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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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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트]새 정부에 기대하는 ‘저출산 대응 전략’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7.15 11:02

김경열 영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경열 교수 영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경열 교수 영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어 저출산과 고령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 정부처럼 새로운 출산장려정책을 국민 앞에 선보이고 있다. 저출산 예산은 2006년 2조 1천억원에서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51조 7천억원까지 늘어났다. 그리고 2023년에는 48조 2천억원으로 조금 감소되었다.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0. 75명으로 2023년(0. 72명)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OECD 평균(1. 5명)에 비하면 현격히 낮은 수준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여전히 출산율이 OECD 최저 수준이다. 정부관계자나 전문가에 미미한 변화에 대한 원인을 물어보면 그 누구도 시원하게 국민들에게 답변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전년도 계획안에 대한 철저하고 과학적인 정책평가 시스템 도입을 주문하고 싶다. 2023년 세부예산 계획을 보면, 임신출산 지원, 보육확대, 일 가정 양립제도 도입, 소득 보장강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막대한 혈세로 집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평가메뉴얼'에 입각하여 정책평가를 거친 후 차년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런 평가 없이 예산을 다시 투입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름없다. 어떤 세부정책이 도움이 되었고, 어떤 정책이 효과성이 떨어졌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이런 점검은 차년도 정책집행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다.


둘째, 선진국의 우수 정책 전략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대안을 찾을 있다고 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출산율은 지난 60년간 3. 3명에서 1. 5명으로 절반 이상 급락했으며 이는 선진국 대부분의 공통된 현실이다. 그러나 일부 국가의 정책 전략은 눈여겨볼 만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제안된 모든 정책이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해 효과가 다소 상이할 수 있지만, 정책평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사례를 발견하는 것도 저출산예방을 막기 위한 대안의 일부일 것이다. 즉 성공한 환경분석을 통해서 그 원인환경을 찾아내어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어느 정도 성공 이후에 효과가 떨어진 정책이 있다면 효과가 떨어진 원인을 분석해서 타산지석을 삼아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좋을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프랑스의 '가족수당과 소득세 공제' 제도이다. 프랑스는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가족수당(les allocations familiales)을 매달 140유로,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가족수당을 매달 320유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가족 수가 많을수록 소득공제비율을 주는 소득세 과세소득 공제(quotient familial)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다. 그 결과 1994년 합계출산율(TFR) 1. 66명이었지만 이 제도 도입으로 2008년 이후 1. 9-2. 0명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두번째, 싱가포르의 통합적 보육지원 정책이다. 싱가포르는 2000년대 초부터 출산장려 패키지(유급 출산휴가, 어린이집 보조금, 소득세 감면, 아동계좌 매칭 보조금, 기업 유연근무 지원금)를 도입했다. 그 중 '아동 당 맞춤형 계좌 지원제도(Child Development Account)'는 출생하면 정부가 무조건 3. 000달러(2024년 기준) 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부모가 계좌에 입금하는 금액에 대응하여 정부가 1:1 비율로 매칭 입금해주는 제도이다. 이 계좌통장 금액은 보육료, 병원비, 기타교육비로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웨덴의 아빠할당제((Daddy Quota)이다. 이는 출산 후 부모에게 총 480일(약 16개월)의 유급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이 중 90일은 아빠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아빠가 90일을 사용하지 않으면 엄마가 쓸 수 없고 3개월은 소멸되도록 했다. 이 제도는 자녀가 12세가 될 때 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 도입(1974년)당시에는 아빠 휴직비율이 1%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90% 아빠가 육아휴직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률이 높아져 경력단절을 예방되고, 휴직한 아빠의 사망위험은 16% 감소되고, 알코올 관련 입원율이 약 34% 감소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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