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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 슈뢰딩거의 석유: 줄어들까, 늘어날까, 아무도 모른다

1970년대 석유파동은 세계를 뒤흔들었다. 당시 인류가 느낀 석유 고갈에 대한 막연한 공포는, 영화 시리즈를 통해 극적으로 시각화됐다. 1979년 첫선을 보인 이 작품은 석유 부족으로 문명이 붕괴하고 무법 세계가 된 미래를 그렸다. 이는 석유 생산이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이라는 '피크오일(Peak Oil)'론의 경고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 피크오일론은 1956년 미국 석유 지질학자 M. 킹 허버트(M. King Hubbert)가 미국 내 석유 생산이 1970년 무렵 정점을 찍을 것이라 예측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이후 셰일 혁명으로 비전통 석유 생산이 급증하고,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부상하면서 기존 피크오일론은 사실상 폐기됐다. 오늘날 주목받는 것은 공급 한계가 아니라 수요 변화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정책 확산으로 석유 소비가 구조적으로 감소하면서, 석유 수요가 공급보다 먼저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른바 '수요 피크(Demand Peak)' 시대가 논의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이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놓았다. IEA는 'Oil 2024' 보고서에서, 세계 석유 수요가 2030년 하루 약 1억 500만 배럴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해, 2050년에는 최소 2,300만 배럴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OPEC은 World Oil Outlook을 통해, 인도·중국 등 비OECD 국가를 중심으로 수요 증가가 지속돼 2050년에는 하루 1억 2,000만 배럴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세계 시장에서는 석유 수요 피크 시점을 늦출 변수들이 나타나고 있다. 유럽에서는 전기차 보급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보조금 축소와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목표(2035년)마저 규제 완화 압력에 직면했다. 미국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하며 기후정책이 후퇴하고, 화석연료 회귀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 이처럼 주요 시장에서 에너지 전환이 지연된다면, IEA가 제시한 2030년 수요 피크 시점은 뒤로 밀릴 수 있다. 심지어 OPEC이 주장하듯 당분간 수요 정점이 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지금 이 순간 '글로벌 석유 수요 피크'가 시작됐는지, 아니면 아직 오지 않았는지는 확정할 수 없는 상태다. 이는 물리학자 슈뢰딩거가 제시한 사고 실험처럼, 관찰하기 전까지 고양이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슈뢰딩거의 고양이'와 닮아 있다. 시간이 지나 구체적 데이터가 축적되기 전까지는 석유 수요가 증가할지 감소할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24년 장기 에너지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석유제품 소비는 2021년 1억 2,130만 TOE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에 들어섰다. 다만 감소 속도는 연평균 0.6%에 그쳐, 2035년에도 2020년 수준과 비슷한 소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이를 반영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훨씬 급격한 변화를 전제하고 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2035년 한국의 석유 수요는 2020년 대비 45.6% 감소, 사실상 반 토막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석유 수요의 미래는 여전히 '슈뢰딩거의 고양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중요한 것은, 석유 수요 정점과 이후 감소가 단순한 예측 문제가 아니라 국가 투자 전략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미래가 불확실한 산업에는 민간 투자가 위축되기 마련이고, 이는 에너지 안보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석유비축계획은 수요 전망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2030 NDC가 가정한 급격한 수요 감소를 고려한다면, 이제 정부는 비축유 매각 여부와 그 속도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다행히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2030 NDC는 실현 가능성 검토가 부족했으며, 감축 목표의 절반 이상이 수단 부족이나 현실성 결여로 이행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목표 자체의 과학적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된 만큼, 앞으로 발표될 2035년 NDC는 더욱 객관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 위에 설정되어야 한다. 특히, 석유 수요와 직결된 무공해차 보급 목표(850만~1,000만 대 수준)에 대해서는 실제 달성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목표는 시장 혼란만 초래하고, 국가 에너지 전략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김재경

[EE칼럼]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 강화가 필요하다

꿀벌과 벌새 우화가 있었다. 꿀벌은 꽃가루를 옮기면서 꿀을 만들고, 벌새는 꿀을 먹고 꽃의 씨앗을 퍼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꿀벌과 벌새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하지만 서로 협력하면 꽃이 번식하는 데 더욱 효율적이라는 교훈일 것이다. 서로 독립성을 지키면서 완벽한 공존을 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꽃을 확산시키고 있으니 흔히 이야기하는 윈윈(win-win)의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우리는 흔히 “경제적 효율성이다. 노동의 효율성이다." 라는 말을 흔히 듣는다. 효율성은 투입한 시간 에너지, 재료 비용 등에 비해 산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한 능력이다. 최근에는 최소한의 자원을 사용해 최대의 성과를 내는 자원의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 명심해야 하는 말이다. 화석연료의 사용은 급격히 줄어들고, 리튬이나 희귀금속은 점점 더 희소해지고 있으니 자원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것은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것이다. 