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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박성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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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관세 휴전’ 좌초 위기…트럼프 “시진핑과 대화할 것”

미국과 중국이 상대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90일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네바 합의'가 타결된지 약 20일만에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미중이 합의 이행을 둘러싼 이견을 각각 드러내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겠다고 했지만 두 정상간 전화통화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지난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회담을 통해 양국이 서로 90일간 115%포인트씩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이 합의로 인해 모든 것이 빠르게 안정됐고 중국은 평소처럼 사업을 재개해 모두가 행복해한 것이 좋은 소식"이라며 “나쁜 소식은 중국이 우리와의 합의를 전적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자신이 결정한 미중간 관세 인하 합의로 인해 중국이 큰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모면하고 안정을 찾은 점을 언급한 뒤 “좋은 사람(Mr. NICE GUY)이 되어준 대가가 고작 이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어떤 부분을 위반했는지 지목하지 않았지만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들이 약속한 일부 핵심 광물의 흐름(중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을 보지 못했다"며 “중국은 핵심광물과 희토류 자석 같은 것에서 계속 속도를 늦추면서 흐름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약속을 정확히 지켰지만 중국은 이를 이행하는데 느리다"며 “이는 완전히 용납할 수 없고,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달 4일 사마륨·가돌리늄 등 희토류 7종에 대한 대미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중국은 4월 2일 이후 내 놓은 대미 비관세 대응조치를 중단하거나 해제하기 위한 행정 조치를 취한다'는 제네바 합의 내용에 따라 중국이 이 통제 조치를 해제해야 함에도, 해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미측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에게는 중국에 책임을 물릴 다양한 옵션이 있다"며 중국인 학생 비자 취소 등과 비슷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들고 있는 패를 모두 설명하지 않겠다. 이미 취한 조치와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있다"며 “중국은 추가 조치를 피하기 위해선 최대한 빠르게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중 제네바 회담에 나섰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협상에 대해 “조금 정체된 상태"라며 중국이 협상에 미온적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에 반면 중국은 미국의 대(對) 중국 수출통제 관련 조치를 문제 삼고있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부문의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 관행에 우려를 거듭 제기해 왔다"며 “중국은 미국이 잘못된 행동을 즉시 시정하고, 중국에 대한 차별적 제한을 중단하며 제네바 합의를 함께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차별적 제한'이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항공기 엔진, 반도체, 특정 화학물질 등 핵심기술의 대중 수출을 금지한 것과 미국내 중국인 유학생들의 비자를 적극 취소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특히 미국 상무부가 지난 14일 전세계 어디에서든 중국 화웨이의 인공지능(AI)칩인 어센드를 사용할 경우 이를 미국의 수출통제 위반으로 간주하겠다면서 어센드칩 사용을 경고한 이후에 희토류 수출 제한 해제 조치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약화됐다고 WSJ는 보도했다. 중국은 상무부의 이런 조치를 중국에 대한 새로운 공격으로 보고 항의도 한 상태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또 성명을 통해 “제네바에서의 중미간 경제·무역 회담 이후 양측은 여러 급에서 양자 및 다자 협의 계기에 경제와 무역 분야에서 각자의 우려를 둘러싼 소통을 유지해왔다"며 협상에 미온적이라는 미국의 주장에 반박했다. 결국 미중 양국은 제네바 합의를 통해 양국간 교역중단을 의미하는 100% 이상의 초고율 관세는 대폭 인하했지만 상호 신뢰와 소통 채널 결여 속에, 기타 합의 사항 이행을 둘러싼 이견을 보이며 갈등 국면으로 다시 접어드는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전화통화를 통해 갈등 봉합에 나설 계획이지만 미중 정상간 통화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그들이 합의의 큰 부분을 위반했다"며 시기는 언급하지 않은 채 “나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대화할 것을 확신한하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에 나설지 불확실하다"고 짚었다. 미중 정상이 마지막으로 통화한 것은 지난 1월 취임식이 전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12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말에 아마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지만 통화가 실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10개월 만에 돌아온 외국인…이들이 순매수한 종목은?

