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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는 12건 입니다.

금융당국이 오는 3월까지 금융사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최고경영자(CEO) 선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포함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 다음주부터 KB금융지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8개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개선방안 마련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예고하면서 금융권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열거한 '모범관행의 형식적 이행 사례'를 두고, 이미 이슈가 지난 '구문'을 다시 부각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상당하다. 항간에서는 이번 금감원의 검사가 정치적 배경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16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감원, 연구원, 학계,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이하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TF는 지난달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를 위해 출범했다. 금융당국은 다양한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낡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네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금융권 지배구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논의 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하는 등 충분한 TF 논의를 거쳐 올해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률개정이 필요한 경우 2015년 제정돼 2016년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지배구조의 개선 없이는 금융권이 추진하고 있는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도 제대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지배구조 개선이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실태점검을 토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정하게 점검·평가하고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제도화·법규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은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iM금융지주, BNK금융지주, JB금융지주 등 8개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실제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 금융당국이 여러 방법을 동원해 '금융지주사 지배구조'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특히 금감원은 이미 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된 BNK금융지주를 대상으로 고강도 현장검사를 벌이고 있었는데, 이를 전 금융지주사로 확대한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지주가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형식적으로 이행한 사례를 하나씩 열거하기도 했다. 다만 금감원이 열거한 사례 중 상당수는 이미 과거에 발생한 일이고, 감독당국의 지적에 따라 수정을 완료한 곳도 있어 점검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실제 금감원은 A지주가 롱리스트 선정 직전 이사의 재임가능 연령(만 70세) 규정(지배구조 내부규범)을 현 지주회장에게 유리하게 변경하고, 연임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전 장은 작년 2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롱리스트 작성 전 규정을 바꿨기 때문에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어긴 것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A지주 회장이 연임에 성공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기에 금감원이 해당 이슈를 다시 꺼낸 셈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금융당국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여부다. 시장 안팎에서는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의 이번 검사가 '정치 시계'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김건희 씨와 연계된 도이치모터스 특혜 대출을 거론하며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선거 전에 부산 표심을 잡기 위해 부산에 공을 들이고 있다"며 “BNK금융이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은, BNK금융지주 회장에 어떤 인물이 발탁되느냐에 따라 지방선거에서 (여당, 혹은 야당을) 밀어줄 수 있다는 판단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1-18 09:39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 내부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강하게 문제 삼으면서 금융지주 지배구조 전반을 손질하기 위한 논의가 다음 주부터 본격화된다. 주도로 준비돼 온 협의체에 금융위원회까지 참여하면서, 최고경영자(CEO) 선임과 승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은 오는 16일 은행연합회와 5대 금융지주를 포함한 금융권 관계자들과 함께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의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회장 연임 관행을 비판하며 내부 결속 중심의 구조를 지적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공식 협의체가 출범하는 셈이다. 당초 지배구조 개선 논의는 금감원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계기로 금융위가 참여하면서 논의 범위가 확대됐다. 