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10월 16일)으로 일괄 지정된 수정구와 중원구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건의는 규제지역 지정 시 적용된 주택가격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통계가 지정 직전 3개월인 지난 7~9월이 아닌 6~8월 기준으로 지정했으나 7~9월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지정할 경우 규제지역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점에 따른 조치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지정 직전 3개월 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되며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비해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통상적으로 물가상승률의 약 1.5배 수준을 넘는 경우 지정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성남시정연구원의 지정요건 분석결과 지난 7~9월 통계 기준 적용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통상적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로 판단할 경우, 수정구는 조정대상지역 요건만 해당하며 투기과열지구 요건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 중원구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모두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한 주택거래 위축, 대출 제한 등 시민 불편이 심화되고 지역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합리적 규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아울러 투기우려에 따라 함께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도 해제를 요청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 부담 완화와 정상적인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수정구·중원구의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정식 요청'했으며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4일 첫눈이 내림에 따라 이날 오후 3시를 기해 강설 속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제설작업에 돌입했다. 기상청 예보를 보면 이날 오후 9시까지 성남지역에 1~4cm 가량의 강설이 예상되고 기온도 –10℃까지 떨어져 도로 결빙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시는 강설 초기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즉시 현장 대응을 확대했다. 시는 이날 오후부터 도로과·건설과를 중심으로 제설대기 체계에 돌입했으며 인력 213명과 제설차·살포기 등 장비 221대를 현장에 투입해 주요 도로 및 경사·곡선 구간 등 결빙 취약 지점을 집중 관리했다. 또한 고갯길, 외곽도로 등 상습 결빙구간을 집중 순찰해 통행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은 우선 조치했다. 강설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시는 재난안전관실을 중심으로 상황총괄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오후 7시부터 대설주의보가 발효돼 1626명의 공무원(전직원의 1/2)이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시 관계자는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내려 도로 결빙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며 “24시간 제설 대응으로 시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출퇴근 시간대 시민들께서는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기상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제설 대응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시는 내년부터 100세를 맞이하는 어르신에게 5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 세기를 살아오신 어르신의 건강과 삶을 기념하고 예우하기 위해 도입하는 신규사업으로 이를 위해 시는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2024.12.16.)하고 지난 6월 26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 절차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시는 100세의 의미를 살려 장수축하금 100만원 지원을 추진했으나 보건복지부가 2023년부터 협의 기준이 '현금성 지급 자제'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변경됐다며 50만원으로 조정했다. 시는 내년도에 백세 어르신 219명(남 52명, 여 167명)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 본 예산에 1억95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놓은 상태이며 지급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어르신이다. 장수축하금은 1회에 한해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장수시민증도 주고 신청은 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는 고령자의 편의를 고려해 대상 어르신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도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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