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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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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주머니 차는 재계 ④] 잇단 산재에 정부 “엄단”…기업 ‘중처법 리스크’ 가중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8.10 14:31

시행 3년간 “기준 모호” 반대…사고 빈발하자 “예방 우선” 선회
대통령 ‘엄벌 발언’ 나오면서 추가 입법 강화 가능성에 ‘재계 긴장’
위반사건 기소 87% 중소기업, 규정 해석 논란 등 “법 개정” 제기

미국발 관세 전쟁, 중국산 제품의 품질·물량 공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유가·물류 불안, 요동치는 환율, 내수 경기 위축. 국내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는 대내외 요소들이다. '복합위기'에 허우적대는 재계가 설상가상 '모래주머니'까지 발목에 찰 처지에 놓였다. 정부·국회가 각종 반(反)기업성 정책과 규제를 쏟아내면서다. 노조법과 상법은 기업에 불리하게 개정되고 법인세는 오른다. 주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보완 대신 더 강력해질 전망이다.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청년 고용이 줄어든다“는 재계 목소리는 허공을 떠돌 뿐이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사면초가에 빠진 기업의 상황을 진단하고,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방향성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글 순서

지난 2022년 시작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산업계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는데 일부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업들 역시 초반에는 “경영에 부담이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법안 도입 취지에 공감하는 모습이다.


다만, 대통령이 나서 중처법 외 추가 입법을 주문하고 있다는 점은 재계 입장에서 큰 부담이다.


이재명 대통령(왼쪽 두 번째)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산업재해 대책 발표를 듣고 있

▲이재명 대통령(왼쪽 두 번째)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산업재해 대책 발표를 듣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올해 들어 네 번째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질타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해당 발언 이후에도 포스코이앤씨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또 다시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재계 '내용 추상적' 반대했지만 'TF 구성' 등 적응 중

10일 정재계에 따르면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하는 게 골자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사망자가 나오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을 유예하다 지난해부터 실시했다.


재계는 당초 '법안이 모호하다'며 중처법 도입에 난색을 표했다. 내용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기업이 어떤 조치까지 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기업가들 사이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불안감이 번졌다. 한 외국계 기업 임원이 감옥에 가기 싫어 최고경영자(CEO)가 되는 것을 거부했다는 소문까지 퍼졌다.


과도한 처벌 수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망 사고에 1년 이상 징역은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해 매우 엄격하다는 게 재계 주장이다. 강력한 처벌이 오히려 기업 투자와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시행 3년이 지난만큼 경제계는 일정 수준 중처법에 적응한 모습이다. 다만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논쟁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2월 국내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안전투자 현황 및 중대재해 예방정책 개선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3%는 '중처법 시행 전 대비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늘었다'고 답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중처법상 전담조직 인력, 현장 안전요원 등이 해당한다.


증가 인원 수는 1000인 이상 사업장 평균 52.9명(20%↑), 300인~999인 3.9명(48%↑), 50인~299인 2.6명(71%↑), 50인 미만 1.9명(133%↑)으로 나타났다. 관련 예산 역시 조사기업의 72%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증가 예산액은 1000인 이상 사업장 평균 627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아직 허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기업의 62%가 '과도한 서류작성에 따른 행정력 낭비'라고 털어놨다. 아직 중처법 규정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못한 상태인데 절차서, 매뉴얼 및 반기 1회 점검 등 이행증빙 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 기업들은 중처법에 대응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아는 지난 6일 경기도 오토랜드 광명에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 공동 안전보건 선언식'을 열었다. 기아 노사는 모든 중대재해를 근절하겠다면서 안전 우선 원칙 실천, 위험 요인 발굴·개선 역량 집중, 안전 경영 실천 등을 약속했다.


이밖에 현대차, 동원그룹, CJ그룹 등 다양한 기업들이 관련 조직을 승급시켜 운영하거나 별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각 사 뿐 아니라 협회들도 나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있다.


6일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경기도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들과 사고 현장을 살펴보

▲6일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경기도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들과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4일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이 현장 지하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가 고장을 일으키자 점검하기 위해 아래로 내려갔다가 감전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중처법 개정 또는 추가 입법" 재계·정치권 '동상이몽'

중처법을 두고 재계와 정치권은 정 반대 생각을 하고 있다. 법안을 현실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국회에서는 '더 센 중처법'을 만드려는 조짐이 보인다.


경총이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올해 초까지 검찰이 기소한 위산 사건 중 총 31건의 법원판결(1심)이 내려졌다. 이를 규모별로 보면 50~299인 중소기업이 27건(87.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000인 이상 기업 사례에 대한 판결은 아직 없어 “소규모 사업장 부담만 키운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생겼다.


경총은 “현재까지 중처법 판결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판단과 논증에 입각해 유무죄 여부를 결정했다기 보다 인과관계의 인정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인과관계의 상당성에 대한 논증을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판결의 경우 의무위반 판단에 있어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내용을 포함하는 등 형벌 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확장해석금지)에 위배되는 해석도 있다"며 “형법적용에 있어 문언이 가능한 의미를 크게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가 판사의 자의로 처벌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가 위태롭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중처법 이행가능성과 예견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법령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재계 목소리다.


정부 생각은 전혀 다르다. 포스코이앤씨에서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4건, 광양제철소 1건 등 지난달까지 포스코그룹 산하 작업장에서는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포스코이앤씨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에도 포스코이앤씨 회사명을 직접 거론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일침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같은달 31일 포스코이앤씨 사옥을 방문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포스코그룹은 '안전관리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현재 중처법만으로는 기업의 안전 불감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인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중처법이 사고 후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탓에 사전 예방 효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던 상황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중처법 시행 당시부터 사고 후 엄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었다"며 “국회가 별도 입법을 추진한다면 기존 중처법은 현실에 맞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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