감독 차원의 권고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령과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논의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다. TF에서는 CEO 선임 및 승계 절차 개선, 이사회 독립성 강화, 성과보수 체계 손질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반복돼 온 회장 연임 논란과 형식화된 이사회 운영 문제가 자율 규범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고, 제도적 장치를 포함한 구조적 해법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사회 독립성' 문제는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이사회가 CEO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해 왔다. 특정 경영진과 이사들의 임기가 과도하게 맞물려 있는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역시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영진과 이사회의 성과보수 체계도 점검 대상이다. 성과와 책임이 적절히 연동되고 있는지, 장기적 경영 안정성보다 단기 성과에 치우친 구조는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국내 금융지주사는 뚜렷한 지배주주가 없는 구조적 특성상 CEO 선임과 연임 과정에서 이사회와 경영진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이 반복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금융지주 회장이 우호적인 인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해 영향력을 강화하고, 잠재적 경쟁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연임을 이어왔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이 대통령 역시 업무보고 당시 금융지주 회장 선임을 둘러싼 각종 문제 제보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내부 결속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금감원은 이미 회장 선임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BNK금융지주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당국은 해당 검사 결과와 TF 논의 내용을 토대로 필요할 경우 다른 금융지주로 검사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2026-01-07 11:31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이찬진 장이 금융지주 회장들의 장기 연임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 손질 의지를 분명히 했다. 쿠팡파이낸셜의 고금리 대출 논란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넘어 검사 전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금감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지주 회장 연임 문제와 관련해 “차세대 후보군도 에이징돼(나이가 들어서) 골동품이 된다"고 직격했다. 장기 연임이 반복되면서 차기 리더십 풀이 사실상 고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그는 “(지주사가) 차세대 리더십을 세우게 되는데, 회장들이 너무 연임을 하다 보면 그 분(차세대 후보)도 6년씩 기다리게 된다"며 “그러면 그분들도 결국 에이징이 와서 '골동품'이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금융지주 지배구조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이달 중 가동 예정인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사와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의 공정성, 이사회 구성의 투명성, 임기 구조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사 선임 과정, CEO 선임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이사와 CEO의 임기 등 3가지 관점에서 점검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회 기능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주주 이익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이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CEO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면 이사회가 천편일률적으로 (결정)하고 견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금융사는 공공성 있는 서비스업으로 어떤 기업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구성·운영돼야 한다"며 '연금사회주의'라는 비판을 일축했다. 현재 진행 중인 BNK금융지주 검사 결과를 토대로 다른 금융지주로 점검을 확대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원장은 “9일 1차 수시검사 결과를 보고 추가로 살펴보려 한다"며 “그 결과를 보고 금융지주사 전반으로 확대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과 관련해서는 수사 인프라의 한계를 토로했다. 이 원장은 '주가조작 3호 사건' 발표 시점과 관련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핵심 문제는 포렌식에 있다"면서 “포렌식 실제 가동인력이 너무 적다. (기존 1·2호를 포함한) 모든 사건에서 포렌식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포렌식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금융위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가 참여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인력 확충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제약을 언급했다. 그는 “(합동대응단에 인력을 보내면) 조사파트가 마비된다"며 금감원 인력 여건을 감안해 순차적 충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개시까지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점을 지적하며 “허송세월하다 보면 증거도 다 인멸되고 흩어져버리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대표성 있는 위원이 합류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판단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투명성 있게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파이낸셜을 둘러싼 고금리 대출 논란에 대해서는 한층 강한 어조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원장은 “정밀하게 현장 점검하고 검사로 전환하는 단계"라며 “상도덕적으로 소위 '갑질'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유통플랫폼은 익일 결제 등을 하고 있는데, 쿠팡은 한달 이상으로 결제 주기가 굉장히 길어 의아했다"며 “납득이 안가는 이자 산정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친다"고 설명했다. 