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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탈세 논란과 관련 1인 기획사에 대한 전수조사 및 추가 과세를 해야한다는 주장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업계의 반론이 국회에서 맞붙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민규 더불어 의원 주최로 열린 '끊이지 않는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 그 대안은?' 토론회가 열렸다. 과세당국과 업계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1인 기획사 과세 기준과 제도 개선 방향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근무하지도 않는 직원들이 월급을 받고, 불필요한 경비 처리를 하거나(해서) 사실은 개인인데 무늬만 법인인 경우가 있다"며 “이 문제를 투명하게 제도 속으로 가져와 발전시키려면 행정적·입법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다수의 연예인이 탈세 의혹에 잇따라 휘말리자 연예인이 설립한 이른바 '1인 기획사'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가수 겸 배우 차은우는 모친 명의로 만든 법인을 통해 연예 활동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받아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는 이유로 국세청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같은 소속사 배우 김선호도 세금 회피 목적으로 가족을 임원으로 둔 1인 법인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 등 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과 법인의 세율 차이 때문이다. 현행 세법상 개인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45%(지방세 포함 49.5%)에 달하지만, 법인세율은 최고 25%(지방세 포함 27.5%) 수준이다.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하는 연예인 입장에선 출연료나 광고 모델료를 개인 소득이 아닌 법인 매출로 전환해 신고했을 때 절반 가까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오미순 국세청 조사2과장은 “여러 조사 사례를 보면 연예인 탈세는 대부분의 소득을 1인 기획사에 전부 귀속시키고 연예인은 몇백만 원 정도의 소득만 귀속시켜 세금 신고를 하는 식으로 발생한다"며 “이는 엄연히 합법을 가장해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 명예교수는 “인간의 절세 욕구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고, 1인 기획사의 설립 자체를 막거나 함부로 법인격을 부인할 수도 없다"면서도 “개인유사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을 막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명예교수는 대안으로 '법인세 추가과세제도'를 제안했다. 법인세 추가과세제도란 개인과 사실상 동일하게 운영되는 '개인유사법인'에 대해 일반 법인보다 더 높은 세율 또는 별도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세회피를 막는 제도다. 업계에서는 '연예인 개인의 탈세 문제를 꼬집기 전에 엔터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사무국장은 “미디어 시대의 아티스트는 그 자신이 곧 '움직이는 사업장'"이라며 “사업장 관리 비용을 사적 유용으로 몰아세우는 잣대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과 엔터 산업의 본질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티스트가 해외 패션쇼에 참석하거나 전문 트레이너를 고용하는 것 등도 자신의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해 쓰는 품질 관리 비용"이라며 “엔터 산업의 특수 지출을 활동 기간 내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세무 준칙을 국세청과 합의해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또 “법인 설립이 절세 전략이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이것이 왜 비난받아야 하냐"며 “전문직 종사자들이 법인을 세워 비용을 처리하는 것은 스마트한 경영이라고 부르지만, 유독 연예인의 절세만 부도덕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엔터 산업을 여전히 '광대놀음' 수준으로 보는 낙후된 시각의 연장선"이라고 꼬집었다. 강승윤 세무법인 센트릭 대표는 “연예인들의 사업장은 촬영 현장일 수도 있고, 대본을 읽는 집이거나 이동하면서 옷을 갈아입는 차량일 수도 있다"며 “그런데 일단 세무조사에 착수하면 사업장이 어디 있냐, 책상이 어디 있냐부터 따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예인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이 사업장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니 이 부분도 실질과세 원칙을 세울 때 고려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유미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장은 “명백한 탈세 외에 개인과 법인 사이에서 사실상 회색 지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중문화 예술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비용 처리 문제 등에 대한 수요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2026-02-28 07:00 김나현 기자 knh@ekn.kr

더불어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이달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관련 수혜주 찾기에 분주하다. 자사주의 법적 성격을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명시하고 일정 기간 내 소각을 강제할 경우, 자사주 비중이 높고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지주사와 금융주를 중심으로 기업가치 재평가(리레이팅)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은 3차 상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24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한병도 더불어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월에 꼭 처리해야 할 법안에 상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K-자본시장특별위원회'(옛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이 지난해 11월 25일 대표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의 '자본' 성격 명시 △취득한 자사주의 기한 내 소각 의무화가 핵심이다. 발의안에 따르면, 기업이 신규 취득한 자사주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6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한다. 자사주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이다. 그동안 기업은 자사주를 취득한 뒤 이를 지배주주 재량 자원처럼 활용했다. 자사주는 의결권과 배당권이 없지만,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합병 과정에서 교환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 왔다. 이 과정에서 자사주가 사실상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였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총수 등 지배주주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자사주를 이용하는 '꼼수'를 막고 일반 주주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자사주의 성격을 '자본'으로 규정할 경우 자사주는 본질적으로 '발행했다가 환급한 자본'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이는 자사주를 투자자산처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 감소 또는 주주환원의 연장선으로 보겠다는 의미다. 법안 심사 과정에 자사주 소각 대상의 예외가 대폭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은 예외를 최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국회에 “자사주 소각 시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체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은 벤처·중소기업까지 예외 없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통과를 앞두고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 처분도 잇따르고 있다.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자사주 소각 결정 공시 건수는 50건으로 지난달(23건) 대비 급증했다. 대신증권은 12일 1535만주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고 최대 4000억원의 비과세 배당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LG전자도 보유한 자사주 전량 소각을 통한 감자를 결정했다. 지난달 한화와 삼성물산도 자사주 소각을 통한 감자를 결정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자사주 보유 비율이 높으면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주요 지주사들이 수혜주로 거론된다. 정상휘 교보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지분율이 높고, 자사주 매입·소각을 진행해도 재무구조와 경영권 분쟁 관련한 문제가 없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입·소각 작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교보증권은 자사주 소각 모멘텀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고려아연, 포스코인터내셔널, SNT홀딩스, 쿠쿠홀딩스, KT&G, 삼성카드, NH투자증권을 꼽았다. 이어 정상휘 연구원은 “전통적인 고배당 업종이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후 자사주 매입·소각에 적극적인 금융, 자동차, 필수소비재 업종과 최근 호실적과 함께 자사주 소각에 나선 반도체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대기업 중에선 롯데지주(27.51%)의 자사주 보유 비율이 가장 높고 SK(24.80%), 두산(17.88%), LS(13.87%) 등도 자사주 비중이 높은 편이다. 증권사 중에선 신영증권(53.1%), 부국증권(42.73%)이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다. 신한투자증권은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군이 단기적으로 초과 수익을 기록했지만, 그중에서도 자기자본이익률(ROE)가 높은 기업의 초과 성과가 더 뚜렷했다고 분석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이 '유통주식 감소 효과' 자체보다 '자본효율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평가'로 작동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략적으로 자사주 보유 비중 상위 기업 중에서도 ROE 10~20% 이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코스피 기업에 대한 선별 접근이 유효하다"고 조언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자사주 보유 비중과 ROE가 모두 높은 코스피 기업으로 SK, 미래에셋증권, 에스에프에이, 두산,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휴젤, KT&G 등을 제시했다. 자사주 매입 상위이면서 ROE가 높은 종목군으로는 DB하이텍, 메리츠금융지주, 크래프톤, KT&G, 에이피알 등이 거론됐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2-20 15:07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