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주머니 차는 재계 ⑦] “일자리 만드는 것은 기업···규제 혁신과 지원을”

“제일 중요한 점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방법으로 복합위기에 허우적대는 기업들에게 정부·국회가 적극적인 '지원사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조건 혜택을 주기보다는 기업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적이고 고부가치의 투자를 단행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의 지원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임을 환기시키며, 정치권이 재계를 적극 지원해야 할 근거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글로벌 선진국들은 세율을 낮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경쟁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미 법인세를 21%에서 15%로 낮추는 방향을 공식화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에서 제조업 하기에 가장 좋은 국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일랜드 성공 사례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며 “아일랜드는 한때 50%에 달하던 법인세를 12%로 대폭 인하한 이후 세계 유수기업의 본사를 유치하며 최상위 부자 국가로 부상했다"고 덧붙여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여전히 세계 평균보다 높은 법인세 구조를 유지해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조"라며 “우리나라도 법인세를 세계 평균 수준으로 인하해 기업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 교수는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줄여 실질적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좋다"면서도 “산업현장에서 파업 빈도·강도 증가,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법 제정 과정에서 노사 간 균형을 확보하는 절차적 장치와 산업별 특성 반영이 필수"라며 “무조건적인 손해배상 제한이 아니라 고의·반복적 파업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원칙이 있어야 산업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했다. 김 교수는 “(규제가 더 늘면) 기업 법적 리스크 증가와 함께 투자 위축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은 막대한 준법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생산성 저하와 사업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대신 산업현장의 안전 인프라에 선제적 투자를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 교수는 “영국은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ct)'을 도입해 경영진의 형사책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기업의 자발적 안전 개선을 유도해 산재 사망률을 크게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소개한 뒤 “한국도 단순 처벌 강화보다는 사전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과 안전투자 세제 지원, 중소기업 대상 안전설비 도입 지원 등의 다층적 안전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기업들이 국회에 주52시간제 유연화, 세제 지원 확대, 디지털 전환 법제 정비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기술산업, 스타트업, 글로벌 협업이 많은 분야에선 시간 선택권 확대가 절실하다"며 “연구개발, 인공지능(AI), 탄소중립 관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액공제 확대도 중요하다"고 했다. 또 “마이데이터, 클라우드, AI 윤리 가이드라인 등 법적 기준을 잘 정비해야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지금 한국 경제는 구조적 전환점에 서 있다. 신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유도가 중요한 시기"라며 “반도체, AI, 배터리 등 첨단산업 중심 국가 전략을 짜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유연한 통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모래주머니 차는 재계⑥] 52시간 요구하는데 정부·노동계는 4.5일제…‘기업 한숨’

각종 규제 및 법안으로 재계를 압박하는 정치권이 기업들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52시간 제도 현실화 등 기존 사회적 논의가 활발했던 사안들도 정부·거대여당이 권력을 장악한 뒤 수면 아래로 내려앉고 있다. 13일 정재계에 따르면 대선 이전 여야 논의가 활발했던 '반도체 특별법'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외면 받고 있다. 특별법은 연구·개발 노동자들이 노사 합의로 주52시간 상한제를 초과해 근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도체 업계는 법안이 통과돼야 연구원 등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고 호소한다. 노동계는 산업재해 증가, 다른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고 통상 불확실성이 높다는 게 특별법 논의의 시작점이다. 삼성전자는 대만 TSMC에 밀리고 중국 기업들 추격도 거셌기 때문이다. 각국이 자국 기업에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자국우선주의'가 일반화된 시기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해당 이슈를 이미지 개선용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 2월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를 열고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 언급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경쟁국들은 기업에 노골적인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 인상,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추진 등 족쇄만 계속 채우고 있다"며 “아무리 대선 전이라지만 우리나라 경제 기둥인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는 법안을 '정치 쇼' 용도로 활용할 줄은 몰랐다"고 일침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했던 '노동개혁' 역시 역주행하고 있다. 경제계는 한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시장 정상화를 더 늦추면 안된다고 주장해왔다. 현 정부와 여당은 '귀족노조'가 압도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와중에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대기업 노조의 경우 부를 독차지하기 위한 밥그릇 싸움에 여념이 없는 상태다. SK하이닉스 노조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는 이유로 1인당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에 달하는 성과급 보상을 요구하고 있따. 