쿠팡페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현장 점검에 대해서는 “쿠팡에서 쿠팡페이로 오는 정보와 쿠팡페이에서 쿠팡으로 가는 부분을 크로스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 본사 점검과 관련해서도 “민관 합동조사단의 실무라인과 함께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업체인 쿠팡은 직접 검사 대상이 아니고,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쿠팡파이낸셜만 검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 원장은 대형 유통플랫폼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 재검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금융업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율돼야 하지 않겠나"며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예산, 조직, 재정에 관한 자주성도 없다. 한국은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며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옥상옥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을 못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의 독립성·자율성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공공기관 지정은)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는다"며 “공운위(공공기관운영위원회) 관련 공공기관 지정은 안 될 것으로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2026-01-05 14:55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이 다음 달 BNK금융지주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두고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자 최근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한 BNK금융을 첫 점검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BNK금융은 현재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도 진행하고 있어 이번 인사에 변수가 될 수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 1월 중 BNK금융을 대상으로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을 지적하며 “돌아가면서 은행장 했다가 회장했다가 10년, 20년 해먹는다"며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지배권을 행사하는데, 그냥 방치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금융지주사들이 주요 계열사 CEO를 회장 후보군으로 관리하며 회장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열사 CEO부터 10년 이상 집권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이찬진 장은 CEO 선임 관련 문제가 거론되는 금융지주에 대한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BNK금융은 지난 8일 빈대인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후보 등록 기간을 추석 연휴 기간을 포함해 짧게 운영하는 등 깜깜이 인사가 이뤄졌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고 이찬진 원장은 “특이한 면이 많이 보여 계속 챙겨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빈 회장은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치며 연임이 확정되지만, 이번 이 대통령 발언과 금감원 검사 예고가 변수로 떠올랐다. 금감원은 절차상 문제 등이 발견되면 은행법에 따라 선임 절차 중단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은행법에 따르면 이사회가 단독 후보를 추천했더라도 중대한 이슈 등 문제가 불거지면 이사회를 재소집할 수 있다. 분위기가 급변하며 현재 BNK금융에서 진행 중인 주요 계열사 CEO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BNK금융은 지난 12일 BNK부산은행, BNK캐피탈, BNK투자증권, BNK저축은행 등 계열사 4곳의 차기 CEO 2차 후보군(숏리스트)를 확정하고, 오는 23~24일 심층 면접 평가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후보군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BNK부산은행 4명, BNK캐피탈 5명, BNK투자증권 3명, BNK저축은행 3명이 숏리스트에 오른 상태다. 이 중 차기 부산은행장 인선에 특히 관심이 높다. 부산은행장은 BNK금융 차기 회장으로 가는 관문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빈대인 회장도 부산은행장을 거쳐 BNK금융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차기 회장 숏리스트에 오른 후보 4명 중 방성빈 현 부산은행장과 안감찬 전 부산은행장이 포함되기도 했다. 부산은행장 후보군에는 방성빈 행장과 강종훈 BNK금융지주 부사장, 김성주 BNK캐피탈 대표, 손대진 부산은행 부행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방 행장이 포함되며 추가 연임 가능성이 거론된다. 방 행장은 빈 회장이 행장 당시 경영기획본부장(CFO), 경영전략그룹장을 맡으며 신임을 받아왔고, 부산은행을 안정적으로 이끈 경영 능력도 인정받고 있다. 다만 2+1 임기를 모두 채운 데다, 이번 '이너서클' 발언으로 지배구조 연속성이 과도하게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인물을 발탁해 변화를 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같은 맥락에서 BNK캐피탈에서 2+1 임기를 모두 수행한 김성주 BNK캐피탈 대표의 부담도 커졌다. BNK캐피탈을 비은행 핵심 계열사로 이끌며 성과를 냈지만, 연임이나 부산은행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신호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앞서 BNK금융 회장 후보군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이미 후보를 추천한 금융지주뿐 아니라 아직 후보군을 확정하지 않은 금융지주도 검사 대상에 포함시킨 상태다. 