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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지수가 4000선을 겨우 방어한 가운데, 해외 반도체 기업 실적 발표와 미국 연준의 금리 향방이 이번 주 시장의 방향성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CRAISEE(크레이시) 미국 셧다운 종료, 3차 개정안 기대감, AI(인공지능) 버블 논란, 연준(Fed)의 금리 동결 전망 등이 뒤섞인 가운데 코스피가 4000선을 가까스로 방어했다.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 공개가 시장 방향성을 가를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지수는 4011.57로 마감해 한 주 동안 1.46% 올랐다. 10일 4000선을 회복한 뒤 13일 4170.63까지 상승했지만, 14일에는 외국인이 하루 2조원 넘게 순매도하며 지수가 3.81% 급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은 2.41% 상승했다. 한 주 동안 개인은 1조8705억원, 기관은 4156억 원을 사들였고 외국인은 2조3499억원을 팔아치웠다. 14일에도 개인이 3818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지지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445억원, 239억원 순매도했다. 임정은·태윤선 KB증권 연구원은 “미국 셧다운 공식 해제에도 지역 연은 총재들의 매파적 발언과 경제지표 불확실성이 이어지며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50%대로 낮아졌다"며 “기술주 과열 논란과 맞물려 투자심리가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AI 기업들의 실적 과대계상 우려와 현금흐름 약화 이슈가 부각되는 가운데 일본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가 실적 부진으로 급락하면서 국내 대형 반도체에서도 차익 매물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은 다음 주 코스피 예상 범위를 3900~4250으로 제시했다. 상승 요인으로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 3차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꼽았고, 하락 위험으로는 금리 인하 기대 약화와 AI 버블 논란을 지목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소득 분리 과세 최고세율 25% 잠정 결정, 대형 증권사 IMA 인가 등 정책이 점진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다음 주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가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자본시장 개선 흐름이 벤처·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고, 자사주가 많은 금융주와 지주사, 성장산업 내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장 관심은 오는 20일(한국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으로 쏠리고 있다. 최근 AI 고밸류 논란 속에 반도체 중심으로 조정이 이어진 만큼 엔비디아의 전망 제시가 투자심리 회복을 이끌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키옥시아 실적 발표 이후 AI 투심이 더욱 후퇴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반전을 모색할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며 “AI 모멘텀 회복 여부가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률·마진 개선과 향후 가이던스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같은 날 공개될 FOMC 10월 의사록 역시 주목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셧다운 영향으로 10월 경제지표가 일부 누락될 가능성이 있어, 데이터 없이 정책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연준 위원들이 금리와 물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가 한층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나 연구원은 “셧다운 종료 이후 물가와 고용지표 발표가 이어지면서 시장의 금리 민감도가 커질 수 있다"며 “최근 연준 위원들이 물가 우려를 강조한 만큼 향후 물가 지표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에서는 연말로 갈수록 정책 모멘텀과 유동성 환경이 맞물려 순환매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원은 “과열이 일정 부분 해소된 이후에는 기존 주도주이자 실적 기반이 견조한 반도체·조선·방산 업종의 비중 확대가 가능하다"며 “지주·금융 등 배당 업종은 정책 기대감이 연말까지 유효하지만, 가격 급등 여부에 따른 종목 선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5-11-16 09:17 윤수현 기자 ysh@ekn.kr

“재무비율을 개선하고 영업을 잘하면 주가가 오르고 회사는 성장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 특히 코스닥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벌어들인 돈이 엄한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목도한 주주들은 결국 손절하고, 회사도 무너집니다."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했던 한 기업 회장이 내뱉은 개탄이다. 그는 수년 전 20년 가까이 비상장사를 키워온 경험을 바탕으로 자본시장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상장 이후 마주한 현실은 이상과 달랐다. 그는 회사를 매각하고 시장을 떠났지만, 당시 그가 경험한 코스닥 업계의 풍경은 상장사가 사적 이익의 도구로 전락한 모습이었다. 자본시장은 본질적으로 모든 주주가 성과를 공유하는 구조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일부 기업은 비상장사를 동원해 상장사의 자금을 빼내거나, 사주 개인의 자금줄처럼 활용한다. 주주총회 의장을 독점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사주에게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내는 장면도 낯설지 않다. 물론 모든 상장사가 이런 관행에 얽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사례는 시장 신뢰를 갉아먹고,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전가한다. 자본시장 개혁과 제도적 보완이 꾸준히 논의되는 이유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개정에 소수주주들이 환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동안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을 수없이 목격하면서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주주총회 의장이 회사 측 인사에게 자동 귀속되는 구조 속에서 절차적 불공정은 반복됐고, 위임장 제도의 불투명성은 사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표심을 쌓아주는 통로로 활용됐다. 알면서도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경영권 분쟁을 다뤄본 다수의 법조인들은 “사측의 '불법 주총이라도 일단 이기고 보자'는 식의 행위도 현장에서 종종 일어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에 반하는 정관을 미리 신설해 두면, 이해관계자나 소액주주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회사는 그 사이 시간을 벌 수 있다. 게다가 여러 판례에서 보다 정관을 우선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주주의 권리는 제도적 한계 속에서 번번이 뒷전으로 밀려왔다. 여기에 더해 사주의 배임·횡령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상장사 자금이 사주 개인의 호주머니처럼 쓰였음에도,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남긴다. 