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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이제는 구조개혁이 답이다

우리 경제에 활로가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 이후 지속된 불황으로 국내 경기가 살아날 전망이 없는 와중에 방산과 조선이 선방을 하고 있지만 철강산업과 석유화학산업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그 와중에 트럼프가 시작한 관세전쟁은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답답한 모습은 계속되고 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표를 의식해 억누르기만 하던 에너지 가격규제의 모습은 2011년 9·15 순환정전이 발생했을 때와 거의 달라진 바 없다. 오히려 이런 가격규제로 한전과 가스공사와 같은 대표적인 에너지 공기업은 골병이 들었다. 한전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LNG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을 때에도 전기를 원가 이하로 팔아 적자가 43조원대에 이르렀다.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수익성을 조금 회복했으나, 이는 코끼리 비스킷에 지나지 않아 총부채는 오히려 205조를 넘어서서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 올해 안에 갚아야 할 빚만 64조원에 달한다. 유동성이 고갈되어서 100대 상장사들 가운데 단기 유동성 지표가 최하위에 머물렀다. 가스공사도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미수금이 14조원을 넘어섰고 총부채는 47조원에, 부채비율은 400%에 달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가스관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고 있지만 총 사업비 440억달러 짜리 거대한 인프라 건설에 가스공사가 이런 재무구조를 갖고 선뜻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고질적인 교차보조는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깎아 먹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주택용과 일반용은 동결하고 대기업들이 사용하는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10.2%,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 전기요금은 5.2%를 인상하였다. 지난달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 백악관에서 루이지애나주에 제철소를 짓겠다고 한 것은 kWh당 78원 정도로 국내 산업용 요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값싼 전기요금 때문이라고 한다. 표를 의식해 동결한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 대신 올라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이제 국내 주요 기업체를 해외로 내모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전력망을 건설하고 운영하며 이를 통해 전기를 판매하는 한전의 경쟁력도 의심스럽다. 전국 곳곳에서 전력망 건설이 늦어져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불과 45km 떨어진 북당진-신탕정의 345kV급 송전선로가 12년 지각 끝에 21년이나 걸려 작년 말 개통되었다. 동해안에 건설된 3개의 석탄발전소와 1개의 원전이 송전선 건설이 늦어져서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전국 31곳의 송전 건설 현장 중 25곳이 지연 중이다. 최근 전력망 특별법이 입법화되었지만 과연 법 통과로 송전망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공기업 특성상 재량껏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에너지 산업은 경제개발기의 정부규제와 독점 공기업을 통한 운영을 이제 10대 선진국에 진입하려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 다 큰 대학생을 아직도 유모차에 태워서 키우고 있는 셈이다. 이창용 총재는 낮아진 우리 경제의 경제성장률 전망의 이유로 구조조정을 안 하고 기존 산업에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새로운 산업을 도입하지 않은 점을 뼈아프게 느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가 바로 우리 실력이라고 꼬집고 있다. 조동철 KDI 원장도 최근 여러 포럼에서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외부가 아닌 내부 체력 저하라고 진단하고 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장기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해 왔으며, 생산성 정체와 기술혁신 지체가 구조적으로 누적돼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런 상태에서 외부 충격이 오면 그 충격을 회복할 체력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두 경제학자의 지적처럼 에너지 분야에서도 이제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너무 문제가 커졌다. 이제는 구조개혁이 답이다. 조성봉

