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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 "EU,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앞서 국가간 합의 전제돼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7.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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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재용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베니노트 로리 EU대표부 공사참사관, 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부교수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유예닮·이서연 기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취지에서 동의하지만 국가간 합의를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 적용 기준이 국가별로 차이를 두고 있어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EU 탄소국경제도의 현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회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선 각계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 같은 우려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과 고려대 세계지역연구소 기후환경법정책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에너지경제신문 후원으로 지난 2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국제관에서 열렸다.

이번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논의의 현황과 대응 방안’ 토론은 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 허재용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연구팀장, 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부교수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이재민

▲이재민 서울대 교수


◇ 이재민 "EU의 로드맵 제시 높이 평가…WTO 협정 합치되는지 살펴봐야"

가장 먼저 토론에 나선 이재민 교수는 "EU의 CBAM은 국경조정 문제를 구체화하고 여러 국가들의 관심을 끌어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로드맵을 제시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CBAM이 WTO 협정과 합치하는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이 교수는 "(CBAM의)가장 큰 쟁점은 국가별로 차이를 둔다는 것"이라며 "GATT협정의 제1조가 최혜국 대우(MFN)인데 이는 국가별로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GATT체제와 WTO체제의 가장 큰 원칙으로 CBAM이 국가별로 차이를 둔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이 부분을 어떻게 EU가 극복하느냐가 첫 번째 관건"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EU가 추가조항을 만들어 면제 국가와 장기적으로 면제 될 국가들을 두고 있는데 만일 이유가 ‘신뢰할 만한 국가들을 예외로 둔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최혜국 대우 원칙과 상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위반이 되더라도 EU가 GATT 20조를 근거로 ‘정당화’를 주장할 수 있다"며 "문제는 우리가 이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과 WTO분쟁에서도 GATT20조가 많이 운용되고 있지만 성공적으로 운영된 사례가 거의 없어 앞으로 CBAM이 어떻게 이행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GATT 20조는 GATT 규범의 예외를 인정하는 일반적 예외조항이다. 각국은 공중 도덕, 인간·동물·식물의 생명과 건강 보호 등에 필요한 경우 예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끝으로 "CBAM 적용 시 검증에 실패할 경우 적용되는 디폴트로 외국 기업들이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는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어 현장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적용되는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장은혜 "CBAM 시행에 따른 탄소 배출 감축은 동의하지만 개도국 입장도 고려해야"

장은혜 팀장은 "법제 분야로 보면 최근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탄소세 관련 법안들이 제출되고 있으며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다른 법안들도 진행 중에 있다. 또 EU·ETS와 연계돼 있지 않으나 한국 자체에서도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운을 띄었다.

그러면서 "실제 CBAM이 시행될 때 탄소 가격 산정이나 공제권 행사 등이 어떻게 실현될 지 따라서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의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CBAM의 탄소 배출 감축을 이루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 대해선 동의하나 개도국 입장에선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CBAM 시행에 있어 제3국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제도 구축에 따른 영향에 우리가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특히 법령 분야는 마지막에 따라가야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논의에 집중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황을 예민하게 주시해 깊은 연구를 진행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재영

▲허재용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오른쪽)


◇ 허재용 "새보호무역 조치 아닌가"

허재용 수석연구원은 "CBAM의 근본 정신 자체가 공정한 탄소와 관련된 어떤 비용을 서로 부담을 하면서 공정한 경쟁의 룰에서 글로벌 경쟁을 하자라는 취지에는 동의 한다"며 "다만 철강이 CBAM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업 입장으로 이야기하면 탄소 중립을 명분으로 한 새로운 보호무역 조치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과에 의해 앞으로 전개될 탄소중립 시대에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구조 조정 방향 등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전 과정 관점에서 철강업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으로 볼 것인지, 고로 방식의 평균을 따로 산출해 전기료 방식의 배출량을 따로 낼 것인지, 유럽 내에서만 배출된 양으로 기준을 삼을 것이지 등 기준에 어떻게 협의하고 합의점을 찾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이상준 "우리나라와 ETS 간 관계 중요…우리의 대응 방안 마련도 필요"

이상준 기후변화연구팀장은 "EU·ETS와 K-ETS의 관계가 중요하다. 즉 서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의 관계의 중요성을 뜻하는데 이를 전제하고 이야기하면 현재 우리나라가 직접 영향을 받는 품목은 철강과 알루미늄 두 가지 품목이다"며 "전반적으로 직접적인 영향 외 파급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EU 시장 자체를 두고 철강 수출로 우리와 경쟁을 하고 있는 터키, 러시아, 중국 등과 경쟁 관계 등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와 EST 간 관계가 중요한 만큼 이에 맞춘 우리의 대응 방안을 구축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정훈

▲한정훈 서울대 교수(오른쪽)


◇ 한정훈 "유럽 정치 현상을 바탕으로 CBAM이 미니멀한 합의로 이어질 듯"

한정훈 교수는 "유럽의 정책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 지 등을 바탕으로 CBAM을 들여다 보면 최종적으로 상당히 미니멀한 합의로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은 하나의 국가가 아닌 27개의 국가로 이뤄져 있기에 이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선호하는 바가 다르다"며 "실제 독일이나 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 등에선 현재 CBAM 등에 대한 법 발의문에 대해 동의하는 반면 20~30%의 지지만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가 갈등이 커 과연 유럽 의회에서 발의안이 크게 수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지금 유럽 내에서의 가장 탄소 배출이 많은 업체들을 평균 해 탄소 배출의 디폴트 밸류를 정한다고 돼 있다"며 "과연 이런 기준을 다른 국가에서 수용할 것인가 여부와 국제적인 어떤 표준 가격 산출 방법이 없어 ETS가 만든 가격을 적용해 수입품에 부과하는 형태로 이뤄질 경우 이 역시 다른 국가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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