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60조원대 규모의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한 사고의 후폭풍이 거세다.
당사자인 빗썸은 파장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투자자 피해구제전담반을 설치하고 고객 보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태의 엄중성을 확인한 금융당국은 빗썸뿐 아니라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의 유사사고 가능성 및 사전 방지를 위한 점검에 들어간다.
반면, 한켠에서는 빗썸의 이번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이 8년 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와 비슷한 점을 들어 신속한 사태 수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불신은 물론 법적 분쟁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 “가상자산 취약성과 리스크 노출"
▲금융위원회.
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는 지난 7일 빗썸 사고 후속 조치를 위한 긴급 대응반을 구성했다. 금융당국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회의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도 참석했다.
긴급대응반은 빗썸을 점검한 뒤 다른 거래소를 대상으로도 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금감원이 즉시 현장검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거래소가 보유한 가상자산 현황을 밀착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 정부안을 마련 중인 가상자산 2단계법과 연계해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사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생기면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가상자산의 취약성과 리스크가 노출된 사례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금감원에 이용자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빗썸의 신속한 피해보상 조치 이행을 모니터링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도 같은 날 오전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긴급 대응회의를 연 뒤 곧바로 빗썸 본사에 현장 점검반을 보냈다. 현장에서 사고 경위와 빗썸의 이용자 보호조치,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회수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두루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 보유량보다 15배 많은 '유령 비트코인'…'장부 거래' 우려
업계에서는 빗썸이 대규모 비트코인을 이용자에게 잘못 지급한 사고가 8년 전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와 판박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8년 4월 6일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씩 지급하려다 직원 실수로 자사주 1000주씩 지급했다. 당시 삼성증권 1주는 3만9800원으로 우리사주 1주당 3980만원 상당 주식이 지급됐으며, 전체 지급 규모는 112조6985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삼성증권 직원 수십 명이 배당받은 자사주를 급히 매도하면서 주가가 한때 12%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다. 아울러 주식 발행 한도를 넘는 주식이 주주총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당되면서 사실상 존재할 수 없는 주식이 거래되는 이른바 '유령주식'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장 검사를 벌여 삼성증권에 1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른 증권사의 시스템 점검도 병행했다.
더욱이 빗썸이 보유하지 않았고, 모든 자본을 끌어 써도 지급할 수 없는 비트코인 물량을 발행했다는 점에서 '유령 코인' 논란까지 제기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빗썸이 공시한 비트코인 보유 개수는 175개, 고객이 위탁한 비트코인은 4만2619개다. 둘을 합해도 이번에 잘못 지급한 62만개에 한참 모자란다. 같은 분기 빗썸의 전체 자본은 9346억원으로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가격(100조원)에 100분의 1 수준이다.
이번 사고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장부 거래' 방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부 거래 방식에 따라 거래소가 보유한 물량보다 더 많은 코인을 장부 조작만으로 유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에 이용자들은 거래소 안에서 사실상 돈 복사가 가능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내부인 누군가 실수가 아닌 고의로 코인을 생성해 유통해도 이용자로선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직원 클릭 실수로 60조원어치 비트코인 유통
▲6일 저녁 7시 30분경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8110만원까지 급락했다. [사진=빗썸 거래 화면]
앞서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참여 이용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려다가 직원의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애초 249명에게 지급하려던 총액 62만원이 62만개의 비트코인으로 잘못 지급됐다. 1인당 평균 2490개로, 당시 비트코인 1개당 9800만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오지급 합계액만 60조원어치에 이른다.
일부 이용자가 이렇게 받은 비트코인을 즉시 매도하는 과정에 같은 날 오후 7시 30분께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8110만원까지 급락하는 일도 벌어졌다.
빗썸은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중 99.7%에 해당하는 61만8212개를 즉시 회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비트코인 1788개 상당은 일부 당첨자들이 이미 매도한 상태였고, 이 중 93%를 추가로 회수했다. 결국 비트코인 약 125개 상당의 원화와 가상자산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빗썸은 이번 사고 시간대 매도 거래 중 사고 영향으로 낮은 가격에 판 고객에게 '매도 차액 전액과 10% 추가 보상'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간대 빗썸에 접속한 모든 고객에게 2만원 상당 보상을 제공하고 일주일간 전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수수료 0%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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