한 국가에게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급이 안정적이라고 흥청망청 쓰거나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 할지도 모른다. 흡사 소득이 적어도 부자는 가난한 사람에게도 나온다는 것처럼 말이다. 정부는 2018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EERS)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의 감축실적을 보면 지역난방공사만 지속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 성과를 보이고 가스공사는 계속 감소 추세이고, 한전은 롤러 코스트를 타고 있다. 이미 미국은 2004년도부터 동 제도를 도입하여 왔으며 30개주에서 '에너지 효율 자원 기준(EERS)'을 통해서 전력·가스 사업자에게 연간 1% 수준의 절감 목표를 부여하고 있다. 2030년까지 연간 1.15퍼센트의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데 우선 이익 공유제도로 비용보다 이익이 많으면 고객과 공유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목표량 보다 많이 절감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수수료 면제나 관리 사전 검토 성과 보상 제도도 있다. 물론 패널티도 있다. 주마다 다르지만 펜실베니아의 경우 에너지 절감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10만 달러, 절감 목표 미달성시에는 1000만- 2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유럽 연합에서는 '에너지 효율 의무(EEO)' 제도와 '에너지효율 지침(EED)'을 통해 2030년까지 최소 11.7%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자원 효율성을 달성하고 탄소중립에도 기여 하겠다는 전략일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과거 3년동안 에너지절감 의무량을 할당 받으며 성과에 따라 에너지인증서를 발급받아 거래할 수도 있다. 헌데 작금의 한국 상황은 어떠한가? 우선 언제나 불안한 해외 에너지 가격에 의존하는 한국이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가?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40%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노사간의 갈등이 상존하는 가운데 노동의 생산성은 높일 수 있을 까? 쓰고 버리기만 하는 사회에서 자원의 순환을 달성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진정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까? 답은 필자가 보기에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달성할 수 없다. 우선 에너지에서라도 공급정책과 수요정책이 공존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다, 교통, 건설, 농산물 정책도 수요과 공급이 조화로워야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균형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제 에너지 효율 의무화는 규제가 아니라 기업들의 생존을 도우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인식은 제고되어야 하고 확산되어야 한다고 본다. 효율성을 부정하는 사회는 없다. 다만 효율성을 인정 안하는 사회가 문제다.

[김성우 칼럼] K-조선에 주어진 골든타임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공교롭게 우리나라 조선업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이 이번 달에 한꺼번에 발표되었다.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하는 해운업은 물류 수요 증가로 배출 비중이 점차 확대될 것에 대비해,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를 중심으로 2050년 순배출제로라는 목표하에 (2008년 대비) 2030년까지는 20% 감축하는(2040년까지는 70%) 것을 중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7일에서 11일 개최된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IMO 회원국들은 중단기 조치를 승인했고, 오는 10월 공식 채택 예정이다. 우선 중기조치로 선박연료온실가스집약도(GHG Fuel Intensity, GFI) 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GFI는 선박연료의 단위열량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배를 움직이는데 얼마나 저탄소연료를 사용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5,000톤 이상의 선박은 2028년부터 매년 강화되는 GFI를 준수해야 하고, 초과 배출량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 따라 톤당 100불 혹은 380불에 달하는 개선금을(Remedial Unit) 부담하거나, 초과로 준수한 회사로부터 초과준수분을(Surplus Unit) 구매해야만 한다. 준수 목표는(Direct Compliance Target) 2008년 대비 GFI를 2028년까지 17%, 2030년까지 21%로 낮추는 것이고, 기본 목표는(Base Target) 2028년까지 4%, 2030년까지 8%로 낮추는 것이다. 가격 중심의 경제적 조치와 연료 중심의 기술적 조치를 하나의 규제프레임에 담겨 있다. 2028년 1월부터 매년 선박이 배출한 온실가스를 연료 생산·운송·연소까지 전 과정(Well-to-Wake)으로 계산해 해당 년도의 GFI 기준에 맞추어야 한다. 런던에서 순배출제로로 가기 위한 IMO 조치가 승인될 무렵, 대서양 반대편에서는 완전히 다른 목적의 해상 조치가 발표되었다. 지난 9일 백악관이 발표한 미국해상주도재건(Restoring America's Maritime Dominance) 행정명령의 후속조치로, 19일에는 미국무역대표부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중국의 해양, 물류 및 조선 부문 지배력 강화에 대한 301조 조치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은, 미국으로 입항하는 중국 국적 선박과 중국산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해 자국의 조선·해운 산업을 육성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운송화물톤당 수십달러의 입항 수수료를 점진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그 밖에 자동차운반선박이나 LNG수출선박에(3년뒤시행) 대해서는 자국에서 제조한 선박을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단, 동급 이상의 미국산 선박을 주문하면 중국산 선박에 대한 수수료는 최대 3년 유예하는 단서도 붙였다. 이미 시장에서는 직간접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IMO 조치 관련 LNG 운반선에 이어 무탄소연료선박의 기술 종류와 전환 속도가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해 왔다. 