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 "CBAM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구…국가간 논의로 만들것"

■ 베이노트 로리 EU대표부 공사참사관[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저감과 탄소 누출 방지, 세계 기업들이 녹색 규제를 벗어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베노이트 로리 EU대표부 공사참사관은 21일 고려대 국제관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논의의 현황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회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도입의 궁극적 목적과 개괄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로리 참사관은 "CBAM의 기본 개념은 기업들이 탄소 인증서를 구매해 ETS 하에서 특정 수입품에 대한 탄소 조정세를 과세와 동등한 수준으로 납부하는 것"이라며 "이는 100%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심적 요소는 탄소 가격 측정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우선 몇 가지 품목에 제한돼 시행하고 이를 점진적을 넓힐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CBAM이 선정한 5가지 품목은 시멘트와 철강, 알루미늄과 비료, 전기 등이다. 이 품목의 선정 이유는 해당 품목들이 EU와 글로벌 탄소 배출에서 50%를 차지하고 있어서다. 그는 "2026년부터는 기업들이 총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특시 수입업체)을 신고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EU 수입업체들이 당국에 등록한 다음에 CBAM 인증서를 구매하는데 CBAM 가격은 주당 평균 경매 가격에 따라 결정되며 이때 CO2 배출량 경매 가격을 기준으로 수입업체들은 수입품의 온실가스 함유량이 포함된 인증서를 반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CBAM은 EU 내의 보호조치가 아닌, 기후변화를 대처하기 위한 도구이며 메커니즘이다"라며 "(CBAM은) 조정될 수도, 수정될 수도 있다. 최종 모습이 갖춰지기 가지 많은 논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베이노트 로리 EU대표부 공사참사관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 "EU,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앞서 국가간 합의 전제돼야"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유예닮·이서연 기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취지에서 동의하지만 국가간 합의를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 적용 기준이 국가별로 차이를 두고 있어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EU 탄소국경제도의 현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회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선 각계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 같은 우려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과 고려대 세계지역연구소 기후환경법정책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에너지경제신문 후원으로 지난 2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국제관에서 열렸다. 이번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논의의 현황과 대응 방안’ 토론은 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 허재용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연구팀장, 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부교수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 이재민 "EU의 로드맵 제시 높이 평가…WTO 협정 합치되는지 살펴봐야"가장 먼저 토론에 나선 이재민 교수는 "EU의 CBAM은 국경조정 문제를 구체화하고 여러 국가들의 관심을 끌어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로드맵을 제시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CBAM이 WTO 협정과 합치하는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이 교수는 "(CBAM의)가장 큰 쟁점은 국가별로 차이를 둔다는 것"이라며 "GATT협정의 제1조가 최혜국 대우(MFN)인데 이는 국가별로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GATT체제와 WTO체제의 가장 큰 원칙으로 CBAM이 국가별로 차이를 둔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이 부분을 어떻게 EU가 극복하느냐가 첫 번째 관건"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EU가 추가조항을 만들어 면제 국가와 장기적으로 면제 될 국가들을 두고 있는데 만일 이유가 ‘신뢰할 만한 국가들을 예외로 둔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최혜국 대우 원칙과 상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만약 위반이 되더라도 EU가 GATT 20조를 근거로 ‘정당화’를 주장할 수 있다"며 "문제는 우리가 이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과 WTO분쟁에서도 GATT20조가 많이 운용되고 있지만 성공적으로 운영된 사례가 거의 없어 앞으로 CBAM이 어떻게 이행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GATT 20조는 GATT 규범의 예외를 인정하는 일반적 예외조항이다. 각국은 공중 도덕, 인간·동물·식물의 생명과 건강 보호 등에 필요한 경우 예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끝으로 "CBAM 적용 시 검증에 실패할 경우 적용되는 디폴트로 외국 기업들이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는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어 현장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적용되는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장은혜 "CBAM 시행에 따른 탄소 배출 감축은 동의하지만 개도국 입장도 고려해야"장은혜 팀장은 "법제 분야로 보면 최근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탄소세 관련 법안들이 제출되고 있으며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다른 법안들도 진행 중에 있다. 또 EU·ETS와 연계돼 있지 않으나 한국 자체에서도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운을 띄었다. 