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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심사에 추가 현장조사 예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4대 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재심사를 결정한 가운데 추가 현장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 성과와 향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현장조사와 관련해 “구체적 조사 내용과 방법, 시기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3일과 20일 전원회의에서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한 뒤 재심사를 명령했다. 현장조사를 비롯한 추가 조사가 진행될 경우 사건을 연내 종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심사가 조사부터의 과정을 다시 밟는 것인데 현장조사까지 예정돼 있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심사 절차의 하자에 대한 질문에 한 위원장은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새롭게 제기한 주장들이 여럿 있었다"며 “조사 자체가 부실하다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재심사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위원장은 민생 안정 관련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한편, 역동경제를 뒷받침하고 미래·신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시장연구 및 경쟁활성화 방안 마련에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가맹 필수품목 불공정관행 근절'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을 거의 마무리한 시점에서, 외식업종의 필수품목 관련 불공정행위 사건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햄버거·치킨·피자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업종과 관련된 13건의 '필수품목 구매 강제' 사건을 조사했다. 이중 피자 가맹본부인 파파존스에는 과징금 14억8000만원이 의결됐고 남은 12건은 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국민 비용부담을 유발하고 기업혁신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 추진결과도 12월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로 국민 부담이나 불편을 야기하거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제, 공공조달시장 등에서 우수 중소기업 등의 시장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진입규제 등이다. 또 “올해 초 업무계획에서 밝힌 대로 미래·신산업에 대비한 혁신동력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도 연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미래·신산업 분야에서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관련 공정거래 이슈와 대응 방향 등을 담은 'AI 정책 보고서'도 곧 발간된다. 이커머스 시장의 시장 구조 변화, 잠재적 경쟁제한 효과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은 정책 보고서도 연내 공개될 예정이다. 이어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공정위 역량을 집중해 양극화 해소로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소비자에게 경기회복의 온기가 골고루 퍼져나가도록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해야 할 과제들을 적극 발굴헤 내년도 업무계획에 포함·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추진했던 주요 정책 중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통한 상생안 마련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한 위원장은 “이번 상생안을 출발점으로 삼아 배달앱 시장의 상생 노력이 지속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상생안의 이행 여부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식을 도입하는 상생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거래액 상위 0∼35%는 7.8%, 중위 35∼80%는 6.8%, 하위 80∼100%는 2.0%를 적용한다. 배달비는 총 4개 구간으로 나눠 1900∼340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수료율은 기존보다 최대 7.8%포인트(p), 최소 2.0%p 낮아지는 셈이다. 다만 배달비는 최상위 구간에서 500원 오르게 된다. 이외에도 △결혼 준비대행업체의 불공정약관 시정 △제일건설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 △부킹닷컴의 허위 광고 행위 제재 △알리·테무 등 C커머스의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등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등을 성과로 꼽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 한도 고시…유급 노조활동 현장 적용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의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가 고시됨에 따라 보수를 받으며 하는 노조 활동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규정에 따라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작년 12월 개정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면서 정부 월급을 받는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고,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올해 6월부터 4개월여간 논의한 끝에 지난달 22일 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타임오프 수준은 '민간의 51∼52%'로 추산돼 '민간의 90%'를 주장해온 노동계는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교원 노조에 대한 타임오프 한도는 지난달 28일 민간의 49% 수준으로 의결됐다. 이번 고시로 공무원·교원 노조는 즉시 현장에서 타임오프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타임오프 한도는 '면제할 수 있는 최대치의 근무시간'인 만큼 실제 면제시간은 각 기관의 예산과 인력 상황을 고려해 기관과 노조가 협의한 뒤 결정해야 한다. 고용부는 공무원·교원에게 처음 도입되는 근무시간 면제 제도가 건전하고 투명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매뉴얼'을 고용부 누리집(https://www.moel.go.kr)에 게시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식약처 공공기관 11월 브랜드평판, 1위 식품안전정보원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공기관 4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식품안전정보원이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3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순으로 분석됐다.​​​​​​​​ 27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식약처 공공기관 4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11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품안전정보원은 111만9316으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10월 27일부터 11월 27일까지의 식약처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286만6099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식약처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식약처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식품안전정보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11만4018 미디어지수 18만8491 소통지수 24만5509 커뮤니티지수 54만4060 사회공헌지수 2만7238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111만9316으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30만1559 미디어지수 15만5348 소통지수 29만981 커뮤니티지수 19만4225 사회공헌지수 2만8167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97만0281로 분석됐다. 3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20만1164 미디어지수 5만8588 소통지수 7만4706 커뮤니티지수 9만6609 사회공헌지수 1만5720로 브랜드평판지수 44만6787로 집계됐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32만9716으로 4위를 기록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2,93만6932개와 비교하면 2.41%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21.47% 상승, 브랜드이슈 32.10% 상승, 브랜드소통 28.40% 하락, 브랜드확산 7.64% 하락, 브랜드공헌 20.32%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다자개발은행 협력 통해 플랜트 수주·판로 확대

