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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트] 서울·수도권 집중 외국인 부동산과 토지거래허가제 의미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 규모는 2023년에 이미 약 246만 명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산한 총인구의 4.8% 수준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하는 다인종·다문화 국가의 기준이 5%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수치가 갖는 의미는 크다. 서울 일부 지자체에서는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10%를 넘는 경우도 있었으며, 수도권 전체로 보더라도 숫자가 상당하다. 지방에서도 외국인 비율이 3~4%에 달하는 광역지자체가 여럿이다. 이제는 단순 관광객을 제외하더라도 외국인을 접하는 일이 특별하지 않다. 건설현장도 예외가 아니다. 일각에서는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하자가 늘어난 원인 중 하나로 미숙련 기능공을 지적하며, 이는 현장에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 증가와 연결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국내 건설현장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 운영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더 나아가 제조업·요식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은 이미 크다. 일부 근로자는 자산을 축적해 본국으로 돌아가 '코리안드림'을 실현하지만, 모두가 귀국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 정착해 거주지를 마련하고, 직장·생업 근처에 주택이나 상가를 매입하는 경우도 많다. 현재 국내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면 매입 규모나 목적에 큰 제약이 없으며, 신고만 하면 취득할 수 있다. 취득세 등 관련 세금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투자이민제도도 시행 중이다. 이러한 제도는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한 데서 시작되었다. 외국 자본을 부동산을 통해 유치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내 거주 외국인의 상당수가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외국인의 보유 필지와 공시지가 또한 이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배경에서 최근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목할 만하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주택 취득 시 실거주 수요 확인과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을 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대부분 국가가 자국민 우선 정책을 채택한다는 점에서도 설득력이 있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규제는 내국인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졌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같은 대출 규제가 대표적이며, 올해 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상한도 강화되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자금출처 조사 역시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 역시 허가 기준·위반 시 불이익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사실상 아파트와 동일한 구조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거 시설도 제도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리가 일시적·단발적 조치로 충분한지, 아니면 추가 법령 개정이 필요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 간 상호주의 논의에서 주요 쟁점은 '부동산 소유권의 영구취득'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특정 지역을 제외하면 현재 외국인 보유 부동산(주택)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따라서 이번 조치만으로 국내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은형

[이슈&인사이트]권력은 유투브와 같은 편인가?

지난 8월 19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는 이례적인 고소장이 접수됐다. OBS 소속 기자가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브리핑 과정에서 벌어진 갈등이 이제 법정으로 번져든 셈이다. 단순한 취재 현장의 충돌이 아니라, 언론 자유와 권력의 언어를 둘러싼 새로운 시험대가 열린 것이다. 대통령실 브리핑실은 그 자체로 권력의 무대다. 정면에 설치된 카메라는 기자들의 표정과 손짓까지 낱낱이 기록하고, 질문 하나가 곧바로 전국으로 송출된다. 과거에는 농담이 오가며 긴장이 풀리던 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조크조차 허용되지 않는 공간"으로 변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영화·문학 평론가 출신답게 언어의 리듬과 장치를 능숙하게 활용한다. 질문이 조금만 각을 세워도 차분한 어조로 재배치하며, 논리의 질서를 덧씌운다. 질문자는 순식간에 수세로 몰리고, 기자실은 대변인의 언어로 장악된다. OBS 기자가 비공개 일정과 관련해 질문했다가 대변인에게 “비공식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는 호통 섞인 지적을 받았던 장면은 대표적 사례다. 그 장면은 짧은 쇼츠 영상으로 확산되며 기자 개인에게 치명적인 낙인을 남겼고, 결국 그는 회사로부터 출입처 교체라는 처분을 받았다. 질문권은 권력의 언어 앞에서 점점 위축되고 있다. 하지만 기자들의 고통은 브리핑실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 기자들은 수많은 유튜브 채널의 소재가 되고 있다. 유튜브 영상의 초점은 질문이 아니라 대변인의 '반응'이다. “기가 차지만 꾹 참는 강유정 대변인", “말귀 못 알아듣는 기자" 같은 제목이 붙고, 기자는 무능하거나 악의적인 존재로 재단된다. 정치적 프레임은 언제나 “대통령실·여권 vs 기자"로 고정된다. 지난 6일 채널A 기자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문제를 물었을 때, 이는 모든 언론이 다루는 당연한 질문이었다. 그러나 일부 유튜브 채널은 “브리핑 주제와 무관하다"며 기자를 공격하는 영상으로 포장했다.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출입을 시작했을 때는 “기자단 잡으러 간다"라는 과장된 제목이 달린 영상이 460만 회를 넘기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기자의 실제 발언은 사라지고, 자극적 편집만 남았다. 왜곡은 때로는 오보로까지 확장된다. 지난 12일 조세일보 기자가 질문했는데, 여러 유튜브 채널이 이를 '조선일보 기자'라고 잘못 보도했다. '조선일보 기자가 숨어서 질문한다' 같은 영상은 수십만 회 조회수를 기록했다. 일부 방송사는 사과했지만, 여전히 오보를 유지한 채 조회수를 챙기는 채널도 있다. 마감에 쫓기는 기자들은 대응할 여유가 거의 없다. 유튜브에 영상을 신고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지만, 오히려 신고 사실이 다시 조롱 콘텐츠로 소비된다. “이 기자가 우리 채널을 신고했다"는 식의 영상이 올라오면 수천 개의 조롱 댓글이 달리고, 기자 개인의 SNS 계정에는 욕설과 인신공격이 쏟아진다. 결국 몇몇은 계정을 닫거나 활동을 접는다. 브리핑실 안에서 위축된 기자가 브리핑실 밖에서는 대중의 조롱거리가 되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OBS 기자의 고소는 단순한 개인의 대응이 아니다. 그는 브리핑 현장에서의 면박과 그 이후 유튜브에서의 조롱, 왜곡된 이미지가 결합된 결과로 법적 대응을 선택했다. 고소장은 대통령실과 언론, 그리고 대중 사이에 쌓인 긴장의 총합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언론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때로는 투박하고 엉뚱한 질문도 던진다. 바로 그 우문 속에서 현답이 나오는 것이 언론의 본령이다. 그러나 지금의 대통령실 브리핑은 그 우문조차 허락하지 않고 있다. 기자의 질문은 차단되고, 대중은 이를 유튜브에서 '오락'으로 소비한다. 정치는 언어의 싸움이다. 기자의 질문은 권력에 대한 견제이고, 대변인의 답변은 권력의 정당화다. 유투브는 권력이 아닌, 기자들의 실수를 취재한다. 이렇다보니, 지금의 대통령실 브리핑은 철저히 대변인의 언어로만 짜여진 일방적 교본처럼 흘러간다. 기자들이 유투버의 '놀잇감'으로 소비되는 상황에서 한 가지 의문이 계속 남는다. 권력은 유투브와 같은 편인가? 성일권