신한금융지주는 진옥동 현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으며, 우리금융지주는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12-22 16:45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 원장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해 금감원의 모든 수단을 사전적 소비자 보호에 활용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미 판매된 상품이라도 계약 원천 무효 등 소급효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요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추진을 위해 민생특사경추진반을 설립하고,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을 통해 점차 고도화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보안 리스크에도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단행된 이번 조직개편은 △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 체계 구축, △ 민생금융범죄 척결 위한 기능 강화 △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 보강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금감원은 기존 소비자보호 부서에 감독서비스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을 부여해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으로 개편하고, 해당 부문을 원장 직속으로 배치한다. 기존에는 금감원 내부에 소비자 보호 담당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다른 부문과 구분된 별도의 부문으로 운영되면서 '소비자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역부족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를 전사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원장 직속으로 편제해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 금융상품 판매 감독(모니터링) 등을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과 감독·검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감독총괄국을 통합해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감독혁신국으로 재편한다.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은 소비자보호, 민생침해 대응 관련 규제, 관행 개선을 담당한다. 소비자피해예방국은 피해예방을 강화하고자 소비자 눈높이에서 금융상품 위험이 고려되도록 금융상품 제조, 설계, 심사 단계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총괄해서 관리한다. 감독혁신국은 금융사 지배구조 감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같은 주요 공통현안 대응,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등을 맡는다. 이 중 지배구조 감독이란 금융회사의 단기성과 추구 관행 개선을 위한 건전한 성과보수 체계 확립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면 이미 판매된 상품도 계약을 원천 무효로 하는 '소급효'를 적용한다.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판매중단 조치 등을 취해야 하는데, 이미 판매된 부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있을 수 있어 그 부분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사적 계약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을지는 법적 제약이 있어 법리적인 부분을 들여다봐야 한다. 민생침해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척결하고자 조직과 인력도 보강한다. 금감원은 주요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고자 '민생특사경추진반'을 설립하고, 최신 범죄 수법과 동향 등을 비롯한 민생범죄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새로 꾸린다. 자본시장 특사경에 이어 별도의 수사 조직 신설을 추진해 국민이 안전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은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는 구상이다. 민생특사경추진반은 국무조정실, 유관 부처와 협의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수사·단속 등 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과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유관기관 협의체를 추진한다. 불법사금융 '현장기동점검반'을 운영해 사행업소,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현장대응도 강화한다. 이밖에 은행 자금공급 감독 기능과 건전성 감독 기능을 통합한 '은행리스크감독국'을 신설해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계로 전환한다. 은행리스크감독국은 현재 산재돼 있는 가계대출 감독(은행감독국), 개인사업자대출 감독(구 금융안정지원국) 업무와 은행 건전성감독(은행감독국), 리스크 감독(은행감독국), 리스크 검사(구 은행검사3국) 기능을 합친 것이다. 해당 부서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자본규제를 개선하는 등 건전성 감독을 고도화해 생산적 금융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따른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가상자산감독국 내에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따른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도입준비반(가칭)'을 신설한다. 해당 부서는 사업자 진입·영업행위규제, 디지털자산 상장·공시 등 세부 규율방안을 마련해 법의 안정적 시행을 지원하고, 업계 준비상황을 모니터링해 투자자와 소비자 편익을 제고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2-22 15:53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은행권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과징금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 규모로 사전 통보되며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확정될 경우 회계상 부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이로 인한 여파를 인지하고 있는 분위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 지난달 28일 홍콩H지수 ELS 판매 은행들에 총 2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징금 감독규정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금감원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5곳에 과징금·과태료를 통보했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첫 조 단위 과징금이며 역대 최대 규모다. 