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1차 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담은 태양광 이격거리 시행령 개정 방향이 법 개정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단체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입지 규제를 강화하는 모순된 방안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기후솔루션은 22일 논평을 내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내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개정·공포된 재생에너지법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은 이격거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가 공개한 시행령 개정 방향에는 태양광의 경우 주거지 인근 200m, 도로 인근 100m 이내 이격거리를 두는 내용이 담겼다. 육상풍력은 주거지·도로 인근 최소 설비 높이의 2배 이상, 최대 1000m 이내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즉 개정 방향대로 시행령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태양광을 주거지로부터 최대 200m, 도로로부터는 100m까지 떨어지도록 조례를 만들 수 있다. 기후솔루션은 도로변 태양광이 국토 활용성과 계통 접근성 측면에서 유리한 입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시에 도로 이격거리 100m와 주거지 200m로 설정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2030년 100기가와트(GW) 정책 목표와 충돌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산업부 권고치였던 100m를 200m로 늘릴 경우 거리는 2배지만 실제 개발제한 면적은 이론적으로 4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솔루션은 “재생에너지법은 이격거리 적용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도로 100m·주거지 200m 기준을 일반 원칙처럼 명문화하는 것은 법 취지에 사실상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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