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 대상 사업자로 총 8곳을 지정해 통보했다. 그래픽=김하나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 대상 사업자로 8일 총 8곳을 지정해 통보했다. 국내 사업자는 네이버·카카오·네이트·디시인사이드, 해외 사업자는 구글·메타·엑스(X)·틱톡이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1월 6일 공포되고 전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법 적용 첫 대상이 확정된 셈이다.
기준이 된 건 이용자 수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정 대상이 됐다. 신영균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과천 방미통위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내 사업자는 네이버·카카오·네이트·디시인사이드, 해외 사업자는 구글·메타·엑스(X)·틱톡이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정된 8곳은 이제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처리 절차와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고 접수 사실과 조치 결과를 신고자와 정보 게재자 양쪽에 통지해야 하고,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이들 사업자가 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조사·감독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정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고 창구부터 새로 정비해야 하는 부담이 당장의 과제로 떨어지게 됐다. 신 국장은 “사후적으로 사업자들이 자율 운영정책을 적절히 운영하는지 조사, 감독할 권한이 있다"며 이행을 압박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지정 발표와 함께 관련 가이드라인도 공개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개정안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사업자·이용자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서비스 종류·이용자 수) 및 준수사항(자율 운영정책 수립·신고 접수 및 조치·보고서 작성 및 공표·사실확인 활동 지원)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 구제 방법(관련 신고 및 분쟁조정 신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손해배상 청구)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제재 사항(과징금)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이 가운데 가장 뜨거운 쟁점은 풍자·패러디와 허위조작정보를 가르는 경계선이다. 방미통위는 이 구분 기준을 정부가 직접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방미통위는 앞으로 법령 적용 사례를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국장은 “정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다"며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를 행정기관이 아닌 법원이 최종 판단하도록 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설계라는 설명이다.
과징금 부과 여부와 액수를 결정하는 건 방미통위 몫이다.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동일 정보를 알면서도 2회 이상 반복 유포한 경우, 방미통위가 위반 정도와 사회적 영향,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 규모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다.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포해 수익을 얻는 이른바 '수익형 정보 게재자'를 겨냥한 가중손해배상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다만 공익 목적의 보도이거나, 게재 당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미통위는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에 대해 허위조작정보 요건 자체가 고의성·의도성·목적성을 모두 갖춘 경우로 엄격하게 규정돼 있고,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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