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범의 세무칼럼]신세계그룹 사전 상속 모델로 본 중소·중견 기업의 상속 전략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6.19 11:01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

박영범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

지난 4월 30일 이명희 신세계 총괄 회장이 정유경 신세계 회장에게 보유하였던 (주)신세계 주식 10% 전량을 증여하면서 2006년부터 시작한 신세계그룹의 사전 상속이 마무리됐다.


2006년 정재은 명예회장이 정유경 신세계 회장에게 (주)신세계 주식을 63만 주를 증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6년 정용진 회장과 이마트 주식과 맞교환하고, 2020년 이명희 총괄회장이 80만 주를 증여하여, 다른 주주의 간섭없이 신세계 최대 주주로 기업 소유에 따른 책임 경영을 하게 되었다.


신세계그룹은 1993년 삼성그룹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지 32년 만에 본격적인 이마트 정용진과 신세계 정유경으로 남매 각자 경영 체제로 추후 이명희 신세계 총괄회장의 사망 후에도 타 그룹과 달리 그룹 내 상속 분쟁과 상속세 납부 부담없이 안정적인 경영을 예상한다.


우리나라 상속·증여 세율은 30억 원 초과하면 50%로 대기업 일가는 상속·증여 주식에 대하여 20% 할증 평가를 적용하면 실제는 60% 이상이고, 상장주식 양도 소득세율도 지방세 포함 22%로 주식 양도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남아 다시 과세하여 두 번만 상속하면 국유화된다는 세계 최고 세율 논란이 있다.


삼성그룹과 같이 기업주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사망하여 일시 고평가한 보유 주식으로 상속하면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하여 보유 주식이나 계열사를 매각할 수밖에 없다.




신세계 그룹의 이번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사전 상속은 기업주가 생존할 때 주식이 저 평가된 시기에 세금 납부 재원 마련 여부에 따라 양도세는 양도자 정유경회장이 부담하고 증여세는 수증자인 상속인 부담을 효과적으로 선택하여 생전에 각자 소유와 책임 경영으로 안정적인 가업 승계를 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다.


우리나라에서 차명 비자금과 주식을 이용한 편법·부당한 상속과 경영권 승계 방법은 2008년 삼성그룹 법무팀장인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 폭로로 시작한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으로 마침표를 사실상 찍었다.


그럼, 우리나라 중소·중견 기업은 어떻게 가업승계를 하여야 할까?


생전에는 창업할 때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하고, 가업상속 대상 주식은 상속인에게 미리 사전 증여하여 상속인 사이의 분쟁과 부담을 덜어주며, 사후에는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아 안정적으로 중소·중견 기업의 소유와 경영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과거 상법상 발기인 규정으로 인해 법인 설립할 때 부득이하게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올렸으나, 장기간 경과되어 이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세금 부담 등을 염려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중견 기업이 많다.


가업 승계를 원하는 기업주는 생전에 국세청이 2014년부터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이용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다소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복잡한 세무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 서류와 국세청 보유 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 주식 환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업을 물려받을 자녀가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이용하여 상속세 신고할 때는 합산하여 정산하지만, 10%(120억 원 초과분은 20%) 저율의 주식 증여세율을 이용하여 주식을 먼저 증여해 줄 수 있다.


중소 기업인의 사후 가업 상속인 자녀는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중소 기업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공제 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된다.


가업승계 대상 기업은 연매출액 5천억 원 미만으로 기업주의 지분은 40% 이상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상속인은 사후 관리로 상속인이 대표이사를 3년 이내 취임하고 고용인원을 5년 통산 90% 이상 유지하며 가업용 자산을 40% 이상 처분하면 안 된다.


가업승계 전문 세무사에게 컨설팅 받을 수도 있지만, 국세청에 중소·중견 기업인은 홈택스 등을 통해 '가업승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출 기업과 장수 기업은 우선 컨설팅 지원하고 있다.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끄는 중소·중견 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는 국민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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