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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견단체 입법 로비 의혹' 보도 정면 반박“허위사실 유포로 선거 개입"…언론중재위 제소도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 문경)이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제기된 이른바 '육견단체 입법 로비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 관계자와 언론인들을 경찰에 고발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임 의원은 2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민주주의의 축제여야 할 선거가 저급한 공작 정치로 훼손되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앞세운 정치공작과 흑색선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논란은 지난 28일 한 지역 언론이 보도한 '경북 육견단체 3억 입법 로비 의혹' 기사에서 시작됐다. 이후 더불어이 관련 논평을 내고 일부 방송 보도가 이어지면서 지역 정가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임 의원은 해당 보도에 대해 “기사 본문 스스로 신고인 측 주장에 근거한 내용이며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시하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악의적 흑색선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도 시점과 정치권 및 언론의 후속 대응을 문제 삼았다. 임 의원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 기사가 게재됐고, 사전투표 당일 논평과 방송 보도가 잇따랐다"며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기 위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선거공작"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안재민 상주시장 후보까지 과거 보좌진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연 관 시켜 의혹을 확대 재 생산했다"며 “명백한 정치적 흠집 내기"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이날 박해철 더불어 대변인과 해당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 기자, 관련 내용을 보도한 MBC 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제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공작에 가담한 인물은 물론 배후 세력까지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강력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흑색선전 세력과는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이번 사안을 엄중히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이번 의혹은 현재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측과 관련 언론사 역시 향후 사실관계와 보도의 정당성 여부를 둘러싸고 반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법적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 제기된 의혹 보도와 정당 논평, 언론 보도의 공익성 및 사실 확인 수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해당 여부 등이 향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법원이 해당 의혹 제기의 공익성과 사실 적시 여부,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5-30 22:33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정재현 후보 주장 반박…“철도망 계획 반영과 예 타 통과는 다른 절차"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국민의힘 안재민 상주시장 후보가 문경~상주~김천 중부내륙철도 사업을 둘러싼 더불어 정재현 후보 측 주장에 대해 “국가철도사업 절차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28일 안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문경~상주~김천 73㎞ 구간 철도사업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반영됐지만, 사업 추진의 핵심 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은 사업 추진의 시작 단계에 해당하며, 이후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업은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이후에도 장기간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임이자 의원이 당시 정부에 경제성뿐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또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이재명 후보 모두 문경~상주~김천 철도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당시 역시 사업 완성을 약속했던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해당 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됐고, 2022년 11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 타가 최종 의결됐다"며 “이 같은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정재현 후보 측의 법적 대응 가능성 언급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공방보다 사업 추진 과정과 사실관계를 시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선거 기간 사실에 기반한 정책 경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경~상주~김천 철도사업은 총사업비 1조3,714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중부내륙권 핵심 교통망 사업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5-29 09:53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더불어 상주시장 후보인 정재현 후보 선거캠프가 국민의힘 안재민 후보의 중부내륙철도 관련 토론회 발언을 두고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공개 