외국인 투자자가 월간 기준 10월 만에 '사자'로 전환한 가운데 이들이 어떤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는지 관심이 쏠린다. 31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 5월 한 달간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1조1411억원을 순매수하며 앞서 9개월간 이어진 매도 행진을 끝냈다. 외국인은 지난 4월에도 10조원 넘게 순매도했는데 이는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3월 이후 두 번째로 강한 매도세다. 외국인은 또 지난 8월 이후 9개월간 38조원이 넘는 '팔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매도 규모는 2007~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 역대 최장인 11개월 연속 순매도 행진을 지속하며 기록했던 누적 순매도 41조원에 맞먹는 수준이다.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돼 과거 수준을 회복한다면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코스피 지수를 더욱 밀어 올려 줄 든든한 뒷바람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외국인은 지난달 SK하이닉스(1조4770억원 순매수)를 집중 매수했고 두산에너빌리티(5224억원), 효성중공업(3915억원), 삼성중공업(2488억원), HD현대일렉트릭(2350억원) 등을 사 모았다. 업종별로 외국인의 매수 강도를 보면 기계, 유틸리티, 호텔·레저, 화장품·의류, 조선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외국인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달에도 1조2709억원 팔아 순매도를 이어갔다. 지난 7월만 해도 56% 수준이었던 외국인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이날 기준 49%대로 내려와 있는 상태다. 증권가에선 삼성전자처럼 5월까지 외국인 순매도가 지속된 종목들이 상승세를 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견이 갈린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5호선 여의나루~마포역 열차 방화…‘기름통 들고 탑승’ 용의자 체포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방화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남성은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체포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31일 오전 8시 47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지하철 내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여의도역~애오개역 간 열차 운행이 1시간 30분가량 중단됐다. 현재는 전 구간 열차 운행이 재개됐다. 승객들은 터널을 통해 대피해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진압도 완료된 상태다. 소방 당국은 장비 74대와 인력 263명을 동원했다. 현재까지 경찰과 목격자 등에 따르면 60∼7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기름통을 들고 지하철에 탑승한 뒤 라이터형 토치를 이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은 이후 도주했으나 여의나루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함께 용의자를 상대로 방화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관세 50%로 인상”…韓 철강수출 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중인 관세를 25%에서 50%로 두배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외곽의 US스틸 공장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이 투자 결정을 내린 이 그룹은 매우 기뻐할 것이다. 누구도 여러분의 산업을 훔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라며 “25%에서는 그 장벽을 넘을 수 있지만, 50%에서는 더 이상 넘을 수 없다"고 했다. 또 관세율 25% 상황에서는 허점(loophole)이 있었다면서 “이 조치(50%로 인상)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깜짝 관세 인상' 발표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및 투자와 연계돼 나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그간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막았던 인수를 사실상 승인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날 US스틸 방문 및 유세 연설을 예고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의 협약을 '계획된 협력관계'(Planned Partnership)라고만 밝혔고, 이러한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두 회사 모두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협약 세부 사항이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미국 기업(US스틸)이 미국 업체로 남아있을 것을 보장하는 '블록버스터 협약'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며 “US스틸은 위대한 도시 피츠버그에 본사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전임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일본제철의 인수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선회한 것에 대해 “그들은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정말 원한다. 그리고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경영) 통제권을 갖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모두 함께 협력할 것이고 우리는 워싱턴에 있지 않고 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제철의 대미(對美) 철강산업 투자액을 140억 달러(약 19조4000억원)라고 발표하면서 “단일 투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미국 철강 역사상 가장 큰 투자"라며 “피츠버그는 곧 세계에서 다시 한번 ' 철강 도시'(Steel City)로 인식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투자의 지출 대부분은 향후 14개월 이내에 이뤄질 것"이라며 “이는 펜실베이니아에 10만개를 포함해 미국에 1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해고나 아웃소싱은 전혀 없을 것이며, US스틸 노동자는 곧 5000달러의 보너스를 받게 될 것"이라며 “용광로 또한 최소 10년 동안 완전 가동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서도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6월 4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게 돼 큰 영광"이라며 “우리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우리의 훌륭한 철강 및 알루미늄 노동자들에게 또 하나의 큰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12일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외국산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를 2배로 인상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번 관세 인상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연방국제통상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후 나왔다. 미국 정부는 항소했고 미 연방 항소법원은 해당 판결의 집행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항소심이 최종 패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힘에 따라 이미 25%의 관세로 타격을 받고 있는 한국의 철강업계의 수출 상황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한국 철강업계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액 가운데 미국 비중은 약 13% 수준이다.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미국은 철강 수요의 17% 가량을 수입하며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가 주요 수입원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무역법 122조? 301조?…트럼프, 패소시 어떤 ‘관세 카드’ 택할까