[EE칼럼] 혁신 기술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강현국 미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 1865년 영국에서 제정된 기관차 법은 “자기 동력으로 주행하는 탈것(초기의 자동차를 일컫는다)은 시내에서는 시속 2마일(3.2킬로미터) 이내, 시외에서는 시속 3마일 이내로 주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시내에서는 사람이 걷는 것보다도 느리게 주행해야 한다는 것이니 지금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법이다. 이 법이 붉은 깃발 법이라는 조롱조의 별명으로 불리게 된 것은 여기에 추가로 “붉은 깃발을 흔들며 자동차에 앞서 걷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이 생긴 공식적인 이유는 초기 자동차의 거대한 크기로 인해 도로가 파손될 수도 있고, 지나는 말들이 놀라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대중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차분히 생각해 보면, 실제로는 발굽이 없는 자동차가 오히려 도로의 손상을 덜 일으킨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말을 보호하기 위해 차가 붉은 깃발을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막상 당시의 주류 운송수단인 마차에게는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사실 이것은 기존 기술과 신기술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규제가 생긴 것이다. 처음 보는 자동차에 대한 대중의 공포심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로비를 했었거나 아니면 어떤 눈치를 보느라 그랬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법에서 정한 제한 속도는 1896년에 새 법이 제정되어 시속 14마일(23킬로미터)로 상향조정 될 때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좋은 말을 유지하는 데에 점점 비용이 많이 들게 되고 자동차관련 기술은 계속 개발되어 경제성이 더 높아지게 되면서 서서히 자동차라는 새로운 탈것에 대한 사회 대중의 수용성이 올라가게 되고 붉은 깃발 법 같은 비현실적인 규제는 더 이상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자동차 속도 규제와 제한에 대한 재미있는 사례는 미국에서도 찾을 수 있다. 자유주의가 팽배한 미국에서는 서부와 동부의 차이가 극명했다. 동부의 오래된 주인 코네티컷에서는 1901년에 영국과 비슷한 시속 12-15마일 제한속도를 도입했고 그 후로도 계속 제한 속도를 엄격하게 유지하는데 반해 몬태나, 네바다, 텍사스 같은 주에서는 제한 속도를 두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경향이 커서 지금도 제한속도가 동부에 비해 현저히 높다. 그리고 석유파동을 겪던 1970년대에 경제적인 이유로 전국적인 제한속도 시속 55마일을 도입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시행이후 교통사고 사망률이 백만 마일당 4.28명에서 2.73명으로 감소하는 추가적인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기에 1990년대에 각 주의 자율 규제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사회의 수용과 규제는 언제나 이렇게 변해 왔다. 때로는 근거 없는 공포심을 자극하여 규제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생기며, 그리고 어떤 때에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에 근거하여 생기기도 한다. 대중이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느냐가 국가의 규칙에 반영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를 이용해서 특정 집단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공포심을 자극하는 소문을 퍼뜨리거나 음해를 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바이오 신약, 인공지능, 로봇기술 같은 혁신 기술이 끊임없이 개발되는 현대에는 어떻게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가 하는 것이 그 사회의 성패를 가르는 요인이 되었기에 과학과 합리에 근거한 대중의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원자력 분야에서도 혁신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한수원에서 유럽과 아시아 수출을 목표로 개발한 APR-1000에는 피동형 냉각장치가 부착되어 외부 전력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도 발전소의 안전이 보장되어 후쿠시마 사고 같은 일이 원천적으로 방지되도록 하는 신기술이 도입되었다. 펌프로 냉각수를 강제 주입하는 대신 증기를 응축시킨 물이 자연적으로 재순환하도록 하는 것인데, 강력한 펌프의 힘이 없이도 충분히 냉각이 확보되는지가 규제의 쟁점이 될 수가 있다. 만약에 “모든 원자로는 초당 1톤 이상의 냉각수 공급이 가능한 펌프를 적용하여야 한다"라는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규제기관이 이를 적용하겠다고 나선다면 펌프가 없는 이 혁신기술은 발붙일 자리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 과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펌프의 힘이 얼마나 센지가 아니고 원자로심의 잔열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냉각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냉각 성능이 충분한지, 필요한 시점에 냉각이 수행될 수 있도록 운전 규칙이 수립되어 있는지, 혹시 모를 대형 지진 등에 대비해서 어떤 대비를 하였는지 등을 규제 항목으로 삼는 것이 바른 규제이다. 최근 개발되고 있는 소형모듈원전이나 차세대원전에는 더 많은 혁신기술이 포함되게 된다. 그 달라진 정도가 매우 커서 기존의 규정집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아예 발전소 범위 밖으로 대량 방사선 누출이 불가능하도록 한다면 그런 사건에 대비한 비상계획은 필요가 없게 된다. 이것이야 말로 이상적인 설계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반경 20-30킬로미터로 한다"라고 아예 정해서 못을 박아 두고 있으니, 아무리 좋은 혁신 기술을 개발하여도 적용이 난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붉은 깃발 법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무분별한 규제는 혁신을 가로막고, 안전망 없는 혁신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다. 규제와 발전의 제대로 된 균형을 찾아야 한다. 그러려면 버려야 할 것, 고쳐야 할 것, 더 강력히 지켜야 할 것을 제대로 분간해야 한다. 우리나라 규제기관이 그런 혜안이 있기를 기대한다. 강현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

[EE칼럼] 우리나라에는 아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없다.

지난 3월 18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지만 아직 확보하지 못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찾기 위한 첫걸음을 제대로 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이 특별법은 처분장 부지 선정 절차, 처분장 유치 지역에 대한 지원, 전담 조직과 관리사업자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법 시행에 앞서 한 가지 걸림돌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없다는 점이다. 처분장에 처분할 대상이 없는 것이다. 「원자력안전법」제2조제18호에 따르면,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폐기하기로 결정된 사용후핵연료만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된다. 특별법도 이 정의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원자력진흥위원회'가 폐기를 결정한 사용후핵연료는 단 한 다발도 없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또 다른 발생원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후 폐기물도 없다. 이제라도 처분 대상 폐기물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 이는 사용후핵연료 정책과 직결돼 있다. 여기에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단계에 따른 정부의 구체적 결정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원전에 보관 중인 것 이외에 현재 개발 중인 선진원자로에서 배출될 사용후핵연료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핵심 결정 중 하나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여부다. 재처리한다면, 국내에서 할 것인지 또는 해외에 위탁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향후 확보해야 할 기반 시설, 처분 대상 폐기물 형태와 처분 시점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반면 직접 처분한다면, 사용후핵연료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분류하는 절차부터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범정부 차원의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 지금까지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한 범정부 차원의 결정으로는 2004년 12월 17일 열린 제253차 '원자력위원회'(현 '원자력진흥위원회') 회의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침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 방향, 국내외 기술개발 추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하에서 추진한다"는 내용이 유일하다. 그 이후 범정부 차원의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 이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설 때다.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4항에 따르면, 두 부처 장관은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당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각 부처의 기술개발 계획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일례로 2021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현황 및 방향'을, 2024년 2월 산업자원통상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을 보고했지만, 이들은 각 부처 소관 업무에 대한 계획일 뿐,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정책이라 보기는 어렵다. 한편, 최근 국제 우라늄 시장 상황은 재처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원전 수요가 늘어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안한 국제 정세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면서 우라늄 자원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시장조사 기관 UxC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우라늄 농축 서비스 가격은 SWU당 190달러로, 2022년의 약 56달러에 비해 3배 이상 상승했다. 문제는 가격만이 아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거라는 장기 전망이 우세하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시장이 안정적이어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필요성과 경제성이 낮았지만, 지금은 자원 안보 차원에서 핵비확산을 전제로 재처리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용후핵연료 정책 결정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마냥 미룰 문제도 아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로서는 준국산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이용 확대는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선 안정적인 핵연료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용후핵연료 정책도 필요하다. 특별법 시행을 앞둔 지금이 바로 사용후핵연료 정책 수립의 적기다. 정책 공백이 장기화할수록 사회적 갈등과 비용은 커지기 마련이다. 이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국가 에너지 주권 차원에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문주현

