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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는 8건 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과 지자체가 금융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여론전을 펴고 있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움직임과 맞물려 여러 지자체가 금융공공기관에 러브콜을 보내는 것이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인구 분산 효과가 크지 않고, 금융공공기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명분도 적어 금융권 내부에서는 '국가 금융의 뿌리를 흔드는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은 다수의 지자체로부터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이다. 진주는 수도권에 있는 360여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해 국가 균형발전을 꾀하는 국책 사업에 발맞춰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40곳을 정조준했다. 부산, 대구 등도 IBK기업은행 본사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오영준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대구 중구청장 출마를 선언하며 첫번째 공약으로 기업은행 본사 중구 유치를 앞세웠다. 대구시의 중소기업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만큼 기업은행의 본사를 대구로 이전해 도심 경제 생태계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금융공공기관의 지방이전설은 선거철마다 매년 반복됐다. 금융권 내부에서는 지방 이전을 두고 '고질적인 표퓰리즘'으로 보고 있다. 금융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논리나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김성태 전 IBK기업은행장은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기업은행의 대구 등 본점 이전설에 “국내 중소기업 대출의 60% 이상이, 벤처기업은 65%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자금조달을 통해 대출재원으로 쓰이는 총예금도 전체의 79%가 수도권에 집중됐다"며 “기업은행 본부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중소기업 지원 관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도 수도권과 가까운 원주로 이전할 것이라는 설이 돌고 있다. 이찬진 장은 지난주 금감원의 지방 이전에 대해 “(지방 이전은)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다"면서도 “금융사는 수도권과 서울에 집중됐는데, 감독하는 자들이 현장을 떠나는 것은 우스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1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져온 인구 분산 효과가 목표치의 10%에 불과하고, 혁신도시 상가 공실률이 40%에 육박한다는 점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명분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특정 기관이 어느 지역으로 간다는 식의 설은 많이 도는데, 워낙 고전 이슈여서 직원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자연스럽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의 1차적 목표로 '실질적 성과 창출'을 앞세우고 있어 지자체의 공공기관 유치전은 선거철과 관계없이 계속될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달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이전 대상 예외기준을 최소화해 이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기관이 지방 이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하고, 이전 기관이 지역의 실질적인 성장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 등 지역 특화산업 및 혁신 역량과 연계한 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3-30 15:50 나유라 기자 ys106@ekn.kr

KB금융지주가 의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맞춰 일찌감치 '사외이사 임기 차등화' 정책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의 임기가 동일년도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고, 이사회 내 순환이 이뤄지도록 임기정책을 정비한 것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2023년 3월 선임된 여정성 사외이사가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달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법무법인 더위즈의 서정호 대표변호사를 신규 선임한다. KB금융 사외이사 임기는 2년이고, 최장 임기는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여정성 사외이사가 최장 임기 5년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KB금융이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도입한 '임기 차등화 정책' 영향이다. 이사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특정 해에 사외이사의 임기가 쏠리지 않도록 임기를 차등화한 것이 골자다. 실제 KB금융지주는 2023년 3월 여정성·조화준·김성용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특이사항이 없다면 2028년 3월 전체 사외이사 7명 가운데 3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여기에 일신상의 사유로 퇴임하는 사외이사까지 감안하면 과반수 이상의 사외이사진이 한 번에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같은 해에 사외이사가 급격하게 바뀌면 이사회의 안정적인 의사결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2+1년의 획일적인 임기 정책을 정비해 여정성 이사의 임기를 최장 3년으로 제한한 것이다. 특히 사외이사 임기를 차등화하면 현재 금융당국이 비판 중인 'CEO 참호 구축'을 방지하는데도 긍정적이다. 금융지주 회장 입장에서는 사외이사가 같은 날 바뀌면 특정 의도를 갖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람을 선임하는 게 보다 유리해진다. 반대로 사외이사의 임기를 다르게 적용하면 회장이 3년의 임기 동안 개인의 안위를 위해 이사회를 급격하게 바꾸는데 일종의 제약이 생긴다. KB금융지주의 이러한 행보는 이 2023년 발표한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과도 부합한다. 