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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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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클래리티 법안, “코인은 상품, 투자계약성 토큰은 자산…테더는 예금해도 이자 못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5.13 13:59

美, 증권·상품·결제자산 구분해 감독 체계 정비
스테이블코인 이자 제한·디파이 규율 골자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 설계에도 참고 가능성”

기사 본문을 바탕으로 구글 제미나이가 생성한 이미지

▲기사 본문을 바탕으로 구글 제미나이가 생성한 이미지


미국 상원에서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Act·이하 클래리티 법안)' 마크업(markup, 수정·심사)에 들어간다. 미국판 디지털자산기본법인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기존 금융시스템 안으로 편입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원화 스테이블코인 허용,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제도 골격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미국이 먼저 디지털자산 규칙을 제도화하면 국내에서도 이를 참고해 법체계를 설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美, 디지털자산 '제도권 편입' 골격 공개

1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클래리티 법안 마크업(수정·심사)을 현지시각 14일 진행할 예정이다. 마크업은 미국 의회에서 법안 조문을 검토하며 수정·추가 여부를 표결로 확정해 최종 위원회 안으로 만드는 심의 절차다. 여기서 합의된 내용은 이후 상원 본회의와 하원 조율 과정의 뼈대가 된다.




전날 공개된 법안 초안 전문을 보면, 핵심은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금융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며 충돌했고, 규제는 명확한 법률이 아니라 행정부 해석과 소송에 의존해 왔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 △투자계약 자산(Investment Contract Asset)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 등으로 나누고 감독기관도 구분한다. 비트코인처럼 탈중앙화된 자산은 상품으로 보고 CFTC가 감독한다. 투자계약 성격이 강한 토큰은 SEC 관할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감독 체계 안으로 편입한다.



'예금 대체는 막고 혁신은 허용'…美 절충안 나왔다

클래리티 법안은 작년 7월 하원에서 통과되면서 상원으로 넘어왔지만, 스테이블코인 보상 조항과 은행권 반발이 겹치면서 논의가 수개월간 지연됐다. 쟁점은 스테이블코인을 갖고 있는 이용자에게 이자를 줄 수 있느냐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이 예금처럼 이자를 주기 시작하면 은행 예금이 빠져나가 대출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상원은 절충안을 택했다. 법안 404조는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하는 예금형 이자는 금지했다. 다만 거래·활동 기반 보상은 허용했다. 예를 들어, 결제, 송금, 환전, 유동성 공급, 스테이킹, 거버넌스 참여 등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다. 이는 미국 당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예금처럼 키우는 것은 막되, 온체인 금융 활동 자체는 제도권 안에서 허용하려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준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클래리티 법안이 마크업 이후 빠르게 진행될 경우 미국은 디지털자산을 실물 경제로 흡수하게 된다"며 “국내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에 미국 법안을 참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에도 영향 불가피

국내에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1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지만, 여전히 큰 방향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발행할 수 있는지를 두고 금융당국과 업계 시각차가 크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에 미국 법안 사례를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국내 금융권이 스테이블코인을 경계하는 이유도 미국과 비슷한 예금 이탈 가능성 때문이다. 국내 은행은 예대율 의존도가 높고 인터넷은행의 요구불예금 비중도 커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본격 확산할 경우 미국보다 충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업계는 지나친 규제가 국내 디지털금융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활성화는 예금 수취·신용 창출·결제 중개라는 은행의 핵심 기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국 은행업은 높은 예대율과 인터넷은행의 요구불예금 의존도 등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클래리티 법안이 디파이를 다루는 방식도 국내 논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법안은 순수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노드 운영자, 자기수탁 지갑 개발 등을 원칙적으로 보호하면서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프로토콜 운영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경우 기존 금융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디파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나 규제 체계가 없는 상태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은 아직 디파이를 제도권 안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 논의조차 초기 단계"라며 “미국처럼 개발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AML)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이 향후 참고 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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