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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고려대 국제관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논의의 현황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회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에서 게오르그 자흐만 박사가 온라인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 게오르그 자흐만 브루겔 선임연구원
[에너지경제신문 이서연 기자] "유럽은 아주 대담한 탈탄소화 목표를 품고 있다. 정치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게오르그 자흐만 브루겔 선임연구원은 21일 고려대 국제관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논의의 현황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회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전망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자흐만 박사는 "CBAM의 규제 없이 탄소배출권을 거래한다면 오히려 배출량이 늘어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며 유럽 내에서 추가적으로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는 CBAM 도입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EU에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정치적 상황과 기술적 변수 등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의 이번 제안은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탄소감축 대비가 부족한 동유럽 회원국들의 반발 등으로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현재 탄소세를 도입한 나라는 24개국이다.
그는 "미국은 주로 규제적 조치라든지 보조금 공공 프로그램인데 비해 유럽의 탈탄소는 탄소 배출권 가격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탄소 배출권 가격이 EU의 탈탄소화 목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며 환경적 동기와 경제적 이익 사이에서 균형점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함을 피력했다.
그는 "무역 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비교적 좁은 범위로 시작해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하며 탄소소비세 도입, 친환경 생산자 지원, 공급망 전체 탄소 추적, 기후클럽 창설, 국제협의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
yeonie@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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