올해 임금협상 교섭은 결렬을 선언했다. 이들은 올해 초 기본급 1500%의 초과이익분배금을 받고 격려금 차원에서 자사주 30주(600만원 상당)을 받았다. 정년연장과 함께 논의돼야 할 직무·성과급제도 경제계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재계 숙원인 상속세 인하 논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상속세가 주요국 대비 지나치게 높아 기업의 장기적 안전·지속성, 중견기업 경영권 유지 등에 어려움이 많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현 정부·여당은 확장적으로 재정을 사용하되 재원은 기업 및 고소득층에서만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제계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을 3년 한시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것에도 유감을 표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인 화주와 운송사 사이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게 골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시행됐지만 윤석열 정부때 일몰 시한이 지나면서 2022년 폐기됐다. 개정안에는 내년 1월1일부터 2028년 12월31일까지 3년 일몰제로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지난달 23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경제계는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시행 당시 화물운임 급등과 시장 왜곡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한 바 있기에 향후 신중한 제도 운영을 당부한다"며 “무엇보다 제도의 시행에 앞서 시장 참여자들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모든 경제주체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운임 기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모래주머니 차는 재계⑤] 기업규제 다음 목표 ‘지배구조 개편’…총수일가 ‘셈법 복잡’

정부·국회로부터 '반(反)기업 규제·입법'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재계의 다음 고민거리는 지배구조 개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찍부터 글로벌 ESG 경영 차원에서 필요성이 대두됐고 최근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방어에 대한 위기감까지 높아져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규제 법안 추진은 '발등의 불'이 될 전망이다. 총수 일가는 지배구조를 선진화하는 동시에 '경영권 승계'까지 생각하고 있어 셈법이 더 복잡하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현대차, 롯데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아직 총수일가가 계열사를 장악하는 지배구조를 완전히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특히 아직까지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 상태다.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로 돌아가는 게 가장 크고 중요하다. 현대차→기아→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차로 이어지는 이어지는 고리와 현대글로비스가 포함된 작은 순환출자들도 있다. 삼성그룹도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력이 완전하지 못하다. 현재는 이재용 회장 등 총수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구조다. 삼성물산이 지주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5.05%) 지분율이 적다. 삼성물산은 대신 삼성전자 최대주주(8.51%)인 삼성생명 지분을 19.34% 들고 있다. 롯데그룹은 일본 롯데와 엮여 상당히 복잡한 지배구조를 지니고 있다. 요약하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일본 비상장사 광윤사를 통해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 광윤사→일본 롯데홀딩스→한국 호텔롯데→롯데지주→각 계열사로 가는 그림이다. 2017년부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시도해왔지만 롯데지주 지분을 11.1% 들고 있는 호텔롯데 상장이 지연되며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각 사가 지배구조를 완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삼성의 경우 삼성전자 덩치가 워낙 큰 탓에 이재용 회장 또는 특정 기업이 지분율을 올리기가 쉽지 않다. 현대차그룹은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지주사를 새로 만들거나 기업간 수십조원대 지분을 교차하는 '대형 수술'을 해야 한다. 한국 경제가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해오며 생겨난 기형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총수 일가가 '최소한의 지분'으로 '최대한 많은 기업'을 지배하려다보니 각종 부작용이 이어져온 것이다. 순환출자 고리의 경우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대부분 해소됐으나 자녀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며 계열사들을 성장시켜온 탓에 지분 구조가 계속 거미줄처럼 얽히게 됐다. 문제는 재계에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는 점이다.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공격에 우려가 커지고 있고 국회에서 '자사주 의무 소각' 등도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그룹의 경우 국회에서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는 '삼성생명법'도 신경 써야 한다.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이나 채권을 총자산의 3%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식가치를 '취득원가'에서 '현재 시가'로 바꾸는 게 골자다. 이럴 경우 삼성생명은 수십조원 규모 삼성전자 주식을 다른 곳에 넘겨야 한다. 자사주 의무 소각은 롯데그룹에게 '저승사자'가 될 수 있다. 롯데지주가 자사주를 32.51% 들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그룹은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일본 자본' 색깔을 지우고 신동빈 회장과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부사장) 체제를 공고히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롯데지주가 자사주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그룹 전체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주사 체제를 확립해놓은 SK그룹도 사정권이다. SK는 자사주 비율이 24.8%에 이른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배구조를 선진화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작업이지만 의지만으로는 추진하기 힘들다"고 털어놨다. 