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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승 기대감을 바탕으로 연초 은행권에서 빠르게 팔렸던 지수연동(ELD)의 기대 수익률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 충돌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가입 당시보다 주가지수가 하락한 영향이다. 은행들이 '연 10% 안팎 고수익'을 앞세워 수신 확대에 나섰지만 실제로는 최저 금리 수준의 이자만 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품 구조에 대한 소비자 우려도 제기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한 이달 들어 코스피200지수는 큰 폭의 변동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일에는 7.92%, 4일에는 11.94% 급락했고 9일에도 6.46% 하락하는 등 하루 변동 폭이 6%를 넘는 장세가 이어졌다.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ELD의 최저 수익률 적용 사례도 늘어나는 분위기다. ELD는 원금을 보장하는 대신 코스피200 등 기초지수 상승률에 따라 추가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의 상품이다. 일정 구간 내에서 지수가 상승하면 연 7~11%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상승폭이 조건을 벗어나거나 기준에 미달하면 금리가 1~3% 수준으로 낮아지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특히 코스피 상승세가 정점을 찍었던 지난달 중순 이후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라면 기대 수익률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코스피200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달 26일 대비 지난 16일 종가 기준 12.41% 하락한 상태다. 이에 '연 10% 안팎 고수익'을 내세운 은행들의 판매 설명과 달리 최근 ELD에 가입한 상당수 소비자가 최저 수익률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가입 당시 수준으로 지수가 회복해야 할 뿐 아니라 추가로 10~15% 이상 상승해야 광고에서 제시된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상품에서는 이미 최저 수익률이 확정되기도 했다. 국민은행의 'KB 스타 ELD 26-1호(상승녹아웃 고수익추구형)'는 지난달 26일 연 1.8% 수익률이 확정됐다. 지난 1월 말 출시된 이 상품은 기초자산인 코스피200지수 상승률이 20%를 넘으면 최저 금리를 적용하는 조건이 작동하면서 만기 전 수익률이 결정됐다. 비슷한 구조로 설계된 상품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신한·하나·NH농협은행이 지난해부터 판매한 약 12조3000억원 규모의 ELD 상당수도 지수 상승률 상한(10~25%) 조건에 걸리면서 만기 전 수익률이 연 1~2%대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은 수신 자금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ELD와 같은 특화 상품을 전략적으로 확대해 수신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코스피 랠리와 저금리로 수신이 빠져나가자 '원금은 지키고, 10%대 수익은 가져갈 수 있다'는 광고를 앞세워 일종의 자금 이탈 방패막이로 사용한 것이다. 홍콩H지수 ELS 사고 이후 주가연계 상품 수요를 흡수할 대체제로 ELD를 선택하기도 했다. ELD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은 국민·신한·하나·NH농협은행으로, 판매 규모가 지난해 사상 최대 수준으로 치솟은 상태다. 최근 3년 동안 추이를 보면 2023년 2조2000억원 수준이던 판매액은 2024년 7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12조3388억원을 기록했다. 올 들어서도 1~2월 두 달 사이 9925억원이 추가로 판매돼 작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작년 한 해 동안 각각 29개, 19개의 상품을 연달아 출시하며 적극적으로 판매하기도 했다. 은행별로 ELD 상품당 500억원에서 많게는 2500억원씩 판매됐다. 반면 ELD 상품 투자에 나선 소비자들의 경우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은행의 경우 판매 시점에 이미 스프레드와 헤지 이익을 확보한 구조기에 손해가 거의 없지만, 소비자의 경우 을 묶어두면서도 을 하회하는 수익률을 받게 돼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실제로 은행은 지수옵션·스왑으로 헤지하고 고객 금리보다 낮은 비용이 들도록 구조를 설계해 시장 급락으로 고객 수익률이 떨어져도 이미 확보한 이익이 남는 구조다. 은행권은 ELD가 상품이므로 원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낮다고 설명하지만, 소비자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파생상품이 결합된 구조이며 생각보다 금리 수익이 기대 수준을 만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통상적으로 지수가 오르는 시점에 많이 판매되지만 '일정 구간에서만 고수익, 그 이상 오르면 최저금리' 구조라, 지난해 말~올 초 급등 국면에선 사실상 자동으로 최저 금리 조건에 걸리는 설계였다. 지수가 낮아지는 경우에도 원금은 찾지만 보다 낮은 이자를 받거나 이자가 거의 없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다. 지수가 설정한 목표치를 한 번이라도 터치하면 만기 시 지수가 다시 하락하더라도 낮은 수익률로 고정되는 구조인 점도 높은 금리를 받기 어려운 조건 중 하나다. 정책이나 전쟁 등 외부 요소로 지수가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판매 이익은 은행이, 구조상 손실 부담은 대부분 소비자가 가져가게 되는 셈이다. ELD는 중도 해지 시 수수료가 발생해 원금을 손실할 수 있기에 출구 전략에도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소비자는 기초지수와 조건(상·하단, 녹인·녹아웃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만기까지 남은 일수나 중도해지 공제율을 살필 필요가 있다. 