[윤석헌 시평] 금융감독체계 개편 마무리해야

“이번엔 되는 줄 알았다." 주변의 많은 분들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한 말이다. 새 정부 출범으로 기대를 모았던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대통령의 주담대 6억원 규제 칭찬 후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인사 후엔 방향성과 추진 여부까지 헷갈린다. 핵심인 금융위 해체설은 약화되고 소비자보호기구 분리설만 명맥을 유지하면서, 초심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수차례 반복된 금융감독개편 논의가 빛을 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모피아(재무부+마피아의 약자를 합성한 조어) 때문이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금융사고와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던 이유 역시 모피아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금융위를 해체하여 관치금융을 단절하고 모피아 낙하산을 중지하는 것이 소비자보호 강화 및 금융산업 발전의 첩경이라 할 것이다. 금융위 체제를 유지하면서 소비자보호기구만 분리하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 격으로 소비자보호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번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기대가 높았던 데는 새 정부 역량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몇 가지 배경논리가 작용했다. 첫째, 한국경제 선진화 과정에서 국내 금융권은 중개역량을 키워 경제 선진화를 지원할 소명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오래 지속된 관치금융과 모피아 낙하산 등은 경제 성장기 역할에 불구하고 국내금융에 무능력과 무책임이라는 후과를 남겼다. 금융사는 정부 보호막 뒤에 숨어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고 중개역할 수행보다 이익 챙기기에 급급했다. 부실 상품을 불완전 판매하면서 정부의 허가를 핑계댔다. 감독당국은 자신들의 집행책임은 제한적일 뿐이란다. 금융위는 산업진흥과 감독 간 최적 선택을 했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금융권에 책임지지 않는 문화가 자리잡았는데, 이를 개혁하지 않고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둘째, 국내 금융산업은 IMF 체제 이전에는 정부 지시로 기업금융을 수행했고, 이후에는 정부의 금융산업 건전성 우선 정책 하에 위험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면서 위험관리 역량이 자라지 못했다. 그 결과 카드사태, 저축은행사태, DLF사태, 사모펀드사태 및 최근 홍콩ELS사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계속됐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의 산업진흥정책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데, 감독체계 개편 반대론자들은 하드웨어를 건드리면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앞뒤가 바뀐 논리다. 또한 반대론자들은 자동차의 액셀과 브레이크 비유가 견제와 균형을 의미함에도, 운전자 입장에서 둘을 함께 운영하는게 편리하다고 강변한다. 그렇다면 소비자 피해의 지속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셋째, 글로벌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금융의 지나친 양적성장이 위험을 크게 확대할 수 있음을 경험했다. 한국경제도 관치 덕분에 양적성장을 이루었으나 이제는 질적성숙이 필요하고 민간금융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 즉 앞으로 정부는 시장에 직접 개입과 참여를 자제하고 금융제도와 정책 수립 등으로 시장의 예측가능성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이제 민간 중심 금융감독체계 전환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민간기구의 공권력 행사 문제다. 금융위설치법상 금융위사무처는 '금융위원회의 사무 처리 및 설치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 지원'과 더불어 '검사 및 제재업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검사 및 제재 업무'는 금감원의 고유업무이고, 그 외는 양자간에 실질적 차이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금융위사무처 업무를 금감원으로 합치는 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음, 감독정책의 공적 민간기구 이양 과정에서 시장의 불안정 발생을 우려한다. 그러나 이는 법과 제도로 꼼꼼히 준비하여 시행하면 문제될 게 없고 이행과정에서 금융선진화의 물꼬가 트일 수도 있다. 실제로 영국, 호주, 네델란드 등 공적 민간감독기구 운영 국가들의 사례를 참조할 수도 있겠다. 이제와 개편작업을 접는 것은 관치금융 지속을 시그널하는 의미가 있다. 금융소비자 피해가 지속되면 금융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바닥날 가능성도 우려된다. 국회 산하에 TF를 구성하고 그간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올바른 개편방향을 찾는 노력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래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계기로 한국금융이 관치를 벗고 한국경제 선진화 동력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윤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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