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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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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 이사회 바꾼 ‘사외이사 임기 차등화’ 뭐길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3.06 05:02

여정성 사외이사, 3년 만에 퇴임
서정호 변호사 신규 선임

KB금융, 임기 차등화 정책 도입
CEO 참호구축 및 전문성 공백 방지

금감원 “2+1 획일적 임기 정비”
지배구조 모범관행 권고 부합

KB금융지주, KB국민은행.

▲KB금융지주, KB국민은행.

KB금융지주가 금융감독원의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맞춰 일찌감치 '사외이사 임기 차등화' 정책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의 임기가 동일년도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고, 이사회 내 순환이 이뤄지도록 임기정책을 정비한 것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2023년 3월 선임된 여정성 사외이사가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달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법무법인 더위즈의 서정호 대표변호사를 신규 선임한다. KB금융 사외이사 임기는 2년이고, 최장 임기는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여정성 사외이사가 최장 임기 5년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KB금융이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도입한 '임기 차등화 정책' 영향이다. 이사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특정 해에 사외이사의 임기가 쏠리지 않도록 임기를 차등화한 것이 골자다.




실제 KB금융지주는 2023년 3월 여정성·조화준·김성용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특이사항이 없다면 2028년 3월 전체 사외이사 7명 가운데 3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여기에 일신상의 사유로 퇴임하는 사외이사까지 감안하면 과반수 이상의 사외이사진이 한 번에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같은 해에 사외이사가 급격하게 바뀌면 이사회의 안정적인 의사결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2+1년의 획일적인 임기 정책을 정비해 여정성 이사의 임기를 최장 3년으로 제한한 것이다.


특히 사외이사 임기를 차등화하면 현재 금융당국이 비판 중인 'CEO 참호 구축'을 방지하는데도 긍정적이다. 금융지주 회장 입장에서는 사외이사가 같은 날 바뀌면 특정 의도를 갖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람을 선임하는 게 보다 유리해진다. 반대로 사외이사의 임기를 다르게 적용하면 회장이 3년의 임기 동안 개인의 안위를 위해 이사회를 급격하게 바꾸는데 일종의 제약이 생긴다.


KB금융지주의 이러한 행보는 금융감독원이 2023년 발표한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과도 부합한다. 당시 금감원은 “이사회의 안정성과 신임 사외이사를 통한 전문성 보강, 새로운 시각 도입 효과 등을 위해 은행별로 사외이사의 임기를 조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KB금융지주는 금감원의 발표 직후 2024년 2월 제2차 이사회에서 '지배구조 모범관행 관련 개선방향'을 보고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제10차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임기정책 및 이사회 승계정책'을 고려해 이사회 규모, 이사 구성 비율 결정 등을 위한 이사회 구성안을 논의 및 의결했다. KB금융이 금감원 모범관행의 핵심원칙을 적시에 이행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KB금융지주 측은 “2024년부터 매년 1명, 2명, 1명, 1명, 2명 순으로 임기가 도래해 사외이사 선임과 퇴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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