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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위기…창원시, 디지털 전환·미래 모빌리티·바이오로 돌파한다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제조업 메카 창원의 경제 산업 지형이 바뀌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 기존 방위·원자력·수소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 모빌리티와 의료·바이오가 창원 미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가 의결한 정부 예산안에서 창원의 미래 먹거리 신산업 예산은 선방했다는 평가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사상 첫 증액 없는 감액예산안 의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거 반영됐기 때문이다. 23일 창원시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대표적 사업은 △기계·방산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 구축 △제조특화 초거대 제조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 △드론 제조 국산화 특화단지 조성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 등이다. 창원는 올해 디지털전환 관련 정부 공모사업에 다수 선정됐다. 창원시는 이를 기회로 삼아 대부분 기초 수준인 창원의 스마트 공장을 고도화된 디지털 공장으로 전환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창원시는 '기계·방산 제조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창원국가산단 일원에 △지원센터 및 전주기 특화 장비 구축 △디지털전환 모델 구축지원 등의 기업 지원 △디지털전환 캠퍼스 구축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 창원시는 오는 2026년까지 281억원을 들여 기업·장비·기술·인력이 융합된 통합 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기업들이 생산공정 단계별로 디지털전환 시스템을 구축해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제조 특화 초거대 제조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및 실증'으로 제조에 특화된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과 응용서비스 2종(품질관리·생산공정)을 개발하고, 이를 역내 기업에 적용한다. 이 사업엔 오는 2026년까지 227억원이 투입되며, 경남테크노파크와 카이스트 등 15개 기관과 디지털 공급업체가 참여한다. 이와 함께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창원국가산단을 거점으로 청년이 찾아오도록 디지털(IT·SW) 앵커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집적하고, 제조업에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한 산·학·연 협력형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창원시는 오는 2026년까지 163억원을 투입해 제조혁신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한다. 창원시는 그동안 드론 관련 사업 유치에 많은 공을 들였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 정부 공모사업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나아가 드론 제조 국산화 도시 선점에도 나섰다. 이를 발판으로 창원교도소 이전 부지를 드론 제조 국산화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 선도형 첨단산업 특화 공간으로 육성한다. 이와 관련한 국비도 올해 처음 확보했다. 창원시가 계획한 드론 제조 특화단지는 스마트 드론 시험평가 및 지원센터 구축, 핵심부품 시험·검사·실증 장비 구축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이 한 곳에서 이뤄지는 곳이다. 특화단지가 조성되면 드론 제조 국산화의 시작점이 될 전망이다. 'e모빌리티 전동기 재제조 산업확산 및 실증지원 기반구축' 사업도 추진된다. 이 사업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분류되는 전기·수소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된 전동기의 재사용을 위한 상태진단 및 성능평가 장비를 구축하고, 전동기 재제조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창원시는 한국전기연구원, 창원대학교, 경남테크노파크,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건설교통생활환경시험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전동기 재제조 지원센터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창원시는 진해첨단산업연구단지 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에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기존 창원의 제조 산업을 첨단 의료·바이오 기기 산업으로 육성하는 기업지원 프로젝트로, 2027년까지 257억원이 투입된다. 창원시는 연구제조센터 건물에 의료·바이오 기업을 집적화해 특화단지로 조성하는데, 이곳이 고부가가치 미래먹거리 확보와 기계공업에 편중된 창원의 산업구조를 다변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창원시는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제조산업 육성 사업도 추진한다. 역내 기업과 원천기술 보유기관 컨소시엄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해 국내외 시장에 판매 가능한 우수제품을 획득하고, 의료·바이오 첨단기기에 대한 창원 대표모델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창원시는 총 2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4차 산업혁명의 파고와 인구구조의 급변, 기후 위기 대응,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을 이겨내고 지난 50년의 번영을 이어가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AI 기반의 자율 제조 확산과 디지털 전환을 서둘러 기업의 경쟁력을 더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 모빌리티와 의료·바이오 등 신산업을 육성해 미래 50년 초일류 제조도시 도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6654@ekn.kr

