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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청년·신혼부부 위해 신축주택 500호 매입 공고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9일 일반 및 신혼부부형 200호와 청년형 300호 등 올해 신축약정형 매입임대주택 500호에 대한 매입 공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GH에 따르면 매입임대는 GH가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신축약정형은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 예정 주택이 대상으로 우수한 설계 및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GH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제시된 설계기준 적용 등을 확인하고 공사 단계별로 품질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특히 이번에는 지역별 균형을 위하여 수원, 여주, 오산 등 GH 매입임대주택 재고율이 높은 3개 시는 제외하고 28개 시·군에서 매입을 진행한다. 매입유도를 위해 매입 상한가 기준을 폐지하고, 재고율 하위 20% 시·군(과천, 연천, 하남, 포천, 양주, 군포)은 내부기준에 따라 심사할 때 우대한다. 1차 접수는 내달 19일부터 오는 6월 6일까지, 2차 접수는 오는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우편으로 받는다. 대중교통 접근성 등 입지여건과 주택계획 등 생활편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오는 8월 매입심의를 거쳐 최종 약정 매입주택을 선정한다. 이종선 GH사장 직무대행은 “지역 간 균형 있는 매입임대사업을 통해 경기도 내 주거복지가 취약한 지역에서도 우수한 품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 및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H는 이날 양주시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물류) 16만 9700㎡를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공급하는 용지는 총 2필지로, 입주 가능 업종은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으로 공급가격은 추정 조성원가(3.3㎡당 199만7000원)이며 필지별로 각각 513억 1275만 4000원과 512억 522만 1000원이다. 대금납부조건은 5년까지 6개월 간격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토지사용시기는 2027년 12월이다. 분양신청은 내달 8일부터 9일 접수하며 양주시의 입주 심사를 거쳐 같은달 21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는 양주시 은현면과 남면 일원에 99만 2361㎡ 규모로 조성되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서양주 IC(개통완료), 서울-양주 고속도로(예정)와 인접해 인천공항 및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 물류 및 교통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sih31@ekn.kr

대광법 개정, 광역교통체계 구축 앞당겨...전주시 100만 도시 첫걸음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가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을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BRT, 환승센터 등 사통팔달 시원한 광역교통체계 구축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전주라는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앞당겨 일상의 변화를 넘어 신산업 유치와 정주 환경 개선, 관광 활성화 등 100만 광역도시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8일 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대광법 개정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긴밀히 협력하여 노력한 결과 마침내 개정안이 공포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전주가 대도시권에 포함되면서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광법 개정의 핵심은 기존 특별시와 광역시에 한정됐던 법 적용 대상을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까지 확대하는 데 있다. 이는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의 기존 광역교통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 중추 도시인 전주권을 포함시킴으로써 지역 간 교통 격차를 줄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데 의미가 크다. 특히, 전주권의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은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되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개정에 따라 전주시를 중심으로 같은 교통생활권에 속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등이 대도시권 대상 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자연스럽게 도와 도를 잇는 도외 교통망으로 이어져 전주권 광역교통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금까지 대도시권으로 지정되지 않아 국비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광역교통시설들도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광역도로, 광역철도, 광역BRT, 광역버스, 환승센터 등 대규모 교통 기반사업 구축과정에서 최소 30%에서 최대 70%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비를 통해 보다 빠르고 체계적인 광역교통체계 구축이 가능해진 것이다. 시는 전주 북부권 에코시티에서 완주 삼봉지구로 이어지는 과학로를 기존 4차선에서 6차선 확장하고 전주 서부권에서 김제 금구로 이어지는 쑥고개로 교통확장을 추진해 사람과 자원의 통행을 빠르게 한다. 또 전주 반월에서 완주 삼례, 익산 용제로 이어지는 도로 확장, 전주 효자에서 완주 이서, 김제 용지로 이어지는 도로 신설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시급한 사업들이 광역도로로 인정받아 국비 지원을 통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전주와 완주, 익산, 군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구축, 전북권 광역 BRT 구축, 광역버스 도입 등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삶과 밀접한 교통망 사업들도 우선순위로 정부의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검토할 예정이다. 2025년 12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광범위하게 증가하는 교통량에 따라 남전주 IC와 모악로 연결 도로 확장이 필요한 만큼, 해당 구간과 연결되는 도심권 주요 간선도로인 백제대로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경기장 지하차도 설치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할 전망이다. 전주를 중심으로 익산, 김제, 완주 등 인근 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광역 간선도로, 광역버스, BRT 등의 다양한 교통수단이 구축되면, 도심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해 만성적인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주에서 익산·완주·김제 등으로 통근하거나 통학하는 시민들이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이동 시간 단축과 도로 이용 효율성 향상을 통해 시민들의 출퇴근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광역교통망 구축은 전주권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넓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며, 지역 간 연계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교육, 의료, 문화, 산업 인프라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의 생활 편의가 향상되고, 기업 유치와 산업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 효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교통 접근성 개선은 전주를 기업의 투자처로서 더욱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시는 앞으로 전주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신규 사업을 본격 발굴하고, 전주 대도시권 범위가 조속히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6~2030)에 전주권의 주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은 “이번 대광법을 기반으로 광역교통망 사업의 현실적 추진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며 “의회는 시민 중심의 교통 편의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대광법 개정은 전주 교통 인프라 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계획 수립과 교통망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조속히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jk79@ekn.kr

