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송진욱 양평군의회 의원은 5일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삭감 반대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양평군의회는 만장일치로 이를 의결했다. 결의안은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현실화해 증액하라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각종 중첩규제를 당장 철폐하라 △한강수계법 즉시 폐지하라 등을 담고 있다. 다음은 양평군의회가 발표한 결의안 전문이다. 양평군의회는 팔당 상류지역 규제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에게 지원되는 보상 차원의 목적세인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일방적으로 감액한 기획재정부와 더 나아가 중앙정부를 규탄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2025년도 주민지원사업비 예산에 대해 양평군을 포함한 관련 지자체의 어떤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73억원을 삭감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내년도 주민지원사업비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등 5개 시-도에 의해 합의된 사항으로 양평군,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가평군 등 한강수계 상류 7개 시-군 280여만 주민의 피해보상 차원으로 786억원을 배정하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러한 합의와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의 상황은 묵과한 채 피해보상에 대한 적정하고 충분한 보상은커녕 오히려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주민 피해보상 성격의 예산을 단지 집행 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삭감하였다. 주민지원사업비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예산으로, 지난 1999년 해당 법률이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해 상수원 인근을 각종 규제 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감내해야 할 과도한 규제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인 것이다. 한강수계로부터 물을 취수해 사용하는 최종소비자에게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것은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른 것으로, 주민지원사업비는 팔당 상류지역 규제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보상 차원의 특수한 목적세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한강수계법이 제정된 지 25년 지난 현재까지 13만여 양평군민을 포함해 7개 시-군의 280여만 주민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오로지 2600여만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1급수 달성을 위해 받아온 중복규제로 상류지역 주민들의 삶은 나날이 피폐해져 왔다. 건축이나 토지매매 등 가장 기본적인 재산권 행사에 대한 규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중첩된 규제 속에서 주민들은 학교, 병원 등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환경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함으로 인해 2023년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양평군은 이미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가 되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앞서 말했듯이, 주민지원사업비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수한 보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희생에 대한 보상 규모는 미미한 상황에서 사업비를 상향조정 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삭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현재의 사태에 대해 팔당 상류 주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데 따른 책임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13만여 양평군민을 포함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가평군 등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 7개 지자체와 뜻을 함께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2,600만 수도권 주민에게 수돗물 제공에 따른 보상차원의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현실화하여 증액하라! 하나, 팔당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지난 수십년 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통을 주고 주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각종 중첩 규제를 당장 철폐하라! 하나,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고, 수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 한강수계법을 즉시 폐지하라! 2024. 12. 6. 양평군의회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