은행권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홍콩ELS 규모는 총 16조3000억원에 이른다. △KB국민은행(8조1972억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2조3701억원) △농협은행(2조1310억원) △하나은행(2조1183억원) △SC은행(1조2427억원) △우리은행(413억원) 순이다. 당국은 은행별 판매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사가 위법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이에 예상되는 과징금 추정치는 국민은행이 1조원 내외 수준이며 신한·하나·농협 등이 각각 3000억원 안팎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는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 한편 위험가중자산(RWA) 부담 증가로 자산건전성 지표가 악화될 수 있다. 과징금 액수의 600%를 운영리스크로 인식하는데, 반영 기간은 최대 10년간 이어진다. 모회사인 금융지주는 주요 계열사인 은행의 순익 감소로 인한 여파와 함께 주주환원 여력 감소라는 파장을 맞게 된다. 은행권에선 RWA 부담이 커짐으로 인해 현재 수십조 규모로 진행 중인 생산적 금융에 대한 여력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기업대출에 내줄수 있는 대출은 물론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등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최종적인 과징금 규모에 이목이 모인다. 소비자보호를 중시하며 신상필벌적 기조를 강조해 온 현 정부 특성상 향후 업계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첫 제재 수준을 다소 엄격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금융당국도 은행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태도다. 전날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찬진 장은 ELS 과징금에 따른 금융권의 부담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과징금 규모는 법적 제재 한도 안에서 당국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소비자보호 관점은 관철하되, 정책적 우려 사항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당국은 과징금 최종 확정 시기까지 RWA를 반영하지 않고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한편 운영리스크 반영 기간도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식을 살펴보는 중이다. 일각에선 최종 과징금이 대폭 줄어들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1차 과태료 제재안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대폭 감경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국이 은행권의 자율 배상 노력을 참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감경이 증선위 차원의 결정인만큼 '본게임'인 최종 과징금 제재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은행도 향후 논의될 과징금 제재를 앞두고 당국에 읍소를 이어가겠단 입장이다. 관계자는 “당초 상품 판매 과정상 녹취 자료가 없는 것을 두고 애초에 녹취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 실수로 판단해주는 분위기"라며 “은행측 주장과 사후적 구제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당국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당국의 제재절차는 첫 단계인 금융사 제재(조치안) 사전 통보 단계다. 이후 대심제를 통해 제재 대상 금융사의 소명을 듣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단계에서 은행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후 금감원 제재심에서 최종 제재 수위의 윤곽이 결정되고, 증선위 심의와 금융위 안건 상정 후 정례회의서 최종 의결한다. 당국은 해당 제재와 관련한 제재심을 이달 18일경 개최할 방침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12-02 08:51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이찬진 장이 생명보험사들에게 허용됐던 일명 '일탈회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시기 및 후속 절차 등은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이 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생명에 대한 예외 적용은 당시 시장금리 급등·회사 재무여건을 감안한 불가피한 판단이었다"면서도 “최근에는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춘 정상화 필요성이 커졌다"고 발언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이를 잘못된 결정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시장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소급 적용은 검토하지 않고 있고, 관련 논의는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그간 생보사들의 계열사 주식 회계처리와 관련한 목소리를 내왔다. 논의의 핵심으로 불리는 삼성생명은 유배당 보험을 통해 삼성전자 지분 8.51%를 매입했고, 계약자 몫을 일반회계상 계약자지분조정으로 뒀다. 일탈회계가 막히면 이를 보험부채 또는 자본으로 계상하게 된다. 향후 삼성생명의 회계에는 자본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생명은 앞서 삼성전자의 밸류업 프로그램 등의 이유로 소량의 지분을 매각했으나 나머지 지분에 대한 매각 계획이 없어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고, 판매 당시 확정된 고금리로 인해 1조원 이상의 결손이 났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관련 제재도 언급했다. 1차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임직원 제재 범위를 검토 중이다. 사고 당시 소비자 보호가 미흡했던 부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사후 피해구제가 적극적이었던 점을 참작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은행권의 생산적 금융 위축과 관련해서는 “과징금이 위험가중자산(RWA)에 즉시 반영될 경우 정책 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금융위와의 조율을 시사했다.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에 불복한 롯데손해보험의 행정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롯데손보 측에 반박했다. 그는 “계약자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직개편 방향도 제시됐다. 