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정부가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에 따라,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금토2·여수2 지구에 약 67만 4000mi 규모, 총 6300호의 신규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계획과 관련, 주택 공급 확대하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되 지역 여건을 반영한 보완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먼저 이번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된 주거 수요에 대응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성남시청 맞은편 여수2지구 주택건립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앞두고 있는 지하철8호선 모란 판교 연장사업의 B/C에 도움이 되고, 향후 시청역 신설 추진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시는 가용지가 부족한 지역 특성상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확대가 더욱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인만큼 고도제한의 추가완화와 분당 재건축 연차별 물량 확대, 10.15 부동산 규제 전면 해제를 주장했다. 또한 판교 제2·제3테크노밸리 조성과 신규 주택공급으로 인한 인구 유입을 고려할 때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대책을 포함한 현실 성 있는 교통대책 수립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고 신규 개발로 인한 주변 지역의 교통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며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공공주택지구 내 분양주택 비율을 높이는 방안과 쾌적하고 안전한 주 거단지 조성을 위해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한 학교의 적정 배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 교육 등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이와같은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이 사업 추진 과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참여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주택공급, 교통, 교육, 정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같은날 지난해 교육협력사업 유공 감사패 수여를 위해 시를 방문한 경기도교육감에게 성남 고등·복정1지구 초·중 통합학교, 위례 고교 설립요청과 과학고 설립에 따른 지역인재 우선선발 40% 반영을 요청했다. 고등지구는 지구 내 중학교 부지가 있음에도 학교가 설립되지 않아 학생들이 왕복 10km에 가까운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며 대규모 입주가 예정된 복정1지구 또한 중학교 부재로 인한 장거리 통학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에 대해 학부모들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위례지구의 고등학교 과밀학급 문제 또한 심각하다. 대규모 주거지역인 위례지구 내 고등학교는 위례한빛고등학교 한 곳뿐으로 해당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원거리 통학을 감수하며 학업 집중도와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학생 수요 부족으로 중학교가 미설립된 고등지구는 기존 왕남초를 포함한 초·중 통합학교 변경 신설 또는 중학교 부지를 활용한 중학교 신설을, 복정1지구는 기존 위례해솔초를 포함한 초·중 통합학교 변경 신설을 요청했다. 아울러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했던 위례지구는 시유지 제공을 통해 고등학교 1곳을 신설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시는 최근 시행된 「도시형 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주목하여, 지역 여건에 맞춘 유연한 학교 설립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해당 특별법이 기존 학교 설립 기준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취지인 만큼, 고등·복정1·위례지구가 이러한 새로운 학교 설립 방안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지역임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시는 과학고 설립 관련 '지역인재 우선선발 40% 반영'을 지난해 12월에 이어 다시 한번 요구했다. 그간 과학고 유치를 위해 재정 투자 등 실질적인 책임을 수행해 온 점과 지역사회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첨단산업 및 대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40%의 지역인재 우선선발권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확보와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 과학고 설립을 통한 인재 양성은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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