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낙동강 상류 오염 문제를 둘러싸고 시민사회가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최근 금융당국이 영풍의 환경정화 비용 회계처리 문제를 적발한 것을 계기로 제련소 폐쇄와 환경 복원, 검찰 수사까지 요구하고 있다.
영풍제련소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는 11일 성명을 내고 석포제련소의 통합환경허가를 재검토하고 낙동강 일대 환경 복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동대책위에는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지역 환경·시민·종교단체 60여 곳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환경부가 부여한 통합환경허가가 사실상 제련소 운영의 면죄부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허가 이후에도 환경 관련 법규 위반이 이어졌다는 점을 거론하며 허가 취소와 함께 제련소 가동 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 주변 임야 등에 대한 복원 비용 역시 영풍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회계 문제를 넘어 환경오염 책임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수년간 재무제표에서 정화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착오로 보기 어렵다며, 환경 복원 부담을 축소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10일 영풍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의결하면서 불거졌다. 증선위는 영풍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토양·지하수 오염 정화와 관련한 충당부채를 적정 수준보다 적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담당 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정화충당부채 과소 계상 규모는 항목별로 수백억~수천억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동대책위는 특히 검찰 수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 행정제재만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없으며, 금융당국 역시 영풍에 대한 고발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앞서 지난 1월 영풍과 장형진 고문을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감사원 감사 요구도 제기됐다. 공동대책위는 대규모 환경정화 비용이 장기간 누락되는 과정에서 환경부와 경상북도, 봉화군의 관리 및 감독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관련 기관의 책임 여부와 행정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반세기 넘게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으로 주민 건강권을 위협해 온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범죄가 국가기관의 이름으로 공식 확인됐다"며 “환경 범죄 기업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에서 떠나라"고 말했다.
이어 “수천억 원의 환경 비용을 지워온 사실이 확인되었는데도 검찰 고발조차 없는 작금의 현실을 봤다"며 “이제는 우리가 직접 나설 것이다. 낙동강이 되살아나고 이 땅이 미래 세대에게 안전하게 돌아갈 때까지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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