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공항 보안 수수료 제도’ 도입, 더는 늦출 수 없다](http://www.ekn.kr/mnt/thum/202511/news-p.v1.20251123.b22c322cd3a44be7accd621922cf1ad7_T1.png)
지난해 총 이용객 수 7115만6947명에 이르는 인천국제공항은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하늘 관문이다. 개항한 지 어느덧 21년의 청년기 인천국제공항이 최근 보안 검색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기내에서 실탄이 발견되는가 하면 승객이 커터 칼과 공업용 칼을 소지한 채 보안 검색대를 무사통과해 탑승한 사건이 벌어지고, 심지어 외국인들이 공항 외곽 담장을 넘어 밀입국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항공 보안 불시 평가에서 모의 폭발물 탐지 실패 등 '보안 구멍' 사례가 71건이나 적발됐고, 최근 3년간 항공보안법 위반 사례도 51건에 달한다. 세계 1위 공항이라는 명성 뒤에 가려진 대한민국 항공 보안의 현주소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와 해결책은 '돈'과 '구조'에 있다. 우리는 '공짜 보안'이라는 환상 속에 살아왔다. 해외여행을 떠날 때 공항 검색대 앞에서 신발을 벗고 노트북을 꺼내며 잠시 불편을 감수한다. 하지만 이 삼엄한 보안 뒤에 가려진 '비용'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난 20여년 간 대한민국 공항의 보안 비용 청구서는 사실상 '동결' 상태였다. 이제 그 청구서의 만기가 도래했다. 본래 항공 보안의 책임은 항공사에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이후 효율성을 이유로 검색 업무와 비용 부담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 운영자에게 넘어갔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안전의 수혜자인 승객과 항공사가 져야 할 짐을 공공성을 띤 공항 운영자에게 떠넘겨진 것이다. 문제는 책임만 넘기고 지갑은 닫아버렸다는 점이다. 지난 20년 사이 액체류 검색 강화와 패스트 트랙 도입 등으로 보안 업무는 폭증했고, 한국공항공사의 보안 위탁비는 2003년 대비 530%나 뛰었다. 이와 달리, 이를 충당할 보안 재원은 2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이다. 수입 없는 지출은 빚으로 쌓였다. 더 큰 위기는 미래에 있다. 테러 위협은 지능화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선 대당 14억 원에 달하는 3D CT X-레이 검색기와 AI 판독 시스템 확보가 필수이다. 기존 2억 원짜리 장비와는 차원이 다른 비용이다. 지금 같은 쥐꼬리 수준의 공항 이용료 수입으로는 첨단장비 도입은커녕 현재의 보안 인력의 월급 주기에도 벅차다. 박봉에 시달린 보안 인력들은 업무가 손에 익을 쯤이면 줄퇴사를 한다. 형평성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바다를 건너는 배를 탈 때 우리는 '항만시설 보안료'를 낸다. 국제선박항만보안법에는 이용자에게 비용을 징수해 보안 인력과 장비에 투자하도록 명시돼 있다. 미국은 9·11사태 이후 보안비로 편도 5.60달러(약 7350원)를, 영국과 홍콩도 2만 원 안팎의 보안료를 징수하고 있다. 유독 한국 공항만 '보안은 공짜'라는 착각에 갇혀 있는 셈이다. 구멍 뚫린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싶은 승객은 없을 것인 만큼 공항 보안 수수료 도입은 단순 비용 부과가 아니라 '안전 투자'로 봐야 한다. 이제 솔직해져야 한다. 물가 인상 자극 우려를 핑계로 언급조차 않는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더 이상 표심 핑계로 공항 보안 수수료 도입을 머뭇거려선 안된다. 현행 항공보안법 제34조를 개정해 공항 보안 수수료 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재원이 오직 장비 고도화와 인력 처우 개선에만 쓰이도록 칸막이를 쳐야 한다. 낡은 장비와 과로에 지친 보안 요원에게 국민의 생명을 맡기는 도박행위는 이제 멈춰야 한다. 공짜 점심이 없는 것처럼 공짜 항공 안전도 없는 법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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