지주사를 설립하거나 지배구조를 투명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의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구개발(R&D)이나 시설투자에 써야 할 돈을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작업에 넣는 셈이기도 하다. IMF 사태 이후 널리 퍼진 '지주사 만능론'도 최근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재계 지배구조 개편이 힘든 결정적인 이유는 총수 일가 탓이다. 최소한의 돈으로 최대한 많은 계열사를 지배하려다보니 순환출자 등 '꼼수'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인 계열사 중복상장 역시 기업 문제가 아니라 총수 개인의 욕심 때문에 나타난다. 알짜 계열사 물적분할 역시 마찬가지다. 심지어 우리 대기업들은 LG에너지솔루션 사례처럼 물적분할 이후 해당 기업을 상장까지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 전문가는 “경제계가 상법 개정이나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며 가장 많이 외친 게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정작 자신들의 지배구조는 개발도상국 중소기업보다 후진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총수 일가 입장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승계까지 함께 신경 써야 하는 처지다. 현대차그룹을 보면 주력사 현대차 최대주주가 현대모비스(22.36)다. 정몽구 명예회장은 5.57% 들고 있지만 정의선 회장 지분은 2.73% 뿐이다.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를 지배하는 현대모비스 지분도 0.33%만 지녔을 뿐이다. CJ그룹과 아모레그룹은 자녀에게 지분을 승계하기 위해 '전환우선주'를 발행하기도 했다. 자녀 지분율이 높은 알짜 비상장사 가치를 높인 뒤 지주사나 핵심 계열사와 합병을 추진하는 것은 재계에서 '당연한 공식'처럼 통한다. 기업이 총수 일가 지분을 승계하는 동시에 지배구조 개편까지 하는 '묘수'를 꺼내들었다 해도 시장 기대치를 충족해야 한다는 마지막 관문이 남는다. 현대차그룹은 2018년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정공법을 펼쳤다. 현대모비스를 인적분할한 뒤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해 '지배회사 체제'를 만든다는 게 핵심이다. 정몽구 명예회장과 정의선 회장이 양도세 등으로만 수조원을 납부하는 강수를 뒀지만 “현대글로비스 주주에 유리하고 현대모비스 주주에 불리하다"는 시장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현대글로비스 최대주주(19.99%)는 정의선 회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재계가 지배구조 개편 전 기대하는 '상속세 완화' 등도 이른 시일 내 성사되기는 힘들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최대 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징벌적 상속세'를 지닌 국가다. 주요국들은 자국 기업과 자본의 이탈을 막기 위해 상속세율을 낮추는 추세다. 재계 한 관계자는 “상법 개정 이후 행동주의 펀드 등에게 공격받는 '1호 대기업'이 누가 될지 다들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모래주머니 차는 재계 ④] 잇단 산재에 정부 “엄단”…기업 ‘중처법 리스크’ 가중

지난 2022년 시작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산업계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는데 일부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업들 역시 초반에는 “경영에 부담이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법안 도입 취지에 공감하는 모습이다. 다만 대통령이 나서 중처법 외 추가 입법을 주문하고 있다는 점은 재계 입장에서 큰 부담이다. 10일 정재계에 따르면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하는 게 골자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사망자가 나오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을 유예하다 지난해부터 실시했다. 재계는 당초 '법안이 모호하다'며 중처법 도입에 난색을 표했다. 내용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기업이 어떤 조치까지 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기업가들 사이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불안감이 번졌다. 한 외국계 기업 임원이 감옥에 가기 싫어 최고경영자(CEO)가 되는 것을 거부했다는 소문까지 퍼졌다. 과도한 처벌 수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망 사고에 1년 이상 징역은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해 매우 엄격하다는 게 재계 주장이다. 강력한 처벌이 오히려 기업 투자와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시행 3년이 지난만큼 경제계는 일정 수준 중처법에 적응한 모습이다. 다만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논쟁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2월 국내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안전투자 현황 및 중대재해 예방정책 개선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3%는 '중처법 시행 전 대비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늘었다'고 답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중처법상 전담조직 인력, 현장 안전요원 등이 해당한다. 증가 인원 수는 1000인 이상 사업장 평균 52.9명(20%↑), 300인~999인 3.9명(48%↑), 50인~299인 2.6명(71%↑), 50인 미만 1.9명(133%↑)으로 나타났다. 관련 예산 역시 조사기업의 72%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증가 예산액은 1000인 이상 사업장 평균 627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아직 허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기업의 62%가 '과도한 서류작성에 따른 행정력 낭비'라고 털어놨다. 아직 중처법 규정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못한 상태인데 절차서, 매뉴얼 및 반기 1회 점검 등 이행증빙 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 기업들은 중처법에 대응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아는 지난 6일 경기도 오토랜드 광명에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 공동 안전보건 선언식'을 열었다. 기아 노사는 모든 중대재해를 근절하겠다면서 안전 우선 원칙 실천, 위험 요인 발굴·개선 역량 집중, 안전 경영 실천 등을 약속했다. 이밖에 현대차, 동원그룹, CJ그룹 등 다양한 기업들이 관련 조직을 승급시켜 운영하거나 별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각 사 뿐 아니라 협회들도 나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있다. 중처법을 두고 재계와 정치권은 정 반대 생각을 하고 있다. 