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요 교역국들을 대상으로 10~1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국에 관세를 확정했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허용한다. 멕시코, 영국, 캐나다, 인도 등에서 수입된 제품은 10%의 관세가 부과되고 유럽연합(EU)과 대만산 제품에는 최소 10%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일본, 스위스, 한국에서는 최소 12.5%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은 12.5%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과 일본에는 제품별로 최혜국 대우 세율이 12.5%가 안될 경우 강제노동 관세와 합산해 12.5%가 되도록 하고 최혜국 대우 관세가 12.5% 이상일 경우는 강제노동 관세를 0%로 하도록 했다. 합산치가 최소 12.5%가 되도록 한 것이다. EU과 대만도 10%를 기준 삼아 같은 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무역법 301조 관세는 24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1시 1분)에 기해 발효된다. 앞서 USTR은 지난 3월 구조적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으로 각국이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준다며 각각의 조사를 개시했다.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미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301조 관세가 철강 및 알루미늄 등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이른바 '품목별 관세'에 추가로 중첩돼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로 각국에 부과된 상호관세가 지난 2월 미 연방법원에 의해 위법 판결되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다. 부과 기간이 최장 150일인 무역법 122조 관세는 24일 0시가 만료 시한이었다. 앞서 USTR은 지난 3월 구조적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으로 각국이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준다며 각각의 조사를 개시했다. 과잉생산에 대한 조사 대상국은 한국과 중국, 일본,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로 명시됐다. 한국의 경우 강제노동 관세와 조만간 부과가 예상되는 과잉생산 관세의 합이 15%를 넘을 경우 지난해 체결된 무역합의보다 불리해진다. 한국은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대가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춘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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