당시 금감원은 “이사회의 안정성과 신임 사외이사를 통한 전문성 보강, 새로운 시각 도입 효과 등을 위해 은행별로 사외이사의 임기를 조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KB금융지주는 금감원의 발표 직후 2024년 2월 제2차 이사회에서 '지배구조 모범관행 관련 개선방향'을 보고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제10차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임기정책 및 이사회 승계정책'을 고려해 이사회 규모, 이사 구성 비율 결정 등을 위한 이사회 구성안을 논의 및 의결했다. KB금융이 금감원 모범관행의 핵심원칙을 적시에 이행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KB금융지주 측은 “2024년부터 매년 1명, 2명, 1명, 1명, 2명 순으로 임기가 도래해 사외이사 선임과 퇴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3-06 05:00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찬진 장이 12일 시중은행장들과 만나 “은행권이 먼저 지배구조 혁신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찬진 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은행권의 당면 현안과 은행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은행권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 은 올해 1월 초부터 이사회의 견제 기능을 확보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운영 중"이라며 “TF에서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CEO 승계 절차, 임원의 성과보수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조만간 논의를 통해 도출된 개선 방안과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좋은 일이라고 판단되면, 그것을 미룰 이유는 없다"며 “여기 계신 은행장님들부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망설임 없이 언제라도 추진하고, 개선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고쳐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은행장들에 금융소비자 보호, 포용금융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더 이상 은행권이 '잔인하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관행적인 소멸시효 연장은 재고해달라"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최근 도입된 '생계비 계좌',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장기분할 프로그램'과 같이 채무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는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도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 선정산 대출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흐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계 공급망 금융'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를 도입해 포용금융이 보여주기식이 아닌 은행권의 일상적인 의사결정과 영업 관행에도 깊이 스며들도록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이 원장은 또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부동산 관련 대출 쏠림으로 인해 혁신기업이나 첨단 제조업, 미래 서비스 산업 등 생산적인 분야로의 자금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은행권이 부동산 담보 대출 같은 손쉬운 이자 장사에 머무르지 않고, 혁신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청년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생산적 자금 공급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감원은 급변하는 환경에도 변하지 않는 가치인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은행권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감독업무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2-12 16:46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찬진 장이 증권업계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강하게 주문하며 정리가 지연되거나 영업행위에 문제가 있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의 감축 독려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의 부동산 PF 부실여신 잔액은 은행·보험 등 타 권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부동산 PF 부실여신을 적극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CEO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정리가 지연되거나 영업행위에 문제가 있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PF 정리가 증권사 건전성 회복으로 이어지고, 건실한 사업장에는 적기에 자금이 공급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최근 '코스피 5000 시대'에 대해 “우리 경제가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면서도 “변동성 확대와 글로벌 경기 둔화, AI 버블 우려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를 위해 그는 증권업계에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 △모험자본 공급 확대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과거 불완전판매로 인한 불신의 골이 깊다"며 “고위험 상품은 기획 단계부터 투자자 입장에서 수용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원 영업 실적뿐 아니라 고객 이익과 투자자 보호 노력을 핵심성과지표(KPI)에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모험자본과 관련해서는 “스타트업·벤처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증권사 고유의 위험 인수 기능을 적극 활용해 달라"며 “도 제도적 걸림돌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외형적 성장만큼 중요한 것은 질적 건전성"이라며 리스크 관리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이 원장은 “일부 임직원의 불공정거래와 금융사고는 명백한 내부통제 실패 사례"라며 “타율과 규제가 아닌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중소형 증권사에도 '책무구조도'가 확대 시행되는 만큼 CEO가 직접 내부통제를 챙겨줄 것을 주문한 것이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주식시장 호황이 단기 반짝 상승에 그치지 않으려면 자본시장의 체질 전환이 필요하다"며 “증권업계가 생산적 금융의 주역으로서 기업 성장과 국민 자산 증식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6-02-10 16:12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찬진 장이 최근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두고 가상자산 거래소 전산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단순한 운영 착오를 넘어, 현행 가상자산 거래 인프라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는 판단이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2026년 업무계획 발표 및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고와 관련해 “가상자산거래소의 정보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제도권 편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전산 입력 오류가 실제 거래로 연결된 구조 자체를 문제의 핵심으로 짚었다. 