기존의 LNG 이중연료 추진선이나 메타놀 추진선 발주에 추가로, 최근 암모니아 추진선이나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 등 다양한 친환경선박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암모니아 연료 비중을 2030년 8%에서 2050년 4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기까지 했다. USTR 조치 관련 중국 조선소 대체제를 찾는 시장의 반응은 더 민첩하다. 3월말 미국 정유회사가 중국 조선소에서 만들 예정이던 액화천연가스벙커린선 주문 계약을 연기했고, 유럽 해운사는 중국 조선사 대신 국내 조선사와 20척 규모 발주를 논의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까지 있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대서양 양쪽에서 4월 중 거의 동시에 발표한 해상 조치들은 각각 목적과 내용은 다르지만 조선강국인 우리나라는 이 둘을 함께 고려해 대응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IMO의 탄소규제 강화와 USTR의 중국해상 견제로 당분간 중국 조선소를 대체하려는 발주와 친환경 선박 건·개조 수요가 동시에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IMO 조치도 3년 후부터 시행되고 미국내 조선 인프라 구축에도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골든타임에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친환경 기술을 확보하고, 그 가격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낮추어 경쟁사와의 초격차를 벌려 둘지에 K-조선의 미래가 달려 있다. 김성우

[EE칼럼] 차기 정부에 바란다: 에너지 정책을 국가 미래전략으로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대선을 앞두고 있다. 6월 3일, 우리는 국가 에너지 미래를 결정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데이터센터와 전기화 수요로 전력 수요는 치솟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RE100이 기업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됐다. 한편 핵심 우방인 미국은 에너지 안보를 내세워 화석연료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가 처한 상황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됐다. 지난 몇 번의 정권 교체를 거치며 에너지 정책은 '모 아니면 도' 식으로 급격히 변화했다. 한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또 다른 정부는 원전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러한 급격한 정책 전환이 에너지 산업 생태계에 가져온 혼란은 결코 작지 않다. 전력망과 발전설비는 수십조 원의 장기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인데, 5년마다 방향이 바뀌면 산업계는 장기 투자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 정책은 정치적 이념이나 성향의 문제가 아닌, 국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의 93%를 해외에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에너지 안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어떤 에너지원도 단독으로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각 에너지원의 장점을 최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원전은 안정적 전력 공급과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는 장기적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을 위한 필수 요소다. 당분간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러한 에너지 현실을 고려할 때, 차기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차기 정부가 집중해야 할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데이터센터와 전기화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려면 송배전망 투자가 시급하다. 재생에너지는 주로 지방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를 수도권과 산업단지로 보내려면 거대한 송전 인프라가 필요하다. 이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 전력망 확충에 대한 주민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 철저한 환경영향평가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수적이다. 둘째, 주민 수용성과 정의로운 전환에 주목해야 한다. 에너지 인프라는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에너지 개발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고, 석탄발전 등 전통 에너지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청정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저장장치는 향후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될 것이다. 한국은 제조·설비·엔지니어링 역량이 뛰어나지만,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차기 정부는 내수 시장 확대와 핵심 R&D 투자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넷째,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며, 정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린 뉴딜 채권' 발행이나 탄소세 도입 등 창의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부담 증가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 컨센서스'를 구축하는 일이다. 여야 정치권과 산업계, 환경단체,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상설 논의 기구를 만들어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 이 기구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가 에너지믹스부터 법제도 개편까지 정파를 넘어선 최소한의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차기 정부는 석탄발전의 조기 퇴출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는 RE100을 요구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우리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제로 나아가되, 필요한 부문에서 원전과 수소를 적절히 활용하고, 사회 갈등을 민주적 절차로 풀어가야 한다. '원전 vs 재생에너지' 구도를 넘어, 안정적 에너지 공급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구현하는 통합적 비전이 필요하다. 정치화된 논쟁을 넘어 국가 미래전략으로 에너지를 바라볼 때다. 하윤희