7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30만원

오는 6월부터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2020년 8월 제정돼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대상은 서울·경기도·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군은 제외)이다. 국토부는 시행 이후 약 4년간 계도만 해왔을 뿐 실제 과태료를 걷지는 않았다. 그러나 오는 5월 말로 일몰되는 유예기간을 더 이상 연기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오는 7월부터 시작된다. 국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6월 1일 이후 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신고 지연이나 허위 신고 시 과태료를 징수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도 대폭 손질했다. 임대차 계약 신고 시 부과되는 과태료 수준을 기존 최소 4만원~최대 100만원에서 '최소 2만원~최대 30만원'으로 낮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29일 공포 및 시행한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의무가 있다. 이 중 한 사람만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를 완료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신고는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PC·모바일) 접속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전월세 신고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나 전월세상한제와 달리, 전월세 신고제는 그동안 과태료 부과를 1년 단위로 유예해 오다 이번에 처음으로 본격 시행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하 2m밖에 못 봐”…싱크홀 대책 ‘GPR 장비’ 무용론

전국에서 계속 발생하는 땅꺼짐 현상(싱크홀)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들이 대당 7억원 가량하는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늘리겠다고 나서고 있다. 땅 속 2m를 들여다 볼 수 있어 누수나 지하수로 인한 공동을 발견해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계가 많은 장비인 만큼 더 깊은 곳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고성능 장비가 필요하며, 기술자 양성·공정 관리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25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빈번한 싱크홀 발생을 막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GPR 장비를 이용해 지반 탐사 강화 및 노후 상·하수도 점검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는 최근 대형 굴착 공사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고위험 구간 GPR 지반 탐사 주기를 5년에 1회에서 1년에 2회로 강화했다. 시도 지난 23일 차량형 GPR 장비를 추가로 3대 도입하고 도로의 조사범위를 현행 30%에서 60%로 늘리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GPR은 지표에서 전자파를 쏴 지하 공동의 유무를 확인하는 장비다. 이동성이 좋아 지하수 및 토사 유출로 인한 위험 탐지에 효과적인 것이 특장점이다. 문제는 현재 정부, 지자체가 도입하겠다고 나선 GPR 장비는 지표 2m 깊이까지 밖에 들여다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각종 지하 공사는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진행되며, 대부분의 지하 공동화 현상도 2m 보다는 더 깊은 지하에서 이뤄지는만큼 해당 장비로는 잡아낼 수가 없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싱크홀은 지표면 근처 4m 정도로 올라올 때까지 전조현상이 없어 2m 측정 가능한 장비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넌센스"라며 “4~5m만 측정할 수 있으면 동공 유무를 알 수 있으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급 레이더 장비를 활용해 측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GPR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는 레이더를 저주파로 보내는 안테나다. 서울시 등에서 싱크홀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장비는 500MHz 수준이지만, 5~7m 이상의 깊이를 탐사하려면 미국이나 일본처럼 300MHz, 150MHz, 50MHz 같은 저주파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현재 활용하는 차량형 장비 가격은 대당 4억~7억원대지만, 50MHz 등 저주파 장비는 약 20억원의 가격을 호가한다. 또 해상도가 낮은 장비를 쓰는 만큼 해석 전문가 양성도 시긒하다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국토부나 서울시 같은 기관에서 지원해 업체가 국가 재정으로 고급 장비를 구매하고, 해상도가 떨어져도 싱크홀을 감지할 수 있도록 희미한 이미지도 해석할 수 있는 전문 기술력을 꾸준히 양성할 수 있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가 최근 도입한 지반침하 관측망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는 땅 속 20m까지 지층 변화를 살펴 볼 수 있도록 관측 센서를 설치했는데, 땅을 파서 묻어야 해 설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설치 이후에도 규모가 큰 변동만 감지 가능하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장석환 대진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규모가 큰 싱크홀은 주변 영향에 의해 계측기에 잡힐 수 있지만 규모가 작을 경우 몇 미터만 떨어져있어도 계측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많지 않다"며 “도로 공사 전 구간에 설치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주요 간선도로와 노후화된 지역 중심으로 설치해야하는데, 이보다는 지반침하 위험지도를 평가해 지역별로 싱크홀이나 지반침하 위험도를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싱크홀 방지를 위해 기술을 활용한 탐지 뿐 아닌 지하수 실시간 확인 및 배출 대책을 마련하고 감리원을 현장에 파견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공사에서 감독이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땅을 다지는 공정 과정에서 규제가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가 5% 미만으로, 공정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유정복, 한덕수 대행에게 “‘인천형 신혼부부 천원주택 사업’ 정부 정책으로 전환 건의”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유정복표 신혼부부 천원주택 사업'인 아이(i)플러스 집드림을 정부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시장은 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천의 천원주택 현장을 방문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정책을 점검했다"고 적었다. 유 시장은 이어 “총리께서는 제가 KBS 일요진단을 통해 천원주택을 소개하는 것을 보고 크게 감동받았다"고 전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 도시인 인천은 대한민국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도시가 됐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끝으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 대한민국의 정책을 선도하는 도시 인천"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천원주택 현장을 방문해 이 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에대해 유 시장은 “이 정책이 인천시 예산의 0.02%만으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매입임대주택 500호와 전세임대주택 500호를 공급하며 이 정책은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천원주택은 최근 입주자 모집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ih31@ekn.kr