[EE칼럼] 멈춰진 진실: 대한민국의 123일과 AI의 교훈

김한성 굿프롬프트 대표 2024년 12월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뒤이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 발의,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다다르는 123일 동안 대한민국은 극도의 혼란과 법적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대중의 불안과 추측이 난무하는 사회적 긴장과 금융 및 경제의 침체속에 정치적 분위기는 극도로 얼어 붙었다, 한국 현대사의 이 모호한 시기에, 하나의 질문이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사회 곳곳에서 메아리쳤다. “나는 멈추어 있다. 그럼에도 세상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I am stopped, but what shall happen around us?)" 한국이 민주주의 제도의 역할과 법적 해석을 둘러싼 내부 논쟁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글로벌 인공지능(AI)은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OpenAI가 다중모달 기능을 크게 개선한 언어모델을 발표했고, 유럽은 'AI법(AI Act)'을 제정하며 글로벌 규제를 선도했으며, 중국 등 여러 나라는 국가 차원의 AI 거버넌스 체계를 빠르게 구축해 나갔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산업 자동화와 정책 수립에서 AI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며 혁신을 이어갔지만, 한국은 내부 논쟁과 사회적 양극화에 휩싸여 한발짝도 꼼짝 못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멈춰진 상황은 우리 사회가 가졌던 기존 제도에 대한 믿음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나아가 우리 모두가 진실을 회복하고 우리의 미래를 되찾기 위하여 시민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게 하였다. 모든 AI 연구자들이 알고 있듯이, 대형 언어모델은 '환각(hallucination)' 현상을 일으킨다. 이 모델들은 사실과 다른 정보를 거침없이 자신있게 생성한다. 이는 모델이 의도적으로 사람을 속이려는 것이 아니라, 학습 데이터에 기반하여 개연성 높은 다음 단어들을 예측한 결과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 역시 스트레스 상황에서 비슷한 현상을 보인다. 이를 '기억의 혼동(confabulation)'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외상, 불확실성, 상충되는 정보에 직면했을 때, 심리적으로 이해 가능한 형태로 기억을 재구성한다. 이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123일 동안 양극화된 해석들이 급속히 퍼져나갔다. 어떤 이들은 탄핵 절차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또 다른 이들은 대통령직의 법적 근거 자체를 문제 삼았다. 소셜미디어는 이러한 긴장을 더욱 증폭시켰으며, 결국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내렸지만, 그 시점에는 이미 여론이 확고하게 양분된 상태였다. 객관적 사실(facts)은 감정적으로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narratives)들과 경쟁해야 했다. AI의 환각과 인간의 기억 혼동은 발생 원인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된 위험을 갖는다. 둘 다 진실 그 자체보다 더 진짜처럼 느껴지는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AI 연구 공동체는 '환각' 현상을 줄이는 데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사회적 진실 관리 측면에서도 유용한 통찰을 제공한다. 예컨대, 모델이 문제를 단계별로 사고하도록 유도하면 정확성과 일관성이 향상된다(Chain-of-Thought Prompting)든가, 검증된 외부 데이터베이스와 모델의 출력을 연결하면 사실 기반의 정보를 더욱 견고히 확보할 수 있다(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또한 모델이 지나친 확신을 피하고 불확실성을 명확히 표현하도록 훈련시키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Calibration). 이외에도 극단적이고 의도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모델의 취약점을 찾아내고, 전체 시스템의 강인성을 개선할 수 있다(Adversarial Testing) 등이 그것이다. 이들 접근법은 단순한 기술적 기법을 넘어, 하나의 철학을 나타낸다. 즉, 지능의 목표는 단순히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추론'(verifiable reasoning)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기계의 오류가 설계를 통해 줄어들 수 있다면, 인간의 인지적 편향도 유사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 집단적 추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설계를 통해 '시민적 기억(civic memory)'을 개선할 수 있다. AI 연구에서 얻은 영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공공기관은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판결, 정책 변화, 제도 개편 등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가능한 한 공개해야 하며(시민 사고의 연쇄 유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와 공개 증언, 연대표,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아야 한다(기억 검색 시스템 구축). 또한 교육을 통해 인식론적 겸손을 장려해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만이 아니라 '얼마나 확신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이다(확신 조절 교육). 나아가 공공 담론에서 대중의 서사를 구조적으로 검토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조직된 반론을 통해 성장하기 때문이다(집단 레드 팀 운영). 이러한 원칙들은 추상적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적 인식 회복을 위한 실천적 설계도가 될 수 있다. 한국은 AI 기술을 선도할 역량이 충분하다. 그러나 진정한 선도국이 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공동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기반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비전을 제안한다. (1) 국가 기억 관측소 구축: AI를 활용해 허위 정보의 유통 경로와 집단 기억 왜곡을 추적하는 공공 플랫폼 마련 (2) 인지 건강 지표 도입: 경제적 사회적 지표와 함께 대중의 신뢰도, 믿음의 정확성, 사회적 양극화 정도 등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관리한다. (3) 대화형 시민 AI 시스템 운영: 국가의 사법·역사·행정 데이터에 기반한 대형 언어모델을 활용하여 시민 교육과 공공 담론을 강화한다. (4) 기억의 성찰을 위한 국가적 의례: 역사적 사건에 대해 비판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AI 도구를 활용한 인터랙티브 행사와 다중 관점의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한다. 이러한 노력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 디지털 시대에 “기억"은 곧 국가 기반 시설(epistemic infrastructure)이다. 김한성