[박원주 칼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작년 12월 태국 방콕 비즈니스 미팅에서 있었던 일. 회의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대화하던 중 자연스레 11월 당선이 확정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다들 걱정이 많았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의 외교안보 정책, 우방국들을 타깃으로 하는 관세 전쟁, 기후 환경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극우적, 미국 우선주의적 접근 등... 이후의 국제 비즈니스 환경이 이전과는 전혀 다를 것이고 많은 나라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그러다가 한 참석자가 한 말. “그래도 태국은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태국이 타일랜드인지 타이완인지도 구별 못할 거에요." 참석자들이 모두 웃었다. 하지만 이후 이어진 말에 필자의 마음이 갑갑해졌다. “한국은 다르지요. 세계적인 무역 대국이고 미국과 이해관계가 맞닿는 지점이 많잖아요. 게다가 계엄령 사태로 국가의 리더십도 부재중이고." '줄도 운'이라는 말이 있다. 가벼운 농담이었지만 타일랜드, 타이완 운운하는 말 속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자국에서 조금이라도 멀리 떨어져 있기를 바라는 태국인들의 소망이 담겨 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대통령이 뜬금없이 계엄사태를 일으키고, 탄핵소추에 휘말리면서 우리나라에 트럼프가 협박할만한 대화상대가 사라져 버린 것도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리라는 생각을 잠시 해 보았다. 물론 턱도 없는 소망이다. 리더십 공백으로 우리가 제자리를 맴도는 동안 전 세계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도 뭔가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탄핵 국면의 권한대행 체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정부는 부처 하나 하나가 자기 멋대로 국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단일체가 아니다. 끊임없는 조정과 조율, 지휘로 이해관계의 충돌을 제어하고, 국민경제 전체가 당초 목적했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리더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이전 두 번의 대통령 탄핵사태에서 뼈아프게 겪어 보았듯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현상유지'고 '자율주행'이다.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상 유지가 아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침체의 늪에 빠진 우리 내수 경제는 회복의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거리의 상점가에는 공실이 넘쳐나고 있다. 작년 말 이후 단 두 달 사이에 20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폐업했다는 통계까지 나오고 있다. 소비심리도 크게 위축되어 있고 기업들의 경기 전망도 최악의 수준이다. 경제성장 전망치도 하향 조정을 거듭하고 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그보다는 내일 모레의 우리 경제가 더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계엄 당시 1,400원대였던 대미 달러 환율은 1,470원을 훌쩍 넘긴 이후 최근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살얼음판이다. 정치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발을 빼거나 신규 투자를 주저한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린다. 당장 그 투자 여부로 생사가 오가는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죽을 맛일 것이다. 일부 위정자들이 그토록 목을 매던 견고한 한미 동맹이 어디로 갔는지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를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일도 벌어졌다. 또한, 미국의 관세 캠페인에서 우리를 콕 찍어서 특별하게 요구하는게 없다고 해서 우리를 봐주는 것도 결코 아니다. 그냥 무시할 뿐이다. 앞장서서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협상을 걸어야 할 한국정부가 부재중인 것이다.국민들간의 갈등과 분노도 치유가 어려울만큼 심각하다. 거리에서, 전철안에서, 온라인에서, 온 국민들이 연령, 지역, 성별, 종교로 분열되어 다투는 일이 일상이 되고 있다. 이런 분열을 돈벌이 기회로 삼는 유튜버들까지 횡행하는 우리 상황은 세기말 그 자체인 것 같다. 우리가 멈춰 있다고 세계도 멈춰 있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가 글로벌 트랜드로부터 역주행한다고 해서 전 세계 역사의 흐름이 함께 되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계엄이라는 어마어마한 충격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동안 전 세계는 차근차근 다음 세상을 준비하고 있다. 트럼프가 기후 협약을 파기하고, 화석연료 시대의 재래를 설파하고 있지만 그는 미래를 여는 선지자도 예언가도 아니다. 그냥 과거의 프레임에 갇힌 노쇠한 정치인일 뿐이다. 트럼프가 없을 10년후의 세상에선 친환경, Net-Zero, CBAM, RE100 같은 글로벌 환경 규제가 우리 기업들의 시장 성과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제자리에서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 국민의 갈등을 조장하고 악용하여 자신의 이익으로 삼은 이들, 그것으로도 부족해 국가의 운명을 송두리째 위난에 빠뜨린 이들,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오염시킨 이들, 국민경제와 서민들의 삶을 위기에 빠뜨린 이들. 그들에게 언젠가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당장은 시시비비를 연연할 때가 아니다. 상황을 수습하고 리더십을 다시 세워서 위기를 탈출하는 것이 더 급하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했다. 이끌어 줄 이가 없다면, 국민 모두가 뜻을 모으면 된다. 과거 일본 식민통치기, 일제의 경제적 폭압 앞에서 민족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과 국민들이 힘을 모았던 물산장려운동처럼, 우리는 우리를 지켜줄 정부가 없어도 스스로 공동체의 살길을 찾아나갔던 경험을 갖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분열을 벗어나 번영의 역사를 되찾는 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박원주

[EE칼럼] 저기는 맞고 여기는 틀리다