사과와 정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캠프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정재현 후보 캠프는 입장문을 내고 “안 후보가 지난 26일 대구 KBS1 상주시장 선거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한 중부내륙철도 연결 관련 발언은 이미 공개적으로 확인된 사실관계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 캠프에 따르면 논란이 된 발언은 안 후보가 토론회 과정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찾아가 단절된 고속철도 연결을 부탁했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바뀌고 임이자 의원이 장날 유세에서 이를 성사시켰다"는 취지로 언급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캠프는 “중부내륙선 사업은 이미 2021년 6월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사안"이라며 “김부겸 총리 재임 시기인 2021년 말에는 문경~김천 단선전철 철도 기본계획 수립 예산도 국회에서 증액됐다"고 반박했다. 캠프는 또 “임이자 의원 역시 당시 '문재인 정부와 김부겸 총리를 설득해 중부내륙철도 예산을 증액시켰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며 “안 후보가 이미 확인된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후보 측은 안 후보의 발언이 지난 12일 국민의힘 경북도당 발대식에서 임이자 의원이 언급한 내용을 반복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스스로 임 의원의 아바타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 후보 캠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거론하며 “공개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유권자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발언에 대한 즉각적이고 공개적인 사과 △관련 발언의 공식 취소 및 정정을 요구했다. 캠프는 “안 후보가 29일까지 공개 사과 및 정정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해 시민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는 행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공방은 단순한 선거 말싸움을 넘어 향후 선거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상대 후보 발언을 둘러싼 허위사실 공표 논란이 선관위 조사나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정책 경쟁보다 진실 공방이 선거 이슈의 중심으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중부내륙철도 사업이 상주 발전과 직결된 핵심 현안인 만큼 사업 추진 경과와 공로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칫 사실관계 논란이 반복될 경우 유권자 피로감과 정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선거 막판 후보 간 고소·고발전이 현실화될 경우 정책 검증보다 네거티브 공방이 부각되면서 지역 민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5-28 09:31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김천·대구 잇단 '이례적 선택'…소신인가, 유불리인가 유권자 질문은 하나 “왜 그 선택인가"…정치 신뢰 시험대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한 달 사이 세 번의 정치적 선택. 국민의힘을 떠나 무소속을 선언하고, 다시 더불어 합류를 타진한 나영민 김천시장 예비후보의 행보는 '정치적 유연성'의 범주를 넘어 '정치의 기준' 자체를 흔들고 있다. 나 예비후보는 지난 4월 1일 탈당 당시 “정당이 아닌 시민을 선택하겠다"고 했다.공천 권력에서 벗어나 시민 직접 선택을 받겠다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행이 가시화되면서, 이 선언은 스스로를 겨누는 질문으로 되돌아왔다.시민을 선택한다던 정치가 다시 정당으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김천 지역 민심은 엇갈린다. “정치적 확장"이라는 해석보다 “일관성 결여"라는 평가가 더 많다. 한 시민은 “국민의힘이 안 되면 무소속, 다시 이라면 어떤 기준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고, 또 다른 시민은 “정치인의 기본은 설명과 책임"이라고 말했다. 반면 “집권 여당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면 전략적 선택일 수 있다"는 실리론도 존재한다. 문제는 선택 그 자체가 아니라, 선택을 설명하는 언어다. 정치인은 바뀔 수 있다.그러나 바뀌는 이유는 축적돼야 하고, 논리는 일관돼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변화는 곧 불신으로 이어진다. 이 지점에서 최근 대구 정치권에서 벌어진 또 하나의 장면이 겹쳐진다.보수의 상징적 인물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소속 김부겸 예비후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지지에 가까운 메시지를 내놓으면서도 강한 비판을 병행한 일이다. 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였던 인물이 정반대 진영 후보를 거론하는 이례적 행보는 '정치적 확장'이라는 해석과 '기준의 혼선'이라는 비판을 동시에 낳았다. 두 사례는 닮아있다.김천과 대구, 공간은 다르지만 질문은 같다.“왜 지금, 왜 그 선택인가." 정치인의 이동과 발언은 단순한 개인 행보가 아니다. 유권자에게는 곧 정치적 좌표다.그 좌표가 흔들릴 때, 유권자는 방향을 잃는다.선거는 가능성의 게임이 아니다.가치의 검증 과정이다. 정당은 단순한 간판이 아니라 정책과 철학의 집약체다.그 간판을 바꾸는 일은 곧 정치적 정체성을 다시 쓰는 일과 같다.짧은 시간 안에 반복되는 선택은 '확장'보다 '가벼움'으로 읽힐 위험이 크다. 물론 현실 정치에서 '실리'는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중앙정부와의 관계, 예산 확보, 정책 추진력은 지역 행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실리는 명분 위에 설 때만 설득력을 가진다.명분 없는 실리는 결국 기회주의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이번 논란은 김천시장 선거 판세를 흔드는 변수임과 동시에, 더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정치인이 자신의 선택을 얼마나 책임 있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설명이 얼마나 일관되는가 하는 문제다. 결국 정치의 핵심은 신뢰다.나영민의 이동도, 홍준표의 발언도 같은 시험대 위에 올라 있다.