법안을 현실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국회에서는 '더 센 중처법'을 만드려는 조짐이 보인다. 경총이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올해 초까지 검찰이 기소한 위산 사건 중 총 31건의 법원판결(1심)이 내려졌다. 이를 규모별로 보면 50~299인 중소기업이 27건(87.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000인 이상 기업 사례에 대한 판결은 아직 없어 “소규모 사업장 부담만 키운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생겼다. 경총은 “현재까지 중처법 판결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판단과 논증에 입각해 유무죄 여부를 결정했다기 보다 인과관계의 인정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인과관계의 상당성에 대한 논증을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판결의 경우 의무위반 판단에 있어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내용을 포함하는 등 형벌 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확장해석금지)에 위배되는 해석도 있다"며 “형법적용에 있어 문언이 가능한 의미를 크게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가 판사의 자의로 처벌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가 위태롭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중처법 이행가능성과 예견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법령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재계 목소리다. 정부 생각은 전혀 다르다. 포스코이앤씨에서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4건, 광양제철소 1건 등 지난달까지 포스코그룹 산하 작업장에서는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포스코이앤씨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에도 포스코이앤씨 회사명을 직접 거론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일침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같은달 31일 포스코이앤씨 사옥을 방문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포스코그룹은 '안전관리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현재 중처법만으로는 기업의 안전 불감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인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중처법이 사고 후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탓에 사전 예방 효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던 상황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중처법 시행 당시부터 사고 후 엄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었다"며 “국회가 별도 입법을 추진한다면 기존 중처법은 현실에 맞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모래주머니 차는 재계③] 상법 ‘묻지마 개정’에 힘 빠지는  기업들

정부·국회가 상법을 지속적으로 손보면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재계에서 나오고 있다. 경제계와 의견을 전혀 조율하지 않고 '묻지마 개정'을 계속하고 있다는 게 이들 목소리다. 정치권에서도 법안 도입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숙의 기간 없이 무분별하게 개정안을 처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비판이 제기된다. 6일 정·재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달 국무회의를 열고 '3%룰'과 '이사 주주충실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로 인해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했다. '3%룰'은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상장회사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은 기존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적용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같은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의 숙원이었다. 증권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논란이 일 때 언제나 그 중심에는 기형적인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거론됐다. 무분별한 중복상장,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기업 분할 또는 합병이 '이사 주주충실 의무'에서 비롯했다는 시각이다. 상법 개정이 지난달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배경이다.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지난 3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처음 통과했을 당시 공동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이사와 회사의 위임관계에 기반한 회사법의 근간을 훼손해 경제계는 물론 대다수 상법학자들도 법리적 문제가 크다고 지적해 왔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주요국도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로 한정하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상법 개정안은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재계 주장에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사 충실의무 관련 주요국 동향을 보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대부분 국가에서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주총 의무화도 해외 입법 사례가 아직 없다. 경제단체들은 또 “상법이 바뀌며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우려도 크다"고 걱정했다. 현재 주주대표소송은 회사 손해를 전제로 회사에 배상하나 주주보호의무 위반 관련 소송은 주주손해를 전제로 주주에게 배상하는 것인 만큼 소송 제기 가능성이 주주대표소송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론은 소액주주 권익 강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중요하다는 데 손을 들어줬다. 경제단체들이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긴 했지만 일부 기업인들의 상식 밖 행동들에 국민 감정은 '재벌 규제 강화'로 돌아선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한국 경제를 위해 대기업은 성장해야 하지만 경영 능력이 없는 총수 일가가 '재벌'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며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례가 새삼 주목받고 있는 배경"이라고 말했다. 