GH-경과원, 광교TV 바이오부지 개발사업 협약 체결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과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부지 혁신거점 활성화 및 바이오산업 특화를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발사업 전문 기관인 GH와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및 핵심 기반시설 지원에 강점을 가진 경과원이 긴밀히 협력해 광교TV 바이오부지 개발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 기업 수요 파악 및 유치 △ 바이오 기업 육성 및 지원 △ 산·학·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광교TV 바이오부지는 당초 바이오 장기 연구센터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개발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어 현재까지 유휴부지로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경기도는 해당 부지를 GH에 현물출자 해 바이오 혁신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광교TV 바이오부지를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혁신거점으로 조성하여 우수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고 말했다. sih31@ekn.kr

“승강기 좁은데 확장이 안 돼요” 주민 불편도 재건축진단에 반영한다

국토교통부가 노후 시설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감안하는 등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기준에 무허가건축물을 새로 포함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18일부터 오는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제시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해 도산 위기에 놓인 건설사를 지원하고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린다는 취지이다. 구체적으로, 지하 주차장이 없어 보행에 불편을 겪거나, 승강기 확장이 어려운 낡은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등 주민들이 겪는 생활 불편도 재건축진단에 반영한다. 기존 재건축진단 항목은 △구조환경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으로 구성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이 신설한다. 이와 함께 기존의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환경'과 '공용부분 환경'으로 통합해 종합 평가한다. 주민이 겪는 불편이 클수록 재건축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로,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이 늘어난 만큼 진단 점수 산정 시 주거환경 분야의 가중치는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한다. 비용분석 항목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되지만, 주민이 요청할 경우 기존 방식으로도 평가가 가능하다. 또, 앞으로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시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기준에 포함된다.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60% 이상일 때만 재건축이 가능한 만큼 기준을 완화해 사업 착수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토지보상법령과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는 이미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보상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만일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재신청 시 기존에 3년 이내 작성된 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을 원하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는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 자금 융자를 시작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병행하고 있다. 자금난을 겪는 초기 조합은 올해 신설된 400억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전세사기특별법 연장된다…“사기방지·피해자보호 강화해야”