[EE칼럼] 기본에 투자 없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

우리가 좋아하건 싫어하건 현대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하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제한된 재화를 많은 사람이 동시에 원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 예산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에서는 긴급성과 파급효과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서 일의 우선순위와 예산 투입의 규모를 정한다.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정량화 지표를 사용하여 결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중요하고 긴급하다고 평가되는 분야인 상위 1~3등에만 선택과 집중이라는 미명아래 넘치는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다. 문제점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매년 반복되면 4등 이하는 수십년이 지나도 선정되지 못해 예산 배정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숫자로 평가되어 우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정량화 지표를 믿는다고 치다. 그럼 4등을 하면 4년 뒤에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매년 4등에 해당하는 예산을 받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 과연 어떻게 소중한 국가 예산을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인지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지금처럼 선택과 집중으로 1~3등에게만 예산과 관심을 주면 항상 일정한 비율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당장 급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10년이 지나도 예산과 관심은 받을 수 없다. 여기엔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획일주의도 한몫한다. 10가지 분야와 주제가 정해지면 1/N 나누어 배분하는 식이다.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배분하면 된다. 이렇다 보니 장기적으론 꼭 필요한 일이지만 매번 같은 중요도로 낮은 순위로 평가되는 분야는 수십 년이 지나도 관심과 지원을 받을 기회가 없을 수 있다. 이런 분야가 바로 국가 에너지자원 분야이다. 당장은 지원이나 관심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결과가 쌓이고 싸이면 훗날에 큰 문제가 되는 분야이다. 이런 평가 때문에 일의 본질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정치적인 곳에는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과학기술 연구 분야에까지 확장되어 있다. 과거보다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정권에 따라 각광받는 연구 분야가 다르고 이에 따라 연구비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연구과제 제목도 정권의 입맛에 맟춰 선호하는 주제어가 많다는 분석도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녹색이라는 단어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조라는 말이 들어가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재생이라는 말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자력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10년 이상의 긴 기간이 필요한 연구분야에서 조차도 정권교체에 따라 연구 분야별로 부침이 있으니 씁쑬한 일이다. 그렇다 보니 모든 사람이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만 하지 끝맺을 줄 모르고, 시작한 것을 잘 가꾸어 지속적인 성과를 내는 것에 인색하게 되는 현상이 고착화 되고 있다. 연구 분야와 유사하게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한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인력양성과 에너지자원 분야이다. 국가의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자원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민간기업은 손실에 오랜 기간 노출되면 기업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익에 초점을 맞춰 투자할 수밖에 없다. 잘 알려진 대로 석유가스 및 각종 광물을 포함한 자원가격은 15년 내외의 긴 가격변동 주기를 갖고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대부분의 자원빈국은 민간기업보다는 공기업을 내세워 에너지자원의 확보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와 그들의 차이점은 단기적 성과에 집착한 보여주기식 성과와 인내심 부족인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의 해외자원개발 실패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공기업의 실력도 외부 요인도 아닌 정부의 보여주기식 성과주의에 있다. 앞으로의 성패도 이런 유혹을 어떻게 없애느냐에 달려있다. 기본에 투자 없이는 국가의 밝은 미래는 없다. 신현돈