그러면서 "실제 CBAM이 시행될 때 탄소 가격 산정이나 공제권 행사 등이 어떻게 실현될 지 따라서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의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CBAM의 탄소 배출 감축을 이루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 대해선 동의하나 개도국 입장에선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한국은 CBAM 시행에 있어 제3국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제도 구축에 따른 영향에 우리가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특히 법령 분야는 마지막에 따라가야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논의에 집중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황을 예민하게 주시해 깊은 연구를 진행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재용 "새보호무역 조치 아닌가"허재용 수석연구원은 "CBAM의 근본 정신 자체가 공정한 탄소와 관련된 어떤 비용을 서로 부담을 하면서 공정한 경쟁의 룰에서 글로벌 경쟁을 하자라는 취지에는 동의 한다"며 "다만 철강이 CBAM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업 입장으로 이야기하면 탄소 중립을 명분으로 한 새로운 보호무역 조치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과에 의해 앞으로 전개될 탄소중립 시대에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구조 조정 방향 등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전 과정 관점에서 철강업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으로 볼 것인지, 고로 방식의 평균을 따로 산출해 전기료 방식의 배출량을 따로 낼 것인지, 유럽 내에서만 배출된 양으로 기준을 삼을 것이지 등 기준에 어떻게 협의하고 합의점을 찾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이상준 "우리나라와 ETS 간 관계 중요…우리의 대응 방안 마련도 필요"이상준 기후변화연구팀장은 "EU·ETS와 K-ETS의 관계가 중요하다. 즉 서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의 관계의 중요성을 뜻하는데 이를 전제하고 이야기하면 현재 우리나라가 직접 영향을 받는 품목은 철강과 알루미늄 두 가지 품목이다"며 "전반적으로 직접적인 영향 외 파급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표적으로 EU 시장 자체를 두고 철강 수출로 우리와 경쟁을 하고 있는 터키, 러시아, 중국 등과 경쟁 관계 등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와 EST 간 관계가 중요한 만큼 이에 맞춘 우리의 대응 방안을 구축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한정훈 "유럽 정치 현상을 바탕으로 CBAM이 미니멀한 합의로 이어질 듯" 한정훈 교수는 "유럽의 정책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 지 등을 바탕으로 CBAM을 들여다 보면 최종적으로 상당히 미니멀한 합의로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은 하나의 국가가 아닌 27개의 국가로 이뤄져 있기에 이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선호하는 바가 다르다"며 "실제 독일이나 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 등에선 현재 CBAM 등에 대한 법 발의문에 대해 동의하는 반면 20~30%의 지지만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가 갈등이 커 과연 유럽 의회에서 발의안이 크게 수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지금 유럽 내에서의 가장 탄소 배출이 많은 업체들을 평균 해 탄소 배출의 디폴트 밸류를 정한다고 돼 있다"며 "과연 이런 기준을 다른 국가에서 수용할 것인가 여부와 국제적인 어떤 표준 가격 산출 방법이 없어 ETS가 만든 가격을 적용해 수입품에 부과하는 형태로 이뤄질 경우 이 역시 다른 국가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왼쪽부터)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재용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베니노트 로리 EU대표부 공사참사관, 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부교수이재민 서울대 교수허재용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오른쪽)한정훈 서울대 교수(오른쪽)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 "EU, 대담한 탈탄소화 목표...동유럽 반발이 변수"

■ 게오르그 자흐만 브루겔 선임연구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서연 기자] "유럽은 아주 대담한 탈탄소화 목표를 품고 있다. 정치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게오르그 자흐만 브루겔 선임연구원은 21일 고려대 국제관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논의의 현황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회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전망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자흐만 박사는 "CBAM의 규제 없이 탄소배출권을 거래한다면 오히려 배출량이 늘어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며 유럽 내에서 추가적으로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는 CBAM 도입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EU에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정치적 상황과 기술적 변수 등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유럽연합 집행위의 이번 제안은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탄소감축 대비가 부족한 동유럽 회원국들의 반발 등으로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현재 탄소세를 도입한 나라는 24개국이다. 그는 "미국은 주로 규제적 조치라든지 보조금 공공 프로그램인데 비해 유럽의 탈탄소는 탄소 배출권 가격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탄소 배출권 가격이 EU의 탈탄소화 목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며 환경적 동기와 경제적 이익 사이에서 균형점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함을 피력했다. 그는 "무역 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비교적 좁은 범위로 시작해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하며 탄소소비세 도입, 친환경 생산자 지원, 공급망 전체 탄소 추적, 기후클럽 창설, 국제협의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 yeonie@ekn.kr▲21일 고려대 국제관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논의의 현황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회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에서 게오르그 자흐만 박사가 온라인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 "탄소국경제도, 철강·알루미늄이 사정권...