재개발 사각지대 울산 태화동·신정동·강동동 ‘뉴빌리지 도시재생’ 선정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울산시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그간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 왔던 노후 단독·빌라촌에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한다. 울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중구와 남구, 북구 3개 지역이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450억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된 단독주택·빌라촌을 정비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재개발사업과 연계해 저층 주거지에 주차장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주택 정비를 돕는 것이다. 최대 150억원의 국비를 지원해 단독주택과 빌라가 밀집한 지역의 거주요건을 개선한다.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국비로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울산시는 이번 공모에 행정력을 집중해 온 결과 △중구 태화동 태화지구 △남구 신정1동 △북구 강동동 정자지구 등 3개 지역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울산시는 공모에 선정된 각 지역에 내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한다. 울산시는 중구 태화동 태화지구에 공영주차장과 소공원 조성, 생활복합센터 건립 등을 추진한다. 남구 신정1동 사업을 통해 공영주차장과 주민복합 편의시설 등을 조성한다. 또 북구 강동동 정자지구 사업을 통해 자율 주택 정비사업과 도로개설·정비사업, 주민복지시설 등을 건립한다. 울산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각 구청, 지역주민들의 노력과 협력이 만든 결과"라며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울산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ee6654@ekn.kr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울산시, 백신 접종 등 수칙 준수 당부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질병관리청이 20일 0시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가운데 울산시는 시민들의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0일 울산시 등에 지난 8~14일(50주차) 표본 감시 의원 300곳의 인플루엔자 환자는 1000명당 13.6명으로,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8.6명)을 넘었다. 울산도 유행 기준과 같은 8.6명을 기록했다. 바이러스 검출률은 47주차 기준 1.4%에서 50주차 15.2%로 늘었다. 독감으로 불리는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호흡기 질환이다. 발열과 기침,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증상이 심할 경우 입원이 필요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사람 간 전파되며, 감염되면 1~4일 후 증상이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보통 11~4월 사이 인플루엔자가 유행했다. 다만 코로나 유행 기간인 2020~2022년에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거의 없었다. 올해 겨울은 모든 연령층에서 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했다. 50주차 기준 13~18세에서 인플루엔자 발생률이 1000명당 36.9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7~12세(24.7명), 19~49세(18.2명) 등 순이었다. 최근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유형은 이번 절기 백신주와 매우 유사하며, 백신 접종으로 예방 가능하다는 게 울산시 설명이다. 또 기침 예절 실천과 올바른 손 씻기 생활화, 실내 환기, 발열·호흡기 증상 시 적절한 진료 받기 등 예방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호흡기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 소아, 임신부, 출산 2주 이내 산모, 65세 이상 노인, 면역 저하자, 기저 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으면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분들과 어린이, 임신부는 빠른 시일 내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lee6654@ekn.kr

“아버지가 전 구청장인데” 157억 가로챈 사기범…항소심 징역 10년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부산에서 전 구청장인 아버지 이름을 팔아 100억원대 사기를 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준용)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 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직 구청장인) 아버지를 내세워 7년간 26명에게서 157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무겁고, 심부름 앱을 이용해 대행 역할을 시키거나 거래처와 대화 내용을 조작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대부분 피해자는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1심 형량을 바꿀 만한 조건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공병 재활용, 청소 관련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피해자 26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약 15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투자금 중 일부를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며 7년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lee6654@ekn.kr

HD현대미포 30대 근로자 작업 중 추락사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울산 동구에 위치한 HD현대미포에서 전날 작업 중 추락해 중상을 입은 30대 근로자가 19일 숨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근로자는 18일 오후 4시 50분께 HD현대미포 내 독(Dock)에서 약 12m 아래로 추락했다. 그는 사고 후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사망했다. 사고 당시 이 근로자는 작업 물품을 바닥으로 내리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망 근로자가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착용했으나, 안전고리는 연결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D현대미포는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재해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진심 어린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사고 수습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했다. lee6654@ekn.kr

‘샤힌 프로젝트 기대 ↑’…S-OIL 석유화학 복합시설 부지 준공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울산시는 S-OIL 석유화학 복합시설 건설사업 부지공사가 19일 준공됨에 따라 샤힌 프로젝트 설비 공사 추진에 탄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S-OIL이 추진 중인 샤힌 프로젝트를 위해 96만1000㎡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9월 18일 준공 전 사용승인을 받은 데 이어 공사가 이날 최종 마무리됐다. 울산시는 지난 2일 접수된 준공신청을 법정 처리 기한보다 16일이나 앞당겨 승인했다. 축구장 123개를 붙여놓은 크기인 이 부지에는 폴리머 공장, 저장탱크, 스팀 크래커 등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 생산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에쓰오일은 이 사업에 9조2580억원을 투자한다. S-OIL은 샤힌 프로젝트가 완공되는 2026년 이후 양산될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저밀도 선형 폴리에틸렌(LLDPE) 등 제품 개발은 물론 전기차와 수소차 윤활유, 서버나 전기차 배터리의 온도를 낮춰주는 플루이드(Fluid) 제품에 사용될 기술 개발을 주도한다. 청정수소와 암모니아, 바이오연료 등 신에너지 분야의 기술개발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샤힌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S-OIL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석유화학 비중이 현재 12%에서 25%로 확대된다. 올해 상반기 S-OIL 매출액은 18조8793억원으로, 석유화학 부문은 2조4052억원(12.8%)이었다. 울산시는 샤힌 프로젝트 부지공사 완료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법정기한을 대폭 단축한 신속한 승인 절차가 기업 만족도를 높였다"며 “앞으로도 입주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친기업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ee6654@ekn.kr

