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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앞으로도 창원시정 차분하게 운영할 것”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홍남표 창원시장은 19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앞으로도 창원시정을 차분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중한 상황에서 시민 일상에 불편이 없도록 민생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고, 창원의 미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도 한 치 흐트러짐 없이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며 “사법 시스템의 최종 단계인 대법원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앞서 전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달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의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홍 시장이 공모해 공직(경제특보)을 제공하려 한 것으로 인정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에 사실오인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의 쟁점은 홍 시장이 B씨에게 경제특보직을 제공하기로 했는지였다. 1심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2심은 공직에 대한 진지한 약속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홍 시장은 “1심 재판부는 저의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제출된 객관적 증거들과 논리에 기반해 직위에 관한 약속이 없었고, 고발인의 직위와 관련해 공모나 사전 협의가 선거 캠프 내에서 없었다는 점을 확고하게 밝혔다"고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달리 고발인이 의도적으로 기획해 선별적으로 제시했던 증거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고발인과 주변 이익 공동체 한 두 사람 진술만을 근거로, 추정되는 사실에 기초해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항소심의 판단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를 통한 이의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은 엄격한 증거 입증주의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데, 이와 달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기반한 유죄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는 취지다. 홍 시장은 전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은 “저는 사법부를 존중하고 믿고 있다"면서 “제가 해야 할 임무는 성심을 다해 진실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lee6654@ekn.kr

‘후보 매수 의혹’ 홍남표 창원시장 2심 유죄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달기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홍 시장이 공모해 공직(경제특보)을 제공하려 한 것으로 인정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에 사실오인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A씨와 공모해 창원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려는 B씨에게 불출마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은 홍 시장이 B씨에게 경제특보직을 제공하기로 했는지였다. 1심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2심은 공직에 대한 진지한 약속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판결 직후 홍 시장은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대법원 상고 등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사실 자체가 아니다"며 “아주 의도된 진술을 하는 것에 다 넘어간 것이다. 완전 짜인 각본에 놀아난 것"이라고 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홍 시장은 이날 받은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직위를 잃게 된다. lee6654@ekn.kr

㈜브이씨텍의 ‘부산 리쇼어링’…기장에 3000억 규모 생산 기지 구축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중국에 진출했던 철도·모빌리티 제어기술 전문기업 ㈜브이씨텍이 부산으로 복귀한다. 부산시는 18일 오전 10시 50분 부산시청에서 ㈜브이씨텍과 268억원 규모의 국내 복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이인석 ㈜브이씨텍 대표이사, 정진근 효성전기㈜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으로 ㈜브이씨텍은 중국(상하이) 생산 공장을 청산하고, 효성전기㈜가 위치한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에 철도 및 모빌리티 인버터 제어기 생산 기지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최소 37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브이씨텍은 268억원을 투자해 철도·전기차량 추진인버터 제어기, 블로워모터 제어기 대량 생산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2026년부터 본격 가동되면 연간 3000억원 규모의 모빌리티 부품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부산시는 전력반도체 특화단지에 전력반도체 수요기업인 ㈜브이씨텍 투자 유치로 연관산업 집적화와 차세대 전력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이차전지·모빌리티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성사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전력반도체의 국내시장 선점을 위해 지난해 7월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를 전력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했으며, 원자재 수급부터 완성차 납품까지 연결하는 '동남권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이차전지-모빌리티특구'의 추가 지정을 신청했다. 이처럼 해외에 생산 공장을 지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은 세제 혜택을 받는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일부 기업이 부담하는 취득세와 재산세도 줄어든다.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으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은 취득세 최대 100%, 재산세 75%가 감면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브이씨텍 국내 복귀는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이 부산에서 글로벌 기술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lee6654@ekn.kr

창원시 “민선 7기 시정이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불공정 심사했다”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창원시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회 의원단의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에 대한 진상규명 및 감사관 직위해제 촉구'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민선 7기 허성무 전 창원시장 시정이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서 사업 신청자를 탈락시키기 위해 불공정한 심사를 진행했고,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를 판정했다"고 반박했다. 창원시는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창원시는 사실 은폐가 아니라 진실이 승리하는 게 시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창원시는 “감사 과정 중에 작성되는 문답서·확인서 등 모든 자료는 대상자의 최종적인 확인을 거쳐 서명 또는 날인하며, 기자회견문에 언급된 전 사업 담당 공무원의 확인서 역시 상기 절차를 준수해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적법하게 작성됐다"고 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된 감사 자료는 재판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는데 참고한 수많은 근거자료 중 하나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 자료의 인용은 재판부의 독자적인 판단 결과"라며 “창원시가 재판부에 제출한 감사 자료가 만약 허위나 조작된 자료였다면, 항소심은 물론 상고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창원시가 4차 공모에 단독으로 참여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처분 탓에 긴 법정 싸움이 이어졌는데, 지난 7월 대법원이 창원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하면서 겨우 일단락됐다. 이후 창원시가 4차 공모 재심사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지난 5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사업자 공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한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잘못된 사실을 발표해 창원시 공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창원시 감사관은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휴벡스피앤디의 김모 대표로부터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2건의 혐의로 고소당했는데, 그 혐의가 다 근거 없었다는 셈이다. 특히 창원시는 지난해 12월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올해 1월 고발인을 조사한 후 현재까지 아무런 결론을 내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 창원시의회 의원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감사보고서 전문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이 중 당시 사업 담당 공무원 A씨 진술이 왜곡된 형태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항소심 선고 이후 A씨가 본인이 작성했다는 확인서를 다시 읽어보고 당시 본인의 의도나 발언이 매우 왜곡돼 있음을 확인했다"며 “창원시는 허위 진술 강요 및 왜곡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lee66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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