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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의 막이 오르면서 중소기업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개정안 등 주요 법안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개정안 등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법안이 줄줄이 통과된 상황에서 경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달라는 입장이다. 또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중소 조선 기자재·부품업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도 요청했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인들을 만났다. 이날 오전 중기중앙회에서는 '정청래 당대표와 함께하는 중소기업인 정책 간담회'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통간담회'가 개최됐다. 최근 중소기업계는 민주당이 중기업계가 반대해온 노란봉투법과 개정안 등을 강행처리 한 데 대해 이런저런 불만이 쌓여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이번 방문은 중소기업계의 서운한 마음을 달래고 지원을 약속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노란봉투법과 개정안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노란봉투법 시행 전부터 강성 노조가 사장을 패싱하고 진짜 사장 나오라며 협상을 하는 해프닝이 있다"며 “중소제조업은 50% 가까이가 원하청 구조이다 보니 걱정이 많다. 근로자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중소기업이 노조 요구에 휘말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사용자 정의 명확화·방어권 보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개정안 후속대책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기업인에 대한 경제형벌 합리화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전날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를 발족하고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재광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개정으로 이사 충실의무가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돼 배임죄 적용 우려가 커졌다"며 “배임죄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따른 중소기업계 시급한 현안으로 논의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철강, 알루미늄 등 관세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산업에 대해 4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물류바우처를 신설해 수출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김 회장은 “최근 가장 큰 문제는 관세"라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은 아직도 50% 관세를 부과하면서 지난달 관련 상품 미국 수출이 역대 최대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중국이 한국에 저가 공세를 해 이중삼중으로 고통 받는다고 들었다"며 “이런 부분은 중소기업인들만의 노력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정부여당에서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2025-09-04 18:29 정희순

국내에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가 도입된 지 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질적 이행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하기 어려운 현행 제도의 한계도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당이 3차 개정 공론화를 시작한 가운데 관련 법안을 발의할지 관심이 모인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 및 이행 활성화 방안' 좌담회에서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소극적 태도, 주주제안 제도의 과도한 문턱, 해외 사례와 격차 등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자가 자금을 운용할 때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업 가치를 높이도록 하는 행동 지침이다. 2016년 12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 제정된 이후 지난달까지 247개 기관투자자가 가입했다. 하지만 기관이 주주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찬반 이유가 모호하거나 경영진과 대화 등 적극적인 주주행동에 나서지 않아 형식적인 도입에 그쳤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기관투자자는 그동안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에 소극적이었다. 이행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고, 이해상충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은 이런 현실을 “기관투자자의 '합리적 무관심'"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사장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할 때 드는 돈이 이행하지 않는 비용보다 더 크다"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지만 이행하지 않는 기관투자자가 대부분인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위한 의결권 행사와 주주활동 과정에는 모두 돈이 드는데, 기관투자자로선 부담으로 여겨진다. 또한 기관투자자는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특히 대기업과 금융지주 소속 기관은 지주사와 관계사로부터 무형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 부사장은 지적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주주제안권의 과도한 요건이 꼽혔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삼성전자에 주주제안을 하려면 주식 2조원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며 “사실상 불가능한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에 따르면,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려면 일반 상장회사는 지분율 1%, 대규모 상장회사는 0.5%를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 노종화 위원이 올해 주주총회에 주주제안을 제출한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체 2600여개 상장회사 중 42개 회사에서 163개만 주주제안을 제출했다. 노 위원은 “코스피 200에 속한 회사 중 주주제안을 받는 회사는 없다고 봐도 된다"며 “주주제안 중에서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안건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주주제안이 활발한 미국은 주주제안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기 쉽다. 노 위원에 따르면, 2000달러의 지분을 3년 이상 보유하거나, 2만5000달러 이상을 1년 보유하면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절대적인 지분가치가 클수록 의무 보유기간이 짧아지는 구조다. 주주제안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주주제안은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주주제안이 활발한 만큼 기업이 모든 요청을 반드시 따를 수 없기 때문이다. 노 위원은 “실제로 미국에서도 주주제안이 부결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주주제안 자체가 주주와 경영진과 의미 있는 소통이고, 바람직한 관여 활동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발표에 나선 전문가들은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하려면 가입 문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국과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 사례를 발표한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은 신청 전에 1년간 이행 성과를 보여야 등록할 수 있고,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탈퇴 조치가 내려진다"며 “우리도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시 재등록 절차나 보고 의무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금융청이 직접 관리하고, 공적 연기금인 GPIF가 수탁기관을 평가해 실질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노종화 정책위원은 “국내에선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주주제안과 같은 관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려해도 지분요건이나 주주제안 범위 문제로 인한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미국처럼 주주제안 범위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는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담회를 공동 주최한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오기형 위원장은 “일본은 10년간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을 시행해서 닛케이 지수가 2014년부터 최근까지 약 3배 올랐다"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주요 콘텐츠(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를 논의하는 것이 대기업 경영진이나 지배주주가 개별 투자자를 들러리 세우지 말고 같이 대화하고 '윈윈'하는 관행과 문화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날 좌담회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와 경제개혁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좌담회에는 이승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 팀장을 시작으로 ▲이성원 트러스트자산운용 부사장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노종화 경제개혁연구소 변호사 ▲오덕교 한국ESG기준원 정책연구본부장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등이 발표자로 나섰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09-01 15:21 최태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1·2차 개정안 국회 통과에 이어 3차 개정까지 논의되면서 제약바이오업계의 대응 움직임이 분주하다. 전통적으로 오너경영 체제를 유지해 온 전통 제약사와 기술력을 기반으로 창업한 신생 바이오벤처들은 기존 지배구조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고심이 크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과 범여권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을 넘는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를 현행 '최소 1명'에서 '최소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지난달 공포된 1차 개정안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대폭 확대한데 이어 이번에 통과된 2차 개정안도 소액주주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2차 개정과 관련, 현재 상장된 주요 전통제약사 중 유한양행과 GC녹십자, 대웅제약이 올 상반기 기준 자산총액 2조원을 넘겨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약품과 종근당도 올 상반기 각각 1조9000억원, 1조5000억원을 넘겼다. 이 중 소유와 경영 분리 원칙을 고수해 온 유한양행을 제외하면 모두 오너일가가 최대주주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중견·중소 제약업계의 오너경영 관행은 더 공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제약업계는 연이은 개정이 폐쇄적인 제약업계 오너경영 관행을 완화하고 경영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일부 제약업계는 장기간 지속투자를 필요로 하는 신약개발 특성상 오너경영체제의 약화는 R&D 투자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이 7~8% 수준인데 신약개발 R&D 투자에만 매년 매출의 10% 안팎을 지출한다"며 “신약개발 투자 등 장기 성장전략 수행을 위한 경영권 보호 방안이 보완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모든 상장사에 적용되는 1차 개정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창업자의 지분율이 낮은 바이오벤처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 마련이 추후 과제로 꼽힌다. 이밖에 여권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일정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수단을 악용하는 관행을 막기위한 조치다. 이를 의식한 듯 제약바이오업계는 최근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사례가 늘고 있다. 유한양행은 지난 5월 창사 이래 처음 자사주 소각을 시행했고 오는 2027년까지 12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방침이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5-08-28 07:08 박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