[EE칼럼]中 ‘자원무기화’ 대비해 우크라이나 광물개발 참여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의 대가로 희토류 등 광물개발 지분 50%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외교의 지향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근 NBC, NYT 등 외신에 따르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2월 10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의 침공 이후 그 동안 미국의 군사 지원을 해준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매장되어 있는 희토류 등 광물 소유권 절반을 요구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약 5,000억 달러(약 720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희토류를 갖기 원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그토록 희토류를 원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희토류는 대중 관계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약점으로 거론 된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희토류 매장량과 생산량은 각각 4400만톤, 27만톤이다. 모두 세계 1위다. 반면 같은 해 미국의 매장량은 190만톤(세계 6위), 생산량은 4만5000톤(세계 5위)이다. 2020~2023년 미국의 희토류 수입량의 70%가 중국산이다. 그래서 희토류 부문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과제가 미국에 시급한 이유다. 현재 전 세계 흐름은 전기화이고 전기화는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기차의 모터 및 배터리 같은 핵심 기술개발에 희토류의 사용이 불가피해 졌다. 하지만 희토류 채굴은 환경파괴, 자원고갈, 매장지역의 편재성, 국제적 갈등 등이 심각한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 특히, 희토류 영구자석은 전기차, 풍력터빈, 로봇공학, 드롯, 방위산업 등의 다양한 기술에 사용되며 대부분이 희토류에 의존하고 있다. 2023년 유럽연합(EU) 보고서에 따르면 희토류에 대한 수요는 유럽에서만 2030년까지 지금보다 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희토류를 대체할 광물이 없다는 것이다. 희토류에 대해서도 영구자석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희토류는 중국에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다. 이로 인해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며 희토류를 중국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한 게임임을 세계가 깨닫고 있다. 결국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필요한 희토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희토류 및 광물자원 지분의 절반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냈다. 제안서는 “재건 투자기금 협정" 초안이다. 우크라이나는 EU가 지정한 34개 핵심광물 중 희토류, 리튬, 티타늄, 천연흑연 등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광물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광물 생산 기준 24위, 생산 가치 210억 7300만 달러(약 30조원)로 전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전체 석탄 매장지의 63%, 석유 매장지의 11%, 가스 매장지의 20%, 금속광물 매장지의 42%, 희토류. 리튬을 포함한 주요 광물의 33%가 전쟁 지역으로 쉽게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미국은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자원개발과 관련해 광물자원 채권 수입의 50%, 자원 수익화와 관련해 제3자에게 부여되는 모든 신규 허가가 지닌 경제적 가치의 50%, 해당 수입에 대한 유치권 등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수출 가능한 광물에 대한 우선 매수 청구권도 요구사항에 포함되어 있다. 우크라이나는 협약에 따른 채무나 가압류 조치에 대해 국가 면세를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은 우크라이나 방위에 기여하지 않은 국가는 재건기금을 통한 투자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이 재건 사업비 배분을 총괄 관리 하겠다고도 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재건 비용을 마련한다는 기금의 목적이 뚜렷하다면 고용을 창출하는 측면에서 이익이 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점에서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우리 입장에선 미국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광물개발에 참여하는 것이다.한국과 미국이 서로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맡아 우크라니아 광물개발에 뛰어 든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와 미국의 최대 과제는 중국의 자원 무기화를 넘어서는 일이다. 중국은 희소광물을 무기 삼아 무역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이 우방국인 캐나다에 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이유는 희토류 등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전략이다. 따라서 우리도 핵심광물의 확보는 국가안보에 직결 된다. 미국과 중국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보여주는 자원 확보 경쟁은 각국이 생존과 직결된 전쟁을 수행하는 것으로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원이 없는 우리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려면 반드시 자원 확보가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광물개발은 우리 산업 발전에 있어 다시없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과 공기업, 정부가 함께 우크라이나 광물개발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강천구

[EE칼럼] 용접공과 원전 르네상스

최근 원전 업계는 이전과 확연히 다른 분위기다. 에너지 위기 이후 세계는 원전을 다시 찾기 시작했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 원전에 거리를 두고 있다. 다수의 서구 국가가 원전 밸류체인 붕괴로 예산 내 적기 시공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원전 르네상스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다. 가장 시급한 건 숙련인력 수급 문제다. 2023년 파이낸셜 타임즈는 프랑스 원전 용접 가능 인력이 500여 명에 불과하며 원전 유지 보수를 위해 미국에서 100여 명의 숙련 용접인력을 불러와야 했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1000여 명의 숙련인력이 필요하지만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기까지 최소 7년의 경력을 쌓아야 한다. 하지만 숙련인력 입장에선 굳이 원전만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없다. AI와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대안으로 부상하는 천연가스의 경우 캐나다에서만 LNG 캐나다,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수백 명의 숙련인력이 필요하며 미국 역시 골든패스를 비롯한 셰일 업계의 동시다발 프로젝트 진행으로 경험 많은 숙련 용접공 수급이 어렵다. 연봉을 4~5배 올려준다고 해도 인력난은 여전하고 배관, 전기 기술인력 추가 부족은 고스란히 공급망 비용 상승에 일조하고 있다. 엑손모빌은 골든패스 프로젝트 지연을 선언했고 참여기업 자크리는 지난해 5월 비용상승을 이기지 못하고 파산신청을 했다. 국내에서도 조선, 플랜트, 반도체, 자동차 산업의 숙련 인력난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는 용접공뿐만이 아니다. 프랑스 정부는 원전 6기 건설에 엔지니어와 프로젝트 감독, 보일러 제작과 전기 기술자 등 총 10만 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반복 건설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원전 건설 '기회'다. 프랑스 국민전선은 마크롱보다 더 공격적인 20기 원자로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데 에너지 정책만큼은 정파를 뛰어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원전 밸류체인 복구를 원하는 국가들도 이를 뒤따를 것이다.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세계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 물결에서 화석연료 투자 급감으로 인한 셰일과 천연가스, 석탄 보틀넥을 겪었다. 에너지 위기 이후 화석연료 수급 부족으로 유가가 급등했고 미국 셰일에 필요한 프랙샌드와 설비 리스 가격이 3~4배가 급등했음에도 관련 기업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유가가 올라가면 관련기업이 모두 '드릴 베이비 드릴'을 실행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고유가가 아닌 고유가의 '기간'이다. 연봉을 몇 배 더 올려준다고 해도 쉽게 돌아가지 않았던 건 셰일 암흑기에 어렵게 구한 일자리와 터전을 박차고 갈만한 '이유'를 업계가 제시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계가 재생에너지냐 아니냐로 싸울 때 '모든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밸류체인'은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한국 원전은 1971년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중단 없는 건설 경험으로 강력한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고 있고 UAE를 비롯한 해외 원전 적기 시공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최근 한미 원전 협력을 바탕으로 기존 원전과 SMR 분야에 장밋빛 미래를 그릴 만반의 준비가 끝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한국의 생산 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원전 산업 절대 인력 감소, 불가피한 외국인 노동자 활용과 기술 전수, 베이비붐 퇴직인력 활용과 더불어 신규 인력 유치와 양성은 쉽지 않은 과제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주최한 '한미 원전 동맹과 k-원전의 글로벌 선도 전략'에서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 위기 이후 기후변화가 에너지 안보로 바뀌었듯이 데이터센터와 AI 붐 등 원전에 우호적인 상황이 어느 순간 바뀔 수 있다며 일희일비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우려대로 최근 알리바바 조 차이 회장은 AI·데이터센터 버블을 경고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월에 이어 2기가와트 전력을 소비할 미국과 유럽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과잉공급 우려로 철회했다. 기술과 자본만큼 중요한 건 인력 유치를 위한 향후 40년 원전산업의 비전이다. 수축의 시대, 글로벌 에너지원별 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미래에 이 산업에 수십 년 몸을 맡겨도 된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퍼미안 분지로 돌아오는 인력은 같은 이유로 원전산업에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다. 누가 더 신뢰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주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며, 시장 상황으로 얻은 것이 아닌 스스로 일궈낸 비전이 가치를 더할 것이다. 최승신 C2S컨설팅 대표

