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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 "CBAM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구…국가간 논의로 만들것"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7.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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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노트 로리 EU대표부 공사참사관


■ 베이노트 로리 EU대표부 공사참사관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저감과 탄소 누출 방지, 세계 기업들이 녹색 규제를 벗어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베노이트 로리 EU대표부 공사참사관은 21일 고려대 국제관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논의의 현황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회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도입의 궁극적 목적과 개괄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로리 참사관은 "CBAM의 기본 개념은 기업들이 탄소 인증서를 구매해 ETS 하에서 특정 수입품에 대한 탄소 조정세를 과세와 동등한 수준으로 납부하는 것"이라며 "이는 100%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심적 요소는 탄소 가격 측정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우선 몇 가지 품목에 제한돼 시행하고 이를 점진적을 넓힐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CBAM이 선정한 5가지 품목은 시멘트와 철강, 알루미늄과 비료, 전기 등이다. 이 품목의 선정 이유는 해당 품목들이 EU와 글로벌 탄소 배출에서 50%를 차지하고 있어서다.

그는 "2026년부터는 기업들이 총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특시 수입업체)을 신고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EU 수입업체들이 당국에 등록한 다음에 CBAM 인증서를 구매하는데 CBAM 가격은 주당 평균 경매 가격에 따라 결정되며 이때 CO2 배출량 경매 가격을 기준으로 수입업체들은 수입품의 온실가스 함유량이 포함된 인증서를 반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CBAM은 EU 내의 보호조치가 아닌, 기후변화를 대처하기 위한 도구이며 메커니즘이다"라며 "(CBAM은) 조정될 수도, 수정될 수도 있다. 최종 모습이 갖춰지기 가지 많은 논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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