유권자가 묻고 있는 것은 복잡하지 않다. “그 선택, 믿어도 되는가."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5-04 01:58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25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막되, 상장 필요성·주주 보호·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심사 범위도 물적분할 자회사에서 연결 종속회사와 수직적 지배관계 회사까지 넓히고,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 측에서는 '예외가 좁으면 투자자 회수 경로가 막혀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기존 중복상장 구조 처리와 규제를 피하기 위한 우회 상장, 국내외의 규제 형평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향후 중복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반주주 보호를 실질적으로 담보하면서도 벤처·혁신기업의 자금조달 경로는 과도하게 막지 않는 한국형 예외 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중복상장 쟁점과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기형 더불어 의원이 좌장을,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담당자도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중복상장 '원칙 금지-예외 허용' 방향성이 제시된 이후 여당이 주관하는 첫 공개 토론회로 세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중복상장을 전면적으로 막기보다는 '원칙 금지-예외 허용' 기조에서 예외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금융위는 중복상장의 범위를 기존 물적분할 자회사에 한정하지 않고 투자자가 경제적 단일체로 인식하는 연결 재무제표상 지배·종속 관계와 기업집단 내 수직적 지배관계까지 포괄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도 이런 범주에 해당하는 회사는 별도 중복상장 심사 트랙에서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영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경제적으로 하나인 것을 두 번 상장했다면 투자자들은 중복상장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사 대상은 연결 재무제표상 종속회사,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까지 넓어질 전망이다.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보는 “지난 18일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6월까지 상장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 범주에 들어오는 회사를 중복상장 기준에 따라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예외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는 금융위원회가 다섯가지 축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상장의 필요성 △주주와 소통 △일반주주 보호 △영업의 독립성 △경영의 독립성을 중심으로 보겠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의 대규모 자금조달 수요나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처럼 상장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는 열어두되, 모회사 일반주주와 충분히 소통했는지, 주주보호 방안을 실제로 제시했는지,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사업·경영 면에서 독립성을 갖췄는지를 함께 보겠다는 것이다. 고 과장은 일반주주 설문, 추가 배당, 현물배당을 통한 자회사 주식 제공 같은 방안도 검토 가능한 보호수단으로 언급했다. 거래소 역시 예외는 지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 본부장보는 “중복상장 논의의 핵심을 '주주가치 훼손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에 두고, 주주 보호 이익이 확실히 보존되고 사실상 전적인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예외 허용 범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향후 가이드라인이 형식적 공시보다 실질적인 주주보호 장치에 더 무게를 둘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상장에 대해서 금융위는 이를 우회로로 보지 않는다는 방향을 내놨다. 고 과장은 자회사 해외상장은 모회사 이사회가 직접 결정하는 사안이 아닌 만큼 국내 상법상 직접 규율에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충실의무에 따라 해당 중복상장에 대한 평가와 찬반 입장을 공시하고 이를 지배력 있는 회사에 전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규제가 강화되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해외상장 역시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 관점에서 보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업계에서는 '원칙 금지' 기조 자체는 공감하면서도, 규제가 벤처·혁신기업의 성장 경로와 기존 상장구조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우려를 내놨다. 안상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은 “벤처 생태계에서 문제되는 물적분할형 '쪼개기 상장'과, 상장사가 외부 기술기업을 인수한 뒤 자회사로 육성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벤처캐피털(VC)이 투자하는 자회사 상당수는 모회사가 미래 신사업을 M&A로 확보한 경우이며, 이 과정은 선배 기업의 경영 역량을 활용해 스타트업의 성장 기간을 단축하는 건전한 스케일업 경로라는 설명이다. 