특히 같은 ELD 상품이라도 상승 시 추가 이자를 주고 기준가 하회 시 기본금리만 주는 조건인지, 특정 구간을 벗어나면 이자 캡·컷을 하는 구조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 중도해지를 결정한다면 해지 시점 금리와 대체투자 수익률을 비교해 기회 비용을 계산해야 하며, '사실상 수준'이 된 상태라면 손해를 보는 것보다 만기까지 들고 가는 편이 합리적일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금부터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증시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원금보장이라는 단어로 설명되더라도 이자 결정 구조나 최소 금리 보장, 만기 전 해지 시 수령액을 따져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6-03-17 13:49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험사 인수·합병(M&A)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성사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과 건강보험을 비롯한 장기손해보험의 예실차 확대 등으로 보험업황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까지 겹치면서 잠재 인수자들의 투자 판단이 한층 신중해진 영향이다. 업계에서는 매물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거래 성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에 자본 적정성 향상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당국이 이를 승인하면 1년 6개월간 개선 작업이 이뤄진다. 앞서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실제로 당국과의 마찰을 겪는 와중에도 건강보험 신상품을 출시하는 등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앨리스'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 라인업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사업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롯데손보의 기본자본 기준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은 -16.8%를 기록했다. 지난달 한국신용평가가 후순위사채와 신종자본증권 신용등급을 각각 'A-/하향검토', 'BBB+/하향검토'에서 한 단계씩 낮추면서 자본 인정 규모가 줄어든 영향이다.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접어들면 점포 폐쇄·통합·신설제한, 고위험자산 보유제한 및 자산 처분 등에 대한 계획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신계약 유입 축소,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 증가를 비롯한 후폭풍도 대비해야 한다. 롯데손보는 다음달 주주총회에서 신임 사내이사를 선임하면서 매각 작업에 다시금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시장과 롯데손보의 대주주 JKL파트너스가 생각하는 '적정가'가 맞춰지냐가 관건이다. JKL파트너스는 지난해말 기준 롯데손보의 보험계약마진(CSM) 잔액이 2조4749억원이라는 점을 내세울 전망이다. 지난해 당기순이익(513억원)이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하고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도 159.3%로 개선됐다. 반면, 장기손해보험을 필두로 대폭 줄어든 본업의 실적, 당국과의 갈등은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MG손해보험의 계약을 관리 중인 예별손해보험 매각도 쉽지 않다는 평가다. 보험공사의 '당근'을 고려해도 예비입찰에 참여한 3개사 모두 인수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예별손보의 설계 인력 상당수가 다른 곳으로 옮긴 상황에서 인수에 성공해도 영업조직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점도 언급된다. 하나금융지주는 비은행 강화를 목적으로 이번 인수전에 뛰어들었으나, 발을 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보험공사와 하나금융지주 모두 말을 아끼고 있지만, 보험 업황이 부진하고 자본시장으로의 머니무브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보험 포트폴리오를 키우는 데 힘쓰는 대신 하나증권 등 기존 계열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쪽에 무게추가 실리고 있다는 논리다. 한국투자금융지주의 경우 우리금융처럼 보험 포트폴리오를 확보하면서 종합금융사로 도약하기 위해 인수를 타진하고 있으나, 충분한 '실탄'이 있냐는 의문이 따른다. 지난해 3분기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조5666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합투자계좌(IMA) 인가를 받기 위해 몸집을 불리려는 한국투자증권의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 대응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만큼 예별손보 인수에 투입 가능한 자금은 이를 밑돌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롯데손보 인수 후보로 불리면서도 예별손보를 비롯한 중소형 보험사 인수를 추진하는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또다른 입찰자 JC플라워는 당국이 불편함을 드러낼 수 있다. 과거 MG손보의 대주주가 JC파트너스였고, 홈플러스 사태 등을 거치며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대한 거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JC플라워가 전략적투자자(SI) 유치에 나서는 점은 자본력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드는 요소다. KDB생명의 매각은 늦어질 공산이 크다. 박상진 KDB산업은행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매각 보다 경영 정상화가 급선무"라며 “전문 경영인을 외부에서 영입하고, 판매 채널도 확보하고 자산운용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경영 정상화 작업에 '올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러차례 매각에 실패한 만큼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초기 인수 비용과 유상증자를 합해 2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한 산은으로서는 이를 회수하기 위해 메리트를 만들 필요도 있다. KDB생명이 제3보험을 중심으로 CSM 창출에 매진하고, 김병철 전 수석부회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하면서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다. 다만 산은이 기업을 '시가'에 내놓기 어려운 구조가 허들로 작용한다. 해상운임 상승 등으로 HMM의 기업가치가 치솟았을 때 시가총액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팔아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매각하지 못한 것이 대표사례다.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22년 만에 한화그룹에 넘기고 KDB생명을 15년 넘게 보유 중인 것도 이같은 '원가주의'의 그림자다. 