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례대표 의원 출마를 선언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특별검사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조 대표는 1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특검법이 “여러 범죄 의혹에도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 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평범한 사람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딸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조 대표는 특검법을 통해 한 위원장 딸을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이 제시하는 특검법 이름도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한 위원장 딸 논문 대필 의혹까지 특검으로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조 대표는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을 특검 수사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법무부가 패소하고 상고를 포기한 것이 직권남용 및 직무 유기가 아닌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며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 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나서서 관권선거를 일삼고 끊임없이 야당 대표의 먼지를 터는 일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을 향해 조국혁신당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4·10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겠다고 신청한 바 있다. 다만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라, 국회 입성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조 대표는 유죄 확정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질문에 “나는 지구가 내일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일할 것"이라고 했다. 자신이 비례대표 후순위로 가는지를 묻는 말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든 비례대표 후보추천관리위원회에 영향을 줄 것이어서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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