안 부회장은 이런 자회사 상장까지 일률적으로 막으면 벤처투자 회수시장과 M&A 시장이 함께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수 후 후속 투자를 집행할 때 향후 기업공개(IPO) 가능성을 중요한 회수 경로로 보기 때문에, 중복상장 규제가 강화되면 투자 유인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특히 코스닥 상장사가 신사업 기술을 인수해 키우는 사례와 전략 산업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부회장은 “중견·중소기업은 기술 M&A와 IPO가 스케일업의 핵심 경로라며, 획일적 규제보다 자회사 독립성과 신규 자금조달 필요성 등을 고려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장사협의회도 규제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논의가 지나치게 분할 직후 상장 단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춘 상장사협의회 본부장은 “중복상장의 문제는 분할 시점, 상장 시점, 상장 이후 지배구조 문제로 나뉘어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제도는 주로 분할과 상장 시점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적 금지 방침이 갑작스럽게 제시되면서 지금까지 허용돼 온 구조의 장점은 어떻게 보완할지, 기존 동시상장 회사는 어떻게 다룰지, 우회 상장이나 국내외 규제 형평성은 어떻게 맞출지 등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국내 법제가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두 유형에 머물러 있어, 해외처럼 일반주주 선택권을 더 세밀하게 반영하는 유연한 구조를 취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또한 자회사 상장을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회사 이사회인데, 모회사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어느 범위까지 확장해 적용할 수 있는지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모회사 일반주주뿐 아니라 자회사 일반주주 보호까지 함께 봐야 하므로, 단순히 '모자회사 동시상장을 금지한다'는 방식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취지다. 투자자 측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절차 요건도 제시됐다.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본부장은 원칙 금지하되,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만으로 소수주주 다수결(Majority of Minority) 승인을 받거나 자회사 주식 대부분을 모회사 주주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라면 예외 허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발제를 맡은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중복상장 규모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남 연구위원에 따르면, 상장 모회사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중복상장 자회사는 239개로 전체 상장기업 2539개 중 9.4%다. 최대주주가 상장기업인 경우로 넓혀 보면 자회사 기준 571개, 모회사 기준 357개로 늘어난다. 남 연구위원은 30% 이상 지분을 기준으로 완화하면 비중이 19.7%까지 커지고, 최대주주 기준 전체로 보면 22.5%에 이른다고 말했다. 2개 이상 상장 자회사를 거느린 상장기업도 96개, 최대 7개 자회사를 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복상장 증가 배경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분할 제도 도입과 지주회사 허용을 거론했다. 남 연구위원은 “1998년 상법 개정으로 기업분할이 제도화되고, 1999년 지주회사 전환이 허용되면서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 자회사 상장과 재상장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2020년 이후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사례를 계기로 물적분할 뒤 자회사 상장이 일반주주에게 불리하다는 인식이 커졌고, 2022년 이후에는 물적분할 공시 강화,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상장심사 강화 등 규제가 이어졌다고 정리했다. 실증 분석 결과 물적분할 이후 주가는 하락세였다. 남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0~2021년 물적분할 공시 뒤 기업 주가는 하락 경향을 보였고, 자회사 상장 후 모회사 기업가치(M/B)는 상장 전보다 30% 이상 낮아졌다. 자회사 대비 모회사 기업가치 비율은 평균 0.73 수준이었다. 중복상장 자회사 기업가치도 일반 신규 상장기업보다 2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 연구위원은 홍콩, 일본, 미국 사례를 설명하며 규제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소개했다. 홍콩은 1997년 제정한 PN15를 통해 '하나의 사업을 두 번 상장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분할 자회사 상장 때 거래소 사전승인, 모회사 잔존사업의 상장 적격성, 자회사 독립성, 모회사 주주에 대한 우선배정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명문화된 틀을 갖췄다. 반면 일본은 거래소의 직접 금지보다는 도쿄증권거래소의 기업가치 제고 요구와 소수주주 보호 공시 강화 등을 통해 중복상장 해소를 유도했고, 그 결과 상장 모회사가 50% 이상 의결권을 가진 중복상장 자회사는 2014년 324개에서 2025년 216개로 줄었다. 미국은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서 지배주주가 있는 상장사에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는 구조로, 공시와 지배구조 규율을 전제로 중복상장을 포함한 피지배기업 상장을 허용하고 있다. 남 연구위원은 “기존 중복상장 구조를 일시에 해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자발적 상장폐지나 완전 자회사화 과정에서는 또 다른 소수주주 반발이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규제 강화 이후에도 2023년부터 최근까지 상장된 중복상장 기업 중 기술특례 상장, 배터리·로봇·AI·바이오 등 혁신산업 기업 비중이 적지 않다"며, “기업가치 보호와 혁신기업 자금조달 사이의 균형 문제를 함께 봐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중복상장 규제는 오는 6월까지 공청회와 토론회 등 논의를 거쳐 금융위와 거래소의 상장규정·공시규정 개정, 이후 국회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검토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오기형 더불어 의원은 “몇 번의 공개적인 논쟁 또는 다양한 의견 개진과 그걸 수용하면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와 함께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중복상장이 어떤 식으로든 개선해야 한다고 하는데 중복상장이 갖고 있는 합리적인 필요성 또는 내지 해법이 있다면 그것대로 해법을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3-25 18:10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