[EE칼럼] 전력시장 지역 차등요금제, 소매 경쟁 없이는 허상이다

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미국 포틀랜드주립대학 겸임교수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전력산업에 지역별 차등요금제 (LMP, Locational Marginal Pricing)도입의 길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정작 법 통과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전은 LMP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법 시행을 앞두고 1년 간 하위 규정조차 마련되지 않아 제도가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왔을 정도다. 독점기업 입장에서 자신에게 비용 부담만 지우는 정책에 저항하고 미온적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긴 하다. 사실 소매 전력시장의 경쟁화 없이 지역별 차등요금제라는 반쪽짜리 정책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한국전력이 모든 전력을 독점 판매하는 구조에서는 지역별, 시간대별로 미세 조정된 가격 신호가 불가능하다. LMP가 본래 목적으로 삼는 송전 혼잡지역 발전설비 회피, 효율적 입지선택, 계통관리 비용 절감 등은 가격 신호가 명확하고 세부적일 때 가능한 이야기다. 그런데도 소매부분의 독점 판매 구조에서 그런 세부적 신호가 전달될 리 없다. 도매시장에서의 발전사업자도 미미한 가격 차등성만 보고 입지를 정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시장의 신호가 흐릿한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정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한전 김동철 사장도 “LMP는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이라며 정부 방침에 호응하는 발언을 내놓았지만 이러한 말과 계획은 행정수사(修辭)에 불과했다. 올 상반기로 예고됐던 도매 단계 LMP는 기약 없이 밀려났고, 구체적인 시장 시스템 개편이나 시뮬레이션 결과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실제 준비는 지지부진하며, KBS 등 언론에서는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와 수도권 반발 여론으로 LMP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과거에도 송전비용을 지역별로 약간 차등화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끝내 흐지부지된 바 있다. 2013년에 발표된 에너지경제연구원 송전요금 차등안에서는 전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송전망 이용률에 따라 다른 요금을 부과하도록 했지만, 이조차 시장에 적용되지 못한 채 이론상 방안으로만 남았다. 독점체제에 익숙해진 관성과 정치논리가 개입되면, 어떠한 아이디어도 현실 장벽 앞에 좌초되고 만다. 지금 한전도 겉으로는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론 울며 겨자먹기 식일 것이다. 최근 보도를 보면 산업부가 분산에너지 특구에서 발전사업자와 소비자가 직접 전력을 거래(PPA)하도록 허용하려던 계획도 지연되고 있다. 당초 특구 내 무제한 PPA를 허가해 지역 자체적으로 전력 거래를 활성화하려 했으나, 중간에 “한전 상황을 고려"한다며 결정이 늦춰진 바 있다. 수도권 vs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LMP를 시행한다고 해도, 고작 그 정도 반쪽 적용으로는 언 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애초에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려는 진짜 목적은 보다 정교한 가격 신호를 시장에 주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를 두 덩이(수도권/비수도권)로 잘라 도매가격만 구분해본들,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비수도권이라 해도 지역별 발전원 구조와 수요 특성이 천차만별인데 일괄적으로 같은 SMP를 적용하면 내부 비효율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원전과 석탄이 밀집한 동남권(경북·부산·울산 일대)과 태양광·풍력이 많은 서남권(전남·전북)은 공급 특성이 크게 다른데, 이 둘을 뭉뚱그려 동일 가격을 매긴다면 제대로 된 입지 신호가 나오지 않는다. 또 수도권이라 해도 경기 북부와 서울 도심의 전력사정은 다를진대 한덩어리로 처리해 버리면 미세한 계통 혼잡 비용이나 손실 비용을 반영하기 어렵다. 결국 현재 논의되는 3개 권역 LMP(수도권·비수도권·제주) 방식은 시작일 뿐, 궁극적으로는 노드별(발전기별) 가격차등에 근접해가는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의미가 반감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반쪽짜리 LMP를 도입한다면 해봤던데 별거 없다는 식의 자조감만 들게 하고, 정책 취지는 사라진 채 승자도 패자도 모두 불만인 결과로 끝날 수 있다. 결국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성공은 시장 원리로 돌아갈 용기가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나 공기업이 행정 편의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면서 여기저기 민원을 무마하려 든다면 모든 제도는 시작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다. 어디까지나 정교한 시장 가격으로서 작동해야지, 정치논리에 휘둘리는 관치 요금제가 되어선 안 된다. 즉 사실상 전력 소매판매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해야만 의미를 지닌다. 독점이 지배하는 구도에서는 아무리 그럴듯한 메커니즘도 유령처럼 겉돌 뿐이다. 다양한 소매업체가 지역의 발전 및 전력 소비 패턴과 지역적 여건에 맞는 전력상품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지역별 차등요금이 실제 소비자의 행동 변화로 이어지고, 발전사업자 역시 입지선정과 투자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선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형식적인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 유종민