이 원장은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금융소비자보호처 체계에서 탈피, 상품 설계~판매 과정에 걸친 소비자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는 구조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제조사·판매사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만들고, 상품 설명 의무와 위·수탁 계약 등 핵심 절차를 소비자 관점에서 재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보험·증권을 비롯한 권역별로 총괄 감독조직도 신설할 예정이다. 조직개편 및 관련 인사는 연말을 전후해 이뤄질 전망이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2025-12-01 17:05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이 MBK파트너스에 대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징계안 확정에 따라 국민연금의 출자제한, 신규펀드 모집 제한, 그외 제재가 이어질 전망이다. /CRAISEE(크레이시) 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이하 MBK)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중징계안이 확정될 경우 국민연금의 MBK 출자 철회, 신규 펀드 모집 제한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에 직무 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앞서 8월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후 MBK 본사 현장 조사와 검사 의견서를 보내며 제재 절차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이다. 사전 통보가 이뤄진 만큼 1개월 안에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사결정을 내린다. 금감원이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에 중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 주의 △기관 경고 △6개월 이내의 직무 정지 △해임 요구 순이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MBK의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MBK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당시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조건을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변경해 국민연금 등 투자자(LP)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MBK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고 “RCPS 상환권 조건 변경이 국민연금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향후 제재심 등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BK에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신규 투자 정지 △국민연금 출자 철회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 박탈 등이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등 국내 기관투자자로부터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 55억달러(약 8조원) 규모로 조성된 MBK의 6호 블라인드펀드에는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400억원)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250억원) 등이 자금을 대겠다고 약속했다. MBK는 6호 펀드 목표치를 70억달러(약 10조원)로 설정했다. 국민연금의 대응에 따라 다른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의 MBK에 대한 투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민연금은 3월 국회 답변 자료에서 “(MBK가) 제재를 받는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 및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MBK의 대형 포트폴리오 중 하나인 롯데카드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 MBK는 현재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리테일카드홀딩스를 통해 롯데카드의 지분 59.83%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2년마다 금융사 대주주의 적격성 유지 요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 현재 8개 카드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롯데카드도 심사 대상 중 하나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MBK가 롯데카드 대주주로서 적격성을 갖추고 있느냐는 질의에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필요하면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 절차도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은 금감원 검사·조사 결과를 토대로 MBK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를 속여 6천억원 규모의 단기 사채를 발행했다는 혐의 등을 살펴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징계는 신규 펀드 모집을 제한하는 쪽으로 예상한다"며 “기존 펀드를 못 쓰게 하면 투자자에게 손해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MBK가 만든 펀드에는 다른 나라 자본도 연결되어 있다보니 국내 사모펀드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11-24 16:49 최태현 기자 cth@ekn.kr

이 자사주 담보 교환사채(EB)(이하 자사주 EB) 발행 공시 기준을 강화한 뒤에도 일부 코스닥 상장사는 자사주 EB 발행을 강행하고 있다. 이달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통과가 유력한 가운데, 자사주 활용 '막차'를 타기 위해 자사주 EB 발행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5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5개 기업이 자사주 EB 발행을 공시했다. 테스(10월 22일), 바이넥스(10월 28일), 신성에스티(10월 29일), 에스피시스템스(10월 31일), 제이앤티씨(11월 3일) 등으로 모두 코스닥 상장사다. 그중 세 곳은 정정 기재를 통해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기존 주주 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대폭 보완했다. 금감원 공시 강화 방침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자사주 EB 발행 공시가 강화된 첫날 공시를 올린 광동제약은 허위 기재 등을 이유로 에 정정 명령을 부과받은 뒤 스스로 자사주 EB 발행을 철회했다. 