진보성향 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3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상법 처리는 첫 단추를 꿴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자본시장 개혁 과제를 본격 추진해야한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경협 등 경제8단체는 “경제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쟁점은 이른바 '더 센 상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여부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현재 1명에서 최소 2명 이상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7월 임시국회 본회의 마지막날 안건으로 상정되긴 했으나 야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해 의결되지는 않았다. 재계 일각에서는 '집중투표제만은 안된다'는 얘기가 들리는 상황이다. 기업들은 '더 센 상법'이 시행되면 경영권 방어가 힘들어져 외국계 투기자본의 공세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규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고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다. 기업들은 상법 2차 개정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상의가 지난달 상장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법개정에 따른 기업 영향 및 개선방안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6.7%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자산 2조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업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응답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를 동시 개정하는 경우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상장기업 74.0%는 '그렇다'고 답했다. '가능성이 없다'는 답은 26% 나왔다. 또 상장기업 39.8%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현재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 “외부세력 추천 인사가 감사위원회 주도해 이사회 견제 심화되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고 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206개 기업의 주주총회 이사 선임 과정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면 이사 수를 7명으로 가정했을 때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이사 수는 2~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206개 기업의 이사 수가 평균 7.5명이고 최대주주 측 평균 지분율이 42.9%라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반면 2대 주주 이하 주주들이 선임할 수 있는 이사 수는 최대 4~5명으로, 최대 주주 측의 의사에 반해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앞서 1차 상법 개정 때 강화된 합산 3%룰에 따라 1대 주주는 본인과 친인척 지분을 합해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대 주주 이하 주주들은 집중투표를 통해 추가 2~3명의 이사 자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다. 일각에서는 상법을 계속해서 개정해 나가려면 기업들이 주장하는 '경영권 방어' 관련 보완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기업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고 비상식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당장 해결할 수는 없는 만큼 실제 외국계 자본의 공격에 재계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SK-소버린 사태' 후폭풍도 아직 남은 상태다. 당시 영국계 헤지펀드 소버린은 SK 주식 약 15%를 매입해 경영권을 위협했다. 2006년 미국계 칼 아이칸 등이 KT&G를 공격했던 사례,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현대자동차를 위협했던 사례 등도 있다. 대부분 펀드들은 '액션'만 취하다 매매차익을 실현하고 떠나갔지만 상법이 계속해서 개정되면 행동주의 펀드들이 대주주를 위협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게 재계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 '방향'이 아니라 '속도'가 문제라고 비판한다. 거대여당이 기업 경영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수정하면서 정작 이해당사자들과는 대화를 단절하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에 공식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재계 한 관계자도 “사회적 혼란 탓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상법 개정은 국회가 하는 일이지만 정치 논리로 접근하면 안된다"고 일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24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더 센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모래주머니 차는 재계 ②] 노란봉투법 7월 통과 피했지만…산업계 ‘혼란 걱정’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5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기까지 한달여. 재계에는 그야말로 '초비상'이 걸렸다. 한국과 미국 관세협상이 막판까지 타결되지 않아 가슴을 졸이는 시기였지만 기업들 시선은 온통 국회로 쏠렸다. 경제단체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논의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산업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호소를 담은 대국민 담화도 연이어 쏟아졌다. 경영계 우려와 호소에는 아랑곳 않고 거대여당은 8월 임시국회서 노란봉투법 통과를 '일방통행'으로 감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재계는 파장과 사후 대응에 걱정이 태산이다. 5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핵심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기업이 파업 등 쟁의행위로 입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행위가 제한된다. 사용자 범위는 '실질·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자'로 사실상 무한정 확대된다고 재계는 우려한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두 차례 국회를 통과하고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막혀 폐기됐다. 