미국 정부의 무역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치열해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어떤 법적 근거로 교역국에 관세를 부과할지 관심이 쏠린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 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이용해서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IEEPA에 근거한 관세 조치를 무효화하고 '영구히'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나오자 백악관은 즉각 항소했고 미국 정부는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긴급 제출했다. 항소법원이 1심판결의 효력을 중단시킨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명령이 2심 판결까지 일시적인 효력만 가지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로선 최종 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대응책을 계속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새로운 법적 권한을 찾아야 할 상황에 대비해 여러 옵션을 저울질하고 있다"며 “트럼프 무역 팀은 플랜B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도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관세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복수의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1974년 무역법의 122조와 301조를 순차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WSJ에 말했다. 무역법 122조는 최장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해 시간을 번 뒤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교역국들에 대한 개별 관세 부과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취하는 교역국에 관세 등 광범위한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시행을 위해선 일정 기간의 통지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301조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대중국 관세 부과 등의 근거로 이용된 바도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1974년 무역법이 IEEPA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더 확고한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소식통들은 다만 논의가 여전히 유동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응책과 관련한 행정부의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를 확대할 거능성도 있다. 미국 정부는 현재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자동차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반도체, 의약품, 구리 등의 제품에도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의 이익이 회복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과 같은 법적 근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국가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을 차별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인 관세법 338조도 또 다른 방안으로 거론됐다. 이는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계획을 의회에 넘기는 것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관세 부과 권한은 미 의회에 부여된 만큼 의회 입법을 통해 관세가 부과되면 법적 문제가 없지만 공화당의 우위가 근소한 만큼 관세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대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 끔찍한 (1심) 판결은 내가 이들 관세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다른 말로 하면 수백명의 정치인들이 워싱턴DC에 수 주, 심지어 수개월 동안 모여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하는 다른 나라들에 어떤 것을 부과할지 결정을 내리려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美日 무역협상 앞두고…일본 JERA, 美 알래스카 LNG 구매 검토

일본 최대 발전사 JERA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를 통해 LNG 구매를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JERA는 내달 2일부터 열리는 '제4차 알래스카 지속가능한 에너지 콘퍼런스' 참석을 앞두고 입찰참가희망서(EOI)를 제출했다. 다만 JERA의 LNG 구매 규모는 의향서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이번 의향서는 일본 정부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체결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북단 프루도베이의 40조cf(cubic feet) 매장량을 가진 가스전에서 개발한 천연가스를 1300㎞의 가스관을 거쳐 남단 앵커리지 인근의 부동항 니키스키 수출터미널까지 옮겨 이를 LNG로 전환해 아시아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일본에 이어 대만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천밍치 대만 외교부 차관은 전날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제4차 알래스카 지속가능한 에너지 콘퍼런스)에 초대를 이미 받은 상태"라며 “대만은 프로젝트를 통해 LNG를 구매하고 해당 시설에 필요한 파이프라인과 관련 인프라 투자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단이 콘퍼런스에 참석해 LNG 조달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정부도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이 대표로 콘퍼런스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호현 실장은 “이번 콘퍼런스를 계기로 알래스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파월 첫 회동…“금리 동결은 실수” vs “정치적 고려 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29일(현지시간) 백악관으로 불러 기준금리 인하를 재차 요구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파월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기준 금리를 낮추지 않는 것은 실수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미국을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엔 JD 밴스 부통령,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케빈 해셋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연준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날 회동에서 성장, 고용, 인플레이션 등을 포함한 경제 발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연준은 이어 “파월 의장은 통화정책에 대한 예상은 언급하지 않았고 정책 방향은 향후 입수될 경제 정보와 그것이 경기 전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준 위원들은 “신중하고 객관적이며 정치적 고려 없는 분석"만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파월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와 관계없이 연준이 객관적 데이터와 자체 판단에 기반해 기준금리를 결정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던 1월과 3월에 이어 이달까지 3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 상승과 성장 둔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 해임 가능성까지 거론해가며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그는 파월 의장을 '미스터 투 레이트'(Mr. Too Late·의사결정이 매번 늦는다는 뜻), '중대 실패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등으로 칭하며 비판의 날을 세워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과 만난 것은 집권 2기 출범 이후 처음이다. 집권 1기 때는 2019년 11월, 당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함께 파월 의장과 대면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파월 의장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지난 2012년부터 연준 이사로 재직해왔으며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연준 의장에 임명됐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신임해 현재 두 번째 임기(4년·내년 5월 만료)를 수행 중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상호관세 하루만에 복원…불확실성 다시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로 하는 법원 판결이 하루만에 효력이 중지됐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 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이용해서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IEEPA에 근거한 관세 조치를 무효화하고 '영구히'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나오자 백악관은 즉각 항소했고 미국 정부는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긴급 제출했다. 항소법원이 1심판결의 효력을 중단시킨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미국 정부의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답변을 1주일 안에 제출해야 하며,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한 답변을 6월 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CNBC는 전했다. 