2025년 3월 24일 미국 대법원은 특별한 판결을 내렸다. 2015년 줄리아나 올슨을 포함하여 미국 청소년 21명이 제기한 '줄리아나 vs 미국' 기후소송이 10년을 끌다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재판 없이 기각됐다. 당시 청년들이 제기한 기후소송은 미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화석연료 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청소년의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미국 대법원은 하급 법원이 2024년 한번 기각한 사건의 원심을 유지하며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이 미국 행정부에 실질적 해결책을 수립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없는 만큼 기각 결정이 나오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점이 대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이유이다. 미국 사법부는 과학적 검증이 불가능하거나 사실관계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각하고 행정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관례를 따른 것이다. 미국 사법부는 기후소송과 같은 과학적, 정치적 논쟁에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과 달리 2024년 8월 29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녹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탄녹법 제8조 제1항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의 판단 논리는 정부가 2030년 이후 감축목표에 관해서는 어떠한 정량적인 기준이 없어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없어서 해당 조항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한다"라며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4건의 소송이 병합된 것으로 소송 주체들은 기후위기비상행동, 녹색당, 아기기후소송단(5세 이하 39명, 6~10세 22명, 20주 차 태아 1명)과 환경단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제 정부는 헌재의 판결에 따라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년도별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야 하는 실정이다. 미국과 한국 법원은 행정부가 해야할 일에 대한 법적 판단을 위한 법원의 검증능력에 대해 완전히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판단의 결과로 우리 정부는 2026년 2월까지 2050년까지 완전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매년도 감축목표를 수치로 제시해야 한다. 목표가 년도별 수치로 제시되면 기본법에 적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과 민간까지 이를 지키기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한다. 우리나라 모든 발전시설과 산업시설 등은 가능한지 모를 목표를 위하여 현존하지 않는 과학적 기술까지 할수 있다고 가정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는 고려할 필요도 없이 모두 이를 지켜야 하고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특히 정부가 매 2년 마다 향후 15년 동안 필요한 전력설비 계획과 발전원별 비중을 정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이를 따라야 한다.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후 탄녹법) 제 8조에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전기사업법 제 25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탄녹법이 더 상위법이기 때문에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전력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키기 위해 일사분란하게 무탄소 전원을 확대해야 한다. 전력시스템이 60Hz를 맞춰야하고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목표 자체가 될 수 없다. 유럽은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하여 지속가능실사와 탄소국경조정 등을 연기하거나 현실적으로 약화하고 있다. 의욕이 충만한 목표는 매우 멋져 보일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리한 계획의 파급효과는 경제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독일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조홍종

[EE칼럼]의원입법과 수권정당의 길

국회는 법을 만든다. 법을 만드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법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행정부가 발의한 법을 국회에서 의결하는 정부입법의 방식이 있다.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행정부가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영향평가, 다른 부처와 의견조율, 규제심사 등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당연히 완성도가 높다. 반면 의원 입법은 국회의원 몇 명이 동의해주면 이 모든 과정이 수월하게 넘어간다. 언제부터인가 의원 입법이 난립하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우선 비교적 간단한 법제정과정으로 인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어의 정의가 불충분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거나, 행정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법안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국회의원은 법안을 만들었다는 실적은 얻을 수 있으나 이후 이행에 어려움을 낳는다. 둘째로는 국회가 만들지 않아야 할 법안이 탄생한다.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중요한 사항은 법으로 제정되지만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시행에 관한 사항은 정부의 시행령으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행정부가 해야 할 것까지 법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법을 의뢰한 누군가가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기도 한다. 세 번째로는 이미 있는 법안의 조항 한 두 개를 바꾸면 되는 사항을 독립법안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이른바 법질서가 파괴된다. 관련한 법들이 모여있어도 어려운데 유사한 법안의 개수만 많아져서 옥신각신하게 된다. 예컨대 소위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의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만들 수 있는 것이지 별도의 법으로 만들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은 법안들이 난립하면서 국민은 그 모든 법을 다 읽어야 되는 상황도 생긴다. 