정부가 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력을 통해 플랜트 수주와 판로를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26일부터 이틀간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2024 다자개발은행 조달설명회'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다자개발은행(MDB)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개발도상국과 재원 공여국이 참여해 개도국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은행을 말한다. MDB 프로젝트 플라자는 우리 기업들에게 MDB 재원의 유망 프로젝트 수주 기회를 제공하고, MDB 및 각국 발주처와 우리 기업 간의 업무 협업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범부처 국제행사다. 이번 행사는 △MDB 프로젝트 포럼 △MDB 신탁 기금 설명회 △MDB 유망 프로젝트 설명회가, 둘째 날 △1:1 프로젝트 상담회가 진행된다. 행사 첫날에는 기재부와 산업부의 환영사에 이어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권역별 6개 MDB가 재원 조달 절차와 MDB별 주요 산업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MDB 신탁기금 설명회'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우리 정부가 출연 중인 MDB 신탁기금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하며, 아시아개발은행(ADB), WB(세계은행)는 기구별 신탁기금에 대한 상세 정보 및 프로젝트 입찰 절차에 대해 안내한다. 이어 'MDB 유망 프로젝트 설명회'에서는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부, 우크라이나 에너지부, 몬테네그로 재무부, 오만 수전력조달공사(OPWP) 등에서 발주 예정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 계획과 참여 방안에 대해 직접 소개한다. 소개될 사업 중에는 오만 수자원 및 전력 조달공사에서 발주하는 약 4억달러 규모의 500MW급 오만 이브리3 태양광 사업(Ibri Ⅲ Solar IPP)과 네팔 기반시설교통부에서 발주하는 약 3억달러 규모의 동서 고속도로 Pathlaiya 구간 건설·감리 사업 등에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기대된다. 행사 둘째날에는 에너지, 환경, 수송 인프라 분야 등에서 약 479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24개를 대상으로 엔지니어링, 건설 분야 국내기업들이 해외 MDB 재원 발주처와 1:1 프로젝트 상담회를 진행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3분기까지 산재사망 1년 전보다 3.5% 줄어…감소세 전환

올해 3분기까지 산업재해 사망자가 1년 전보다 3.5% 줄어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443명(잠정)으로, 작년 3분기 459명보다 16명(3.5%) 줄었고 사망 사고 건수도 449건에서 411건으로 38건(8.5%) 감소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 사고 통계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 가운데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된다. 올해 상반기까지 산재 사고 사망자는 296명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는데 3분기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에 고용부는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 착공이 감소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을 지원하는 데 예산을 집중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사망자가 203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37명(15.4%) 감소해 전체 사고 사망자 수 감소를 견인했다. 제조업과 기타 업종에서는 각 11명, 10명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50인(건설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249명으로 18명(6.7%) 감소했으나, 50인(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194명으로 2명(1%) 증가했다. 50인 미만 중에서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새로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온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는 139명으로, 작년보다 9명 줄었다. 사망 유형별로는 '떨어짐'(163명), '부딪힘(41명), '깔림·뒤집힘'(29명)이 전년 대비 각각 17명(9.45), 12명(22.6%), 8명(21.6%) 감소했다. 아리셀공장 화재 영향으로 '화재·폭발'은 25명(138.9%) 증가한 43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다수 발생 업종·지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현장 점검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또 산업안전 점검·감독이 현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도록 내실화하고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사가 위험성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판교발 KTX, 충주 지나 문경까지 달린다…중부내륙선 2단계 30일 운행