이 원장은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에 관해 집중적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가상자산거래소 정보시스템 자체의 근본적 문제가 노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입력된 데이터로 거래가 실현됐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며,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산 시스템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가상자산 시장이 금융시장 내에서 정상적인 제도권 자산, 이른바 '레거시'로 자리 잡기 어렵다는 시각도 내놨다. 시스템 문제를 방치한 채로는 거래소 인허가 체계가 작동하기 힘들고, 오히려 거래소 입장에서는 상시적인 인허가 리스크를 안게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빗썸 사태에 대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들이 상당 부분 도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의 배경에는 최근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있다. 빗썸은 자체 이벤트 과정에서 시스템 입력 오류로 당초 안내된 1인당 현금 2000원~5만원 지급과 달리 2000 비트코인을 입금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가 지급된 코인을 매도하면서 시장 혼선이 빚어졌다. 거래소 내부 입력 오류가 실제 자산 이동과 거래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었다.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처리 원칙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빗썸이 이벤트를 통해 지급 금액을 사전에 분명히 고지한 만큼, 오지급된 코인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라는 점에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오지급된 코인을 매도해 현금화한 투자자들의 경우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이들을 두고 “재앙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표현했다. 매도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만큼, 원물 기준으로 반환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오지급 사실을 인지한 뒤 거래 여부를 확인한 일부 투자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원물 반환을 안 해도 되는 사람도 있다"며, 실제로 지급 경위를 확인한 사례를 언급한 뒤 “나머지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해당 사고를 사전에 막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는 감독 인력의 현실적인 한계도 함께 언급했다. 이 원장은 현재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20명에도 미치지 않고, 이들 상당수가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준비에 투입돼 있어 상시적인 시장 감독에는 제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2026-02-09 16:25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이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와 금융권 전산 리스크를 동시에 겨냥한 감독 강화에 나선다. 시세조종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고위험 거래를 기획조사 대상으로 삼는 한편, 전산 사고에 대해서는 징벌적 제재를 도입해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9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가상자산·디지털 금융 확산 과정에서 누적된 구조적 취약점을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와 민생 금융범죄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는 이상 거래를 선별적으로 들여다보는 기획조사가 본격화된다.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대형 고래' 거래를 비롯해, 특정 거래소에서 입출금이 중단된 종목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가두리' 수법, 특정 시점에 물량을 집중 매집해 가격을 단기간 급등시키는 '경주마' 방식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시장가 주문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활용한 시세 교란이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허위 정보 유포 역시 고위험 거래 유형으로 분류됐다. 금감원은 이상 급등 종목을 초·분 단위로 분석해 혐의 구간과 연관 거래 집단을 자동으로 식별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텍스트 분석 기능을 접목해 부정거래 탐지의 정확도와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감독 강화 기조의 배경에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산 사고도 자리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6일 자체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급 단위를 잘못 입력하는 내부 실수가 발생해, 현금으로 지급돼야 할 당첨금이 비트코인으로 오지급되는 사고를 겪었다. 