이후 항소법원은 항소기간 동안 1심 판결의 효력을 멈출지 결정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호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이날 기자들에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살아있고 건강하며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일자리와 공장을 구하기 위해 실행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다른 어떤 대통령들도 행동주의 판사들에 의해 민감한 외교 또는 무역 협상이 무산된다면 미국은 기능할 수 없다"며 “헌법과 국가를 위해 대법원은 이 사건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활용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 부과는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발효되고 있는 상태다. 또 관세정책 무효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거론되는 데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법을 통해 관세 정책을 강행할 수단도 있다. 이런 가운데 연방통상법원과 별개로 워싱턴 DC의 연방법원도 이날 IEEPA에 근거한 상호 관세 및 중국에 대한 이른바 '펜타닐 대응' 관세 등에 대한 교육용 장남감 업체 2곳의 소송과 관련, 해당 관세 부과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법원은 “IEEPA가 시행된 지 50년간 어떤 대통령도 이법을 토대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라면서 해당 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은 해당 판결의 전국적인 적용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업체에만 적용된다고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보도했다. 법원은 정부에 항소 시간을 주기 위해 2주간 판결 효력 발생을 유예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상호관세, 법원에 막혔지만…“다른 관세로 대체할 듯”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방의 날' 상호관세가 새로운 관세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알렉 필립스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의 판결로 미국의 관세율이 6.7%포인트 인하됐지만 백악관은 이를 상쇄하기 위해 다른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일 부과한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백악관은 곧바로 해당 판결에 항소, 배수의 진을 치고 법적 다툼에 나섰다. 이에 따라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글로벌 무역 질서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진 '트럼프발(發) 관세 폭탄'은 당분간 뇌관의 작동이 멈추게 됐다. 이와 관련, 필립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구상에 차질을 의미해 불확실성을 증가시키지만 대부분의 미국 교역국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다른 방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모든 관세가 발효될 경우 미국의 관세율이 7.6%포인트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반도체, 구리,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도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이번 판결은 IEEPA만 다루고 있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는 이 조치에서 예외된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적자 해소라는 명분으로 품목별 관세를 확대하거나 다른 수단을 활용해 교역국을 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나 301조 등 다른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전했다. 무역법 122조는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교역국에 최장 150일까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무역법 301조도 불공정 무역행위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트럼프 1기때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활용됐다. 다만 이를 적용하기 위해선 최장 270일의 조사 기간을 거쳐야 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美 “中 유학생 비자 적극 취소”…미중 갈등 다시 격화하나

미국 정부가 중국인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할 계획이다.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모든 비자 신청에 대한 심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달 스위스 제네바 무역합의를 통해 해빙 모드로 전환된 미중 갈등이 다시 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거나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에 연구하는 이들을 포함해 중국 학생들의 비자를 적극적으로 취소할 것"이라며 “국무부는 중국과 홍콩에서 오는 모든 비자 신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비자 기준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할 것을 외교 공관에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루비오 장관은 전날 “(비자를 신청하는 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영사 부서는 추가 지침이 담긴 별도 전문이 발표될 때까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미국은 유학생들이 핵심기술 분야에 진입해 첨단기술을 탈취해간다는 인식 하에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왔다. 특히 이날 조치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중국 학생들을 '잠재적 중국 스파이'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취득한 산업과 안보 관련 정보를 중국 정부에 제공할 수 있는 만큼 기술과 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미중이 상대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유예한지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양국 관계는 다시 급격히 냉각될 가능성이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비자 취소 문제는 세계 양대 경제 대국간 또다른 갈등요인으로 떠올라 무역 분야에서 이뤄졌던 진전을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비자 취소 정책을 얼마나 강도 높게 시행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와 마찬가지로 중국인 학생들의 유입을 막으면 미국이 감당해야 할 타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 국제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에 미국 대학에서 유학 중인 중국 출신 학생은 27만7000여 명으로 전체 외국 유학생의 약 25%를 차지했다. 인도에 이어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미국 대학들은 등록금을 '전액' 내는 유학생에게 재정을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중국 유학생들이 등록을 취소할 경우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이에 반발해 맞불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닐 토마스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중국분석센터 연구원은 중국의 대응책으로 핵심 광물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은 수출 통제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과 서방 지도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데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점점 더 실감하고 있다"며 “중국은 (미국 비자 취소 조치에) 분노할 것이고 스위스 제네바 회담이 미중 합의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 더 많은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제닌 피로 워싱턴DC 임시 연방 검사장 취임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하버드대는 우리에게 그들(외국 학생)의 명단을 보여줘야 한다"며 “거의 31%가 외국인 학생이며 우리는 그 학생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내 생각에 (외국인 학생에 대해) 첫 번째로 아마도 31%가 아닌 15% 정도의 상한선(cap)을 설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제안한 뒤 “외국 학생들 때문에 하버드대나 다른 대학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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