법을 위반해도 실질적인 대가가 크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위법에 대한 실효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최근 활발하게 진행 중인 자본시장 개혁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2025-09-30 17:52 장하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다이나믹디자인이 자회사와의 활발한 자금 거래 과정에서 실사주의 개인 채무 상환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매출 없이 자본금이 소진된 법인들이 '도관(導管·매개체)'으로 활용됐다는 정황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투자 역시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상장사 자금이 사업 확장이나 주주가치 제고와 무관하게 쓰였다면 경영 투명성과 주주 보호 문제가 동시에 제기될 수 있다. 개정안 통과로 소액주주 권익 보호의 목소리가 더욱 중요해진 시점에서, 실사주 개인의 채무 상환 정황과 의문의 니켈 투자 과정을 상세히 짚어본다. <편집자주> 온성준 로아홀딩스컴퍼니 회장의 다이나믹벤처스·신아지씨 투자를 두고 배임·횡령 가능성이 제기됐다. 나아가 당시 투자에 동의한 이사회 역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법조계는 온 회장의 행위가 배임·횡령에 해당할 소지가 크고, 이사진 또한 상 충실의무·선관주의의무 위반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에너지경제신문>은 [다이나믹디자인과 유령법인들] 시리즈를 통해 다이나믹벤처스와 신아지씨가 에스엘홀딩스컴퍼니의 W사 채무 변제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부동산법인 신아지씨에 대한 투자 과정에서 다이나믹벤처스는 손해를 봤고, 이는 다이나믹디자인도 마찬가지다. 다이나믹디자인 입장에선 다이나믹벤처스에 들어간 150억원 중 80억원이 넘는 자금이 허공으로 날아간 셈이다. 다이나믹디자인의 실사주 채무 변제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직업·업무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 즉 보관자에 해당돼야 한다. 그리고 이 보관자가 그 지위와 임무를 이용해 보관 중인 재물을 본인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사용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고 본인(회사나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된다. 여기서 보관자란 직업·업무상으로 타인의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지위에서 관리·보관하는 자를 의미한다.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회계 담당자, 경리 직원 등이 해당된다. 상장사인 다이나믹디자인 기준으로 보면 온 회장은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그룹 실사주로서 직원들에게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보관자 지위에 있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관례적으로 실질사주임을 입증하기만 하면 지위는 인정된다"고 말했다. 배임죄로 볼 때 온 회장은 공동정범이 될 개연성이 있다. 다이나믹디자인과 다이나믹벤처스의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등이 주범이 되고 실질 사주는 이들을 지시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결과적으로 다이나믹벤처스의 손해가 결국 온 회장일가의 이익으로 귀결됐다. 또한 다이나믹벤처스와 신아지씨 모두 다른 사업을 한 정황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질 사주의 채무상환이란 목적 외 다른 것을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물론 이사회에서 동의를 했기에 위법성의 조각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 시각은 다르다. '경영상 필요 없이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명백한 손해를 입히는 결정이면, 이사회 결의가 있었어도 배임·횡령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사진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실질사주를 위한 이사회 의결사항을 동의하면서 소액주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았기 때문이다. 회사 자산의 유출은 곧 주주 재산의 감소로 직결된다. 다이나믹디자인이 다이나믹벤처스에 출자한 자금은 신아지씨로 흘러간 뒤 대부분이 손상처리 됐다. 결국 주주들이 그만큼의 손실을 떠안게 된 셈이다. 회사 자금이 원래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된 순간 소액주주의 권익은 직접적으로 침해됐다. 현행법으로도 문제가 있다. 제401조는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 실질사주의 자기거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 분명한 경우라면,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만약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다했다'는 점, 즉 주의의무 내에서 정당한 경영판단을 했음을 입증한다면 달라질 수 있다. 제382조의3 1항에 따르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동법 2항에 의하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이사들이 이러한 법적 의무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했다면 배임·횡령 책임을 면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사회는 회사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존재한다. 즉, 특정 개인의 독단적 결정을 막는 등 다수 이사의 합의를 통해 회사 전체의 공식적 판단으로 인정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결정이 결과적으로 특정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뤄졌고 피해로 이어졌다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회사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어도 배임·횡령으로 처벌하는 사례도 있다"며 “채권자는 이사회의 잘못된 결정의 원인이 무엇이며,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변호사는 “사주 회사의 채무 변제가 사실이라면 이는 배임·횡령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사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이나믹디자인의 2021년 거래에 개정 을 적용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이전 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 본체(법인) 중심이었다. 그러나 이는 자금 유용, 부당 내부거래 등 일부 사주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로 소액주주 이익이 희생되는 구조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 같은 비판 속에 충실의무 조항을 손질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됐고, 소액주주 권익 보호 요구도 갈수록 커졌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개정된 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온 회장의 배임·횡령 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지난 4일 서면질의서를 회사에 전달했다. 이어 11일에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로아홀딩스컴퍼니 본사에 방문해 온 회장을 직접 만났다. 온 회장은 “배임과 횡령, 수상한 투자 의혹 모두가 사업으로 얽힌 한 사람의 망상에 가깝다"며 “관련 수사가 종결되는 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에스엘홀딩스컴퍼니 측의 W사로의 입금내역', '니켈 광산 투자를 위한 경영진 회의 등이 포함된 포렌식 자료' 등을 제시하겠다고 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회사 측은 “진행 중인 수사 사건이 조만간 마무리된다고 하니, 이후에 주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피고발인 측에 사건 종결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는다"며 “사건 종결 시 통지서로 통보만 한다"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2025-09-18 11:18 장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