홍남표 창원시장 “앞으로도 창원시정 차분하게 운영할 것”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홍남표 창원시장은 19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앞으로도 창원시정을 차분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중한 상황에서 시민 일상에 불편이 없도록 민생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고, 창원의 미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도 한 치 흐트러짐 없이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며 “사법 시스템의 최종 단계인 대법원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앞서 전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달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의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홍 시장이 공모해 공직(경제특보)을 제공하려 한 것으로 인정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에 사실오인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의 쟁점은 홍 시장이 B씨에게 경제특보직을 제공하기로 했는지였다. 1심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2심은 공직에 대한 진지한 약속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홍 시장은 “1심 재판부는 저의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제출된 객관적 증거들과 논리에 기반해 직위에 관한 약속이 없었고, 고발인의 직위와 관련해 공모나 사전 협의가 선거 캠프 내에서 없었다는 점을 확고하게 밝혔다"고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달리 고발인이 의도적으로 기획해 선별적으로 제시했던 증거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고발인과 주변 이익 공동체 한 두 사람 진술만을 근거로, 추정되는 사실에 기초해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항소심의 판단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를 통한 이의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은 엄격한 증거 입증주의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데, 이와 달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기반한 유죄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는 취지다. 홍 시장은 전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은 “저는 사법부를 존중하고 믿고 있다"면서 “제가 해야 할 임무는 성심을 다해 진실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lee6654@ekn.kr

‘후보 매수 의혹’ 홍남표 창원시장 2심 유죄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달기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홍 시장이 공모해 공직(경제특보)을 제공하려 한 것으로 인정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에 사실오인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A씨와 공모해 창원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려는 B씨에게 불출마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은 홍 시장이 B씨에게 경제특보직을 제공하기로 했는지였다. 1심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2심은 공직에 대한 진지한 약속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판결 직후 홍 시장은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대법원 상고 등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사실 자체가 아니다"며 “아주 의도된 진술을 하는 것에 다 넘어간 것이다. 완전 짜인 각본에 놀아난 것"이라고 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홍 시장은 이날 받은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직위를 잃게 된다. lee6654@ekn.kr

㈜브이씨텍의 ‘부산 리쇼어링’…기장에 3000억 규모 생산 기지 구축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중국에 진출했던 철도·모빌리티 제어기술 전문기업 ㈜브이씨텍이 부산으로 복귀한다. 부산시는 18일 오전 10시 50분 부산시청에서 ㈜브이씨텍과 268억원 규모의 국내 복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이인석 ㈜브이씨텍 대표이사, 정진근 효성전기㈜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으로 ㈜브이씨텍은 중국(상하이) 생산 공장을 청산하고, 효성전기㈜가 위치한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에 철도 및 모빌리티 인버터 제어기 생산 기지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최소 37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브이씨텍은 268억원을 투자해 철도·전기차량 추진인버터 제어기, 블로워모터 제어기 대량 생산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2026년부터 본격 가동되면 연간 3000억원 규모의 모빌리티 부품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부산시는 전력반도체 특화단지에 전력반도체 수요기업인 ㈜브이씨텍 투자 유치로 연관산업 집적화와 차세대 전력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이차전지·모빌리티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성사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전력반도체의 국내시장 선점을 위해 지난해 7월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를 전력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했으며, 원자재 수급부터 완성차 납품까지 연결하는 '동남권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이차전지-모빌리티특구'의 추가 지정을 신청했다. 이처럼 해외에 생산 공장을 지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은 세제 혜택을 받는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일부 기업이 부담하는 취득세와 재산세도 줄어든다.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으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은 취득세 최대 100%, 재산세 75%가 감면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브이씨텍 국내 복귀는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이 부산에서 글로벌 기술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lee6654@ekn.kr

창원시 “민선 7기 시정이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불공정 심사했다”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창원시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회 의원단의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에 대한 진상규명 및 감사관 직위해제 촉구'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민선 7기 허성무 전 창원시장 시정이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서 사업 신청자를 탈락시키기 위해 불공정한 심사를 진행했고,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를 판정했다"고 반박했다. 창원시는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창원시는 사실 은폐가 아니라 진실이 승리하는 게 시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창원시는 “감사 과정 중에 작성되는 문답서·확인서 등 모든 자료는 대상자의 최종적인 확인을 거쳐 서명 또는 날인하며, 기자회견문에 언급된 전 사업 담당 공무원의 확인서 역시 상기 절차를 준수해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적법하게 작성됐다"고 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된 감사 자료는 재판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는데 참고한 수많은 근거자료 중 하나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 자료의 인용은 재판부의 독자적인 판단 결과"라며 “창원시가 재판부에 제출한 감사 자료가 만약 허위나 조작된 자료였다면, 항소심은 물론 상고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창원시가 4차 공모에 단독으로 참여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처분 탓에 긴 법정 싸움이 이어졌는데, 지난 7월 대법원이 창원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하면서 겨우 일단락됐다. 이후 창원시가 4차 공모 재심사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지난 5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사업자 공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한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잘못된 사실을 발표해 창원시 공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창원시 감사관은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휴벡스피앤디의 김모 대표로부터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2건의 혐의로 고소당했는데, 그 혐의가 다 근거 없었다는 셈이다. 특히 창원시는 지난해 12월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올해 1월 고발인을 조사한 후 현재까지 아무런 결론을 내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 창원시의회 의원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감사보고서 전문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이 중 당시 사업 담당 공무원 A씨 진술이 왜곡된 형태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항소심 선고 이후 A씨가 본인이 작성했다는 확인서를 다시 읽어보고 당시 본인의 의도나 발언이 매우 왜곡돼 있음을 확인했다"며 “창원시는 허위 진술 강요 및 왜곡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lee66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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