[EE칼럼]태양광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것은

대개의 산업 분야에는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 규모의 경제는 투입규모를 키워 생산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개별 기업들은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몸집을 불리고 몇몇 산업 분야에서는 소수의 기업에 의한 독과점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현대 산업사회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사회가 되었고 이를 위해 중앙집중형 관리체제가 발달해 왔다. 그러나 모든 산업 분야가 대량 생산과 관리 체제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산업 분야는 자연이나 사회 환경의 제약에 의해 다수의 소생산자가 참여하는 산업 생태계를 이루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벼농사가 대표적이다. 벼농사는 무논에서 짓는다. 호남평야의 대농이나 서산간척지의 현대농장 같은 경우는 기업 경영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1만평방미터 이하의 소농이 경작하였다. 각지에 산재하는 무논을 대규모로 경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주식인 쌀을 생산하는 벼농사는 자가 소비도 중요하다. 따라서 벼농사는 다수의 소생산자가 참여하는 산업 생태계가 유지되어 왔으며 정부는 소생산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소농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쌀 수매 제도이다. 일제 강점기에 시작한 쌀 수매제도는 당초 부족한 쌀 수급을 위한 강제 공출이었지만 1970년대 이후 개량 품종에 의해 쌀 생산량이 늘어나고 수입이 강요되면서 생산비를 밑도는 쌀 가격을 보전하여 쌀 생산 농가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운영되어 왔다. 농가의 입장에서도 수시로 변하는 시장 가격에 휘둘리지 않고 정부나 농협에서 일괄 구매해주는 방식이 가장 간편하면서도 유익한 제도였다. 현재 식생활의 변화와 쌀 생산량의 증대로 제도의 변화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단 다수의 소생산자가 참여하는 산업에서 소생산자를 보호하는 제도로는 생산비를 보전하는 가격으로 정부나 공적 기관에서 일괄 구매하는 방식이 매우 효과적이고 유용하였다는 점을 기억하고 가자. 현재 산업 분야 중 다수의 소생산자를 참여시켜야 하는 곳이 바로 태양광 발전이다. 태양에너지는 모든 곳에 골고루 주어진다. 위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낮 시간 동안 지표면 1평방센티미터에 1분 당 1칼로리 정도의 태양에너지가 도달한다고 한다. 태양광 발전은 이렇게 지구에 주어진 태양에너지를 바로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이 확대되려면 보다 많은 소생산자들이 참여해야 한다. 모든 건물의 지붕과 옥상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야 하며 여유 공간을 가진 사람들은 작은 발전소를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생산한 전기는 자가소비도 하고 보다 많은 전기를 생산할 경우 한전에 판매할 수도 있다. 3~5kW 용량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집에서 쓰는 전기는 충당할 수 있다. 20~30kW 용량 이상의 태양광 설비를 할 수 있다면 발전사업자가 되어 한전에 전기를 판매할 수 있다. 대규모 토지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간척지나 유휴 염전 등에는 MW급의 대형 발전소도 설치할 수 있다. 새만금 간척지에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가 들어서고 있으며, 전남 신안군이나 경북 봉화군의 경우 기획 단지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분양하거나 협동조합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태양광 발전 산업은 다수의 소생산자들이 참여하는 산업 생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소생산자들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하기 전에는 생산비를 보전해주는 것이 긴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3년 기준가격의무매입제(FIT)를 도입하였다가 2012년 부터는 의무공급제(RPS)로 변경하여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해 왔다. FIT는 쌀 수매 제도와 같은 방식이다. 정부에서 규모에 따라 기준가격을 정해 한전에서 일괄 구매하는 것이므로 소생산자들이 참여하기에는 가장 편리한 방식이다. 그런데 RPS는 생산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해준 인증서(REC)를 판매하여 생산자 스스로 수익을 내야 하는 방식이다. 이 인증서를 현물시장이나 계약시장에서 판매해야 하니 전업 발전사업자가 아니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에서는 이번에 RPS 제도를 폐지하고 지원 정책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다. 그동안 태양광 발전의 균등화발전비용(LCOE)도 많이 낮아져 대규모 발전사업의 경우 프리미엄 가격 또는 차액지원 등의 형태로 입찰제를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규모 태양광의 확대는 이런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소생산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생산비가 보장되는 방식의 지원 정책이 아니라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배 확대하겠다고 한 국제사회에서의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산업 생태계에 대한 정부 당국의 균형 잡힌 시각이 절실한 까닭이다. 신동한

