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1년간 처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중앙회와의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 미팅'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의 경우 최소 1년간의 처분 유예 기간을 주실 것을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아마 기존 보유 자사주에는 1년 정도 처분 유예 기간이 주어질 것"이라며 “다만 1년이 아니라 더 보유하려고 하면 주총 특별결의를 통해 그 목적에 맞게끔 보유하도록 주주들로부터 동의받는 방식을 취하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생협력법의 처리 상황도 설명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간 기술 탈취를 근절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조사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 등을 담은 상생협력법이 국회 산업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법과 관련해 변호사의 비밀 유지권을 담은 변호사법이 같이 개정돼야 한다"며 “변호사법도 법사위에서 논의 중이어서 이 두 법안은 1월 중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대표는 철강업계 지원 성과도 언급했다. 그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분야에서 중국 저가품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한다"며 “이와 관련해 컬러강판 도금 부착량 테스트 방법 신설, KS 인증심사기준 개선, 자동차부품 중소기업 관세 대응 연계 지원 등으로 철강업계에서 한시름 덜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민주당에 제도 개선 과제를 공식 건의했다. 중소기업계는 투자 촉진과 규제 혁신, 성장 지원을 주제로 △67개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국민성장펀드와 코스닥 활성화 펀드 연계 △인공지능(AI) 학습·분석용 데이터 활용 책임 완화 제도 △고객 기반 금융 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혁신형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등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정부에서 중소기업 규제가 확실히 개선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민주당 차원에서 입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권칠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김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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