업계 관계자는 “보종별 손해율 상승과 경쟁심화 및 인구구조 변화로 업황 부진이 장기화되는 상황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2026-03-06 10:43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고령 또는 신체·정신적 제약으로 은행을 직접 찾거나 모바일을 활용하기 어려운 주들이 정기 등 금융상품을 제때 해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현행 은행권은 온라인 해지가 불가능할 경우 주 본인의 영업점 방문과 대면 본인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거동이 어려운 고령층에게는 사실상 자금 인출이 막히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외적으로 치료비 목적 인출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엄격한 요건과 제한적 적용 범위로 인해 재산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기은 대부분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온라인 해지가 가능하다. 다만 세부적으로 은행 앱 설치와 로그인→/정기 메뉴 접속→해지할 계좌 선택→해지 요청→본인인증(핸드폰·OTP 등)→ 해지 완료 및 입금계좌 확인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일부 상품은 인터넷·스마트폰뱅킹으로만 해지가 가능하며, 2019년 2월 27일 이전 비대면 신규 가입분의 경우 온라인 해지가 제한돼 오프라인 영업점을 찾아야 한다. 은행권은 을 해지하려는 경우 주 본인이 방문해 본인확인 후 해지함이 원칙이지만,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적법하게 인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인 성년후견인, 가족 대리인 등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가족 또는 정당한 위임권한을 받은 대리인이 위임에 관련한 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만일, 주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대리인이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는 등 제반 과정을 기다리지 못할 수준의 급박한 상황에 처했다면 '치료비 목적 의 지급·해지 업무처리' 방법이 은행권 공동으로 마련돼 있다. 치료비 필요에 의해 급한 자금이 요구되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병원·요양병원·요양원 등에서 입원비, 검사비 등 치료목적 비용이 발생한 주다. 치료기관에 연동지급하는 방식으로, 치료비 지급 시 불편이 예상되는 주의 의식 유무·거동 가능여부·가족존재 여부 등 4가지 상황으로 구분해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이 역시 은행에서 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대리인 실명증표, 치료비 청구서·영수증 등 케이스별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가족 등 대리인이 없어 가족 외 타인이 신청할 경우라면, 주의 의식이 있어야 하며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에 위임장이 추가돼야 한다. 위임장에는 실명확인자(은행원)의 유선 등을 통해 주의 의사확인 내용이 기재되는 것이 원칙이다. 주가 의식불명인 경우 가족만 진행 가능하며, 실명법상 가족으로 인정되는 가족은 직계가족 뿐만아니라 형제, 자매, 삼촌, 고모 등 친척도 포함한다. 일각에서는 은행 직원이 직접 주의 거처를 방문해 본인확인을 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은행권은 영업점의 실질적 업무에 따른 인력 운영의 한계와 함께 비(非)고령자와의 형평성 문제, 개인정보 이용의 적법성 등 각종 문제에 휩싸일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치료비목적 지급·해지업무의 경우 주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다 넓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이기도 하다"며 “지난 2013년 금융감독원이 의식불명자에 한해 치료비목적 본인지급 관련 협조요청을 보내 예외 인출을 진행한 케이스가 발생한 이후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공동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6-02-18 13:13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보험공사가 '희망 드림(Dream)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자회사 케이알앤씨가 관리 중인 파산한 금융회사 연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28일 예보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채무조정제도 개편 △새도약기금을 활용한 소액연체채권 정리 △장기연체채권 관리 개선 3단계로 추진된다. 우선 1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에게는 원리금 감면 등 채무를 조정해주고, 사후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디지털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층·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서류 준비 과정에서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필수서류를 간소화한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소득금액 산정 방식을 직전년도 소득과 최근 3년 평균소득 중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케이알앤씨는 새도약기금과 협약을 체결,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 603억원을 매각해 2만2000명에 달하는 채무자들의 재기를 도왔다. 또한 시효연장은 케이알앤씨 인수 후 원칙적으로 1회로 제한하고, 재산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각요건을 완화한다. 소각주기도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한다. 김성식 예보 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부실채권을 더욱 신속히 정리하면서도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의 길도 넓힘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도 이행하는 것"이라며 “장기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빠르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2026-01-28 10:53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