2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오는 5월 말 일몰을 앞뒀던 전세사기 특별법의 효력이 2년 연장될 전망이다. 피해자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오전 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매입한 뒤 발생한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탄핵 정국이 길어지며 논의가 한동안 지연됐으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기한 연장을 찬성한 데다 정부도 최근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통과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이 연장된 것은 지금도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주요했다. 지난 2월에도 세종에서 200억원대, 3월 대구에서 22억원대의 전세사기 사건이 일어나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2953명의 신규 피해자가 발생했다. 현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전체 피해자는 2만8899명에 달한다. 단, 이번 개정안에는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만 법안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다. 집단적인 사기 피해에 대한 일시적 구제를 목적으로 한 법안 취지를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단체는 기한 제한 등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수 주거권네트워크 소속 활동가는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특별법은 시한을 두기보다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제도로 자리 잡아 적절한 구제 대책을 제공해야 한다"며 “현행법상 경·공매가 끝난 뒤 2년이 지나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도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법안의 사각지대가 많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국토부는 동일 임대인으로부터 두 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집주인의 사기 의도가 입증돼야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를 입증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일부 요건만 갖춘 '피해자등'으로 분류될 경우 지원 수준이 현저히 떨어져 피해자 사이에서도 지원 격차가 있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욱이 피해자들은 전세사기를 당한 주택에서 거주하며 임대인의 주택관리 책임 회피로 인해 단전·단수, 누수, 주택 하자 등으로 고통을 겪는 경우도 빈번하다. 임대인의 협조 없이도 시설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특별법만으로 피해자가 줄어들지 않는 만큼 처벌 강화 등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할 예방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축왕'으로 불린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범 남모씨가 2700채에 이르는 대규모 사기를 벌이고도 징역 7년형만 받은 게 대표 사례다. 이밖에 피해자들은 주택임보차 법 개정을 통한 전세사기 방지와 전세가율 규제 강화,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임차권 등기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이 가중하는 LH의 재정 부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현재 전세사기 주택 매입 비용은 절반 이상을 LH가 책임지고 있다. 정부는 피해 주택 7500가구 매입을 목표로 잡고 약 4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으나, 국토부에 접수된 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8996건에 달했다. 지난해 LH는 전년 동기 대비 약 8배 증가한 3404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부채는 160조를 돌파했다. 지난해 말 부채비율은 218% 수준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홍천군,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 ‘강원형 공공주택’ 착공… 청년 정착기반 마련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와 홍천군이 손잡고 추진하는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형 '강원형 공공주택'이 본격적인 건립에 들어갔다. 홍천군은 15일 북방면 하화계리 일원에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사업'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이날 김진태 도지사, 신영재 홍천군수 등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했다.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사업'은 영월 덕포지구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상 13층 규모에 총 80세대(17평형 66세대, 22평형 14세대)가 입주하게 된다. 2025년 4월 착공 후 2027년 준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기존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맞춤형으로 설계하고 추진하는 새로운 모델이다. 특히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주거 수요를 반영해 평면설계부터 특화된 커뮤니티 공간, 내장형(빌트인) 가구 등 최신 주거 트렌드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강원형 공공주택'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급이 아닌 미래 지역을 이끌어갈 청년층의 유입과 정착을 도모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주택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행정절차에만 4~5년이 소요되는 반면, 강원형 공공주택은 사업선정 후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 수요자에게 적기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장점도 있다. 김진태 도지사는 “이번 북방지구 사업은 도와 군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기획하고 추진하는 진정한 지역맞춤형 공공주택 모델"이라며 “설계부터 인허가까지의 절차도 빠르게 진행되어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얼마 전 북방면에서 아기가 태어났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는데, 앞으로 이 주택단지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더욱 자주 들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이번 사업은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주도한 지역맞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선도적 모델이 될 것"이라며 “지역 청년층의 정착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ss003@ekn.kr

[기자의 눈] 안전 불감증이 초래한 人災 더는 없어야

부산 도시철도 공사 현장 부근에서 땅꺼짐(싱크홀) 현상이 이틀 연속 일어났다. 지난달 25일과 13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일어난 땅꺼짐 현상까지 포함하면,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사고만 4건째 일어난 셈이다. 대형 싱크홀 사고가 지반이 약화되는 장마기간도 아닌 봄철에 지속 발생하자 근방 주민들은 발 뻗고 잠들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싱크홀 사고는 갈수록 빈번하다. 2018~2024년까지 총 1337건이나 발생해 연평균 200여 건에 달한다. 지역별 지반 침하 발생 건수는 △경기도 289건 △광주광역시 155건 △부산광역시 132건 △서울특별시 112건 등이었다. 심각한 것은 안전 불감증이 초래한 부실 행정임에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4건의 사고는 모두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에서 일어났다. 지반 안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의 잘못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 따르면 2021년 한국터널환경학회가 싱크홀 위험을 경고하는 공문을 시에 보냈다. 그러나 시는 시공사에 전달한 것 외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시는 특히 최근 지반침하 안전지도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생명보다 집값을 중시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뒤늦게 지난 9일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히긴 했다. 그러나 첫 사고 이후 약 한 달간 제대로 된 대책 마련보다 대선 출마에 골마했다는 점에서 '뒷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지난 11일 일어난 신안산선 사고도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는 건 마찬가지다. 붕괴 17시간 전 기둥 파손 징후가 발견돼 시공사가 위험 요인을 보고하며 작업을 일시 중단했음에도, 추가 공사가 진행돼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게다가 사고가 난 구간은 2023년 감사원이 지반 상태가 매우 불량한데도 터널 설계에 적절한 시설 마련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 곳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 지하 시설물 매립 구간과 하천 인접 구간을 2년간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땅꺼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고 징후를 소홀히 여긴 행정 개선은 물론, 공사 현장 인근 점검과 위기 대응 인력 확대, 첨단 재난 대응 기술 도입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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