마주 뿐 아니라 타 정치인 테마주도 유사한 형태로, 통상 관련된 정치 이슈가 해소될 때까지 기존 주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이후 급락해 원 위치로 돌아왔다. 결국 테마에 혹해 고점에 들어온 투자자가 큰 손실을 보기 쉬운 구조다. 당장 오는 31일 예정된 공매도 전면 개시도 큰 우려다. 기업의 재무·실적 등과 관계없이 이슈만으로 주가가 오른 만큼 공매도의 표적이 되기 쉬워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정치테마주가 기본적으로 근거없는 호재에 의해 상승하는 만큼 특별히 추천하기 어려운 종목"이라며 “공매도는 물론 향후 정치 이벤트 추이에 따라서 언제든지 급락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 “온라인 고객패널 확대...고객중심경영 강화”

NH농협생명이 올해 온라인 고객패널을 늘려 보다 많은 고객의 의견을 청취하고, 고객중심경영을 더욱 강화한다. 27일 NH농협생명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전날 서울 서대문구 본사에서 제10기 고객패널 발대식을 개최했다. 고객패널 제도는 고객들이 직접 NH농협생명의 상품 및 서비스를 체험한 뒤 개선의견을 제안하는 프로그램이다. 총 12명의 고객패널은 △모바일 앱 개편 아이디어 △콜·채팅 상담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활동할 예정이다. NH농협생명 측은 “서비스를 경험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자사가 보다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고객의견 수렴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고객패널 300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온라인 패널은 2분기 중 선발된다.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고객패널 제도는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고객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올해는 온라인 고객패널을 확대해 보다 많은 고객의 의견을 청취하며 고객중심경영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에너지X액트] 아미코젠, 창업주 해임 후 첫 정기주총…주주 힘으로 특별결의 통과

“지난 임시 주총과 오늘 정기 주총으로 큰 산은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시름 덜게 됐지만 이제부터는 현 경영진이 회사의 성장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계속 지켜봐야죠." (아미코젠 주주 박 모씨) 아미코젠이 27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미코젠 배지공장 대회의실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주총은 예고된 대로 오전 10시경 시작됐으며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주총에는 주주 70여명이 참석했다. 임시주총이 끝난 지 한 달 만에 개최된 주총임에도 주주들의 참석률이 높았다. 주요 안건은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분기 배당 등) △감사 김춘구 선임의 건(주주제안)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의 건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으로 총 6개 의안이 상정됐다. 이날 주총은 속전속결로 진행됐고 주총 시작 30분 만에 모든 안건이 가결됐다. 현장에 참석한 주주들이 모두 액트 의결권 행사를 통해 전자투표를 함에 따라 현장 투표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주주제안으로 상정된 감사 김춘구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됐고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안건 역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사의 수는 5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고 이사 보수 한도는 전년 대비 5억원 축소된 25억원으로 승인됐다. 특별결의 사안인 만큼 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던 정관 일부 변경의 건(분기 배당)도 통과됐다. 해당 안건은 특별결의 안건으로 33.4%의 찬성표가 필요했는데 주주들이 결집하면서 찬성표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의결권 찬성표는 액트를 통한 위임장과 전자투표를 합해서 총 54.06%에 달했다. 앞서 아미코젠은 지난달 26일 열린 임시 주총에서 배임 논란과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던 신용철 창업주를 해임하고 소지성 소액주주연대 대표를 사내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 주주연대의 힘이 이날 정기 주총에서도 강한 결집력을 증명한 것이다. 소지성 아미코젠 총괄 부사장은 “주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아미코젠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증명하게 됐다"며 “오늘 모인 이 힘이 앞으로 1년간 아미코젠의 정상화와 도약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총이 끝난 직후 배지와 레진 사업 관련 IR이 곧바로 진행됐다. 이날 주총 안건이 일반적인 현안이었음에도 주주가 70명 가까이 참석한 이유는 사실 IR을 듣기 위해서였다. 이날 IR 간담회는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이날 주총에 참석한 한 40대 주주는 “아미코젠의 레진 사업의 미래를 보고 주식을 매수했는데 아직 회사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해나갈 건지, 적자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손익분기점은 언제인지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이에 김준호 아미코젠 경영기획본부장 부사장은 “주주분들이 답답해하시는 건 이해하지만 공급 계약 상황이나 상대 제약사 등을 공개할 수 없는 점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1년에 4회 이상 주기적으로 IR을 진행해서 각 사업부 대표들이 사업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미코젠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7.9% 증가한 1736억원을 기록했다. 개별 기준 매출액 역시 전년 대비 2.7% 증가한 408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8.4%에 달한다. 다만 매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사측은 종속 관계회사에 투자한 비용을 대부분 손실 처리하면서 적자가 심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향후 사업 방향을 △효소·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소재 △바이오·의약 부품 소재(배지·레진) 등을 주축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IR 간담회에서는 신용철 창업주가 물러나면서 연구·개발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50대 주주는 “신용철 창업주는 경영자라기보단 과학자에 가까운 분으로 배지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걸로 안다"며 “새롭게 배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창업주가 물러난 이후 영향은 없을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사측은 “신용철 창업주가 상당한 과학적 식견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배지 사업을 위한 컨설팅을 꾸준히 받고 있고 회사 내에도 전문가들이 많이 배치돼 있다"며 “특히 요즘은 AI를 활용하면서 방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주의 자리는 AI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우체국서 은행 대출계약 체결...‘은행대리업’ 달라지는 금융풍경

