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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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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감’ 민간 그린리모델링…“인센티브가 관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2.21 12:54

내년부터 민간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 재개
그간 개별 호(戶) 단위 기준으로 진행돼 실효성 의문
민간 적용 확대 위해 금융혜택 확대· 제도 개편 필요

그린 리모델링

▲그린리모델링 전시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들어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이 2년 만에 다시 추진된다. 다만 그동안 개별 주택 '호(戶) 단위' 중심으로 사업이 이뤄지면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세제 등 금융 혜택을 확대하고, 수직 증축 등 일반 리모델링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사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민간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 80억원과 민간 그린 리모델링 컨설팅 사업 30억원 등 총 110억원을 반영했다. 그린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녹색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민간 건축물에는 공사 관련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수준은 최대 연 4%이며, 저소득층에는 최대 5%까지 이자가 지원된다.


정부는 2013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민간 부문에서는 창호 교체 위주의 소규모 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에너지 절감 효과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민간 그린 리모델링은 오피스텔 등 비주거 건물을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이마저도 사례는 많지 않았다. 지원 실적 역시 한동안 감소세를 보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 승인 건수는 2014년 352건에서 2017년 8551건, 2020년 1만2005건으로 증가했으나, 2023년에는 8381건으로 줄었다.




정부가 민간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재개한 배경에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있다. 건물 부문이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데다, 국내 건축물의 96%가 민간 건축물인 만큼 민간 부문의 참여 없이는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현재의 이자 지원 중심 정책만으로는 사업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모델링에 따른 비용 대비 금전적 이득이 적은 만큼, 개별적으로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지 않은 이상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드물어서다. 이에 따라 공사비 보조금 지급, 저리 융자 확대, 세제 혜택, 건축 규제 완화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 유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직 증축 등 최근 많이 추진하는 리모델링을 진행할 때 그린 리모델링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 부족으로 리모델링 시장 자체가 다소 침체된 상황"이라며 “전면 철거 방식보다는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일부 기능을 강화하는 리모델링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비와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주민 간 의견 차이도 커지는 상황에서 단지 전체를 대수선하는 전면 리모델링은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며 “비용과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부분 리모델링 중심으로 시장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나 제도적 걸림돌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 멸실로 인정되지 않으니 세금 체계도 다르게 적용된다"며 “재건축 대비 리모델링의 세제 불리함과 엄격한 안전성 기준이 시장 확대의 장애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후 아파트 평면 개선을 위해 두 가구를 하나로 합치는 수요가 있지만, 내력벽 철거 제한 등 구조 규제가 엄격해 한계가 있다"며 “인허가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한다면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와 함께 그린 리모델링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지원은 증축이나 일반 인테리어와 함께 적용하지 않는 철저한 에너지 효율 개선에 한정돼 있었다"며 “단지 전체를 아우르는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제도를 새로 시행하면서 여러 한계를 보완해 실제 에너지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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