이로 인해 수백 명의 이용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던 수십만 원 규모의 금액이 대량의 비트코인으로 잘못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는 사고 인지 직후 대부분의 오지급 물량을 회수했고, 회사 보유 자산을 투입해 고객 예치 자산과 거래소 보유 자산 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다만 일부 이용자가 지급 직후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손실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고객 손실 규모는 1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빗썸은 당시 투매로 손해를 본 이용자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일정 수준의 추가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례를 가상자산 시장의 운영 리스크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보고, 단순한 거래 행위뿐 아니라 거래소의 내부 통제와 전산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제도적 기반 정비도 병행한다. 금감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을 대비한 전담 준비반을 신설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지원 과정의 공시 체계를 정비하고, 디지털자산 사업자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인가 심사 업무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업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를 보다 세분화해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생 금융범죄 대응 강화도 올해 업무계획의 주요 축이다.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현장 범죄에 대한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유관 협의체를 추진하고, 통신사와 금융사가 보유한 범죄 관련 정보를 연계해 AI 기반 보이스피싱 피해 조기 차단 시스템을 구축한다.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확대개편해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초동 조사 이후 신속히 수사로 전환될 수 있는 공조 체계도 정비한다. 피해금 배상 책임 제도 도입도 준비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권 전반의 IT 리스크 관리 체계 역시 대대적으로 손질된다. 전산 사고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최고경영자(CE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보안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사는 스스로 IT 자산 목록을 관리하며 취약점을 점검하도록 유도하고, 중대한 보안 취약점을 방치한 경우 현장 점검과 검사에 나선다. 이달부터는 금융권 사이버 위협 정보를 수집 및 공유하는 통합관제시스템(FIRST)도 본격 가동된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흐름에 맞춰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 AI 윤리지침'을 마련하고, AI 도입부터 운영까지 전 주기에 걸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도 제시할 예정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용 예치 상품 도입과 정산자금 외부 관리 실태 점검도 함께 추진된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2026-02-09 13:27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60조원대 규모의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한 사고의 후폭풍이 거세다. 당사자인 빗썸은 파장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투자자 피해구제전담반을 설치하고 고객 보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태의 엄중성을 확인한 금융당국은 빗썸뿐 아니라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의 유사사고 가능성 및 사전 방지를 위한 점검에 들어간다. 반면, 한켠에서는 빗썸의 이번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이 8년 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와 비슷한 점을 들어 신속한 사태 수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불신은 물론 법적 분쟁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는 지난 7일 빗썸 사고 후속 조치를 위한 긴급 대응반을 구성했다. 금융당국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회의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도 참석했다. 긴급대응반은 빗썸을 점검한 뒤 다른 거래소를 대상으로도 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금감원이 즉시 현장검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거래소가 보유한 가상자산 현황을 밀착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 정부안을 마련 중인 가상자산 2단계법과 연계해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사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생기면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가상자산의 취약성과 리스크가 노출된 사례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금감원에 이용자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빗썸의 신속한 피해보상 조치 이행을 모니터링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도 같은 날 오전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긴급 대응회의를 연 뒤 곧바로 빗썸 본사에 현장 점검반을 보냈다. 현장에서 사고 경위와 빗썸의 이용자 보호조치,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회수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두루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빗썸이 대규모 비트코인을 이용자에게 잘못 지급한 사고가 8년 전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와 판박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8년 4월 6일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씩 지급하려다 직원 실수로 자사주 1000주씩 지급했다. 당시 삼성증권 1주는 3만9800원으로 우리사주 1주당 3980만원 상당 주식이 지급됐으며, 전체 지급 규모는 112조6985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삼성증권 직원 수십 명이 배당받은 자사주를 급히 매도하면서 주가가 한때 12%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다. 아울러 주식 발행 한도를 넘는 주식이 주주총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당되면서 사실상 존재할 수 없는 주식이 거래되는 이른바 '유령주식'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장 검사를 벌여 삼성증권에 1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른 증권사의 시스템 점검도 병행했다. 