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두고 가상자산 거래소 전산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단순한 운영 착오를 넘어, 현행 가상자산 거래 인프라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는 판단이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 업무계획 발표 및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고와 관련해 “가상자산거래소의 정보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제도권 편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전산 입력 오류가 실제 거래로 연결된 구조 자체를 문제의 핵심으로 짚었다. 이 원장은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에 관해 집중적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가상자산거래소 정보시스템 자체의 근본적 문제가 노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입력된 데이터로 거래가 실현됐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며,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산 시스템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가상자산 시장이 금융시장 내에서 정상적인 제도권 자산, 이른바 '레거시'로 자리 잡기 어렵다는 시각도 내놨다. 시스템 문제를 방치한 채로는 거래소 인허가 체계가 작동하기 힘들고, 오히려 거래소 입장에서는 상시적인 인허가 리스크를 안게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빗썸 사태에 대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들이 상당 부분 도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의 배경에는 최근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있다. 빗썸은 자체 이벤트 과정에서 시스템 입력 오류로 당초 안내된 1인당 현금 2000원~5만원 지급과 달리 2000 비트코인을 입금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가 지급된 코인을 매도하면서 시장 혼선이 빚어졌다. 거래소 내부 입력 오류가 실제 자산 이동과 거래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었다.
▲서울 강남구 빗썸 투자보호센터 모습.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처리 원칙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빗썸이 이벤트를 통해 지급 금액을 사전에 분명히 고지한 만큼, 오지급된 코인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라는 점에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오지급된 코인을 매도해 현금화한 투자자들의 경우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이들을 두고 “재앙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표현했다. 매도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만큼, 원물 기준으로 반환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오지급 사실을 인지한 뒤 거래 여부를 확인한 일부 투자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원물 반환을 안 해도 되는 사람도 있다"며, 실제로 지급 경위를 확인한 사례를 언급한 뒤 “나머지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해당 사고를 사전에 막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는 감독 인력의 현실적인 한계도 함께 언급했다. 이 원장은 현재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20명에도 미치지 않고, 이들 상당수가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준비에 투입돼 있어 상시적인 시장 감독에는 제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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