지난달부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면서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 문턱을 넘었다. 4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여당 측 목표였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펼치면서 8월 임시국회로 순연됐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에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며 극렬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은 지난달 30일 '노조법 개정 중지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 경제를 떠받드는) 자동차·조선·건설업이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통과 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할 것"이라며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모호한 사용자 지위 기준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기업들은 경영효율화와 노동생산성 향상은 고사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계가 이렇듯 노란봉투법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이미 우리나라 산업현장이 '강성노조'의 폭력적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특성 때문이다. 일찍부터 쟁의행위가 활발했던 자동차 업종에서는 사측이 작업장 와이파이 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해 공장라인을 쇠사슬로 묶는 등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일각에선 노조가 '거대 권력'으로 작동하며 불법을 저지른 가담자에게 면죄부를 주라고 사측을 압박하는 게 사실상 관행이 돼 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처럼 컨베이어벨트 형식으로 작업이 이뤄지는 곳은 한 부분만 막혀도 전체 제품 조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한두명만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사측이 당장 손해를 막기 위해 업무강도를 줄이는 식으로 노사합의가 지속되다보니 우리나라 제조업이 '고임금 저효율' 구조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이 노란봉투법에 '경고'를 날리는 반응도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대목이다. 한국지엠이 노조 때문에 국내에서 철수한다는 얘기는 증권가 등에서 기정사실화된 상태기 때문이다.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2018년 부평공장 내 사장실을 무단 점거하고 집기를 부수며 외국인 사장을 협박한 전례가 있다. 적자에 허덕이는 회사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는 같은해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 취지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산업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여당이 정치적 셈법으로 무리하게 법안을 추진하다가는 실제 '역풍'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재계 안팎 대부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3년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이 있다. 정리해고에 반발해 파업을 벌인 노조원들에게 사측은 47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했지만 노동자들은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당시 정리해고 배경은 2004년 쌍용차를 인수한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기술 먹튀'를 한 것에 있다. '나쁜 자본' 대주주가 약속을 어겨 힘없는 노동자들이 피해를 본 그림인 셈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란봉투 캠페인'에 참여했던 것도 상황 자체가 노동자들에게 억울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대기업 노조의 경우 자신들만의 '진입 장벽'을 쌓고 부를 독차지하기 위한 욕심만 부리고 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기존 산업군 뿐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노조도 무리한 임금인상과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SK하이닉스 노조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는 이유로 1인당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에 달하는 성과급 보상을 요구하며 올해 임금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올해 초 기본급 1500%의 초과이익분배금을 받고 격려금 차원에서 자사주 30주(600만원 상당)을 받았지만 이조차 모자르다고 한 것이다. 이 회사 노조는 “지금부터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강경 투쟁의 최종 국면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거대 노조'가 사측을 압박해 인건비가 오르면 회사는 비용 절감을 위해 다른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 경영진들은 2·3차 협력사 납품 단가를 낮추는 작업에 착수한다. 이는 결국 협력사 직원 임금이 낮아지고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 문제를 키우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난해 주요 비금융 상장사 사업보고서를 분석해보면 매출 100대 기업 중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곳 수가 절반을 넘었다. 2019년에는 9개사뿐이었지만 2022년 35개사, 지난해 55개사로 매년 느는 추세다. 반면 중소기업 임금 상승폭은 크지 않아 임금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경우 '귀족노조'에 힘을 실어주는 요소는 아니다. 대기업 노조가 힘을 앞세워 부를 독점하는 동안 목소리를 잃었던 하청 노동자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점은 눈여겨볼 요소다. 다만 이로 인해 사측과 하청업체 노동자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경우 경영심리 위축이라는 '최악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게 재계의 걱정이다. 전문가들 역시 해당 내용은 경영계가 양대노총 등 기득권 정치세력이 아닌 '진짜 노동계'와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재계는 다시 숨죽이며 정치권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모래주머니 차는 재계①] 투자자 실망시킨 세제개편…기업도 ‘사기 저하’