무엇보다 나쁜 것은 당리당략 차원의 것들이 법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사용될 것들이고 법리에도 맞지 않은 것인데 전투적 목적으로 생성하는 것이다. 즉 국회가 정치로 해결할 것을 법으로 제정하는 것이다. 법질서가 어지러워짐은 당연하다. 원자력 분야에서도 이러한 의원 입법의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모 의원이 '선발주 금지법'이라는 것을 발의하려고 하였다. 물론 아직까지 발의되진 않았다. 반발이 많았기 때문이다. 우선 선발주라는 것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때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미리 주문을 넣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건설일정에 차질이 없게 부품이 조달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법안을 준비했었던 국회의원은 이러한 선발주가 진행되면 안전규제자가 압박을 받게 되어 허가를 쉽게 내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건 안전규제자를 관리하면 될 일이지 사업자를 관리할 이유가 없었다. 더욱이 이러한 선발주를 통해서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원전건설 경쟁력의 원천인데 바로 그 부분을 못하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법안은 행정부가 입법했다면 법제화의 첫단계도 통과하지 못할 사안이다. 고준위폐기물법도 마찬가지이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을 법제화함으로써 장차 고준위폐기물 처분을 위한 부지선정의 투명성과 주민과의 약속을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 법률제정의 취지였다. 이 법이 있으면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이 필수적인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원전 계속운전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이 슬며시 삽입되었다. 원전 계속운전이 불만이라면 이에 대한 별도의 논의의 장을 만들어서 논의해야 하는데 고준위폐기물 법안을 만들면서 그것과 관련없는 조항을 슬쩍 끼워넣은 셈이 된 것이다. 매우 치졸한 방식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원입법이 그 당이 수권정당이 되는데 도움이 되겠냐는 것이다. 대선후보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적 발전을 노래 부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발의되고 있는 법안은 여전히 탈원전 시대라면 적절한 법안인 것이다. 도무지 공약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든다. 수권정당이 돠고 싶다면 이에 버금가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표를 얻으려고 돈이나 뿌리는 포퓰리즘에 더 이상 속을 국민이 아니다. 트집 잡고, 끌어내리고, 국고를 나눠먹고, 평등이니 뭐니 하면서 사회적 생산성과 역동성을 파괴해서는 지지자의 박수는 받을지언정 수권정당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 정범진

[EE칼럼]롤러코스터 타는 봄철 날씨

계절적으로는 봄철이 분명한데, 요즘 외출할 때가 되면 가볍게 입어야할지 아니면 두껍게 입어야 할지 고민이 될 때가 많다. 포근해지는가 싶었던 날씨가 돌변하여 한겨울로 돌아가 버리는가 하면 바로 초여름으로 직행하는 등 종잡을 수 없이 변하기 때문이다. 지난 구정 연휴의 강한 한파 이래로 열흘이 멀다 않고 롤러코스터 날씨가 반복되고 있다. 그 탓에 중부지방에서는 만개를 앞둔 벚꽃이 강한 비바람에 낙화하면서 따스한 봄기운에 활짝 핀 벚꽃의 아름다움을 즐기려던 많은 이들은 아쉬움을 삼켜야했다. 특히 일주일 전 주말에 한반도로 유입된 강한 한기의 내습은 강풍과 함께 비와 눈을 동반함으로써 기상청 관측 사상 처음으로 4월 중순의 서울지방 적설을 기록하게 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양쯔강 이남에는 최악의 황사와 모래바람이 불어 닥쳤고 네이멍구 등 중국북부에는 때아닌 폭설과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에 봄철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제트류 변동이 빚은 주기적 강수현상 일반적으로 봄철은 기온 등 날씨의 변화가 다른 계절에 비하여 큰데, 그 이유는 매년 이맘 때 한반도 상공을 동서로 가로질러 흐르는 제트류의 변동에서 찾을 수 있다. 제트류는 남북 간의 온도차에 의해서 중·고위도에 발생하는 강한 편서풍의 흐름인데 제트류가 흐르는 방향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에는 각각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위치한다. 제트류는 일반적으로 뱀이 기어가듯이 남북으로 사행하기도 하는데, 파동 모양의 제트류가 봄철에 한반도 상공을 지날 때, 우리나라는 제트류의 남쪽과 북쪽에 번갈아 놓이게 되면서 따뜻한 날씨와 추운 날씨를 잇달아 경험하게 된다. 또한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는 곳은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비나 눈이 내리기도 하는데, 이에 따라 봄철에는 기온의 변동과 더불어 매우 주기적으로 강수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데 가끔 제트류 파동에서 구불구불하게 남쪽으로 휘어진 부분이 지나치게 늘어나다가 본류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면서 독립된 소용돌이로 분리된 후, 오랫동안 거의 제자리에서 맴도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소용돌이는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고립된 저기압으로 본류인 제트류로부터 분리된 저기압이란 의미로 분리저기압이라고 하며 떨어져 나왔다고 뜻에서 절리저기압이라고도 한다. 이 저기압은 원래 북쪽의 찬 공기로부터 분리되어 남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한랭저기압이라고도 한다. 한랭한 성질을 가진 분리저기압은 많은 경우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저기압의 상층에 위치한 매우 찬 공기가 하강기류를 유도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이로 인해 급격한 대류활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활발한 대류활동은 천둥과 번개 그리고 강풍 등을 동반한 요란한 강수를 유발시킨다. 지난 주 초에 때늦은 추위와 더불어 적설과 강풍 등 기상이변을 일으킨 주범이 바로 이 분리저기압이다. 심해지는 봄철 변화...원인은 온난화와 PDO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영역에 대한 지난 40년 동안의 봄철 기온의 변동을 조사한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 지역 기온의 일변동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즉, 이 지역 봄철 기온의 일변화가 과거에 비하여 최근 들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가능성 있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 원인은 우리에게 익숙한 지구온난화이다. 