정부 맞춤형 지원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발표되면서 우리나라도 업종, 기업별로 맞춤형 대비를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 주요 내용 및 전망 웨비나’를 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적용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EU 배출권거래제(ETS)의 보고·검증(MRV) 및 제품 벤치마크 기준에 따라 업종별, 업체별 영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영향 평가를 기반으로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기술 및 설비에 대한 투자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맞춤형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탄소국경조정으로 영향을 받을 품목으론 철강과 알루미늄 등이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연구위원은 "전반적인 영향은 제도의 도입의 형태에 따라서 차별화될 것이며 무역경쟁국인 중국, 터키 등과 경쟁관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대(對)EU 수출국의 시장다변화로 인한 영향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산업계가 마련해야 할 대응 방안에 대해 "실제 배출량 보고 및 검증 등 절차적 단순성,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는 비관세 장벽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한다. 이어 "우선 적용 대상으로 언급된 업종들을 중심으로 EU MRV 및 제품 벤치마크 기준에 따라 국내 각 업종별·업체별로 EU CBAM 영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EU CBAM의 영향을 받는 많은 업종들이 K-ETS의 온실가스 감축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조정에 대한 문제제기 지속 및 관련 정보 준비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시설 단위에서 제품의 탄소 배출 함량을 입증해야 하므로 기업 차원의 관련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 고도화, 검·인증 체계 구축 및 인정 방안에 대한 고민과 제품의 탄소 배출 함량 입증을 위해 필요한 로우데이터(raw data)가 기업의 영업 기밀과 밀접하게 연관된 경우 대응 방향 모색 필요하다"고 했다. 또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EU ETS와도 연계되면서 탄소비용 산정 과정에서 수출국의 배출권거래 제도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ETS를 운영하고 있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유리하지만 앞으로 EU의 ETS 적용 분야가 확대되고 무상할당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돼 보다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명규 주벨기에·유럽연합(EU)대사관 환경관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과도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 5개 분야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며 "우리 업계와 정부는 동 법안에 대한 향후 EU 내 입법 과정 및 EU 집행위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박천일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협회는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우리 기업들이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가 지난 20일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 주요 내용 및 전망 웨비나’를 진행했다.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 "EU 탄소측정법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더 많은 논의 필요"

■ 안드레이 마르쿠 유럽 기후변화와 지속가능 전환 라운드테이블 소장[에너지경제신문 유예닮 기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탄소 배출 저감과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지만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있다."21일 고려대 국제관에서 진행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현황과 대응 방안’ 포럼에서 안드레이 마르쿠 ERCST소장은 CBAM의 목적·시행 방법·논의점을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마르쿠 소장은 "비대칭적 기후 정책은 불완전한 시장으로 이어지고, 이는 탄소 누출이 발생하는 원인이다"라며 "CBAM은 EU의 무역 파트너들에게 EU가 취하는 환경 조치와 동등한 수준의 조치를 취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CBAM은 탄소저감과 공정한 경쟁시장 확립을 통해 비대칭적인 기후 정책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탄소세 적용 방법은 문제가 많다고 짚었다. 현재의 CBAM조항에 따르면 EU와 연계되는 탄소 배출량 측정법을 도입한 국가가 신뢰할 만한 탄소 배출 데이터를 제공하면 그에 따라 탄소세가 적용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유럽 내의 상위 10%의 탄소 다배출 시설을 기본값으로 설정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데, EU와 연계되지 않는 탄소 측정법을 가진 국가의 산업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 부분에 대해 마르쿠 소장은 국제적인 탄소 배출량 측정 방법 가격 책정에 대한 메커니즘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확한 산출량을 정하고 가격을 매길지는 더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마르쿠 소장은 "공표된 CBAM의 설계가 신중한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신중하게 고려된 것이더라도 몇 가지 민감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관건은 과연 국제 교역 규칙이 기후 변화를 수용하는 쪽으로 변경될까 하는 것"이라며 발표를 마쳤다.yyd0426@ekn.kr안드레이 마르쿠 유럽 기후변화와 지속가능 전환 라운드테이블(ERCST)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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