“법인세 인상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세금 1% 포인트 올린다고 망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문제는 각종 입법과 규제로 '기업 옥죄기'를 하는 와중에 법인세까지 건드린다는 점입니다. 전세계 주요국들이 보조금을 밀어주고 세금을 깎으며 '자국기업 밀어주기' 정책을 펼치는 시점에 말입니다." 재계 한 관계자의 발언이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와 증권거래세 인상 등으로 개인투자자들을 실망시킨 세법개정안에 기업들도 한숨을 쉬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축소, 가업승계 요건 강화 등 경영 또는 승계에 부담을 주는 요인들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국회 국민동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세제개편안 반대 청원에는 4일 오후 3시30분 기준 12만5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세법개정안 관련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법인세 인상이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9~24%가 적용된다. 정부는 4개 구간 세율을 모두 1% 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편안이 통과되면 내년 사업소득부터 해당 법인세가 적용된다. 경제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성장 중심 경제정책 의지에도 불구하고 금번 세제개편안에 법인세율 인상 등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 둔화, 통상 환경 악화와 내수 침체 장기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현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위기 극복의 주체인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입장문을 내고 “(법인세 인상은) 미국 등 주요국들이 법인세를 낮춰 자국 기업의 조세경쟁력을 높이고 외국 기업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과 대비돼 우리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다. 현재 지방세를 포함한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26.4%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3.9%다.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곳은 콜롬비아(35%), 포르투갈(31.5%). 호주(30%) 등이다. 산업 측면에서 직접적인 경쟁을 펼치는 곳들은 아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법인세는 사실상 단일 과표 체계인 외국과 달리 4단계로 나뉘어져 복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수익 상위 기업의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는 법인세 인상을 '부자감세 정상화 수순'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1% 포인트 낮춘 세금을 다시 되돌린다는 것이다. 세수 자체가 2022년 약 100조원에서 지난해 60조원 수준으로 급감한 것도 세율 인상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증세를 위해서는 3대 세목(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중 법인세부터 수술대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도 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조세저항이 워낙 큰데다 사회적 타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법인세 인상 결정을 두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금을 무조건 깎는 게 좋고, 세수가 필요한 정부는 증세를 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이다. 대신 이같은 결정의 '시기'와 '방식'을 문제 삼는 목소리는 크다.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미국이 '관세 장벽'을 쌓고 우리 기업들에게 '입장료'를 내라고 억지를 부리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중동 등에서는 포화 소리가 계속되며 '수출 한국'의 몸을 움츠리게 만들고 있다. 싸구려 제품만 파는 줄 알았던 중국 제조 기업들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산업에서 무섭게 역량을 쌓으며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30년간 흑자를 냈던 대중국 무역수지가 2023년 적자로 돌아선 것도 현지 기업들의 역량이 크게 개선된 것과 무관치 않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중국 탓에 우리 먹거리가 사라진 게 한두개가 아니다. 태양광, 석유화학을 넘어 이제는 자동차·반도체까지 넘보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기업에 세금을 쏟아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우리 정부는 세금을 더 걷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법인세 인상 결정 방식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세수 증가가 필요하다면서 각종 비과세·면세 등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은 손조차 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수 확충을 위해서는 '세제 정비'와 '세율 인상'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한쪽에만 기댄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특정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은 법정한도를 넘기며 매년 늘고 있다. 2019년 49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71조4000억원으로 불었다. 근로소득이 있지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도 2023년 기준 33%에 달한다. 조세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낮춘다는 점은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극대화시키는 요소로 꼽힌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자신들 입맛에 맞게 세율을 조정하며 '정상화'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정부도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완화할 당시 이를 '과세 정상화'라고 홍보했다.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재계 주장 역시 이 지점과 맥을 같이한다. 정부의 '정치적 행보' 눈치를 보면 제대로 된 투자나 고용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그간 법인세율이 오르면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돼 오히려 세수가 추가 감소하는 악순환 고리가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재계 한 관계자는 “법인세 인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대기업 세금을 늘려 아무 생각 없이 조세지출을 늘리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며 “기업이 망하면 나라도 망하는 시대"라고 일침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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