더욱이 빗썸이 보유하지 않았고, 모든 자본을 끌어 써도 지급할 수 없는 비트코인 물량을 발행했다는 점에서 '유령 코인' 논란까지 제기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빗썸이 공시한 비트코인 보유 개수는 175개, 고객이 위탁한 비트코인은 4만2619개다. 둘을 합해도 이번에 잘못 지급한 62만개에 한참 모자란다. 같은 분기 빗썸의 전체 자본은 9346억원으로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가격(100조원)에 100분의 1 수준이다. 이번 사고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장부 거래' 방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부 거래 방식에 따라 거래소가 보유한 물량보다 더 많은 코인을 장부 조작만으로 유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에 이용자들은 거래소 안에서 사실상 돈 복사가 가능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내부인 누군가 실수가 아닌 고의로 코인을 생성해 유통해도 이용자로선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참여 이용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려다가 직원의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애초 249명에게 지급하려던 총액 62만원이 62만개의 비트코인으로 잘못 지급됐다. 1인당 평균 2490개로, 당시 비트코인 1개당 9800만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오지급 합계액만 60조원어치에 이른다. 일부 이용자가 이렇게 받은 비트코인을 즉시 매도하는 과정에 같은 날 오후 7시 30분께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8110만원까지 급락하는 일도 벌어졌다. 빗썸은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중 99.7%에 해당하는 61만8212개를 즉시 회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비트코인 1788개 상당은 일부 당첨자들이 이미 매도한 상태였고, 이 중 93%를 추가로 회수했다. 결국 비트코인 약 125개 상당의 원화와 가상자산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빗썸은 이번 사고 시간대 매도 거래 중 사고 영향으로 낮은 가격에 판 고객에게 '매도 차액 전액과 10% 추가 보상'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간대 빗썸에 접속한 모든 고객에게 2만원 상당 보상을 제공하고 일주일간 전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수수료 0%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2-08 15:26 최태현 기자 cth@ekn.kr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이달 29일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 “공공성, 투명성 등 외부 지적들을 고려할 때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 통제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 실효성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불법사금융에 한정해 특사경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달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특사경 개편 필요성을 긴밀히 논의했고, 대부분 정리가 됐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한해 금감원 특사경에 대한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민생침해범죄 가운데 불법사금융에 한정해 특사경을 도입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이것을 넘어서는, 이 이상의 영역에 금감원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금융위,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감원 인지수사권의 통제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도 금융위가 인지수사권을 갖고 수사를 개시할 때 수사심의위원회라는 통제 장치를 거치기 때문에 이걸 모델로 구체적으로 제도를 설계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세부안을 마련해 앞으로 총리실, 법무부 등 전 부처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금감원을 통제할 필요성은 있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금감원의 공공성, 투명성과 관련해 외부 지적들을 감안할 때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인 것 같다"며 “다만 방법론상으로 공공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제의 방법을 어떻게 할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관리체계에 편입해 공시, 복리후생, 증원 등을 통제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며 “또 다른 방법으로는 통제 수준은 공공기관 지정에 상응해서 하거나 어떤 경우는 플러스알파 이상으로 하되 통제 주체는 주무부처인 금융위가 하는 게 실효적이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어떻게 하면 실효적으로 (금감원 공공성, 투명성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29일 공운위에서) 금융위 차관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고, 전반적으로 금융위뿐만 아니라 공운위에 계신 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재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인 금융권 지배구조 공정성,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특정 사안이나 특정 케이스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참호 구축 문제가 제기되는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연임에 대해서는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예를 들어 은행 지주사 CEO 선임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억원 위원장은 올해 전 금융권의 가계부채 관리목표를 수립할 때 작년보다 한층 강화된 목표치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작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인데, 이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최종 수치는 관계부처와 협의 후 다음달 말 정도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는 가계대출 총량이 아닌 주택담보대출만 별도로 관리목표를 설정하거나, 포용금융 측면에서 중금리대출, 새희망홀씨 등을 관리 목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1-28 15:25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