중부내륙선 충북 충주에서 경북 문경까지의 2단계 구간이 30일 운행을 개시하며 판교를 출발하는 KTX-이음이 충주를 거쳐 문경까지 더 깊숙이 달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정식 운행하는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2단계) 개통식을 27일 문경역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개통하는 구간은 충주역과 문경역을 잇는 연장 39.2㎞의 신설 노선으로 사업비는 1조3386억원이 투입됐다. 현재 판교역에서 충주역까지 다니는 최고 시속 250㎞의 준고속철도 KTX-이음이 앞으로는 살미역·수안보온천역(충주), 연풍역(괴산)을 거쳐 문경역까지 하루 왕복 8회 연장 운행한다. 열차로 판교에서 문경까지는 약 90분이 걸린다. 승용차보다 최소 30분 이상, 시외버스보다는 90분 이상 소요 시간이 짧아진다. 판교역에서 신분당선으로 환승하면 서울 강남과 수원 광교 등 수도권 각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수안보온천역과 연풍역 사이에 있는 신풍터널과 화천터널 입구에는 열차가 터널을 통과할 때 터널 출구에서 발생하는 미기압파(소닉붐)를 약 75% 줄이는 소음 저감 시설을 국내 최초로 설치했다. 이는 상어가 빠르게 헤엄칠 때 입안으로 들어오는 바닷물 압력을 줄이기 위해 아가미를 벌리며 호흡하는 모습에서 착안한 시설물이다. 문경역·연풍역·수안보온천역·살미역 등 4개 역사는 문경새재 등 지역의 대표 상징물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설계했다. 충주시, 문경시, 괴산군은 중부내륙선 개통을 맞아 문경새재, 수안보 온천, 조령산 휴양림 등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으며 KTX-이음 운행 시각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도 개편한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충주, 문경, 괴산 등 중부 내륙 지역의 교통뿐만 아니라 산업·관광이 활성화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30년부터 수서∼광주(경기), 남부 내륙철도(김천∼거제), 문경∼김천 구간을 차례로 완공, 서울에서 거제까지 국토 중심을 관통하는 새 내륙 간선철도망을 차질 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다단계·후원방판’ 개별재화 가격상한 160만→200만원 상향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상한이 현행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단계 및 후원방판의 개별재화 가격상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다단계·후원방판은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되는 개별재화의 가격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지난 2012년 이후 12년간 상한 160만원이 유지돼 최근의 물가 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조정했다. 후원방판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의 예외 규정 등도 정비했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은 후원방판업자가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중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의 비중을 말한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아닌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이전에 방문판매 영업을 했더라도 방문판매 판매자료를 활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전자거래 매출은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일부 지자체별 상이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혼란을 야기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에 따른 규제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이 필요한 관련 사업자들이 예측가능성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자체 11월 브랜드평판, 1위 부산시

11월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 17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를 부산시가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대전시, 3위 제주도 순으로 분석됐다.​​​​​​​​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지자체 17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11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시는 브랜드평판지수 940만927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10월 26일부터 11월 26일까지의 지자체 브랜드 빅데이터 6548만5048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지자체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지자체 1위를 기록한 부산시 브랜드는 참여지수 275만4847 미디어지수 254만611 소통지수 252만7497 커뮤니티지수 157만7973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940만927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대전시 브랜드는 참여지수 263만3309 미디어지수 181만8214 소통지수 224만4591 커뮤니티지수 122만213이 브랜드평판지수 791만6326으로 분석됐다. 3위 제주도 브랜드는 참여지수 195만6494 미디어지수 187만502 소통지수 209만1741 커뮤니티지수 184만421로 브랜드평판지수 775만9158로 집계됐다. 서울시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597만7822로 4위, 광주시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571만4556으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대구시, 경기도, 인천시, 울산시, 강원도, 전북도, 충남도, 충북도, 경남도, 경북도, 전남도, 세종시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광역자치단체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10월 광역자치단체 브랜드 빅데이터 9088만2139개와 비교하면 27.95%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34.21% 하락, 브랜드이슈 28.30% 하락, 브랜드소통 30.24% 하락, 브랜드확산 11.69%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카드사 마음대로 서비스 변경 등 여신전문금융 불공정약관 시정

카드사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게 하는 등 여신전문금융분야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쓰는 약관 1215개를 심사한 결과 7개 유형 45개 조항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가장 많이 적발된 불공정 조항은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약관이었다. '제휴사나 카드사 사정에 따라'라는 포괄적 사유를 통해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공항 라운지·렌터카·스마트폰 프리미엄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는 3년 이상 제공된 후에야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1년 이상 제공 시'로 기한을 한정한 경우도 적발됐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것이라 판단한 채권자가 만기 전 담보권을 행사해 대출금을 회수하는 '기한이익 상실' 관련 약관에서도 부당한 조항이 발견됐다. 임시 조치에 불과한 가압류·가처분 결정 사실을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정한 조항, 상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전 통지를 생략하는 조항이 부당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고객의 이의제기를 차단하거나, 서면으로만 이의를 제공하도록 정한 조항도 고객의 항변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에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금융위가 적발된 약관의 시정조치를 한 뒤 실제 개정까지는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국민 소비생활과 밀접한 신용카드 약관 등이 시정돼 금융소비자·기업 고객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분야, 여신전문금융분야에 이어,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신속하게 시정해 금융 분야 전반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해소하는 한편, 불공정 약관이 반복 사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주사 CVC, 해외진출 국내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탈(일반지주회사 CVC)이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스타트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및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을 개정해 25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이 보유한 벤처 캐피털(CVC) 투자의 사각지대에 있던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CVC가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제약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 CVC의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총자산(운용 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을 포함)의 20% 내에서만 해외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 해석지침은 일반지주회사 CVC 해외투자 규제 대상이 되는 '해외기업'을 단순히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 및 단체'로 정의해 국외 창업기업도 해외투자 제한 규제의 적용을 받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해석지침 개정을 통해 해외기업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 창업기업을 제외했다. 아울러 일반지주회사 CVC가 공정위에 제출하는 투자내역에 피투자기업의 국외 창업기업 여부를 표시하도록 해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현황 파악을 용이하게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일반지주회사 CVC의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제약이 해소되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 유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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