[EE칼럼] 국내 원전산업 확충의 절차적 타당성

지금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지난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단이다. 조만간 그 판단이 마무리될 것이다.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관련자들에 대한 파면, 원래 지위로의 복귀(원복; 原復), 제도 개편 등 여러 조치가 예상된다.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저촉 범위가 그 내용과 범주를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이나 언론은 대통령과 고위 당국자들에 대한 탄핵 조치와 후행 조치들의 파급효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특히 대외 교섭력 저하가 걱정스럽다. 국내정치 혼미가 지속 되어 외교 교섭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을 적지않다.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자동차·철강 관세 부과와 무차별적인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 등이 대표적 후과(後果)의 사례이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지정은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만 미국 에너지부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라고 확인했다.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은 국가안보와 공급망 보호를 목적으로 특정 국가와의 기술 및 에너지 협력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특히, 첨단 기술, 반도체, 에너지, 원자력, 방산 등 전략산업 관련 분야에서 미국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민감'국가들과 협력할 때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우리가 미국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과 협력할 때 추가적인 승인 절차가 필요해지는 등 실질적인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다 우리 정부가 이런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인식수준을 초월하는 위험요인들이 최근 원자력 부문을 중심으로 빈번하게 발생하여 걱정이다. 그 첫 번째 사례로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그동안 공들여 온 유럽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사업 수주 포기일 것이다. 최근 마무리한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지재권) 분쟁 협상 때문이란 의견도 많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비밀이지만, 최종 계약단계인 체코 원전사업 이후에는 유럽 수주는 웨스팅하우스가 주도하고, 한국은 중동·동남아 등 수주에 집중하는 식으로 합의했다는 분석이 많다. 이 경우 한국 기업만으로 구성된 원전 수출 '팀 코리아' 추진에 구조적 장애가 생긴 셈이다. 한수원이 유럽 원전 수주 중단 선언을 한 건 지난해 말 스웨덴과 지난 2월 슬로베니아에 이어 벌써 세 번째이다. 이제 우리 원전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냉정히 평가하고 효율적 대책강구가 시급하다. 솔직히 우리는 민감한 원전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통제하는 능력은 아예 없거나 제한적이다. 그 대신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자재 제작, 조달, 건설 부문과 완공 후 유지·보수 분야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60년대 이후 원자재와 원천기술 수입- 효율적 가공조립 – 적기적소 납품을 통한 글로벌 공급체인 내에서 대체 불가한 위치 선점이라는 우리 성장정책의 요체는 원전부문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미국의 상류 부문(원천기술 개발 및 통제, 해외시장 개척, 금융, 핵연료 조달) 경쟁력에 의존하는 호혜적 보완관계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 우리 정부는 여러 지원과 통제수단을 통해 지속적인 원전 건설과 '예산 범위 내 적기 완공'이라는 우리 고유 원전 경쟁력 확보에 성공하였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전체 발전량의 40% 정도를 원전에 우선 배정했다. 연구개발(R&D) 투자도 비교적 충분했고 미국 스리마일, 일본 후쿠시마 등 원전 사고의 악영향의 국내 파급을 차단하였다. 원전기기 및 부품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도 계속했다. 이에 따라 세계 최고 수준의 기기 조립 및 시공능력 확보가 가능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이 그 첫 번째 산물이다. 건설단가는 중국보다 낮고 선진 경쟁국의 절반 수준이었다. 그러나 장기 특혜 성장은 항상 비효율을 동반한다. 원전 '마피아'라는 비난이 아직 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무조건 원전 확대와 지원확충만을 요구하고 있다. 원전사업 특성상 단임 정부 임기 내에 대폭적 비중 상승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이에 장기전원개발계획 등을 통한 속칭 '알박기'를 계속 시도한다. 또 다른 정치이념 창출을 시도하는 셈이다. 원전 수출의 관건은 미래 원전기술 확보와 원활한 금융조달 능력이다. 그런데 이 두 부문은 우리의 가장 큰 취약점이다. UAE 원전 수출은 지급보증능력 부족으로 최종계약이 5년쯤 지연됐다. 우리 대신 UAE 재무부가 자국 원전회사에 지급보증했다. 물론 공짜가 아니었다. 그러니 수출 이득은 거의 반 토막 나고 장기 운전·보수 수익도 불명확하였다. 따라서 향후 원전 수출 위험은 상상외로 커질 수 있다. '남지 않는' 원전 수출일 수도 있다. 특히 원가 개념이 우리와 다른 사회주의 원전수출국(러시아, 중국)과의 경쟁이 걱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료, 자동화, 시스템설계 전문성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 일부나마 정치화한 기존 인력 참여에는 신중해야 한다. 한·미 원전동맹 내실화 수단의 재점검은 당연하다. 여기서 우리는 국내 에너지시스템에서 원전과 신재생전력 간의 갈등 고조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상호 모순적인 내용을 가진 '에너지3법'의 지난달 국회 통과이다. '에너지3법'이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이다. 특히 '해상풍력법'은 우리 전원 구성의 2대 발전원인 원전과 풍력 간의 이해 상충을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원 간의 경쟁상황은 2038년까지 적용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도 알 수 있다. 인공지능(AI)이 촉발한 산업 변화로 2030년 우리 전력수요는 202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다. 이에 따른 발전원 구성은 원전 31.8%, 석탄 17.4%, LNG 25.1%, 신재생 21.6%, 수소/암모니아 2.4%이다. 이런 구성의 특징은 무(無)탄소 신규발전이다. 2038년 발전량 중 무탄소 비중이 70%에 달한다. 특히 태양광·풍력은 '30년까지 '22년 23GW 대비 3배 이상인 72GW 수준에 달할 것이다. 이에 반해 신규 대형원전은 4.2GW(3기) 수준 증설에 그친다. 이러한 무탄소 설비 우선적 고려는 건설비가 6조 원 이상 더 들고 전기 요금은 매년 3,835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국회 사무처(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분석하였다. 우리 원전산업의 구조 조정기가 도래한 것인가? 원전부문 인력의 창의적 지적능력이 소진된 것인가? 다만 우리 국리민복에 부응하는 원전산업 구조조정의 절차적 타당성을 점검하고 국민을 설득할 인재가 나타나기를 빈다. 알박기와 자화자찬은 이제 지겹다. . 최기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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