#. 농촌에 사는 70대 노인 A씨는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지 않아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야 한다. 그러나 거주지 인근에는 은행 영업점이 없어 버스를 타고 20분 정도 이동해야 했다. 은행대리업이 도입되면서 A씨는 은행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이제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우체국을 방문한다. 가까운 거리에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는 후문이다. 은행권이 디지털 시대 도래로 비대면 업무 처리비중이 늘면서 대면 영업점을 계속해서 축소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한다. 대면 영업점이 줄어들면 A씨의 사례처럼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금융거래 접근성이 제한되는데,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은행권에 영업점을 유지하라고 강제할 수 없어 사회적으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영업점 감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점도 금융당국의 강한 규제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연내 은행대리업을 도입할 경우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 등 은행대리업자를 방문해 은행 예금에 가입하거나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특히 우체국은 작년 말 기준 전국에 2500여개의 영업점이 있고, 그간 은행의 입금 및 지급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은행대리업 도입 등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대리업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고유업무인 예·적금, 대출, 이체 등 환거래를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은행 영업점이 아닌 곳에서 대면으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은행대리업자가 은행의 모든 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고객 상담이나 거래 신청서 접수, 계약 체결 등 일선 현장에서 이뤄지는 대고객 접점업무를 은행 대신 수행한다. 대고객 접점업무 외에 심사, 승인 등 의사결정이 필요한 업무는 은행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은행대리업을 진입가능사업자로 제한하고, 인가제로 운영한다. 지역별 영업망을 보유한 우체국, 상호금융, 저축은행의 진입을 허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은행대리업자는 하나의 은행이 아닌 복수의 은행을 위해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단, 기본적으로 대면영업이 불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3자의 대리는 금지된다. 또한, 은행대리업은 소비자의 대면거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만큼, 은행대리업자는 대리업무를 대면으로만 수행할 수 있다. 만일 은행대리업자가 은행 업무 수행과 관련해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은행이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3분기 중 은행대리업 개념, 규제 등을 정한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법률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선 은행대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은행 및 대리업 희망사업자 간에 사업방식 등을 협의해 이르면 7월 은행대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다. 은행대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그간 은행권의 영업점 축소로 불편을 겪었던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시중은행, 지방은행을 포함한 은행 영업점 수는 2011년 말 7623개에서 작년 말 5794개로 감소세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영업점 수도 2015년 7만9413개에서 지난해 6만9436개로 줄었고, 영국 역시 이 기간 1만745개에서 5100개로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영업점 축소 등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했지만,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직접 대면거래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해외에서 영업점 감소 등에 대응해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한 점에 주목했다. 예를 들어 일본 대형은행은 1995년 이후 15년 동안 점포 수를 35%가량 감축했는데, 2002년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해 지점감소에 따른 영업공백을 해소했다. 금융위 측은 “은행대리업이 도입되면 소비자의 대면거래 접근성과 비교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은행대리업자를 통해 소비자가 예금, 대출상품을 비교하고 거래할 수 있어 은행대리업자가 일종의 '오프라인 비교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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