지구의 온난화는 특히 저위도보다는 극지방의 기온을 더 높이는데 이로 인해 중위도 지방에서의 남북 간의 온도차이가 감소하여 제트류가 약해지면서 구불구불한 제트류 파동의 사행진폭이 커지기 때문에 분리저기압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1980년대 이후 북극지방의 기온 상승률은 전지구 평균기온 상승률의 4배에 달할 정도 매우 가파르다. 이에 따라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제트류가 한반도에 걸쳐 놓이는 봄철에 기온변동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북태평양의 중앙과 서쪽의 해면온도가 수십 년을 주기로 평년보다 높았다 낮았다를 반복하는 PDO(태평양십년진동)라는 현상이 있는데, 이 현상이 북태평양 기압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2000년대 들어와서 현재까지는 이 지역의 해면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해면온도의 변화가 이 지역에 기압배치를 변화시켜 봄철 한반도의 기온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류가 기상위성을 활용하여 지구의 곳곳을 탐사하기 시작한 기간이 고작 PDO의 한 주기 정도 밖에 안될 정도로 짧기 때문에 관측되는 봄철 기온변동의 증가 원인에 PDO가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기후변화와 더불어 PDO와 같은 자연적 변동성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인다. 에너지 전력망과 여러 산업에 부정적 영향 봄철의 이상 한파나 난동은 여러 산업 분야에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특히 기후변동에 민감한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특히 개화기나 초기 과실형성기를 맞은 사과, 포도, 복숭아와 같은 과실수에게 이 시기의 이상 한파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혀 수확량 감소와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른 봄의 이상 난동은 식물의 조기 발아나 개화를 유발할 수 있는데 그 후에 기온이 내려가면 싹이나 꽃이 죽어 작물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된다. 봄철의 변덕스러운 날씨는 에너지 관점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난방과 냉방 사이의 급격한 전환은 에너지 전력망에 예측 불가능한 부하를 가할 수 있다. 예견된 온난화의 가속화...국가차원의 대응은 제트류 파동에서 남쪽으로 휘어진 부분이 본류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분리저기압이 되지만, 반대로 북쪽으로 휘어진 부분이 떨어져 북상을 하면 분리고기압이 된다. 분리고기압은 분리저기압과 반대로 이상 난동과 가뭄이나 대기오염의 원인이 된다. 문제는 구불구불한 제트류 파동에서 분리저기압이나 고기압이 떨어져 나갈지 여부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떨어져 나갈지 등을 최소한 몇 주 앞서서 예측하는 것은 지구유체의 비선형성과 카오스적 성질 때문에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과학적 근거에 의해 마련된 미래 기후변화 예측 시나리오에 의하면 지구온난화는 앞으로 더욱 가속될 것이라 보며 이에 따라 봄철의 기온 변동은 앞으로도 더욱 심해지고 이상 기상현상도 더 빈번해질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인과 사회 차원의 대비는 물론 국가 차원의 대응과 적응 정책의 적절한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

[EE칼럼] 트럼프의 화석연료 회귀와 한국의 선택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2025년 미국은 다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파리기후협약 탈퇴, 청정에너지 지원 자금 지급 철회, 미국산 석유·가스 개발 및 수출 확대 등,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강하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 몰입하고 있는 와중에, G7 국가 중 최대 탄소 배출국인 미국이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상황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지형을 다시 흔들고 있다. 그 여파는 곧장 한국에도 미치고 있다. 미국은 무역 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한국에게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석유 수입 확대를 사실상 요구하고 있고, 한국산 자동차·철강에 대한 통상 압박도 강화되었다. 여기에 방위비 협상과 연계된 에너지 수입 요구는 외교와 경제가 맞물린 복합적 협상으로 한국을 몰아넣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 리더십보다는 에너지 자립과 화석연료 수출 중심 전략을 택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은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을 마치 고정 수입처처럼 관리하고자 한다. 문제는 안보 측면에서 미국에 의존하는 한국이 이 흐름에 타지 않을 수도 없지만, 마냥 끌려가기만 한다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은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은 한국이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릴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현재 양당의 경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각 당의 주요 예비 후보들도 저마다의 에너지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공존'을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 믹스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같은 차세대 기술을 신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김동연 후보도 탄소중립을 성장 전략의 한 축으로 보고 SMR 활용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지사로서 그는 재생에너지의 적극 활용은 물론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기·냉난방비 등의 공동주택 관리비를 대폭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국민의힘의 홍준표 후보 역시 SMR 상용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SMR 상용화를 서두름으로써 에너지 안보는 물론, 기후위기 대응, 나아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의 한동훈 후보는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에너지 물가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한 후보는 전기·가스 요금과 관련해 “에너지 공급을 위해 안전하고 저렴한 전력원인 원전을 새로 건설하고 기존 원전은 계속 운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처럼 각 후보의 접근은 유사하면서도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을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대선 이후 실제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화석연료를 통한 에너지 수입 압박이 본격화될 경우, 정치적 의지와 외교 전략이 함께 작동하지 않으면 한국의 에너지 정책이 크게 표류할 수도 있다.