지난달 30일 반도체 전공정 장비업체 테스가 156억원 규모의 자사주 EB 발행을 완료했다. 반도체 후공정 기업 코리아인스트루먼트 지분을 인수하는 데 전액 쓸 예정이다. 테스는 강화된 공시 기준에 따라 22일 최초로 공시한 뒤 28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신고서를 자진 정정했다. 회사 측은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은 중소·중견기업이 비경상적 투자를 운영자금으로 조달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며 “이번 교환사채 발행은 최근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소각 이슈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제조 자율화 공정 사업을 영위하는 에스피시스템스도 자사주 5.60%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69억원 규모 자사주 EB 발행을 지난달 31일 공시했다. 조달한 금액 중 20억원은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시설 자금으로, 나머지 49억원은 연구개발과 실증·상용화 검증 등에 쓰이는 운영자금으로 사용된다. 에스피시스템스는 자금조달 수단 중 금융기관 차입도 검토했지만 늘어날 이자 비용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자사주 EB 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에스피시스템스의 금융기관 차입금은 131억원이다. 이중 신용 대출 19억원을 제외하면 모두 시설물을 담보로 하고 있다. 연간 이자비용은 약 3억8000만원이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기업(CDMO) 기업인 바이넥스는 자사주 2.56%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155억원 규모 자사주 EB를 발행한다고 지난달 28일 공시했다. 4일 바이넥스는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을 대폭 보완하는 정정 기재를 공시했다. 바이넥스는 교환사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자금을 전액 오송공장 증설에 쓸 예정이다. 정정 기재에서 조달 자금의 집행 계획을 분기별로 내년 3분기까지 기재했다. 이차전지 부품 전문 기업 신성에스티도 자사주 1.72%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87억원 규모 자사주 EB를 발행한다고 지난달 29일 공시했다. 이틀 뒤 신성에스티는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과 기존 주주 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완해서 정정 기재를 공시했다. 신성에스티는 “자사주 소각과 EB 발행을 병행 검토했으나, 자사주 소각이라는 단기적 주주 환원보다는 핵심 성장 동력인 미국 법인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운전자금을 확보해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에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EB 발행 이유를 밝혔다. 휴대폰 부품 기업 제이앤티씨도 자사주 0.66%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124억원 규모 자사주 EB를 발행한다고 3일 공시했다. 제이앤티씨는 “현재 베트남 공장 내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 유리플래터 양산 라인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10월 베트남 공장 내 HDD플래터 양산 라인을 위해 330억원 규모의 시설 및 설비투자 공시를 진행했고, 교환사채 발행 금액을 포함해 시설 및 설비투자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자사주 EB 발행 공시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교환사채 발행 사유, 발행 시점의 타당성, 기존 주주 이익에 미치는 영향, 재매각 계획, 주선기관, 조달자금 사용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시가 미흡하면 정정 명령이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기 전 기업들이 자사주를 편법으로 처분한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올해 3분기에만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 건수가 50건에 달해 지난해 전체 발행 건수(28건)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9월에만 39건의 발행 공시가 올라와 급증 추세였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11-05 17:32 최태현 기자 cth@ekn.kr

상호금융권이 부동산 대출 의존도를 높였던 것의 '부메랑'을 맞고 있다. 수익성과 건전성이 모두 악화된 것이다.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새마을금고가 도마에 올랐다. 이찬진 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전체 새마을금고의) 3분의 1은 통·폐합해야 할 상황"이라며 “더 지연됐다가는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심각한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이 올 6월말 기준 10.7%로 상호금융에서도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후로는 산림조합(8.61%)·신협(8.53%)·수협(8.26%)·SBI저축은행(5.9%)·농협(5.38%) 순으로 나타났다. NPL비율은 금융기관의 전체 여신(대출) 가운데 회수 가능성이 낮은 비율을 가리키는 것으로, 높을수록 부실자산이 많다는 의미다. 허 의원은 “지난 7월 뱅크런 당시 연체율을 감추려다 늦게 공개했다"며 “현금 흐름표와 주석은 아예 감추고 있고 회계감사 보고서도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공시 문제도 꼬집었다. 이 원장은 “부처간 강력한 협의를 해서 (감독 권한 일원화 문제를) 정리해야 할 상황"이라며 “일원화되면 열심히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감독체계를 일원화해야한다"며 힘을 보탠 것에 대해 “(금감원의) 상호금융 감독권이 신용사업에 한정됐지만, 중앙회 등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관련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일원화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화답했다. 또한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일원화 관련) 행안부의 입장이 바뀐 것 같다"며 “의원님들이 챙겨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행안부 등 관계기관과 상호금융 감독체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여러 사안을 따져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2025-10-27 19:02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