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안보에만 국한 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곧 산업정책, 무역전략, 외교 노선, 세대 정의와도 연계되는 문제다. 다가오는 6월 대선은 그런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를 제공한다. 정책의 지속 가능성, 사회적 공감대, 기술 혁신과 시장 유인책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대전환의 구상, 그리고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통합 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임은정

[EE칼럼] 태양광 산업에 볕이 들려면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변화를 부정하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있지만, 올해 미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기록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태양광 산업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미 에너지정보국(EIA)은 2024년 미국 전력망에 48.6GW의 발전용량이 추가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중에서 태양광은 30GW가 설치되어 62%를 차지했다. 2025년에도 AI와 데이터센터 등의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약 30% 증가한 63GW의 발전용량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태양광은 32.5GW가 설치될 것으로 전망했다. 태양광 산업의 성장에 있어 가장 큰 위협요소는 공급망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2025년 경제성장 방향을 '전광리'와 AI로 잡았다. 전(電), 광(光), 리(리튬)는 각각 전기차, 태양광, 리튬 배터리를 의미한다. 태양광의 가치사슬은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셀, 모듈로 이루어져 있다. 중국은 태양광 가치사슬 모든 분야에서 8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2024년 전 세계 상위 10위 태양광 모듈 공급업체는 모두 중국 기업이다. 중국의 태양광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스정룽이라는 인물 때문이다. 미국에서 대학원 과정을 밟으려 했던 스정룽은 행정 착오로 호주에 있는 뉴사우스웨일즈대학으로 진학한다. 여기에서 태양전지 연구의 전설적 존재인 마틴 그린 교수를 만난다. 박사과정을 마치고 2000년에 잠시 귀국한 그는 중국에 태양전지 회사를 차리겠다는 200쪽자리 계획서를 작성했다. 열 달 만에 우시 지방정부로부터 간신히 600만 달러를 받아내어 2001년에 선텍(Suntech)을 설립했다. 스정룽은 태양광의 장벽은 비용이라고 보고, 비싼 기계 대신 저임금 노동자를 활용하여 비용을 줄였다. 유럽의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일본의 정부 보조금 덕택에 선텍은 발족한 지 불과 4년 만에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다. 중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태양광 가치사슬 틈바구니 속에서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퍼스트솔라가 눈에 띈다. 2024년 모듈 공급량 기준으로 13위에 위치한다. 퍼스트솔라는 박막형 태양광 모듈 생산 기업으로 태양광 모듈 생산 기업 중 유일하게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미국에서 생산한다. 박막형 모듈은 중국이 독과점 중인 폴리실리콘 모듈의 가치사슬과 생산 방식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중국 기업을 거치지 않고서도 태양광 모듈을 생산할 수 있다. 박막형 태양전지는 효율이 낮고, 비용도 높은 편이기에 사장되어 가는 기술이었다. 그러나 효율 개선과 비용 절감을 통해 이제는 중국이 장악한 실리콘 태양전지와 견줄 정도가 되었다. 박막형 태양전지는 실리콘 웨이퍼 대신 유리나 금속기판 위에 반도체 박막을 증착하여 제조한다. 이 전지에 어떤 물질을 증착하느냐에 따라 종류가 달라지는데, 퍼스트솔라의 박막형 태양전지는 카드뮴 텔루라이드를 태양광 흡수층으로 사용한다. 퍼스트솔라의 사례를 통해 우리 태양광 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중국과 차별화한 한 발 앞선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것이다. 태양전지의 차세대 혁신기술로 '페로브스카이트 탠덤셀'을 들 수 있다. 2024년 MIT는 페로브스카이트 탠덤셀이 이르면 3년 안에 상용화돼 에너지 혁명을 이끌 것으로 전망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1839년 러시아 우랄산맥에서 발견된 광물인데, 러시아의 광물학자 레브 페로브스키(Lev Perovski)의 이름을 딴 것이다. 페로브스카이트는 박막형의 한 종류이다. 탠덤셀이란 두 종류 이상의 태양전지 셀을 적층한 형태의 태양전지를 말한다. 실리콘 태양전지는 주로 적외선을 이용한다. 페로브스카이트는 가시광선을 광범위하게 흡수하며 적외선과 자외선도 일부 흡수한다. 따라서 기존 실리콘과 페로브스카이트를 결합한 페로브스카이트 탠덤셀은 다양한 파장의 빛을 흡수할 수 있어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다. 실리콘 태양전지는 태양광을 전기로 변환시키는 효율이 최대 27%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론적 한계 효율도 30% 미만이다. 이에 비해 페로브스카이트 텐덤셀의 이론적 한계 효율은 44%에 달한다. 상용화는 퍼스트솔라가 앞서고 있는데, 한화큐셀도 따라가고 있다. 현대차도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을 개발 중이다. 페로브스카이트는 투명하고 잘 구부러지기 때문에 선루프와 창문 등에 부착하면 자연광은 통과시키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가시광선으로 충전이 되므로 지하주차장의 LED 조명으로도 충전이 가능하다고 한다. 일본은 올해 수립한 제7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개발하고 공급망을 구축하여 지붕과 건물 벽면 등에 2040년까지 20GW를 설치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업들의 선전을 기대한다.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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